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적용범위)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

제3조(정의) 

  1. "소화약제"

  2. "소화기"

    가. "소형소화기"

    나. "대형소화기"

  3. "자동확산소화기"

  4. "자동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5. "거실"

  6. "능력단위"

  7. "일반화재(A급 화재)"

  8. "유류화재(B급 화재)"

  9. "전기화재(C급 화재)"

  10. "주방화재(K급 화재)"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능력단위

  3. 부속용도별

  4. 소화기 설치기준

    가. 배치기준

    나. 각 층의 배치기준

  5. 간이소화용구의 배치기준

  6. 소화기구의 표지

  7.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가. 방사

    나. 고정

  ②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방출구

    나. 감지부

    다. 차단장치

    라. 탐지부

    마. 수신부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소화장치

    나. 감지부

    다. 차단장치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 분사헤드

    나. 화재감지기의 설치 위치

    다. 작동

    라. 화재감지기 회로

    마. 감지기의 담당 바닥면적

    바. 개구부 및 통기구

    사. 고정

    아. 소화성능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가. 방출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라. 화재감지기 감지부 사용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의 감소

  ② 대형소화기의 감소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약제

            구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일반화재

(A급 화재)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주) “*”제한사항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주) 기준면적의 2배적용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비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2조(적용범위) 별표 5 제1호다목

제3조(정의)

  1. "고가수조"

  2. "압력수조"

  3. "충압펌프"

  4. "정격토출량"

  5. "정격토출압력"

  6. "진공계"

  7. "연성계"

  8. "체절운전"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0. "급수배관"

  11. "개폐표시형밸브"

  12. "가압수조"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② 옥상수조의 수원 및 설치제외 대상

  2. 지하층

  3. 고가수조

  4. 수원

  5. 10m

  6. 별도의 펌프

  7. 기동스위치

  8. 가압수조

  ④ 옥상수조의 공유

  ⑤ 수조의 겸용

  1.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2. 급수구

  ⑥ 유효수량

  ⑦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수조의 표지

  7. 배관의 표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

  1. 설치장소

  2. 동결방지

  3.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등

  4. 펌프의 토출량

  5. 펌프의 전용

  6. 압력계 등

  7. 성능시험 배관

  8. 순환배관

  9. 기동장치 및 기동스위치

  9의2. 펌프의 추가설치 및 설치제외대상

    가. 지하층

    나. 고가수조

    다. 수원

    라. 10m

    마 가압수조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1. 물올림장치

    가. 탱크

    나. 유효수량 등

  12. 충압펌프

    가. 토출압력

    나. 정격토출량

  13. 내연기관

    가. 기동

    나. 제어반의 조작 등

    다. 연료량

  14. 가압송수장치의 표지

  15. 가압송수장치의 정지 및 기동

  ② 고가수조

  1.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가압수조

  1. 압력유지

  3. 방화구획

  5. 적합성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의 성능기준 및 종류

  1. 1.2㎫ 미만

    가.

    나.

    다.

    라.

  2. 1.2㎫ 이상

    가.

    나.

  ②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③ 급수배관의 전용, 겸용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

  1. 구조 등

  2. 별도 설치

  ⑥ 급수배관의 구경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⑧ 펌프의 성능 및 성능시험배관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⑨ 릴리프밸브

  ⑩ 동결방지

  ⑪ 개폐밸브

  ⑫ 배관의 위치 및 색상

  ⑬ 송수구 설치 기준

  1. 위치

  2. 개폐밸브

  3. 높이

  4. 구경

  5. 자동배수밸브 등

  6. 마개

  ⑭ 분기배관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의 설치기준

  1. 제품기준

  3. 대형공간의 경우

    가. 호스, 관창 등

    나. 방수구의 위치 표지

  ②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기준

  1. 배치

  2. 높이

  3. 호스

  4. 노즐

  ③ 표시등의 설치기준

  1. 위치표시등

  2. 기동표시등

  ④ 표시와 표지판

제8조(전원) 

  ① 상용전원회로배선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1. 층수 등

  2. 지하층의 바닥면적

  ③ 비상전원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등

  5. 비상조명등

제9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면제

  1. 비상전원 설치대상이 아닌 곳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펌프의 작동여부

  2. 펌프의 자동 및 수동 작동

  3.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5.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6.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등

  ③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전용 및 겸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설치위치 및 예외

      (1) 특별피난계단 등

      (2) 아파트의 관리동

    다. 비상조명등 등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④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1. 표지 등

  2. 외함

  3. 그 밖


제10조(배선 등)

  ① 배선의 설치기준

  1. 비상전원으로부터의 배선

  2. 상용전원으로부터의 배선 등

  ② 배선의 설치방법

  ③ 개폐기 등의 표지

  ④ 전기배선 등의 표지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1. 냉장창고

  2. 고온의 노

  3. 발전소 등

  4. 식물원 등

  5. 야외음악당 등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별표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2조(적용범위) 별표 5 제1호라목

제3조(정의)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12. "조기반응형헤드"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

  15. "유수검지장치"

  16. "일제개방밸브"

  17. "가지배관"

  18. "교차배관"

  19. "주배관"

  20. "신축배관"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26. "반사판(디프렉타)"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30. "소방부하"

  3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② 옥상수조의 수원 및 설치제외 대상

  2. 지하층

  3. 고가수조

  4. 수원

  5. 10m

  6. 별도의 펌프

  7. 가압수조

  ④ 옥상수조의 공유

  ⑤ 수조의 겸용

  1.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2. 급수구

  ⑥ 유효수량

  ⑦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수조의 표지

  7. 배관의 표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

  1. 설치장소

  2. 동결방지

  3. 펌프의 전용

  4. 압력계 등

  5. 성능시험 배관

  6. 순환배관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

  8. 물올림장치

    가. 전용 수조

    나. 유효수량 등

  9. 정격토출압력

  10. 송수량

  11. 폐쇄형헤드 송수량

  12. 개방형헤드 송수량

  13. 충압펌프

    가. 토출압력

    나. 토출량

  14. 내연기관

    가. 자동기동 등

    나. 연료량

  15. 가압송수장치의 표지

  16.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정지

  ② 고가수조

  1.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가압수조

  1. 압력유지

  3. 방화구획

  5. 적합성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2. 유수검지장치

  3. 방호구역의 층수제한

  4.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5. 헤드에 공급되는 물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

  7. 조기반응형헤드의 설치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방수구역의 층수제함

  2. 일제개방밸브

  3.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제8조(배관)

  ① 배관의 성능기준 및 종류

  1. 1.2㎫ 미만

    가.

    나.

    다.

    라.

  2. 1.2㎫ 이상

    가.

    나.

  ②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③ 급수배관

  1. 전용 및 겸용

  2. 개폐밸브

  3. 구경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

  1. 구조 등

  2. 별도 설치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⑥ 펌프의 성능 및 성능시험배관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⑦ 릴리프밸브

  ⑧ 동결방지

  ⑨ 가지배관의 배열

  1. 방식제한

  2. 헤드의 개수제한 및 예외

    가. 구획 후 증설

    나. 격자형 배관방식

  3. 신축배관

  ⑩ 교차배관 등

  1. 교차배관의 설치위치 등

  2. 청소구

  3. 하향식헤드

  ⑪ 준비작동, 일제개방밸브의 부대설비

  1. 개폐표시형밸브

  2. 기타 부대설비

    가. 수직배수배관 등

    나. 자동배수장치 등

    다. 개방여부 확인

  ⑫ 시험장치

  1. 설치위치

  2. 구경 등

  3. 끝부분

  ⑬ 행가의 설치기준

  1. 가지배관

  2. 교차배관

  3. 수평주행배관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및 예외

  1. 상시난방

  2. 동결방지 구조 등

  ⑯ 탬퍼스위치

  1. 잠김 경보

  2. 동작의 유무확인 등

  3. 전기배선

  ⑰ 배수를 위한 기울기

  1. 습식, 부압식 배관

  2. 그 외

  ⑱ 배관의 위치 및 색상

  ⑲ 분기배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설치기준

  1. 습식 또는 건식의 경보

  2. 준비작동 또는 일제개방 설비의 경보

  3. 음향장치 배치

  4. 음향장치의 종류 등

  5. 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6. 우선경보

    가. 2층이상

    나. 1층

    다. 지하층

  7.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음량

  ② 펌프의 작동

  1. 습식, 건식

  2. 준비작동, 일제개방

  ③ 준비작동 또는 일제개방의 작동

  1. 화재감지기

  2. 교차회로방식, 예외

    가. 부압식 등

    나. 비화재보 방지 감지기

  3. 수동기동

  4.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

  5. 발신기의 설치기준

    가. 위치

    나. 배치

    다. 표시등

제10조(헤드)

  ① 설치위치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

  ③ 수평거리

  1. 무대부 등

  2. 랙크식 창고

  3. 공동주택(아파트)

  4. 그 외

  ④ 무대부 등의 설치헤드

  ⑤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1. 공동주택 등

  2. 오피스텔 등

  ⑥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⑦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1. 공간확보

  2. 부착면과의 거리

  3. 살수 방해 시

  4. 반사판

  5. 천장의 기울기가 1/10 이상인 경우

    가. 천장의 최상부에 헤드 설치 시

    나. 가지관을 나란히 설치한 경우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7. 상향식헤드설치 및 예외

    가. 드라이펜던트

    나. 동파우려 없는 장소

    다. 개방형

  8. 측벽형헤드

  9. 차폐판

  ⑧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판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제11조(송수구)

