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반면 다양한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등 다양한 소방대상물의 증가는 인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예방업무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소방 신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소방정보의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교육용교재를 개발하고,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부의 위탁업무인 소방안전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발간에 있어 소방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교육생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우수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많은 소방전문가의 조언과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고,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한 실물사진 자료를 수집 및 수록함으로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살아 숨 쉬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는 소방관계법령(2015.4 현재) 등과 새롭게 변화되는 신기술을 반영한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세부기준과 건축법 및 재난관계법 등을 적용하여 실무현장에서 편리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 및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국내자료와 소방선진국의 관계법령 등을 참고로 하여 최고의 소방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그 몫을 다하여 소방교육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에 입문하는 분과 소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훌륭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제1편 기본소양
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요
1. 의의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지하화 등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와 재난관리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 등 안전관리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소방 등 안전관리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및 재난 등의 예방 대응이라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합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및 소방시설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제하여 대상물의 위험성과 규모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자율 소방역량을 강화시키고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책임
화재 및 재난 등의 피해는 초기대응 능력에 좌우되며, 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 등의 안전관리는
1)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
2)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3) 화재 및 재난 등은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대형 피해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4) 민간의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5) 화재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는 기본적인 소양 외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
6)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화재 및 재난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확보는 강화되며, 관설 소방력 업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때문에 민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와 소방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및 확인·조사 등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화재예방의 핵심요소인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소방여건의 변동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방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보완하고 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재난·테러 등에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는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자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력 등 의무는 물론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제도 신설(개정: 2014. 1. 7. / 시행: 2015. 1. 8.)
주요내용(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
1. 선임신고(제20조4항)
2. 해임사실확인(제20조5항)
3. 업무지도·감독(제20조7항)
제2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분과 선임자격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 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자격을 소유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그 외의 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물 또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 소방시설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적 임무뿐 아니라 재난. 테러 등 대상물 내의 거의 모든 사고에까지 대응 가능한 총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 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3)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6)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 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②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2) 보조자선임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1명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 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만, (4)〜(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로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 전기산업 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다만,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 시스템과, 소방 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위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6.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 포함), 소방유체역학,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방화 및 방폭공학, 일반건축공학, 일반전기공학, 가스안전, 일반기계공학,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 포함), 화재조사론
제3절 2014년 화재발생 현황
경제발전과 소득증가, 주거형태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에너지의 소비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 가연물의 변천
1) 고체가연물 시대
1950년대 초부터 석탄이 연료로서 본격적으로 이용되어 가정용 연료인 “연탄”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으며,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인 대중연료로 각광 받아, 1990년 이전은 나무 ·연탄 등의 고체가연물시대라 할 수 있다.
2) 액체가연물 시대
1980년대 이후에는 저유가시대가 도래하여 석유중심의 에너지 정책 시행과 대단위아파트와 주택 등의 유류 사용이 많은 액체연료시대이며, 1987년 이후 정부에서는 폐광을 유도하고 석탄산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 기체가연물 시대
가스가 1987년에 수도권 7개 도시의 도시가스, 발전용 연료로 도입·공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에는 가스보급률이 50%에 이르러 석유대체에너지로서 급속히 이용이 늘어나 현재 가정용·업무용, 자동차용, 전력용 등 폭넓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1990년 후반 이후부터 가스가연물시대로 바뀜에 따라 가스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2014년 화재발생현황
1) 총괄
2014년 화재발생현황은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2.9%(1,175건)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 2.5%(55명) 및 재산피해는 9%(39,114,592천원) 감소하였다.
•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6,257건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 월별로는 3월(4,629건)이 가장 많았으며 1월(4,256건), 4월(4,17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2014년 화재발생현황(총괄)]
구분 화재건수 / 인명피해 (명) / 계 / 사 망 / 부 상 / 재산피해 (천원)
2014년도 / 42,108 / 2,129 / 321 / 1,808 / 395,217,630
2013년도 / 40,932 / 2,184 / 307 / 1,877 / 434,332,222
누계 건수 / 1,176 / -55 / 14 / -69 / 39,114,592
대비비율(%) / 2.9 / -2.5 / 4.6 / –3.7 / -9
2014년 일일평균 / 115.4 / 5.8 / 0.9 / 5.0 / 1,082,788
2) 주요장소별
2014년 주요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건축물이 24.5%(158건)로 높은 증가율 을 보였으며, 숙박시설이 4.5%(13건), 교육연구시설이 4%(10건) 감소하였다.
[2014년 주요장소 화재발생 현황](단위: 건)
구분 / 계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 공장 및 창고 / 복합 건축물 /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 교육연구시설 / 기타 16개 장소
2014년 / 12,088 / 4,115 / 2,731 / 2,441 / 802 / 273 / 292 / 241 / 1,193
2013년 / 11,873 / 4,236 / 2,555 / 2,397 / 644 / 286 / 264 / 251 / 1,240
전년 건수 / 215 / -121 / 176 / 44 / 158 / -13 / 28 / -10 / -47
대비 % / 1.8 / -2.9 / 6.9 / 1.8 / 24.5 / -4.5 / 10.6 / -4.0 / -3.8
3) 발화요인별
(1) 2014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1.0%(21,484건)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2.4%(9,429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2) 화재증가 사유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 13%(2,472건), 화학적 요인 11.5%(37건), 기타 8.3%(28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2014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 계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 누출 / 교통 사고 / 부주의 / 기타 / 자연적 요인 / 방화 / 방화 의심 / 미상
2014년 / 42,108 / 9,429 / 4,057 / 359 / 168 / 511 / 21,484 / 873 / 243 / 474 / 947 / 3,563
2013년 / 40,932 / 10,099 / 4,057 / 322 / 181 / 568 / 19,012 / 845 / 397 / 496 / 1,071 / 3,884
