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반면 다양한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등 다양한 소방대상물의 증가는 인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예방업무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소방 신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소방정보의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교육용교재를 개발하고,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부의 위탁업무인 소방안전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발간에 있어 소방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교육생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우수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많은 소방전문가의 조언과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고,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한 실물사진 자료를 수집 및 수록함으로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살아 숨 쉬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는 소방관계법령(2015.4 현재) 등과 새롭게 변화되는 신기술을 반영한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세부기준과 건축법 및 재난관계법 등을 적용하여 실무현장에서 편리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 및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국내자료와 소방선진국의 관계법령 등을 참고로 하여 최고의 소방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그 몫을 다하여 소방교육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에 입문하는 분과 소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훌륭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PART 01 기본소양
CHAPTER 01 소방안전관리제도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요
1. 의 의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지하화 등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와 재난관리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 등 안전관리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소방 등 안전관리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및 재난 등의 예방 대응이라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합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및 소방시설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제하여 대상물의 위험성과 규모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자율 소방역량을 강화시키고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책임
화재 및 재난 등의 피해는 초기대응 능력에 좌우되며, 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 등의 안전관리는
1)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
2)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3) 화재 및 재난 등은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대형 피해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4) 민간의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5) 화재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는 기본적인 소양 외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
6)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화재 및 재난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확보는 강화되며, 관설 소방력 업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때문에 민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와 소방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및 확인·조사 등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화재예방의 핵심요소인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소방여건의 변동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방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보완하고 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재난·테러 등에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는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자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력 등 의무는 물론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제도 신설(개정: 2014. 1. 7. / 시행: 2015. 1. 8.)
주요내용
1. 선임신고(제20조4항)
2. 해임사실확인(제20조5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
3. 업무지도·감독(제20조7항)
제2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분과 선임자격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 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자격을 소유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그 외의 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물 또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 소방시설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적 임무뿐 아니라 재난. 테러 등 대상물 내의 거의 모든 사고에까지 대응 가능한 총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히구를 제외한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 방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 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3)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6)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 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②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