  1. 설치위치

  2. 개폐밸브

  3. 구경 등

  4. 표지

  5. 송수구의 개수 산정

  6. 높이

  7. 자동배수밸브 등

  8. 마개

제12조(전원)

  ① 상용전원회로 배선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및 비상전원수전설비

  ③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6. 급배기설비

  7. 출력용량

    가. 정격출력 선정

    나. 출력전압 유지

    다. 단시간 과전류 내력

  8. 자가발전설비

    가. 소방전용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9. 표지판

제13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구분 설치 면제

  1. 면제대상

    가. 층수 등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펌프의 작동여부 확인

  2. 펌프의 제어

  3. 상용전원,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경보

  5.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전용 및 겸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설치위치 및 예외

      (1) 특별피난계단 등

      (2) 아파트의 관리동

    다. 비상조명등 등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5. 유수검지장치 등의 작동여부

  6. 일제개방밸브 개방

  7. 일제개방밸브 화재표시

  8.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나. 저수위

    다.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라. 감지기

    마. 개폐밸브

    바. 그 밖

  9. 수신기와 상호 연동

  ④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1. 표지

  2. 외함

  3. 그 밖

  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 등

  1. 식별 표기

  2. 전원 공급 등

  3. 정격용량 초과

제14조(배선 등)

  ① 배선의 설치기준

  1. 비상전원으로부터의 배선

  2. 상용전원으로부터의 배선 등

  ② 전선 및 설치방법

  ③ 개폐기 등의 표지

  ④ 표지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해당하는 장소

  1. 계단실 등

  2. 통신기기실 등

  3. 발전실 등

  4. 병원의 수술실 등

  5. 천장과 반자

    가. 2m 미만

    나. 2m 이상

  6. 천장과 반자 1m 미만

  7. 천장과 반자 0.5m 미만

  8. 펌프실 등

  10. 높이 20m 이상

  11. 냉장창고 등

  12. 고온의 노 등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정수장 등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 등

    다. 석재등의 가공공장 등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등

  15. 아파트의 대피공간

  ② 드렌처설비

  1. 헤드의 설치위치

  2. 제어밸브 설치높이

  3. 수원의 수량

  4.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5.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주) 1. 최대면적

    2. "가"란

    3. "나"란

    4. "다"란

    5.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마목, "특별법" 제9조제1항, "특별법령"제9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정의) 

  1. "간이헤드"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4조(수원)

  ① 수원

  1. 상수도직결형

  2. 수조 사용

  ② 수조의 겸용

  1.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2. 급수구

  ③ 유효수량

  ④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등

  7. 수조 표지

  8. 배관 표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 방수량

  ② 펌프

  1. 설치장소

  2. 동결방지

  3. 펌프의 전용

  4. 압력계 등

  5. 성능시험 배관

  6. 순환배관

  7. 충압펌프

    가. 토출압력

    나. 정격토출량

  8. 물올림장치

    가. 전용의 탱크

    나. 유효수량 등

  9. 내연기관

  11. 가압송수장치 표지

  ③ 고가수조

  1. 수두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압력수조

  1. 압력 산출식

  2. 구성요소

  ⑤ 가압수조

  1. 가압수조의 압력

  2. 적합성

  ⑥ 캐비닛형일 경우

  ⑦ 근.숙.복.일 경우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바닥면적

  2. 유수검지장치

  3. 방호구역의 층수제한

  4.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5. 헤드에 공급되는 물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

  7. 주차장부분

제7조(제어반)

  1. 상수도 직결형

  2. 그 외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의 종류

  1. 1.2㎫ 미만

    가.

    나.

    다.

    라.

  2. 1.2㎫ 이상

    가.

    나.

  ② 소방용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③ 급수배관

  1. 전용 및 상수도직결형

  2. 개폐밸브

  3. 배관의 구경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

  1. 구조 등

  2. 별도 설치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⑥ 펌프의 성능, 성능시험배관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⑦ 체절운전

  ⑧ 동결방지

  ⑨ 가지배관의 배열

  1. 방식제한

  2. 헤드의 개수제한 및 예외

    가. 구획 후 증설

    나. 격자형 배관방식

  3. 신축배관

  ⑩ 헤드 접속배관의 분기

  ⑪ 준비작동식설비의 부대설비

  1. 개폐표시형밸브

  2. 기타 부대설비

    가. 수직배수배관 등

    나. 자동배수장치 등

    다. 개방여부 확인

  ⑫ 시험 장치 설치기준

  1. 설치위치

  2. 구경 등

  3. 시험배관의 끝

  ⑬ 행가

  1. 가지배관

  2. 교차배관

  3. 수평주행배관

  ⑭ 탬퍼스위치

  1. 급수개폐밸브

  2. 동작의 유무확인 등

  3. 전기배선

  ⑮ 기울기

  1. 배관의 설치기준

  ⑯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1. 상수도직결형

    가. 설치순서

    나. 급수차단장치

  2. 펌프 등

  3. 가압수조

  4. 캐비닛형

  ⑰ 배관의 표시

  ⑱ 분기배관

제9조(간이헤드) 

  1. 헤드제한

  2. 작동온도

  3. 수평거리 등

  4. 부착면과의 거리

  5. 살수장애

  6.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

간이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간이헤드의 판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7. 차폐판

  8. 간이헤드 설치 제외

  9. 주차장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설치기준

  1. 화재신호 발신

  2. 음향장치의 배치

  3. 경종 또는 사이렌

  4. 주음향장치 설치위치

  5. 우선경보

  6.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음량

  ②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1. 습식유수검지장치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기준

  ④ 배선

제11조(송수구)

  송수구 설치제외

  1. 설치위치

  2. 개폐밸브

  3. 구경 등

  4. 높이

  5. 자동배수밸브 등

  6. 마개

제12조(비상전원)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1. 용량

  2. 자동전환

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별표 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단위:mm)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주) 1. 최대면적

    2. “가”란

    3. “나”란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라목, NFSC 103 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제4조(설치장소의 구조)

  1. 높이 등

  2. 천장의 기울기

  3. 천장의 형태

  4. 보

  5. 선반의 형태

제5조(수원)

  ① 수원의 계산식

  ② 옥상수원의 수량 및 설치제외대상

  1. 옥상

  2. 지하층

  3. 고가수조

  4. 수원

  5. 10m

  6. 별도의 펌프

  7. 가압수조

  ③ 옥상수조 공유

  ④ 전용수조

  1.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2. 수직배관의 급수구

  ⑤ 유효수량

  ⑥ 수조의 설치기준

  1. 설치위치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등

  7. 수조의 표지

  8. 배관의 표지

제6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

  1. 장소

  2. 동결방지

  3. 펌프의 전용

  4. 압력계 등

  5. 성능시험 배관

  6. 순환배관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

  8. 물올림장치

    가. 전용의 수조

    나. 유효수량 등

  9. 방사량 및 압력

  10. 충압펌프

    가. 토출압력

    나. 정격토출량

  11. 내연기관

  12. 표지

  13.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정지

  ② 고가수조

  1. 수두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압력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가압수조

  1. 가압수조의 압력

  3. 방화구획

  5. 적합성

제7조(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바닥면적

  2. 유수검지장치

  3. 방호구역 층

  4. 유수검지장치실

  5. 유수검지장치

  6. 최소한의 압력

제8조(배관)

  ① 화재조기진압용 배관

  ② 배관의 종류

  ③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④ 급수배관

  1. 전용

  2. 개폐밸브

  3. 배관의 구경

  ⑤ 펌프의 흡입측배관

  1. 공기고임 등

  2. 펌프의 별도설치

  ⑥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⑦ 펌프의 성능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⑧ 릴리프밸브

  ⑨ 동결방지

  ⑩ 가지배관의 배열

  1. 방식

  2.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3. 헤드의 개수

    가. 구획

    나. 격자형 배관방식

  4. 신축배관

  ⑪ 교차배관, 가지배관

  1. 교차배관

  2. 청소구

  3. 하향식헤드

  ⑫ 시험장치

  1. 설치위치

  2. 구경 등

  3. 시험배관의 끝부분

  ⑬ 행가

  1. 가지배관

  2. 교차배관

  3. 수평주행배관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⑮ 개폐밸브

  1. 수신기에 표시

  2. 동작시험 등

  3. 전기배선

  <16> 배관의 구배

  <17> 배관의 위치 및 색상

  <18> 분기배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설치기준

  1. 화재신호

  2. 음향장치 배치

  3. 음향장치 음색

  4. 주음향장치

  5. 우선경보

    가. 2층이상

    나. 1층

    다. 지하층

  6.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음량

  ② 펌프의 작동

제10조(헤드)

  1. 방호면적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

  3. 헤드의 반사판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

  6. 헤드와 벽과의 거리

  7. 헤드의 작동온도

  8. 장애물

    가. 천장 또는 천장근처 등

    나.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

  9. 차폐판

제11조(저장물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

제12조(환기구)

  1. 공기의 유동

  2. 자동식 환기장치

제13조(송수구)

  1. 설치장소

  2. 개폐밸브

  3. 구경 등

  4. 표지

  5. 설치 개수

  6. 높이

  7. 자동배수밸브 등

  8. 마개

제14조(전원)

  ①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③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등

  5. 비상조명등

제15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제외 기준

  1. 제외대상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펌프의 작동여부

  2. 자동, 수동 작동 등

  3.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경보

  5.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

  1. 장소

  2. 전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예외

    다. 비상조명등 등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5.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