전년 건수 / 1,176 / -670 / 0 / 37 / -13 / -57 / 2,472 / 28 / -154 / -22 / -124 / -321
대비 % / 2.9 / -6.6 / 0 / 11.5 / -7.2 / -10 / 13 / 3.3 / -38.8 / 4.4 / -11.6 / -8.3
제2장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
지금 세계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윤리와 안전윤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생태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행동규범을 환경윤리라고 한다면, 안전윤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에 대해 국민보호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여 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를 포함한 안전관련 직업윤리 문제는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강조된다. 안전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은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져야 할 책임과 윤리가 있다. 물론, 국민들도 주권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한편, 직업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 토대이다. 사람들은 직업과 더불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따라서 직업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에서 성공해야 한다. 직업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 없는 능력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이나 지침 없이 사용되는 비윤리적인 직업능력은 개인이나 사회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 직업윤리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리고 현장의 작업 상황과 연계하여 직업윤리를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계기로 안전 관리자로서의 지녀야 할 직업윤리관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화재를 포함 한 안전과 관련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윤리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제1절 직업윤리의 의의
1. 윤리의 정의
윤리(ethics)의 어원은 그리스의 ethos(풍습) 또는 ythos(성품)에서 유래되었다. 웹스터 영어사전에 따르면 '윤리란 선과 악,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계되는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비스와 프레드릭(K. Davis & W. C. Frederick)은 '윤리란 통상적으로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정의하는 규칙이나 원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교리이고 규범을 말하며, 도덕이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윤리에는 두 가지 불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타인에 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윤리란 내 마음속에 원칙이자 준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행이기도 하다.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관행으로서 도덕과 자신의 내적 기준으로서의 도덕 사이의 만남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한편,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답변과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답변이 가능하다. 이처럼 윤리는 다의적인 양상으로 이해되며 도덕적 기준이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도덕보다는 경제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중시되는 경향도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2. 현대사회와 윤리
인간은 누구나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현대사회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 개인은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되어 가지만 사회 속의 개인이 이렇게 무력하게만 지내도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현대사회 윤리의 문제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윤리적으로 선할 때 사회는 선해질 수 있고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기 쉽게 되어 있어 동시에 사회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윤리적 과제는 개인적인 윤리의 회복, 즉 개인적인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사회제도 등의 제반 문제들이 정의롭게 변화되도록 감시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3. 사회변화와 직업윤리
사회는 변하고 윤리도 변한다.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도 크게 상승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투명성협약’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량제품을 판매하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과 불매 운동 등을 감수해야 하며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기업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1999년 OECD의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발효에 따른부패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투명·윤리경영·인권·노동·환경에 대한 책임, 반부패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980년 12월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윤리헌장’은 10.26 사태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정한 ‘기업윤리 헌장’은 기업들이 IMF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적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다.
한편, 192명의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2월), 대량 원유 유출과 갯벌을 오염시킨 서해안 원유유출사고(2007년 12월), 숭례문 방화사고(2008년 2월) 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인류 생존문제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부산해운대 고층아파트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4층에서 일어난 화재는 10분도 되지 않아 38층까지 확산되었고 속수무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재난안전관리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책임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사람마다 직업관은 다를 수는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직업인의 근본은 윤리의식이다. 그리고 직업인의 윤리는 자율성을 전제하는 것이며 강제에 의한 윤리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전윤리는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2절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
1. 봉사직으로서의 직업윤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업은 봉사직이다. 봉사직은 음식과 음료 시중, 심리학자로서 주의 깊게 경청하기,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순찰하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일하기 등 주로 종교, 사회봉사,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봉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람 지향적이며, 매우 친절하며, 협력적이며, 재치 있고 이해심 있고,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안전관리자는 봉사자로서의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업인들은 직업 현장의 위험요인들을 찾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봉사직에 필요한 친절함과 인간 중시의 신념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
전문직이란 개념은 범속직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범속직(凡俗職)이란 교육보다는 훈련에 의한 기능의 숙달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권리 옹호에 관심을 두는 직업이다. 반면에 전문직은 훈련보다는 오랜 교육에 의한 자격을 요구하고 이론적 배경을 중시하는 직업을 말한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와 윤리강령을 두는 등의 특성을 가진 직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는 안전관리자에게 범속직과는 다른 전문단체와 직업윤리헌장을 정하여 스스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윤리 강령이란 기업의 경영행위 기준이 되는 일반적 가치체계, 윤리원칙 및 회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특정의 규칙을 문서화한 강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윤리 강령은 윤리 헌장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기업구성원 행동의 기본방향을 명시했기 때문에 윤리 헌장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윤리규정, 행동헌장이란 유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윤리 강령의 개념에는 사훈(社訓), 사시(社是), 기업신조 등을 포함한 경영이념, 그리고 종업원 행동지침, 기업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총체적 윤리 관리와 실천을 위한 '기업윤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행동 지침을 문서화’하여 발표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직업윤리 강령은 경영직의 경영활동과 노동직의 생산활동, 그리고 비윤리적 압력의 사전예방과 경영의 방향제시 등을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윤리적 지침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의 시행지침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미 이행에 대한 벌칙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 전담부서를 두어 기업윤리강령 실천정도를 점검하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직윤리 실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 자가진단표’ 발표 등을 통해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직업인들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안전윤리의 확립에 힘써야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안전직업 윤리는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범체제가 있어야 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에 대해 퇴출과 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관련 직업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권한의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다. 요나스(H. Jonas)의 정언명령은 '위험을 피하라.’는 것이다. 즉,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하게 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인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관리 직업윤리 즉, 안전윤리의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본다.
