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 정의)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이 심의 결정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심의를 실시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우,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평가단원의 임명 등)
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에 필요한 평가단원을 3배수 범위 내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 중 건축 또는 소방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다. 건축허가 동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소방공무원
3. 성능위주설계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는 관할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4.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위촉직으로 한다)
③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제8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평가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이 지정하되, 평가단원이 소방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을 지정하며, 제7조제2항제4호의 평가단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학식, 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평가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⑤ 평가단 회의는 재적 평가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제척 등)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에 대한 평가단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평가단의 심의사항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평가단의 심의사항인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이거나 성능위주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이 평가단의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단 회의의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위촉 해제)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성능위주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평가단원 본인 또는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평가단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
평가단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비밀보호 의무)
① 평가단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성능위주설계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심의 내용은 누구든지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