  6.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나. 저수위

    다. 유수검지장치

    라. 개폐밸브

    마. 그 밖

  7.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 통화

  ④ 동력제어반

  1. 표지 등

  2. 외함

  3. 그 밖

제16조(배선 등)

  ①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2. 기타배선

  ② 설치방법

  ③ 표지

  ④ 전기배선의 양단 등의 표지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등

제17조(설치제외) 

  1. 위험물

  2. 타이어 등

제18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3조(정의) 

  1. "물분무헤드"

제4조(수원) 

  ① 저수량

  1. 특수가연물

  2. 차고 또는 주차장

  3. 절연유 봉입 변압기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

  5. 콘베이어 벨트 등

  ② 전용수조

  1. 펌프의 후드밸브 및 흡수배관의 흡수구

  2. 수직배관의 급수구

  ③ 유효수량

  ④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7. 수조의 표지

  8. 배관의 표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1. 장소

  2. 1분당 토출량

    가. 특수가연물

    나. 차고 또는 주차장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

    라.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

    마. 콘베이어 벨트 등

  3. 펌프의 양정

  4. 동결방지

  5. 펌프의 전용

  6. 압력계 등

  7. 성능시험배관

  8. 순환배관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0. 물올림장치

    가. 전용의 수조

    나. 유효수량 등

  11. 충압펌프

    가. 펌프의 토출압력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

  12. 내연기관

  13. 표지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과 정지

  ② 고가수조

  1. 수두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압력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가압수조

  1. 가압수조의 압력

  3. 방화구획

  5. 적합섣

제6조(배관 등)

  ① 배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② 급수배관의 전용

  ③ 펌프의 흡입측배관

  1. 공기고임 등

  2. 펌프의 별도 설치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⑥ 펌프의 성능, 성능시험배관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⑦ 가릴리프밸브

  ⑧ 동결방지

  ⑨ 개폐밸브

  ⑩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1. 탬퍼스위치의 동작

  2. 동작의 유무확인 등

  3. 전기배선

  ⑪ 배관의 표시

  ⑫ 분기배관

제7조(송수구) 

  1. 장소

  2. 개폐밸브

  3. 구경 등

  4. 표지

  5. 송수구 개수

  6. 높이

  7. 자동배수밸브 등

  8. 마개

제8조(기동장치)

  ① 수동식기동장치

  1. 밸브 개방

  2. 표지

  ② 자동식 기동장치

제9조(제어밸브 등)

  ① 기타 밸브

  1. 위치

  2. 표지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1. 위치

  2. 시험장치

제10조(물분무헤드)

  ① 헤드 수

  ② 전기기기와 거리

전압

거리

전압

거리

 

 

 

 

 

 

 

 

 

 

 

 

제11조(배수설비)

  1. 경계턱

  2. 기름분리장치

  3. 기울기

  4. 크기 및 기울기

제12조(전원)

  ① 상용전원회로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3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구분설치, 예외

  1. 예외대상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각 펌프의 작동여부

  2.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정지

  3.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5. 각 확인회로 도통시험 등

  6.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

  1. 장소

  2. 전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예외

      (1) 특별피난계단 등

      (2) 아파트의 관리동

    다. 비상조명등 등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④ 동력제어반

  1. 표지 등

  2. 외함

  3. 그 밖

제14조 (배선 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1. 전원회로배선 등

  2. 기타 배선

  ② 전선 및 설치방법

  ③ 표지

  ④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5조(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1. 물과의 반응

  2. 고온의 물질 등

  3. 기계장치 등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4A)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3조(정의) 

  1. "미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

  3. "미분무헤드"

  4. "개방형 미분무헤드"

  5. "폐쇄형 미분무헤드"

  6.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7.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8.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

  10.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19. "설계도서"

제4조(설계도서 작성)

  ① 설계도서 작성 내용

  1. 점화원의 형태

  2. 연료 유형

  3. 위치

  4. 문과 창문

  5. 공기조화설비 등

  6. 시공 유형 등

  ② 일반설계도, 특별설계도서

  ③ 적합한 도서

제5조(설계도서의 검증)

  ① 성능 검증

  ② 재검증

제6조(수원)

  ① 용수

  ② 스트레이너

  ③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

  ④ 수원의 양

  ⑤ 첨가제

제7조(수조)

  ① 수조의 재료

  ② 수조의 용접

  ③ 수조의 설치기준

  1. 전용 등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 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7. 수조 표지

  8. 배관 표지

제8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

  1. 장소

  2. 동결방지

  3. 전용

  4. 압력계

  5. 성능시험배관

  6. 송수량

  7. 내연기관

  8. 표지

  9. 기동 및 정지

  ② 압력수조

  1. 재료

  2. 용접한 압력수조

  3. 장소

  4. 동결방지

  5. 전용

  6. 수위계 등

  7. 압력계

  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가. 밸브의 개방 등

    나. 보호 장치

  ③ 가압수조

  1. 방수량 등

  3. 방화구획

  5. 적합성

  6. 전용

제9조(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1.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2. 층

제10조(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1. 층

  2. 헤드의 개수

  3. 터널 등

제11조(배관 등)

  ① 재료

  ② 용접 등

  ③ 급수배관

  1. 전용

  2. 개폐밸브

  ④ 펌프의 성능

  1. 성능시험배관

  2. 유입구

  3. 직관부 거리 등

  4. 유량측정장치

  6. 성능시험배관의 호칭

  ⑤ 동결방지

  ⑥ 교차배관

  1. 설치위치

  2. 청소구

  ⑦ 시험장치

  1. 설치위치

  2. 배관의 구경 등

  3. 시험배관의 끝

  ⑧ 행가

  1. 설치 위치

  2. 수평주행배관

  ⑨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⑩ 주차장, 예외

  1. 상시 난방 등

  2. 동결방지 구조 등

  ⑪ 개폐밸브

  1. 탬퍼스위치

  2. 동작의 유무확인 등

  3. 전기배선

  ⑫ 기울기

  1.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

  2.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

  ⑬ 배관색상 등

  ⑭ 호스릴방식의 설치

  1. 수평거리

  2. 개방밸브

  3. 표지 등

  4. 그 밖

제12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미분무 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폐쇄형 미분무헤드

  2. 개방형 미분무설비

  3. 배치

  4. 음향장치

  5. 주음향장치

  6. 우선경보

  7.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음량

  8. 발신기

    가. 장소 등

    나. 배치

    다. 표시등

제13조(헤드)

  ① 설치 위치

  ② 수평거리 산정

  ③ 조기반응형 헤드

  ④ 표시온도

  ⑤ 살수 방해

  ⑥ 설계도면

  ⑦ 검증

제14조(전원)

제15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등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펌프의 작동여부

  2. 자동 및 수동 작동 등

  3. 전원 공급여부

  4. 저수위

  5. 예비전원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1. 장소

  2. 전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다. 무선기기 접속단자

    라.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5.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대상

    가. 저수위

    나. 화재감지기

    다. 그 밖

  6. 수신기 상호간 동시 통화

  ④ 동력제어반

  1. 표지

  2. 외함

  3. 그 밖

  ⑤ 발전기 제어반


제16조(배선 등)

  ①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2. 기타 배선

  ② 전선 및 설치방법

  ③ 과전류차단기 등 표지

  ④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7조(청소·시험·유지 및 관리 등)

  ① 성능 등 확인

  ② 배관 등의 청소

  ③ 성능시험


[별표 1] 설계도서 작성 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2. 설계도서 유형

가. 일반설계도서

1) 화재를 가상

2) 필수적 설명 사항

3) 필요한 사항

나. 특별설계도서 1

1) 문들 개방

2) 피난방법

다. 특별설계도서 2

1)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

2)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

라. 특별설계도서 3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

2)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 등

마. 특별설계도서 4

1)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2) 큰 대형화재

바. 특별설계도서 5

1)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 특성

2) 재실자가 있는 공간

사. 특별설계도서 6

1) 외부에서 발생

2)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발생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3조(정의) 

  8. "전역방출방식"

  9. "국소방출방식"

  10. "팽창비"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14. "포헤드설비"

  15. "고정포방출설비"

  16. "호스릴포소화설비"

  17. "포소화전설비"

  18. "송액관"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25.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제4조(종류 및 적응성)

  1. 특수가연물

  2. 차고 또는 주차장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등

    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

    다. 지상 1층

    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

  3. 항공기격납고

  4. 발전기실 등

제5조(수원)

  ① 저수량

  1. 특수가연물

  2. 차고 또는 주차장

  3. 항공기격납고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② 전용수조

  1.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2. 수직배관의 급수구

  ③ 유효수량

  ④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7. 수조 표지

  8. 배관 표지

제6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1. 장소

  2. 동결방지

  3. 소화약제 변질

  4. 펌프의 토출량

  5. 펌프의 전용

  6. 펌프의 양정

  7. 압력계 등

  8. 시험배관

  9. 순환배관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1. 물올림장치

  12. 충압펌프

    가. 펌프의 토출압력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

  13. 내연기관

  14. 표지

  15. 기동 및 정지

  16.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

  ② 가압송수장치 

  1. 수두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압력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감압장치

  ⑤ 표준방사량

구분

표준방사량

 

 

 

 

  ⑥ 가압수조

  1. 가압수조의 압력

  3. 방화구획

  5. 적합성

제7조(배관 등)

  ① 배관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② 송액관의 기울기 등

  ③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

  ④ 송액관의 전용

  ⑤ 펌프의 흡입측배관 설치기준

  1. 공기고임 등

  2. 펌프의 별도 설치

  ⑥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⑦ 펌프의 성능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⑧ 릴리프밸브

  ⑨ 동결방지

  ⑩ 개폐밸브

  ⑪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2. 동작의 유무확인 등

  3. 전기배선

  ⑫ 배관의 색상 등

  ⑬ 송수구

  1. 장소

  2. 개폐밸브

  3. 구경 등

  4. 표지

  5. 바닥면적

  6. 높이

  7. 자동배수밸브 등

  8. 마개

  9. 송수구 면제

  ⑭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배관 방식

  ⑮ 분기배관

제8조(저장탱크 등)

  ①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1. 장소

  2. 기온

  3. 변질

  4. 압력계

  5. 액면계 등

  6. 그라스게이지

  ②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

  1. 고정포방출구 방식

    가. 고정포방출구

    나. 보조 소화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

  2. 옥내포소화전 및 호스릴 방식

  3.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제9조(혼합장치)

  1.