첫째,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사실 국가만큼 안전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는 없다. 국가는 정책, 법, 행정력 등을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 미비한 법과 제도,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등으로 오히려 위험을 키워 온 점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는 점에서 국가는 안전윤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안전 저해요인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불량 소방장비 및 시설, 환경오염, 부실공사 등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삶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사회가 황폐화되고 소비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기업도 존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방심이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지하철의 기관사, 원자력 발전소 의 관리자 등 위험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지식과 주의력을 동원하여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해야 하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주권자이자 소비자로서 국민들은 국가와 기업, 전문가 집단의 위험 산출이나 방기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안전윤리를 생활화하여 시민 스스로 위험을 산출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경우 NGO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역량을 결집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 등에 대해 공동체적 성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을 생산하고 있다면, 무엇을 위한 근대화이고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제3절 직업윤리의 이상과 실천
직업은 생계의 통로이자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직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직업윤리가 요청된다. 안전윤리는 각종 위험에 대응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안전윤리 규범은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하게 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인류를 구하자는 것이다.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다. 한편, 안전관리 직업인은 봉사직이자 전문직이다. 안전 직업윤리의 기본은 투명하고 건실한 윤리경영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직업윤리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시작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들이 갖추어야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윤리에 대하여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3장 리더십 이론
제1절 리더십 이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ler)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향감각의 상실과 스트레스를 「미래의 충격(1970년)」에서 밝혔고, 이러한 기술 및 사회분야에서 일어난 혁명적 변화가 만들어 낼 우리 미래의 모습을 「제3의 물결(1980년)」에서 조명한 바 있다. 또한 인권, 환경, 반부패 등의 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반부패 NGO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윤리가 요구되는 글로벌화 시대에는 윤리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강점과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행동하는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업인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1절 리더십 이론
1. 리더십 개념
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이란 지도력 또는 영향력으로 불리고 있으나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리더십이란 개인 혹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조직의 공동목표로 유도하는 리더의 인적 역량이라고 한다. 혹자는 여러 상황 속에서 개인 혹은 조직의 공동목표를 유도하는 리더의 쇄신적·창의적·자발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리더십은 연구자의 연구 방법상의 선호나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어 왔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를 정의하려 시도했던 사람의 수만큼 많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Rost(1991)는 “리더십은 상호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실제적 변화를 의도하는 지도자와 협력자(collaborator) 간의 영향력 관계”라고 21세기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②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③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④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리더십의 정의는 시대적 상황과 조직구조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고 의사소통, 협력, 코치, 촉매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리더십의 성격과 기능
리더십(leadership)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하·추종자와의 관계에서 자발성을 근거로 존재하고, 부하는 상관의 권력·영향력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리더십은 명령이나 직권력과 차이가 있다. 명령은 공식적 계층간의 직위에 의해서 일방적,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나 리더십은 비일상적이고 사기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직권력(headship)과 리더십은 모두 권위를 근거로 하나 그 권위의 성격은 다르다. 직권력은 공식적인 직위를 근거로 하고 수용의 정당성을 부하가 용인하지 않는 데 비해 리더십은 지도자의 권위를 근거로 하며 수용의 정당성을 부하가 인정하며 자발성을 지닌다. 한편 리더십의 기능은 쇄신적 활동인 목표설정과 대표성 있는 목표수립에 기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며 조직 활동의 통제·통합·조정과 협조 관계 확립의 기여에 두고 있다. 또한 관리 계층이나 조직 전체에 대해 변동의 유도·촉진 및 조직의 일체감과 적응성을 확보해 준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등에 기여한다.
2. 리더십의 이론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리더이고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전개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통적인 이론에는 특성이론과 행동이론, 그리고 상황이론이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자질에 입각한 특성이론이 대부분이다. 특성이론은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성공적인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를 구별할 수 있는 한정된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이 존재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서서 학자들의 관심이 리더의 특성에서 리더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관점으로부터 리더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질론이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만족스런 해답을 주지 못하게 되자 상황론이 대두되었다 상황론은 리더의 개성, 리더십 행태, 부하들의 개성, 리더십 환경을 둘러싼 상황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리더십을 파악하는 것이다.
1 특성이론
리더십에 관한 초기이론인 특성이론은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게 하는 특별한 특성(traits)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리더가 누구인가 또는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특성이론 연구자들이 조사한 리더의 속성에는 지능, 권력동기, 지배성향, 공격성, 언어구사력, 통찰력, 판단력, 결단력, 사교성, 사명감, 성취동기, 신념, 육체적 특성 등 허다한 것들이 포함 되었으나 많은 연구들 사이에 일관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특성이론은 리더의 개인적 속성이 리더십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리더의 보편적 속성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였고 조사기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행동이론
행동이론은 리더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리더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속성보다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법이다. 행동이론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연구하고 리더의 행동과 추종자들이 보이는 행태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행동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많았는데 그 전형적인 예는 미국의 대학에서 행해진 연구들이다. 먼저, lowa 대학의 Lippitt와 White는 리더십의 유형을 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나누었으며 결론은 민주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Ohio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십 행태의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였다. 리더십의 두 가지 국면이란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과 배려(consideration)이다. 구조주도란 구성원 간의 관계(역할, 지위 등)의 규정·구조화·공식적 의사소통경로의 설정, 집단의 과업달성 방법의 제시 등과 관련되는 리더의 행태를 의미하며, 배려란 추종자의 복지 “직무만족과 의견·감정의 존중, 상호신뢰 등과 관련된다. 이 연구결과구조 주도의 수준과 배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높은 구조 주도 형태와 높은 배려 행태를 동시에 보이는 리더십으로 밝혀졌다. 한편, Michigan 대학의 연구에서는 Ohio대학의 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직원지향적 리더십 형태와 생산지향적 리더십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직원지향형 리더가 생산지향형 리더보다 높은 생산성과 직무만족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동이론 연구의 한계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리더십 행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리더의 행태가 리더십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사실이다.
3 상황이론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ies)에서의 리더십은 지도자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 즉, 그가 속하는 집단, 조직목표와 구조, 성격, 또는 조직이 속하는 사회문화의 성격,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한국인의 민족성, 사회적 전통,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 현재의 여건 등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론에는 피들러(Fiedler)의 상황이론과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이론, 그리고 호세(House)의 목표-경로이론이 있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에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으로서 관계지향적 리더십 유형과 과업지향적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고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상황변수로 지도자·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지위권력을 들고 있다. 피들러는 가장 유리한 상황과 가장 불리한 상황에는 임무 중심형이, 중간 정도의 유리한 상황에는 인간관계 중심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에서는 관계지향적 행태와 과업지향적 행태에 효율성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적인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주창하였다. 이 상황이론은 부하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성공적인 리더십이 부하의 성숙성과 대비성 수준에 의존하는 올바른 리더십 유형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았다. 즉, 리더십의 효과성은 부하가 지도자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반영하며 부하의 행동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부하의 성숙성과 대비성은 특정과업을 성취하려는 적극성과 능력의 정도 또는 부하의 상대적 독립성을 의미하며 상황이론의 리더십 행태는 상황적 조건에 적합할 때만 효율적이라고 본다. 한편, 호세의 목표-경로이론에서는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을 기초로 한 리더십 이론으로서 부하가 자기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명확히 인지하게 해주어 부하의 목표가 집단의 전체목표와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윤리적 사건들로 인해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Brown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윤리적 리더는 투명하고(transparent), 자유로운 의사소통을(open communication) 하고, 조직 구성원 간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고 격려 한다’고 하였다. 즉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배려를 통하여 동기부여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자신감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근거는 리더의 행위이론과 의무이론이 있다. 리더의 행위이론은 리더의 행위결과에 초점을 둔 목적이론과 리더의 행위를 지배하는 의무와 규칙에 초점을 둔 의무이론이 있다. 목적이론은 인간의 행위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느냐 여부에 따라 3가지 접근법이 있다. 이는 윤리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와 공리주의(tilitarianism), 그리고 이타주의(altruism)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최적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에,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를 위한 가장 수준 높은 규칙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개인의 욕구를 배려하는 것에, 그리고 이타주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의무이론은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행동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선한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며 공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에 관계없이 선량한 행동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의무이론은 리더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리더의 행동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의 리더는 집단이나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종자들에게 정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경심을 갖도록 다루어야 할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또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윤리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핵심적 위치에는 윤리가 있으며, 윤리는 조직의 가치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핵심에 위치한다.
