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감독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