  2.

  3.

  4.

  5.

제10조(개방밸브) 

  1. 자동 개방밸브

  2. 수동식 개방밸브

제11조(기동장치)

  ①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

  2. 방사구역 선택

  3. 기동장치의 조작부

  4. 표지

  5. 차고 또는 주차장

  6. 항공기격납고

  ②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 표시온도 등

    나. 부착면의 높이

    다. 경계구역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화재감지기 기준

    나. 발신기

      (1) 장소, 높이

      (2) 배치

      (3) 표시등

  3.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③ 자동경보장치

  1. 작동여부 등

  2. 수신기 설치장소 등

  3. 동시 통화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 포의 종류

팽창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② 포헤드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2. 포헤드는 설치 등

  3. 포헤드의 1분당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 소화약제의 종류

바닥면적 1㎡당 방사량

 

 

 

 

 

 

 

 

 

 

 

 

 

 

  4.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

포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5.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

    가. 정방형으로 배치

    나. 장방형으로 배치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

  7.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③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1. 방사압력 등

  2. 저발포 포소화약제

  3.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의 높이 등

  5. 수평거리 등

  ④ 고발포용포방출구

  1. 전역방출방식

    가. 자동폐쇄장치

    나. 고정포방출구 방출량

소방대상물

포의 팽창비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다. 고정포방출구 개수

    라. 고정포방출구 위치 등

  2. 국소방출방식

    가. 방호대상물의 인접

    나. 고정포방출구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제13조(전원)

  ① 상용전원회로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대상

  1. 차고, 주차장

  2. 바닥면적

  ③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4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1. 제외대상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작동여부 확인

  2. 자동 및 수동 작동

  3.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5.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6.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

  1. 장소

  2. 전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예외

      (1) 특별피난계단 등

      (2) 아파트의 관리동

    다. 비상조명등 등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④ 동력제어반

  1. 표지 등

  2. 외함

  3. 그 밖

제15조(배선 등)

  ①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2. 기타 배선

  ② 전선 및 설치방법

  ③ 과전류차단기 등의 표지

  ④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

  1. 단자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④ 송수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3조(정의) 

  4. "충전비"

  5. "심부화재"

  6. "표면화재"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설치 장소

  1. 방호구역외의 장소

  2. 온도

  3. 직사광선 등

  4. 구획된 실

  5. 표지

  6. 용기간의 간격

  7. 체크밸브

  ② 설치 기준

  1. 저장용기의 충전비

  2. 안전밸브 및 봉판

  3. 저압식 저장용기, 액면계 등

  4. 저압식 저장용기, 자동냉동장치

  5. 내압시험압력

  ③ 개방밸브

  ④ 안전장치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가.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나. 보정계수

    다. 가산

  2.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

    가.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대상물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설계농도

 

 

 

 

 

 

 

 

 

 

 

 

    나. 가산

  3. 국소방출방식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 등

    나. 가목외의 경우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6조(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1.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2. 장소

  3. 기동장치의 조작부

  4. 표지

  5. 전원표시등

  6. 방출용 스위치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 기동

  2. 전기식 기동장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가. 밸브

    나. 내압시험압력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

    라. 압력게이지

  4. 기계식 기동장치

  ③ 표시등

제7조(제어반등)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제어반

  2. 화재표시반

    가. 표시등, 경보기 등

    나. 수동식 기동장치

    다. 소화약제의 방출

    라. 자동식 기동장치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4.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5. 표시등

제8조(배관 등)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

  1. 전용

  2. 강관의 규격

  3. 동관의 규격

  4. 고압식, 저압식 배관부속

  ② 배관의 구경

  1.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

  2.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

  3. 국소방출방식

  ③ 수동잠금밸브

제9조(선택밸브) 

  1. 방호구역 등

  2. 표시

제10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1. 방사된 소화약제

  2. 방사압력

  3. 소화약제의 저장량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1. 설치 장소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

  3. 성능 및 방사압력

  ③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등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 노즐

  3. 소화약제 저장용기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5. 표시등, 표지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

  1. 부식방지조치 등

  2. 분사헤드의 갯수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등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1. 방재실 등

  2. 니트로셀룰로스 등

  3. 나트륨 등

  4. 전시장 등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1. 작동

  2. 화재감지기의 회로

  3. 담당하는 바닥면적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자동식 기동장치

  2. 방사개시 후

  3. 복구스위치 조작 후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1. 증폭기 재생장치

  2. 확성기 배치

  3. 경보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

  2. 개구부, 통기구 설치한 것

  3. 자동폐쇄장치

제15조(비상전원)

  설치기준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6조(배출설비)

제17조(과압배출구)

제18조(설계프로그램) 

제19조(안전시설 등)

  1. 시각경보장치

  2. 위험경고표지


[별표 1]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방호대상물     

설계농도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 바목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장소

  1. 장소

  2. 온도

  3. 직사광선 등

  4. 구획된 실

  5. 표지

  6. 용기간의 간격

  7. 체크밸브

  ②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기준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

  2. 저장용기의 충전비

  3. 동일 집합관의 충전량

  ③ 가압용 가스용기

  ④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⑤ 가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조정장치

  ⑥ 독립방식

제5조(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의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가. 방호구역의 체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설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2. 국소방출방식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나. 가목외의 경우

  3.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제6조(기동장치)

  ① 할론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 비상스위치

  1.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2. 피난할 수 있는 장소

  3. 기동장치의 조작부

  4. 표지

  5. 전원표시등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②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동

  2. 전기식 기동장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가. 밸브의 내압

    나. 안전장치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 등

  4. 기계식 기동장치

  ③ 표시등

제7조(제어반 등)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제어반의 기능 등

  2. 화재표시반

    가. 표시등, 경보기 등

    나. 수동식 기동장치의 표시등

    다. 방출 표시등

    라. 자동·수동의 절환 표시등

  3. 설치장소

  4. 취급설명서 등

제8조(배관)

  1. 전용

  2. 강관의 기준

  3. 동관의 기준

  4. 배관부속 및 밸브류

제9조(선택밸브) 

제10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

  1. 방사

  2. 할론 2402 분사헤드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4. 방사 성능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

  1. 설치장소

  2. 할론 2402 분사헤드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4. 방사 성능

  ③ 호스릴할론소화설비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 등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등

  ④ 호스릴할론소화설비 설치기준

  1. 호스접결구의 수평거리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4. 노즐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5. 표시등, 표지

  ⑤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 기준

  1. 부식방지조치 등

  2. 분사헤드의 개수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등

  4. 오리피스의 면적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

  1. 작동

  2. 화재감지기의 회로

  3. 화재감지기의 담당 바닥면적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 할론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기동장치

  2. 경보시간

  3. 경보성능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1. 설치장소

  2. 확성기의 배치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

제13조(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

  2. 개구부, 통기구 등

  3. 자동폐쇄장치

제14조(비상전원)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3조(정의)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2.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3.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제4조(종류) 

소화약제

화학식

 

 

 

 

 

 

 

 

 

 

 

 

 

 

 

 

 

 

 

 

 

 

 

 

 

 

제5조(설치제외) 

  1. 사람이 상주하는 곳

  2.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제6조(저장용기)

  ① 설치장소

  1. 방호구역외의 장소

  2. 온도

  3. 직사광선 등

  4. 구획된 실

  5. 표지

  6. 용기간의 간격

  7. 체크밸브

  ② 설치기준

  1.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

  2. 약제명 등의 표시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

  4. 충전량 및 충전압력 확인

  5. 재충전 또는 교체

  ③ 독립방식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 소화약제의 저장량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소화약제

K1

K2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소화약제

K1

K2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② 최대허용설계농도 초과

  ③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

제8조(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비상스위치

    가. 방호구역

    나. 피난할 수 있는 장소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

    라. 표지

    마. 전원표시등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사. 기동구조

  2. 자동식 기동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

    나. 기동구조

  3. 표시등

제9조(제어반등)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제어반의 기능 등

  2. 화재표시반, 설치기준

    가. 표시등, 경보기

    나. 방출용스위치의 작동

    다. 소화약제의 방출

    라. 자동·수동의 절환

  3. 설치장소

  4. 취급설명서 등

제10조(배관)

  ① 설치기준

  1. 전용

  2.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성능

    가. 강관의 기준

    나. 동관의 기준

    다. 배관의 두께

  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기준

  ② 접속방법

  ③ 배관의 구경

제11조(분사헤드)

  ① 기준

  1. 설치높이

  2. 분사헤드의 갯수

  3. 부식방지조치

  ② 방출율 및 방출압력

  ③ 오리피스의 면적

제12조(선택밸브)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1. 작동

  2. 화재감지기의 회로

  3.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2. 경보시간

  3. 경보능력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1. 설치장소

  2. 확성기의 배치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 조작

제15조(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

  2. 개구부, 통기구 설치한 것

  3. 자동폐쇄장치

제16조(비상전원)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7조(과압배출구)