2 교육적 리더십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지도자는 사회변화에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가치관을 선도해야 하는 윤리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Lambert(1955)는 구성주의적 리더십 관점에서 '리더십이란 교육공동체의 참가자들이 공동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호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에서의 리더십 능력배양과 관련하여 5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리더십은 특성론이 아니며 리더십과 리더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학교의 공유된 목표를 구축하고 공유된 목적에 이르는 의미를 구성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둘째, 리더십은 구성적 변화에 이르는 학습이다. 셋째,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넷째, 리드한다는 것은 공유된 노력이며, 학교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이다. 다섯째, 리더십은 권력과 권위를 분배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교육자는 리더인 동시에 모든 리더는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들을 교육적 리더십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리더십이 조직의 목적과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영향관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조직은 일반조직과는 달리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이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속담에 '변화는 안에서만 열리는 문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미국 연방공무원교 육기관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십의 학습(Leadership learning that serves U.S.A)이 라는 핵심적 운영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카첸메이어와 몰러(M. Katzenmeyer & G. Moller, 2001)는 「교실에서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장과 교사들의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 등에서 교육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에너지(Energy), 동원(Mobilization), 자발성 (Spontancous support)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의 성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으로,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감을 이용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지적 발전을 자극하며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성향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와 동기를 고양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변혁적 리더는 훌륭한 역할모델로, 변화담당자로, 조직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말로 제시하는 사람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부하들에게 권한을 위양하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싶도록 행동하는 리더로, 그리고 조직생활에 의미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최근의 모델로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리더십 과정에서 부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더십에 부하들의 성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을 넘어 리더십 과정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도덕성과 가치관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이 지니는 한계로는 개념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선발된 엘리트주의 혹은 비민주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위계층의 리더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료로 자주 검증되고 있으며, 리더의 의도와는 반대로 악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도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고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변동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제약이 적은 조직에 적합하다.
제2절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1. 리더십 개념의 변화와 리더십 개발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은 관리교육 또는 높은 계층의 교육을 리더십 교육이라고 할 만큼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도 경험적 연구결과나 이론에 기초하지 못하였고 기법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띠고 있다. 리더십의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은 리더십의 역할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리더십 개발에 자주 쓰이는 기법에는 역할모델, 사례연구, 경영게임과 시뮬레이션이 있으며 최근에는 멘토링, 코치, 행동학습(action learning)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요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행동학습은 조직의 현장에서 실제 부딪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팀을 짜서 수개월 이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와 행동학습 자체가 조직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모래에서 사금(砂金)을 건져내듯 다양한 경험과 사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리더십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리더의 지원, 학습 환경, 배운 내용의 활용기회 등 리더십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이해타산을 능가하는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리더의 비전과 이상에 추종자들이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수용된다.
한편, 안전관리자들이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길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다. 개인의 심리, 조직의 원리와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부단한 학습과 개척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자율성과 윤리성, 그리고 책임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안전관리자는 리더십의 행사가 어렵고 비록 영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의지를 밝히고, 윤리적 규범을 정립하여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방향과 자기점검 항목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방향 예시
첫째, 안전관리자는 능률화와 인간화 또는 민주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둘째, 안전관리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리더십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변동과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자는 발전목표를 창도하고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를 투시하고 통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다섯째, 안전관리자는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상징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안전관리자의 자기점검 항목 예시
첫째, 내 행동이 과연 합법적인가?
둘째, 나는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 있는가?
셋째,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은 것으로 여겨질 것인가?
넷째, 나중에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다섯째, 신문에 실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섯째, 나는 오늘밤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일곱째,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자기점검표)
제3절 결론
모든 조직이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최적의 리더십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의 성격, 구성원의 능력과 태도, 업무의 성격,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리더의 수직적, 통제적 패러다임 수준에서 주어진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위기와 도전, 혼돈과 불확실, 경쟁과 변화로 이어지는 지식 사회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사회 각 부문에 파급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실천한다면 한국사회의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 소방관계법령
제1장 소방기본법
제1절 소방기본법 개요
1. 소방기본법의 의의
「소방기본법」은 행정법 각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규제행정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방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의 작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방조직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의 제정 배경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방,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련 사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종전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제정 이후 26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 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하였으며, 「소방기본법」은 각종 소방행정 작용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헌법」에의 정당성과 국가 전체의 법령체계에 부합되고, 법률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소방법규를 더욱 잘 준수토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되었다.
제2절 소방기본법의 주요내용
1. 총칙
「소방기본법」은 총칙부분에서 소방관련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 법의해석에 있어 일관성 및 획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종합상황실의 설치 와 운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소방기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익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의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소방기본법」이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즉, 합헌성을 담보하는 법임과 동시에 이 법을 근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된 법률임을 간접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0〉
①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②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③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소방대(消防険)”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険員)
⑥ “소방대장(消防除長)”이란 소방본분장이나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소방행정의 목적물이(대상) 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는 단편·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분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 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지역
관계지역은 각종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신축적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을 집행하는 기관을 소방행정 주체라고 한다면 관계인은 소방행정 주체의 의사나 행위의 목적물, 즉 소방행정 객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의 의미는 위의 법률적인 의미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 소방대
각종 소방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며 소방력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소방대라 함은 인적인 구성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라 함은 인력 외에 소방인력이 소방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장비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소방대장
소방대장이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제에 있어서의 명칭이라기보다는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현장지휘자(IC-Incident Command)를 말함이다.
실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모든 소방현장에 있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휘권한이 있는 자(현장지휘관)를 소방대장으로 별도로 정의를 하였다.
3)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2. 화재의 예방과 경계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나.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다.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①의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②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③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③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①의 가. ~ 다.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 조는 소방행정 주체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 또는 소방활동상 지장이 있는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객체인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의 의무(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명령을 하거나 명령의 상대방이 확실치 않아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치워 화재예방상 안전한 상태 또는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를 실현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화재의 예방과 그 피해의 최소화라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재경계지구 는 그 특성상 강화된 화재경계지구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계지구 지정목적에 비추어 지구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또한 본 조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그 권원을 규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②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②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③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2) 화재경계지구 안의 특례
① 교육 및 훈련: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교육 및 훈련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② 소방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3)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①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②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 함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가연물이란 화재발생 시 다른 가연물 보다는 연소 확대가 빨라 그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물질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위치·관리·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소방활동
화재, 재난·재해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이며 이를 제어 또는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반 활동을 소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방신호는 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신호라 할 수 있으며 신호의 종류 및 방법 등을 단일화 함으로써 신호체계의 혼란 등을 방지하여 소방대 활동의 효율성을 꾀하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소방신호는 오늘날의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가치나 인식적인 차원에서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신호는 비상대응기관으로서 사회의 모든 인프라(Infra)가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소방활동상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소방신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신호방법 / 신호발령 / 신호방법(타종신호) / 신호방법(사이렌신호)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때 / 1타와 연 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연 3타 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2)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시장지역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장소
※ 위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위 ②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관계인의 소방활동
화재발견 및 각종 사고현장에의 출동지체는 바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사안이므로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신속발견·출동 및 진화라는 소방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일반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강제성보다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법률화함으로써 계몽 또는 선도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막소독 또는 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의 횟수가 많아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초기진압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화재의 초기진압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적인 사항 외에 각종 소방활동을 유발토록 한 당사자라는 지위와 자신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위해는 자신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방호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이에 근거하여 관계인에게 소화활동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화활동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예방의 의무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본 조는 관계인의 소화의무를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및 협조의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위 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력의 일부분이며 소화활동의 모든 요소(인원·장비·수리 등)를 운반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장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을 위하여 출동 시 일반교통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사유지 또는 물 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동 시에는 차와 사람에 있어서 출동상의 방해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소방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범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5)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①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①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외에도 낙하·붕괴·도괴·폭발 등 각종 2차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일반인의 무단출입 등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야기할 수 있고 숙련되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활동은 자칫 소화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바 소방대장이 일정한 구역(소방활동상 필요한 안전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화재 및 2차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소방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조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1) 소방활동구역 출입권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2) 경찰공무원의 조치
경찰은 안전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소방대가 현장에 없을 경우 등) 경찰이 이를 행사함은 경찰의 본질적인 의무에 비추어 보아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6)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①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①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 위 ①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양하고도 복잡한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소방현장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속한 상황의 조치 및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이다. 하지만 소방활동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관설 소방력이 충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이 소방상 필요한 때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다.
7) 강제처분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①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② 또는 ③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 ①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② 및 ③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화재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사 용·사용의 제한·방수·파괴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처분은 당연히 그 활동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출동로의 장애물에 대한 강제처분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상 요구되는 각종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활동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본 조의 규정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권원이 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 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1) 강제처분의 대상
①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②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③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④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2) 강제처분의 내용
①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사용
②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의 제한
③ 그 밖의 소방활동상 필요한 처분
④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조치 처분
8)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①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2.21.>
※ 위 ①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피난명령은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토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생명위험 지역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 명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피난명령 또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 제23조가 소방대의 입장에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면 본 조 는 소방활동보다는 위험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4.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행정상 특수한 사업인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의 추진 등의 목적(한국소방안전협회)을 위함에 있으며 다분히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설립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와 민·관의 소방발전이라는 그 설립목적의 공익성에 비추어 설립근거와 업무의 근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협회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3) 회원의 자격
(1) 소방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염처리업자, 소방시설관리 업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 허가자,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
(2)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업무관련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안전관리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벌칙
1)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벌칙)
제50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6조(소방활동)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③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④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사용금지 등)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25조(강제처분 등)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0조(출입·조사 등)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제53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출입·조사 등)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6조(피난명령) 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④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 양벌규정(법 제5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 의의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방화문, 방화셔터)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별표 3]〈개정 2015.1.6〉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 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③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 나목 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 3)부터 4)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5)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 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6)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2절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1. 소방특별조사 실시개요 및 절차
1) 소방특별조사의 실시시기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 (1) ~ (5)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확인(필요시)
3) 소방특별조사 방법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② 한국소방안전협회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④ 한국화재보험협회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⑥ 한국전기안전공사
⑦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2.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3)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한 내용 및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③ 유선방송
④ 반상회보
⑤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3)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벌칙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손실보상
(1) 보상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보상요건·시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가 있는 경우(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은 제외)
(3) 보상방법 및 절차
① (보상내용)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
②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③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림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제3절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 건축허가등의 허가동의 등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 건축허가 동의 제도 개요
(1) 동의시기: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
(2) 동의요구자: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①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건축 허가청
② 가스시설: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③ 지하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가진 행정기관
(3) 동의권자: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 동의사항: 건축물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5) 동의절차
민원인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청---⇨건축동의요청-----⇨소방관서
(건축주)<-허가 및 사용 승인<-(시·군·구청)<-허가 및 사용 승인<-(소방본부·소방서)
①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②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 보완기간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
③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회 이내 취소통보
④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2)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
(1)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① 연면적 400m2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m2,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m2,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300m2)
②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③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의 경우에는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⑥ 노유자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다만, 나.부터 마.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노인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 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마.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2) 동의 대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 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1)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의의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립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방 관련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되며 이 법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결정하는 요인, 즉, 화재의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으로 하고 이의 기준에 의하여 화재 위험정도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의 개요
(1)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
(3)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
3)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관서에 적발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8조의 2)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보완 명령 없이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시정보완 명령을 내림(시행규칙 별표 10)
①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과태료 1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②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200만원)
③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50만원)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립 시부터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화재의 급속한 확산의 방지 및 내부에 상주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내부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유사 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건축법」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피난시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이며, 연소확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과목 참조
(2) 방화구획(「건축법」 제49조): 「건축법」제46조에 따라 설치하며 건축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과목 참조
(3) 방화시설(「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건축관계법령 및 안전관리와 연소확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과목 참조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의 내용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훼손 금지 의무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가.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예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②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 등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가.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다.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예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주택
가. 복도(계단 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 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옥외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보관대책 강구 (행정지도)
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②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
가. 특수장소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용함에 있어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재떨이)을 고정 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나. 특수장소별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다. 공중전화기, 소규모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가. 상기 ①, ②, ③, ④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상기 ①, ②, ③, ④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적합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3조)
(2) 위반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정보완 명령 발부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시정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의2)
4. 방염
1) 의의
화재는 그 성질상 급격히 연소·확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화재의 급격한 연소·확대의 방지는 한편으론 피난시간의 확보 및 진압 또는 구조 가능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물질 또는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관한 규정이며, 소방관련법의 경우는 방염에 관한 규정이다.