제18조(설계프로그램) 

[별표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가)소화약제

(나)항목

(다)

HFC-227ea

(라)

FC-3-1-10

(마)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21℃ 충전압력

(㎪)

 

 

 

 

 

 

최소사용 설계압력(㎪)

 

 

 

 

 

 

    (바)소화약제

(사)항목

(아) HFC-23

최대충전밀도

(㎏/㎥)

 

 

 

 

 

21℃ 충전압력

(㎪)

 

 

 

 

 

최소사용 설계압력

(㎪)

 

 

 

 

 

   (자)소화약제

(차) 항목

(카) HCFC-124

(타) HFC-125

(파) HFC-236fa

(하)

FK-5-1-12

최대충전밀도

(㎏/㎥)

 

 

 

 

 

 

 

 

21℃ 충전압력

(㎪)

 

 

 

 

 

 

 

 

최소사용 설계압력(㎪)

 

 

 

 

 

 

 

 

 비 고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

(거)소화약제

(너)항목

(더) IG-01

(러) IG-541

(머) IG-55

(버) IG-100

21℃ 충전압력

(㎪)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2차측

비고2 참조

 비고)


[별표 2]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소 화 약 제

최대허용 설계농도(%)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바목

제4조(저장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장소

  1. 방호구역외의 장소

  2. 온도

  3. 직사광선 등

  4. 구획된 실

  5. 표지

  6. 용기간의 간격

  7. 체크밸브

  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1.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2. 안전밸브

  3. 정압작동장치

  4. 충전비

  5. 청소장치

  6. 지시압력계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

  ② 전자개방밸브

  ③ 압력조정기

  ④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의 양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의 양

  4. 청소에 필요한 가스

제6조(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가. 방호구역의 체적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나.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2. 국소방출방식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제7조(기동장치)

  ① 수동식 기동장치, 비상스위치

  1. 전역방출방식

  2. 설치장소

  3. 기동장치의 조작부

  4. 표지

  5. 전원표시등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②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동

  2. 전기식 기동장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가. 밸브의 내압

    나. 안전장치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등

  4. 기계식 기동장치 구조

  ③ 표시등

제8조(제어반등)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제어반 기능

  2. 화재표시반

    가. 표시등, 경보기

    나. 방출용스위치의 작동

    다. 소화약제의 방출

    라. 자동·수동의 절환

  3. 설치장소

  4. 취급설명서 등

제9조(배관)

  1. 전용

  2. 강관의 기준

  3. 동관의 기준

  4. 밸브류

  5. 관부속 및 밸브류의 기준

  6. 분기배관

제10조(선택밸브)

  선택밸브 설치조건

  1. 방호구역 등

  2. 표시

제11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

  1. 방사 기준

  2. 방사 성능

  ② 국소방출방식

  1. 설치장소

  2. 방사 성능

  ③ 호스릴분말소화설비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④ 호스릴분말소화설비 설치기준

  1. 호스접결구 배치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4. 방사능력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5. 표시등, 표지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1. 작동

  2. 화재감지기의 회로

  3.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 설치기준

  1. 수동식, 자동식

  2. 경보시간

  3. 경보성능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1. 증폭기 재생장치 설치위치

  2. 확성기의 배치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

제14조(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

  2. 개구부 또는 통기구 설치한 것

  3. 자동폐쇄장치 등

제15조(비상전원)

  1. 설치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1호사목

제3조(정의) 

제4조(수원)

  ① 저수량

  ④ 전용수조

  ⑤ 유효수량

  ⑥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

  2. 동결방지

  3. 수위계

  4. 고정식 사다리

  5. 조명설비

  6. 청소용 배수밸브

  7. 수조 표지

  8. 배관 표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1. 설치장소

  2. 동결방지

  3. 방수압력, 방수량 등

  4. 전용

  5. 압력계 등

  6. 시험배관

  7. 순환배관

  8. 기동스위치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0. 물올림장치 설치기준

    가. 전용 수조

    나. 유효 수량 등

  11. 충압펌프 설치기준

    가. 펌프의 토출압력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

  12. 내연기관

    가. 기동

    나. 자동기동 등

  13. 표지

  14. 기동 및 정지

  ② 고가수조

  1. 수두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③ 압력수조

  1. 압력의 산출식

  2. 구성요소

  ④ 가압수조

  1. 가압수조의 압력

  3. 방화구획

  5. 적합성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의 높이 등

  ② 호스의 구경

  ③ 배관의 종류 및 합성수지배관 설치조건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3. 천장과 반자

  ④ 급수배관의 전용

  ⑤ 펌프의 흡입측배관

  1. 공기고임 등

  2. 펌프의 별도 설치

  ⑥ 펌프의 성능

  1. 성능시험배관의 구성

  2. 유량측정장치

  ⑦ 릴리프밸브

  ⑧ 동결방지

  ⑨ 개폐밸브

  ⑩ 배관의 색상 등

  ⑪ 분기배관

제7조(소화전함 등)

  ① 소화전함의 배치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

  ③ 표지 등

  ④ 표시등

  1. 설치 위치 등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

제8조(전원)

  상용전원회로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제9조(제어반)

  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1. 제외대상

  2. 내연기관

  3. 고가수조

  4. 가압수조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

  1. 각 펌프의 작동여부

  2. 자동 및 수동 작동

  3.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4. 저수위

  5.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6.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③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2. 전용

  3. 전용실

    가. 방화구획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예외

      (1) 특별피난계단 등

      (2) 아파트의 관리동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

    마. 바닥면적

  4. 전용실 내부

  ④ 동력제어반

  1. 앞면

  2. 외함

  3. 그 밖

제10조(배선 등)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

  1. 전원회로배선

  2. 기타 배선

  ② 전선 및 설치방법

  ③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의 표지

  ④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의 표지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수원

  ② 펌프

  ③ 일반급수용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

제3조(정의)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4. "발신기"

  5. "수신기"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장소

  ② 지구음향장치의 배치 등

  ③ 음향장치의 정격전압

  ④ 음향장치의 음량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1. 위치, 높이

  2. 배치

  3. 위치표시등

  ⑥ 상용전원

  1. 전원 및 배선

  2. 표지

  ⑦ 비상전원

  ⑧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

  2. 절연저항

  3. 배선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1. 배치

  2. 설치

  3. 건전지

  4. 상용전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2호 나목

제3조(정의) 

  1. "확성기"

  2. "음량조절기"

  3. "증폭기"

제4조(음향장치) 

  개요

  1. 확성기의 음성입력

  2. 확성기의 배치

  3. 음량조정기의 배선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

  5. 조작부 구역 표시

  6.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7. 우선경보

    가. 2층 이상

    나. 1층

    다. 지하층

  8. 방송을 차단

  9. 유도장애

  10. 동시통화

  11. 개시 소요시간

  12. 음향장치의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연동

제5조(배선) 

  1. 단락 또는 단선 파급 보호

  2. 전원회로의 배선

  3. 절연저항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1. 전원 및 배선

  2. 표지

  ② 비상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

제3조(정의) 

  1. "경계구역"

  2. "수신기"

  3. "중계기"

  4. "감지기"

  6. "시각경보장치"

제4조(경계구역)

  ① 경계구역

  1. 건축물

  2. 층

  3. 면적

  4. 지하구

  ② 계단 등

  ③ 상시 개방된 부분

  ④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

제5조(수신기)

  ① 설치기준

  1. 회선수

  2. 전화통화

  3. 가스누설경보

  ② 축적기능

  ③ 설치기준 2

  1. 수위실 등

  2. 경계구역 일람도

  3. 음향기구

  4. 경계구역 표시

  5. 종합방재반

  6. 표시

  7. 조작 스위치

  8. 연동

제6조(중계기) 

  1. 도통시험

  2. 장소

  3. 차단기 등

제7조(감지기)

  ① 비화재보 방지 감지기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비고)

  ②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 등

  2. 복도

  3.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4. 천장 또는 반자

  5. 거실

    가. 공동주택 등

    나. 교육연구시설 중

    다. 의료시설 등

    라. 교정 등

    마. 근린생활시설 중

  ③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공기유입구

  2. 천장 등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4. 정온식감지기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등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6. 스포트형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

    나. 수평거리, 상호거리

    다. 분기

    라. 길이

    마. 검출부의 경사

    바. 검출부의 위치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바닥면적

    나. 열전대부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갯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나. 감지부

  10. 연기감지기

    가. 개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나. 배치

    다. 출입구의 가까운 부근

    라. 배기구 부근

    마. 벽 또는 보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가. 보조선 등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

    다. 굴곡반경

    라. 배치

    마. 마감금구

    바. 보조선

    사. 분전반 내부 설치

    아. 그 밖의 설치방법

  13. 불꽃감지기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나. 배치

    다. 배치

    라. 천장설치

    마. 방수형

    바. 그 밖의 설치기준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가. 수광면

    나. 광축

    다. 송광부와 수광부

    라. 광축의 높이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

    바. 그 밖의 설치기준

  ④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불꽂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⑤ 감지기 설치제외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

  2. 헛간 등

  3. 부식성가스

  4. 고온도 및 저온도

  5. 목욕실 등

  6. 파이프덕트 등

  9. 프레스공장 등

  ⑥ 지하구에 설치

  ⑦ 비화재보 방지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음향장치 설치기준

  1. 주음향장치

  2. 우선경보

    가. 2층 이상

    나. 1층

    다. 지하층

  3. 지구음향장치

  4.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가. 정격전압

    나. 음량

    다. 연동

  5. 대형공간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거실

  2. 공연장 등

  3. 설치높이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

  ③ 2 이상의 수신기

제9조(발신기)