방염이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에 방염 가공하여 난염성화 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 성능이 있다는 것은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말한다. 이 법은 방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당해 방염 대상의 실내장식물·커텐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종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의 불연재료와 이 법의 방염의 비교
「건축법」상의 불연재료와 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염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하는 목적이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아니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연성이라도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하에 규정하고 있는 권원·범위·방식 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1) 규정하고 있는 범위
건축법령에 있어서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규정대상은 거실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내부마감에 대하여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하여 방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방식
「건축법」에 있어서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구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그 시험방식으로는 표면시험·가열시험·부가시험·가스유해 시험 등의 시험에 의하여 난연1급의 경우 불연재료, 난연2급의 경우 준불연재료, 난연3급의 경우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령에 있어서의 방염의 규정은 탄화면적·탄화길이·잔염시간·잔신시간·용융시험·내세탁성 등을 거쳐 방염성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2)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위 (1) ~ (4)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함)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방염대상물품(시행령 제20조)
(1) 실내장식물
①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라. 흡음이나 방음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② 실내장식물예외: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브라인드 포함)
②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ᅵ벽지는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5) 방염성능 기준(시행령 제20조)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6) 방염제품의 권장(시행령 제20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방염제품의 권장과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을 탄력성 있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상대방의 동의 내지 협력에 의하여 임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찰이나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 법령은 소방서장에게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행정지도(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이라는 소방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행위)형식을 통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타 관할소방서 및 지방소방기관과의 소방행정의 형평성, 행정책임의 불명확 및 민원발생 시의 구제수단의 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의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상대방의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4절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의 개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화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적정한 소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이라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인 이 3가지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서 각종 기준을 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규모(층 및 면적)와 용도의 개념이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소방안전관리등급의 구분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은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화재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인자라 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형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의 의무를 지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2)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 소방대장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 업무를 대행(위탁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
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
1) 동일구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한(시행규칙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관계인의 업무(특정소방대상물)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안전관리대상물)(법 제20조)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④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함)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⑦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⑧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 포함)에 관한 사항
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제외)
⑬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 하는 사항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 공동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리권원이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지정요건 및 대상
공동 소방안전관리는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다음의 것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m2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2) 선임기한 등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3)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요구권
(1)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2)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4) 관계인의 시정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위 3)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방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의 처벌규정
1) 관계인
(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0조)
(2)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0조)
(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53조)
2)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고도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0조)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53조)
7. 소방훈련과 소방교육(법 제22조 및 제23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적용대상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을 제외한 것
②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인원을 말함
(2) 훈련 실시책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훈련 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4) 훈련 내용
①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②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훈련 횟수 및 방법
①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2회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② 특급 및 1급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가능
(6) 소방훈련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
(7)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53조)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적용대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④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교육 실시책임: 소방서장
(3) 교육대상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4) 교육방법: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5) 교육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제5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자체점검의 의의
화재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의 의무 및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으며, 또한 관계인에게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항상 정상 작동을 담보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등의 자체점검은 공공소방행정력의 개입 없이 관계인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소방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한편으로는 그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계인에 의한 각종 소방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안전이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법은 관계인 스스로에 의한 소방안전점검을 강제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점검제도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당해 특수 장소의 관계인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원리와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 주도의 소방행정의 한계의 극복과 동시에 민간 소방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국가 전체의 소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 자체점검의 구분 및 실시방법
1) 점검범위
(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며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점검대상
(1) 작동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2) 종합정밀점검: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나.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라.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점검자의 자격
(1) 작동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2) 종합정밀점검: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한함)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인력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4) 점검방법
(1) 작동기능점검: 방수압력측정계 등을 이용 하여 점검
(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5) 점검횟수 및 시기
(1) 작동기능점검:
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나. 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대상: 건축불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③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
(2) 종합정밀점검:
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나.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 ~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가능)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②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건축물 기준으로 실시
6) 점검결과의 조치
(1) 작동기능점검
①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별지 21호]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에 한함)
②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
(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7) 벌칙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①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②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③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④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8)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적용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때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배치 기준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자체점검을 마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당해 점검에 투입된 점검인력의 배치현황을 7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2012.7.1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4.7.8.)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시행규칙 제18조제1항관련)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 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 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 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10,000m2
2) 작동기능점검: 12,000m2(소규모점검의 경우에 3,500m2)
3.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 3,000m2 작동 기능점검의 경우에는 3,500m2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4.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1류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 1.2
2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판매시설 / 1.1
3류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 시설, 운수시설 / 1.0
4류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 0.9
5류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0.8
2)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위 1)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위 1)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위 1)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5를 곱한 값
(3)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위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위 2)호에 따라 계산된 값(위 2)호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위호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함)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 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2)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3)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 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 검 세대수에서 뺀다.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②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5를 곱한 값
③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아 파트 간의 최단 주행거리 51km마다 위 1)호에 따라 계산된 값(위 1)호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실제 점검 세대수를 말함)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을 곱한 값을 점검 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7. 1.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 세대수로 본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장 소방시설공사업법
1.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1)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3)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 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4) 발주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한다.
※ 이 밖의 용어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 관리법」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시설업의 등록
1) 등록요건과 방법(법 제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자본금: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 또는 소방산업 공제조합에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예치·담보
※ 시행령 별표 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참조
2)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5조)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1) ~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3) ~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3) 등록의 변경신고(법 제6조)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및 기술인력
4.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법 제7조)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업의 운영(법 제8조)
1)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시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 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시설업자는 지위를 승계하거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설계 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②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③ 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 감리기록부·감리일지 및 소방시설 완공 시 설계도서
6.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법 제9조)
1)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⑤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⑦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시행규칙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⑨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⑩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⑪ 시행규칙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⑫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⑬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⑭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⑮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⑯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⑱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⑲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⑳ 시행규칙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㉑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㉒ 제21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㉓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㉔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㉕ 시행규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㉖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㉗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소방시설의 설계
1)소방시설설계 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1조).
2)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는 제외)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 철도시설,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 2)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이며,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 3)
8. 소방시설의 시공(법 제12조)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과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참조
2) 공사업자는 다음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착공신고: 법 제1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2조
(1)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①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연소방지 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2)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① 옥내·옥외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 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신반(受信盤) ② 소화펌프 ③ 동력(감시)제어반
3)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1) 청소년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이 가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완공 여부를 확인)
9.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시행령 제6조)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제외) :3년
10. 소방공사의 감리
1) 감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1)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검토
(3)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2)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0조)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소화설비: 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비상방송설비
라. 누전경보기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바. 가스누설경보기
사.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 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지하구는 제외)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다만, 위(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
3)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4) 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시행규칙 제16조)
(1)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
※ 배치기간: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 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2)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
①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②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 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시행령 별표 3(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참조
(3)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지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방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12.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1조).
2) 소방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법 제21조의 2).
3)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소방관계법령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3조).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관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6)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7)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업무를 위탁함
13. 소방기술자의 의무(법 제27조)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1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시행규칙 제26조)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과태료(법 제40조, 시행령 별표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4)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6)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4장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법령의 구성
1) 법령의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소방방재청지침]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장치등의 설치기준
(2)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3)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4)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지침
(5)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6)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7)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
(8) 총리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9) 공동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지침
(10)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11)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2) 알코올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업무지침
(13) 위험물시설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① 규제의 근간은 법률에, 규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기술기준은 총리령에, 세부기술기준은 소방방재청고시에 각각 규정함
② 소방방재청훈령은 소방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방재청지침은 법령적용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것임
2) 대상별 적용법령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 위험물의 운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 시도조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시
※ 시·도조례는 “0 0도(특별시·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말함
(1) “지정수량”이란 각 위험물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정하는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성이 클수록 작아짐(예 휘발유: 200L, 경유: 1,000L)
(2) 위험물법령에서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위험물 운반을 규제함
(3) 위험물 운반에 대해서는 지정수량의 개념이 없음(소량의 위험물 운반도 위험물법령이 적용되며, 시·도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제조소등”이라 함
(5) 제조소등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이라 함
① 위치 기준: 안전거리, 보유공지 등 위치와 관련된 것을 의미함
② 구조 기준: 탱크본체 등 위험물시설의 골격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함
③ 설비 기준: 탱크에 부착하는 통기관 등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함
(6) 제조소등 내에서의 위험물 사용을 "저장 또는 취급”이라 하며, 저장·취급의 기준이 적용됨
(7) 제조소등 밖으로 위험물을 옮기는 것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것을 “운송”이라 하고, 용기에 의한 “운반”이라 함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법 제2조)
1) 위험물에 해당하는 조건(시행령 별표 1)
위험물은 사전적 의미로 위험한 물질로서 그 의미가 다양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은 일반적인 위험한 물질 중에서 인화성, 발화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에 대하여 위험한 물질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것을 의미하며, 그 저장·취급 및 운반 등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됨
2)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성질(시행령 별표 1)
제1류 / 산화성고체 /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질산암모늄 등)
제2류 / 가연성고체 /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고형알코올 등)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 물질 / 공기 중에서 또는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나트륨, 칼륨 등)
제4류 / 인화성액체 / 인화되는 액체(유류, 알코올 등)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가열, 충격에 의하어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물질(유기과산화물 등)
제6류 / 산화성액체 /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액체(질산 등)
(1) 위험물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
(2) 인체보건상 유해한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하며, 유독성과 화재위험성을 함께 갖고 있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가 함께 적용됨
(3) 상온에서 기체인 가스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나 가스 관련 법령으로 규제함
3. 지정수량
1) 시행령으로 각 품명별로 그 위험성에 기초하여 정하는 수량이며,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지정수량이 낮음
2) 품명이 동일해도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다를 수 있음
3)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운반기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취급하여야 함
4) 성상이 비슷한 물질을 포괄하여 위험물규제 적용의 강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한 수량임
5) 위험성이 상이한 여러 가지 물질을 동일한 강도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임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함
4. 위험물시설의 구분(시행령 별표 2, 별표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공 하고 시공완료 후에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할 수 있음. 위험물시설은 그 형태에 따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로 구분되고 저장소 및 취급소는 그 저장·취급의 유형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됨
1) 위험물시설의 종류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 정유플랜트
저장소
옥내저장소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건축물 내에 저장 / 위험물창고
옥외탱크저장소 / 건물 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지상유류탱크
옥내탱크저장소 / 건물 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보일러연료용 탱크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보일러연료용 탱크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600L 이하)에 위험물을 저장 / 공사장 장비연료탱크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탱크로리
옥외저장소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건축물 외에 저장 / 드럼 야적장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지하공동에 위험물을 저장 / 석유비축기지
취급소
주유취급소 / 차량, 항공기, 선박에 위험물을 주유 / 주유소
판매 취급소 /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보관 및 판매 / 도료점, 엔진오일점
이송취급소 / 배관으로 위험물을 이송 / 파이프라인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타 취급소 / 보일러, 발전기 화학플랜트
(1) 각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하나의 독립된 제조소등이며, 사업장 전체가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즉, 사업장 내에 2개의 제조소와 10개의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다면 그 사업장에는 12개의 제조소등이 있는 것임
(2) 각 제조소등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해당 제조소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
5. 위험물시설의 허가와 저장취급의 개시(법 제6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허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절차
설치(변경)허가 신청(설치·변경자)(소방서장) ⇨ 허가 ⇨ 공사착공(설치·변경자) ⇨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설치·변경자)·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서장) ⇨ 완공 ⇨ 완공검사 신청(설치·변경자) ⇨ 완공검사 ⇨ 완공검사필증 교부(소방서장) ⇨ 사용개시(설치·변경자)
(1) 소방서장의 설치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공사 착공을 하여서는 안 됨
(2)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는 소방산업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소방서장이 허가함
(3) 위험물시설에 위험물탱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4) 완공 후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임시 저장·취급의 절차(법 제5조)
임시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대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됨(기간: 90일 이내, 연장불가)
6.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관련한 각종 신청 등
임시저장·취급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 / 법 15조 / 저장·취급 전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 /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 또는 협의(군용위험물시설) / 법 제6조 / 착공 전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변경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6조 / 변경 7일 전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도지사(소방서장 등)의 검사 / 법 18조 / 완공검사 전
완공검사 / 시·도지사(소방서장등)의 검사 / 법 19조 / 완공 후 사용개시 전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0조 / 양도·인도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1조 / 폐지 후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5조 / 선임 후 14일 이내
예방규정 제출 / 시·도지(소방서장)에게 제출 / 법 제17조 / 시설 사용개시 전
※ 운반에 관해서는 인·허가 규제가 없음(단, 대형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도입)
7. 위험물취급자격자 제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취급자격자(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사람은 안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하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법 제15조 제7항)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제조소등(임시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등)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위험물취급자격자 중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 선임된 자가 안전관리자임
1) 위험물취급자격자별 취급위험물의 범위(시행령 별표 5)
종류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전부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는 동일하나 안전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차이가 있음
2)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능력의 습득 또는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28조 제1항)
(1)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매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매 3년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받아야 함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가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8.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요하는 시설(법 제15조)
(1)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등에는 사용개시 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2) 각 제조소등 단위(각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요건하에 동일인을 여러 개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2) 제조소등별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소방안전협회 교육수료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있음
3)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규칙 제55조)
(1) 위험물시설의 실질적 안전관리 주체임
(2)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9. 예방규정
1) 예방규정 작성대상(시행령 제15조)
(1) 위험물시설의 형태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이 예방규정의 작성대상이 됨
(2) 예방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예방규정에 정할 사항(시행규칙 제63조)
(1) 화재예방 및 사고대응의 기본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제63조에 규정됨
(2)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방규정을 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10.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법 제18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1) 개 념
① 정기점검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며, 이를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기준을 정하고 있음
② 정기검사는 행정주체(한국소방산업기술원)가 제조소등의 안전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검사임
(2) 정기점검을 요하는 시설(시행령 제16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점검시기(시행규칙 제65조)
연1회 실시. 단,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구조안전점검(개방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4) 점검실시자(시행규칙 제67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시험자(점검의뢰를 받는 경우)
(5) 정기검사(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 제72조)
정기검사는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시·도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가 실시하는 행정감독성격의 검사임(구조안전점검 시 검사신청 가능)
1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요 처벌규정
법 제33조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의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추상적 위태범)되며, 고의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함(결과적 가중범)
법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 ①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결과적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함. 업무상 과실이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주의 태만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법 제35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②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 제36조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④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3편 기타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제1장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안전관리