  ① 발신기 설치기준

  1. 장소, 높이

  2. 배치

  3. 대형공간

  ② 표시등

제10조(전원)

  ① 상용전원

  1. 전원 및 배선

  2. 표지

  ② 비상전원

제11조(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

  2. 감지기회로의 배선

    가. 아날로그식 등

    나. 일반배선

  3. 종단저항

    가. 장소

    나. 설치 높이

    다. 설치 및 표시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

  5. 절연저항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7.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8. 전로저항 등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2호마목

제3조(정의) 

  1. ‘속보기’

  2. ‘통신망’

제4조(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1. 소방관서 등

  2. 조작스위치 높이

  3. 통신망 등

  4. 문화재

  5. 속보기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1조(목적)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2호다목

제3조(정의) 

  1. "누전경보기"

  2. "수신부"

  3. "변류기"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

  1. 1급 누전경보기 등

  2. 변류기

  3. 옥외형

제5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설치제외 장소

  1. 가연성의 증기 등

  2. 화학류

  3. 습도

  4. 온도

  ③ 음향장치

제6조(전원)

  전원

  1. 전용회로 등

  2. 전원을 분기

  3. 전원 개폐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1)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

제3조(정의) 

  1. "피난사다리"

  2. "완강기"

  3. "간이완강기"

  4. "구조대"

  5. "공기안전매트"

  7. "다수인피난장비"

  8. "승강식 피난기"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설치장소별

  ② 피난기구 개수

  1. 층 및 바닥면적

  2. 숙박시설

  3. 공동주택

  ③ 피난기구 설치기준

  1. 개구부

  2. 개구부 위치

  3. 부착

  4. 피난사다리

  5. 완강기

  6. 완강기로프

  7. 미끄럼대

  8. 구조대

  9. 다수인 피난장비

    가. 장소 및 적재 하중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

    다. 사용 시

    라. 하강 시

    마. 중첩

    바. 하강 시

    사. 보관실의 문

    아. 피난층

    자. 성능시험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가. 연계

    나. 대피실의 면적

    다. 하강구 내측

    라. 대피실의 출입문

    마. 착지점과 하강구

    바. 비상조명등

    사. 표지판

    아. 경보장치 등

    자. 사용 시

    차.승강식피난기

  ④ 표지와 사용방법

제5조(설치제외)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

    다. 거실과 복도

    라. 피난계단

    마. 복도

  2. 옥상의 직하층, 최상층

    가. 주요구조부

    나. 면적

    다. 창 또는 출입구

    라. 옥상의 설치 위치

  3. 주요구조부

  4. 편복도형 아파트 등

  5. 학교

  6. 무인공장 등

  7. 건축물의 옥상부분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2분의 1 감소

  1. 주요구조부

  2. 피난계단 등

  ② 건널 복도

  1. 내화구조 등

  2. 갑종방화문

  3. 용도

  ③ 노대설치 거실의 바닥면적 제외

  1. 주요구조부

  2. 피난상 유효성

  3.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할 것


[별표 1]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2조(적용범위) "법" 제9조제1항, "영" 별표 5의 제3호나목

제3조(정의)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4. "방화복"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1. 용도 및 장소별

  2. 반출

  3. 축광식표지 등

  4. 방열복

  5. 방화복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2조(적용범위) "법" 제9조제1항, "영" 별표 5의 제3호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

제3조(정의) 

  1. "유도등"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복도통로유도등"

  5. "거실통로유도등"

  6. "계단통로유도등"

  7. "객석유도등"

  8. "피난구유도표지"

  9. "통로유도표지"

  10. "피난유도선"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

  1. 옥내로부터

  2. 직통계단

  3. 복도

  4. 거실

  ② 높이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

    가. 복도

    나. 보행거리

    다. 높이 등

    라. 바닥에

  2. 거실통로유도등

    가. 거실의 통로

    나. 보행거리

    다. 높이

  3. 계단통로유도등

    가. 계단참

    나. 높이

  4. 통행

  5. 게시물 등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 설치위치

  ② 경사로 또는 수평로

  ③ 옥외 등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설치기준

  1. 보행거리 등

  2. 설치위치

  3. 등화·광고물 등

  4. 부착판

  5. 축광방식

  ③ 유도표지 성능인증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1. 설치 범위

  2. 높이

  3. 표시부

  4. 부착대

  5. 조명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1. 설치 범위

  2. 높이

  3. 표시부

  4.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5. 비상전원

  6. 바닥 설치

  7. 피난유도 제어부

  ③ 피난유도선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

  ② 비상전원

  1. 축전지

  2. 용량, 60분 이상 대상

  ③ 배선

  1. 직접 연결

  2. 점등상태를 유지

    가. 외부광

    나. 공연장 등

    다. 관계인 또는 종사원

  ④ 점멸기 설치 점등 상황

  1. 감지기 등

  2. 발신기

  3. 정전 등

  4. 수동 점등

  5. 자동소화설비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피난구유도등

  1. 바닥면적 기준

  2. 출입구

  3. 보행거리 등 기준

  4. 출입구 개수 등

  ② 통로유도등

  1.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 제외 보행거리 기준

  ③ 객석유도등

  1. 주간

  2. 거실출입구 기준

  ④ 유도표지

  1. 유도등

  2. 바닥면적 등 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

제3조(정의) 

  1. "비상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

  1. 각 거실 등

  2. 조도

  3. 예비전원 내장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가. 장소

    나. 비상전원

    다. 방화구획

    라. 비상조명등

  5. 용량, 60분 이상의 경우

    가. 층수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6.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

  ②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장소

    가. 숙박시설 등

    나. 대규모점포

    다. 지하상가 등

  2. 설치높이

  3. 어둠속에서

  4. 자동 점등

  5. 외함

  6. 건전지

  7. 용량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비상조명등

  1. 출입구 보행거리 기준

  2. 의원 등

  ② 휴대용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1)


제1조(목적)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4호

제3조(정의) 

  1. "호칭지름"

  2. "수평투영면"

제4조(설치기준) 

  1. 호칭지름

  2. 장소

  3. 수평투영면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제1조(목적)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4호

제3조(정의)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2. "채수구"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

  ② 저수량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③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1. 흡수관투입구

  2. 채수구

    가. 결합금속구

소요류량

 

 

 

채수구의 수

 

 

 

    나. 높이, 표지

  ④ 소화수조를 설치제외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가송수장치 설치기준

소요류량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② 압력

  ③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1. 장소

  2. 동결방지

  3. 전용

  4. 압력계 등

  5. 시험배관

  6. 순환배관

  7. 기동스위치

  8. 물올림장치

    가. 전용의 탱크

    나. 유효수량 등

  9. 내연기관

    가. 원격조작 등

    나. 축전지설비 등

  10. 표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5호 가목

제3조(정의) 

  1. "제연구역"

  2. "예상제연구역"

  3. "제연경계의 폭"

  4. "수직거리"

  5. "공동예상제연구역"

  6. "방화문"

  7. "유입풍도"

  8. "배출풍도"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1. 면적

  2. 거실과 통로

  3. 보행중심선의 길이

  4. 직경

  5. 층

  ② 제연구역의 구획

  1. 재질

  2. 폭

  3. 제연경계벽

제5조(제연방식)

  ① 배출 등

  ② 인접한 통로의 배출

  ③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400㎡ 미만으로 구획

  1. 바닥면적 당

  2. 50㎡ 미만

통로길이

수직길이

배출량

비고

 

 

 

 

 

 

 

 

 

 

 

 

 

 

 

 

 

 

 

 

 

 

 

 

 

 

  ② 400㎡ 이상

  1. 직경 40m인 원 안

수직거리

배출량

 

 

 

 

 

 

 

 

  2. 직경 40m인 원 초과

수직거리

배출량

 

 

 

 

 

 

 

 

  

  ③ 통로인 경우

  ④ 공동예상제연구역

  1. 각각 벽으로 구획

  2.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

  ⑤ 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

제7조(배출구)

  ① 배출구의 설치

  1. 400㎡ 미만

    가. 벽으로 구획

    나. 제연경계로 구획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 등

    가. 벽으로 구획

    나. 제연경계로 구획

  ②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공기유입

  ② 공기유입구

  1. 400㎡ 미만의 거실

  2. 400㎡ 이상의 거실

  3. 그 밖

    가. 벽에 설치

    나. 벽 외의 장소에 설치

  ③ 공동예상제연구역 유입구

  1. 벽으로 구획

  2. 제연경계로 구획

  ④ 유입구

  1. 자동폐쇄

  2. 댐퍼

  ⑤ 풍속

  ⑥ 크기

  ⑦ 공기유입량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배출기

  1. 배출능력

  2. 캔버스

  3.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

  ② 배출풍도

  1. 배출풍도 기준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두께

 

 

 

 

 

  2. 풍속

제10조(유입풍도등)

  ① 유입풍도안의 풍속

  ②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기준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비상전원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②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

제13조(설치제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의 제5호가목6)

제3조(정의) 

  1. "제연구역"

  2. "방연풍속"

  3. "급기량"

  4. "누설량"

  5. "보충량"

  6. "플랩댐퍼"

  7. "유입공기"

  8. "거실제연설비"

  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10. "자동폐쇄장치"

제4조(제연방식) 

  1. 차압

  2. 보충 공급

  3. 과압을 방지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1. 계부

  2. 부단

  3. 계단

  4. 비단

제6조(차압 등)

  ① 최소차압

  ② 개방에 필요한 힘

  ③ 문 개방 시 차압

  ④ 압력차이

제7조(급기량)

  1. 정의

  2. 보충량

제8조(누설량)

제9조(보충량)

제10조(방연풍속)

제연구역

방연풍속

 

 

 

 

 

 

 

 

제11조(과압방지조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

  1. 압력 자동 조절

  2. 과압방지장치 조건

  3. 플랩댐퍼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1. 출입문의 틈새면적

  2. 창문의 틈새면적

    가. 여닫이식, 방수팩킹 X

    나. 여닫이식, 방수팩킹 O

    다. 미닫이식

  3. 유출면적

  4. 틈새를 조정

  5. 완공 시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

  ② 배출방식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가. 자연배출식

    나. 기계배출식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내화구조 등

  2. 수직풍도의 내부면

  3. 배출댐퍼 설치기준

    가. 재료

    나. 평상 시 상태

    다. 감지기능

    라. 수시 점검

    마. 정비

    바. 댐퍼 개방

    사. 크기

    아. 공기흐름

  4. 내부단면적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나. 기계배출식의 경우

  5. 기계배출식 송풍기

    가. 온도

    나. 풍량

    다. 연동

  6. 수직풍도 말단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1. 개폐기

    가. 구조

    나. 개폐

    다. 그 밖

  2. 개폐기의 개구면적

제16조(급기)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2.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3. 계단실만 제연

  4. 전용의 송풍기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17조(급기구) 

  1. 고정, 설치

  2. 계단실 등 급기구 설치

  3. 급기구의 댐퍼설치

    가. 재료

    나. 개구율 자동조절

    다. 과압 방지

    라. 기능의 영향

    마. 성능인증

    바. 개구율 수동 조절

    사. 댐퍼가 개방

    아. 댐퍼의 작동

    자. 그 밖

제18조(급기풍도) 

  1. 수직풍도 기준을 준용

  2.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

    가. 풍도의 재료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두께

 

 

 

 

 

    나. 누설량

  3. 청소

제19조(급기송풍기) 

  1. 송풍기의 송풍능력

  2. 풍량조절

  3. 풍량 실측

  4. 설치 장소

  5. 작동

  6. 캔버스

제20조(외기취입구)

  1. 설치 장소

  2. 옥상 설치

  3. 빗물 등의 유입

  4. 바람의 영향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출입문 기준

  1. 제연구역의 출입문 상태

  2. 폐쇄력

  3. 성능인증

  ② 옥내의 출입문

  1. 출입문의 구조

  2. 폐쇄력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 수동기동장치

  1. 급기댐퍼의 개방

  2. 배출댐퍼 등

  3. 송풍기의 작동

  4. 개폐장치의 작동

  ② 수동발신기

제23조(제어반) 

  1. 비상용 축전지

  2. 제어반의 기능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

    나. 작동여부

    다. 송풍기 감시 등

    라. 출입문의 감시 등

    마. 수동기동장치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사. 감시선로

    아. 예비전원

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 사전 검토 등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

  1. 출입문등의 크기 등

  2. 바닥사이의 틈새

  3. 폐쇄력 측정

  4. 화재감지기 동작

  5. 제연설비 작동 시

    가. 유입공기의 풍속

    나. 실제 차압

    다. 개방력

    라. 폐쇠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의 제5호나목

제3조(정의) 

  2. "송수구"

  3. "방수구"

제4조(송수구)

  1. 잘보이는 장소 등

  2. 높이

  3. 송수작업 등

  4. 개폐밸브

    가. 탬퍼 스위치

    나. 탬퍼 스위치 기능

    다. 배선

  5. 구경 등

  6. 표지

  7. 송수구

  8. 송수구의 부근 부속설비

    가. 습식의 경우

    나. 건식의 경우

  9. 표지

  10. 마개

제5조(배관 등)

  ① 배관

  1. 구경

  2. 높이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 종류

  1. 사용압력이 1.2㎫ 미만

    가.

    나.

    다.

    라.

  2. 사용압력이 1.2㎫ 이상

    가.

    나.

  ③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및 피트

  3. 천장과 반자

  ④ 겸용

  ⑤ 수직배관

  ⑥ 분기배관

  ⑦ 배관의 색상 등

제6조(방수구)

  1. 배치, 제외

    가. 아파트

    나. 피난층

    다. 층

      (1) 지상층

      (2) 지하층

  2. 방수구 배치

  3. 쌍구형, 단구형

    가. 아파트의 용도

    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

  5. 구경

  6. 위치표시

    가. 설치 위치 등

    다. 축광식표지

  7. 개폐기능

제7조(방수기구함)

  1. 배치

  2. 호스와 관창

    가. 호스

    나. 관창

  3. 축광식 표지

제8조(가압송수장치) 

  1. 장소

  2. 동결방지

  3. 펌프는 전용

  4. 압력계 등

  5. 시험배관

  6. 순환배관

  7. 토출량

  8. 펌프의 양정

  9. 수동스위치 등

    가. 장소, 높이

    나. 표지 등

    다. 접지 등

  10. 기동장치

  11. 물올림장치

    가. 전용의 탱크

    나. 유효수량 등

  12. 충압펌프

    가. 펌프의 토출압력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

  13. 내연기관

    가. 기동표시등

    나. 축전지설비 등

    다. 연료량

  14. 표지

  15. 기동 및 정지

제9조(전원 등)

  ①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고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② 비상전원

  1. 장소

  2. 용량

  3. 자동전환

  4. 방화구획

  5. 비상조명등

제10조(배선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2. 기타 배선

  ② 개폐기 표지

  ③ 접속단자 등

  1. 단자

  2. 전기배선의 양단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5호다목

제3조(정의) 

  1. "호스접결구"

  2. "체크밸브"

제4조(송수구 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1. 장소 등

  2. 쌍구형 또는 단구형

  3. 호스접결구

  4. 높이

  5. 개폐밸브

  6. 표지 등

  7. 마개

  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1. 장소

  2. 자동개방밸브

  3. 송수구역 일람표

  ③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1. 폐쇄형헤드 설비의 경우

  2. 개방형헤드 설비의 경우

  3. 자동배수밸브

  ④ 살수헤드의 수

제5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 종류

  1. 사용압력이 1.2㎫ 미만

    가.

    나.

    다.

    라.

  2. 사용압력이 1.2㎫ 이상

    가.

    나.

  3. 소방용합성수지배관

    가. 지하매설

    나. 덕트 및 피트

    다. 천장과 반자

 

  ②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배관의 구경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③ 주배관의 연결 등

  1. 옥내소화전설비

  2. 수도배관

  3. 수조

  ④ 폐쇄형 시험배관

  1. 위치

  2. 구경 등

  ⑤ 개방형 수평주행배관

  ⑥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

  ⑦ 동결방지

  ⑧ 개폐밸브

  ⑨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등

  1. 위치, 구경 등

  2. 개폐밸브

  3. 하향식헤드

  ⑩ 행가

  1. 가지배관

  2. 교차배관

  3. 수평주행배관

  ⑪ 배관의 식별

  ⑫ 분기배관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② 헤드의 설치기준

  1. 천장 등

  2. 수평거리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1.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2. 공간

  3. 부착면과의 거리

  4. 살수 방해

  5. 반사판

  6. 천장의 기울기

    가. 천장의 최상부에

    나. 천장의 최상부를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8.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 예외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

  ④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

  1. 전용의 개방형헤드

  2. 헤드상호간의 거리 등

  3. 헤드의 살수범위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해당하는 장소

  1. 상점 등

  2. 계단실 등

  3. 통신기기실 등

  4. 발전실 등

  5. 병원 등

  6. 천장과 반자

    가. 2m 이상

    나. 2m 미만

  7. 천장과 반자 1m 미만

  8. 천장과 반자 0.5m 미만

  9. 펌프실 등

  10. 현관 등

  11. 냉장창고 등

  12. 고온의 노 등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정수장 등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 등

    다. 석재등의 가공공장 등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등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2조(적용범위) "법" 제9조제1항 "영" 별표 5 제5호라목

제3조(정의)

  1. "인입개폐기"

  2. "저압"

  3. "고압"

  4. "특고압"

  5. "변전소"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2. 비상전원

  3. 자가발전설비

    가. 장소

    나. 용량

    다. 자동전환

    라. 방화구획

    마. 비상조명등

  ② 전원회로

  1. 전압, 용량

  2. 전원회로 배치

  3. 전용회로

  4. 보호함

  5. 배선용 차단기

  6. 표지

  7. 풀박스 등

  8. 비상콘센트 개수

  ③ 플러그접속기

  ④ 접지공사

  ⑤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2. 높이

  3. 배치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절연저항

  2. 절연내력

제5조(보호함)

  1. 문

  2. 표지

  3. 표시등

제6조(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 등

  2. 전선 및 설치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5)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5호마목

제3조(정의) 

  1. "누설동축케이블"

  2. "분배기"

  3. "분파기"

  4. "혼합기"

  5. "증폭기"

제4조(설치제외)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1. 소방전용

  2. 구성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설치기준

  4. 지지금구

  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6. 고압의 전로와 분리

  7. 종단저항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등

제6조(무선기기 접속단자)

  1. 장소

  2. 단자, 높이

  3. 배치

  4. 보호함

  5. 표지

제7조(분배기 등)

  1. 방진 등

  2. 임피던스

  3. 장소

제8조(증폭기 등)

  1. 전원 및 배선

  2. 표시등 및 전압계

  3. 비상전원 및 용량

  4. 무선이동중계기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 제5호 바목

제3조(정의) 

  1. "분전반"

  2. "방수헤드"

  3. "방화벽"

  4. "연소방지도료"

  5. "발포성"

  6. "비발포성"

  7. "유성도료"

  8. "수성도료"

  9. "난연테이프"

제4조(배관)

  ① 배관의 종류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지하매설

  2. 덕트 또는 피트

  ② 전용

  ③ 개폐밸브

  ④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배관의 구경

 

 

 

 

 

  2. 스프링클러헤드 사용

  ⑤ 수평주행배관의 구경 등

  ⑥ 교차배관의 위치 등

  1. 위치

  2. 청소구

  3. 하향식헤드

  ⑦ 행가

  1. 가지배관

  2. 교차배관

  3. 수평주행배관

  ⑧ 연소방지설비

  ⑨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

  ⑩ 분기배관

제5조(방수헤드) 

  1. 위치

  2. 수평거리

  3. 살수구역

제6조(송수구) 

  1. 장소

  2. 구경 등

  3. 안내표지

  4. 높이

  5. 자동배수밸브 등

  6. 연결배관

  7. 마개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개요

  1. 연소방지도료

    가. 오물제거 등

    나. 도포 두께

    다. 도포간격 등

  2. 연소방지도료 도포 위치, 길이

    가. 수직구 등

    나. 집수정 등

    다. 인입 및 인출

    라. 분전반 등

    마. 케이블 상호 연결

    바. 기타

  3.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가. 함유성분 등

    나. 건조에 대한 시험

    다. 산소지수

      (1) 시험을 위한 시료

      (2) 시료의 건조

      (3) 시료의 연소시간

    라. 난연성시험

      (1) 대상

      (2) 난연성시험기

      (3) 트레이

      (4) 리본가스버너

      (5) 버너면

      (6)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

      (7) 시료의 배열

      (8) 가열온도

    마. 발연량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

    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판

    다. 건조방법 등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1. 내화구조 등

  2. 출입문

  3. 케이블 등

  4. 위치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른 통합감시시설

  1. 정보통신망

  2. 선로 등

  3. 주수신기

  4. 예비선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제1조(목적)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

제2조(적용범위) "영" 별표 5의 소방시설

제3조(정의)

  1. "전기사업자"

  2. "인입선"

  3. "인입구배선"

  4. "인입개폐기"

  5. "과전류차단기"

  6. "소방회로"

  7. "일반회로"

  8. "수전설비"

  9. "변전설비"

  10. "전용큐비클식"

  11. "공용큐비클식"

  12. "전용배전반"

  13. "공용배전반"

  14. "전용분전반"

  15. "공용분전반"

제4조(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① 인입선

  ② 인입구배선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1. 설치장소

  2. 구획

  3. 과부하, 지락사고 등

  4. 표시

  5. 전기회로의 결선

  ② 옥외개방형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

  ③큐비클형

  1. 전용큐비클 등

  2. 외함

  3. 노출 설치 기준

    가. 표시등

    나. 인입구 등

    다. 환기장치

    라. 전압계

    마. 전류계

    바. 계기용 전환스위치

  4. 외함

  5. 외함 수납 설치기준

    가. 고정

    나. 높이

  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접속

  7. 환기장치

    가. 내부의 온도

    나.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

    다. 환기설비

    라. 환기구 방화조치 등

  8. 구획

  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

  ①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

  1. 외함

  2. 외함의 내부

  3. 노출 설치 기준

  4. 접속

  5. 구획

  ②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

  1. 외함

  2. 전압계 및 전류계

  3. 단열

  4. 그 밖의 설치기준

  ③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

  1. 과부하·지락사고 등

  2. 표시

  3. 전기회로


[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2. 

약호

명칭

CB

 

PF

 

F

 

Tr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2. 

약호

명칭

CB

 

PF

 

F

 

Tr

 

 


[별표 2]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주 1. 

    2.

       

약호

명   칭

 

 

 

 

 

 

 

 

S

저압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2조(적용범위) "영"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제3조(정의)

  1. "도로터널"

  2. "설계화재강도"

  3. "종류환기방식"

  4. "횡류환기방식"

  5. "반횡류환기방식"

  6. "양방향터널"

  7. "일방향터널"

  8. "연기발생률"

  9. "피난연결통로"

  10. "배기구"

제4조(소화기)

  1. 소화기의 능력단위

  2. 소화기의 총중량

  3. 소화기 배치

  4. 설치 높이

  5. 표지판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1. 소화전함과 방수구 배치

  2. 수원

  3. 가압송수장치.

  4.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5. 방수구

  6. 소화전함

  7. 비상전원

제5조의2(물분무소화설비) 

  1. 물분무 헤드

  2. 물분무설비의 방수구역

  3. 비상전원

제6조(비상경보설비)

  1. 발신기 배치

  2. 발신기 높이

  3. 음향장치의 설치

  4. 음량장치의 음량

  5. 경보

  6. 시각경보기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의 종류

  1. 차동식분포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적응성

  ② 경계구역의 길이

  ③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

  2. 천장이 아치형 터널의 이격거리

  3. 감지기의 천장면 설치

  4. 형식승인 내용

  ④ 발화위치의 확인

  ⑤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


제8조(비상조명등)

  1. 조도 등

  2. 비상전원

  3. 충전상태

제9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사양

  1. 배출용량

  2. 설계화재강도 설정

  ②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2. 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

  3.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

  4. 전원공급장치 등

  ③ 제연설비의 기동 조건

  1. 화재감지기 동작

  2. 발신기 조작

  3. 수동조작스위치

  ④ 비상전원

제10조(연결송수관설비) 

  1. 방수압력, 방수량

  2. 방수구

  3. 방수기구함

제11조(무선통신보조설비)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

  ② 라디오 재방송설비

제12조(비상콘센트설비)

  1. 전원회로

  2. 전용회로

  3. 배선용 차단기

  4. 설치위치

제1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제2조(적용범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

제3조(정의) 

  1. "고층건축물"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

  ② 옥상수원

  ③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

  ④ 급수배관의 전용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 주배관 중 수직배관

  ⑥ 비상전원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원

  ② 옥상수원

  ③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

  ④ 급수배관의 전용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배관 중 수직배관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우선경보

  1. 2층 이상

  2. 1층

  3. 지하층

  ⑧ 비상전원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우선경보

  1. 2층 이상

  2. 1층

  3. 지하층

  ② 비상전원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② 우선경보

  1. 2층 이상

  2. 1층

  3. 지하층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

  1. 수신기

  2. 중계기

  3. 감지기

  ④ 비상전원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배관의 전용

  ② 비상전원


[별표 1〕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1. 제연설비

 

2. 피난유도선

 

3.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5. 인명구조기구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1조(목적)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4항 “영”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

제2조(정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

  2. 소화기의 능력단위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1. 수원

  2. 성능 및 동결방지

  3. 설치기준 및 표지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설치기준

  2. 음량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간이피난유도선 기준

  2. 설치위치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조(적용범위)

  ① "영" 제15조의2

  ② 제1항의 각 설비

제3조(정의)

  1. "내진"

  2. "면진"

  3. "제진"

  4. "수평력(Fpw)"

  5. "세장비(L/r)"

  6. "슬로싱(Sloshing) 현상"

  7. "지진거동특성"

  8. "지진분리이음"

  9. "지진분리장치"

  10. "가동중량"

  11. "근입 깊이"

  12. "내진스토퍼"

  13. "구조부재"

  14. "지진하중"

  15. "편심하중"

  16. "지진동"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

  1.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

    가. 재질

    나. 버팀대

  2. 변위 발생방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1. 가동중량 1,000 ㎏ 이하

  2. 가동중량 1,000 ㎏ 이상

  ② 입상배관과의 연결부

  ③ 내진 스토퍼

  1. 설치 위치

  2. 허용하중

제6조(배관)

  ① 배관의 내진설계

  1. 지진분리이음

  2. 배관의 변형 등

  3. 배관의 응력 최소화

  4. 지진분리장치

  5. 버팀대

  6. 흔들림 방지 버팀대

  7. 살수 방해 금지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

  1.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2. 버팀대의 수평력

  3. 수평력의 적용

  ③ 이격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

  2. 신축성 물질

  ④ 배관의 정착

  1. 하중

  2. 수평력

제7조(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 설치기준

  1. 배관의 변형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

    가. 모든 입상관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다. 중간 지지부

제8조(지진분리장치) 

  1.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

  2. 4방향 버팀대

  3. 버팀대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설치 기준

  2. 버팀대

  3. 지진하중

  4. 버팀대의 세장비

  5. 4방향 버팀대

제10조(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설치

  2. 설계하중

  3. 버팀대의 간격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

  1. 수평지진하중 산정

  2. 설계하중

  3. 버팀대의 간격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

  5. 4방향 버팀대의 역할

제11조(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4방향 버팀대

  2. 4방향 버팀대 생략

  3. 설치 위치 등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

제12조(버팀대 고정장치)

  1. 수평지진하중

  2. 버팀대

제13조(헤드)

  ①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

  1. 위치

  2. 고정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

  ② 이격거리

제14조(제어반)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

제15조(유수검지장치)

제16조(함) 

  1. 개폐 장애

  2. 노출형 함

  3. 비내력벽

제17조(비상전원) 

  1. 비상발전장치

  2. 예비전원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저장용기

  ② 제어반

  ③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