1. 총칙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1)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①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②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③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2) 실내 마감재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시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토록 불연재,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실내 마감재로 사용
(3) 내화구조
화재 시 일정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4) 피난: 복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치수 등을 규정
2)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내화 구조), 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 하드웨어(hardware)적 개념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념
3) 용어의 정의
(1) 대 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하는 공작물 중,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 + 기둥, 지붕 + 기둥 + 벽)
②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③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h >= 1/2 × H
(h: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H: 당해 층 높이)
(5) 거실
거실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거실(Living room)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공간형성과 방화를 기준으로 정한 용어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
※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7) 건축
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
②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이 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③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⑤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도로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③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10) 구조
①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②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11) 재료구분
① 불연재료
가. 콘크리트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 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 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 하는 것
다. 그 밖에 위 가.항과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위 가.항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준불연재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③ 난연재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1)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벽의 중심선
일반건물의 벽인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②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다.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라.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③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나.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다.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 통로
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마.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바.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3)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 한 값
나.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마.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폭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5)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6)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7) 구역, 지역, 지구
① 구역: 도시개발구역
②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③ 지구: 방화지구, 고도제한지구, 미관지구, 전통가옥보존지구(중복지정이 가능함)
※ 방화지구: 밀집한 도심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건물로 미칠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 구조를 내화구조로 하고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로 하는 규제 강화지구
2)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②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3)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 층수산정의 원칙
①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2)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하층
②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3. 방화에 관한 기준
1) 내화구조·방화구조 및 방화문
(1)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재 시 쉽게 연소하지 않고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 내에서 진화가 되며 전소 시에도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 〈표 3-1〉 각란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2)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 제1항 관련시설]
(1) 적용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일정용도와 면적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m2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2 내화구조의 기준〉
벽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②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함. 이하 같음)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④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⑤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벽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②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④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바닥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③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기둥 (작은 지름 >= 25cm에 한함)
※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③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보 (지붕틀 포함)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③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지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계단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④ 철골조
기타
기타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경우를 말함)
(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① 적용대상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는 예외)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중 내화구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상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 참조)
② 방화벽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구획 규정에서의 갑종방화문의 개폐조건, 틈새 및 관통부 충전규정은 방화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3)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4) 방화구조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인접 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건물 내에 있어서는 불이 붙는 것의 방지 및 화재초기에 다른 부분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표 3-3〉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표 3-3 방화구조의 기준〉
구분 / 방화구조의 기준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 바름두께 2cm 이상인 것
①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②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불인 것 / 두께의 합계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두께와 무관함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5) 방화구획
①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②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③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가.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2를 넘는 것은 다음 〈표 3-4〉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표 3-4 방화구획 설치기준〉 (구획구분의 구조: 내화구조의 바닥, 벽 · 갑종방화문 · 자동방화셔터〈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m2(내장재가 불연재 인 경우 500m2)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상기 면적의 3배 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1.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2.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용도별 구획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함
나. 방화구획의 구조
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나)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인 것으로 메울 것
다)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로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 화재 시 연소확대 경로 방지대책
가)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나)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다) 설비 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라) 방화문에 의한 연소(방화문, 방화셔터 및 구획벽의 개구부에 의한 연소확대)
마) 자동방화셔터에 의한 연소(외벽과 스라브 틈새에 의한 연소확대)
(6) 방화문
① 성능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설치
가.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나.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방화셔터
① 정의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② 설치기준
가.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
※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다.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
가)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나) 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장 전기관계법령 및 전기안전관리
제1절 전기관계법령
전기는 국가 에너지의 기본 원동력이며,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전기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과 그 밖의 전기에 관련된 법들이 있다.
1. 전기관련법의 종류
1) 법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이 중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전기관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3) 규정
전기공급약관, 내선규정(지침) 등이 있다.
4) 전기설비에 관련하는 주요 관계법령
전력관계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관계법
정보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1) 전기사업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기설비
(1) 전기설비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② 일반용 전기설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1)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인 발전기
• 일반용 전기설비의 비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②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의한 갑종탄광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①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③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⑥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⑦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④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
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전압 30V 미만 전기설비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 한 것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단 수전설비 제외)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할 것
(2)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선임대상 기준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발전설비: 20kW 초과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저압 20kW 이상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저압 20kW 이상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고압 이상(용량 무관)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고압 이상(용량 무관)
• 선임대상 제외: 휴지중인 전기설비
(3)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단,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1,000m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②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 펌프용 전기설비
③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 동일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
- 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 킬로와트 미만일 것
3. 전기공사업법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 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는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 제외).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 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상기 (1) ~ (5)까지의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2) 전기공사의 제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경미한 공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가.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나.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여차 측 전압 36[V] 이하의 것에 한함)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다.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의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을 부착하는 공사
마.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서설 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단,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함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하는 전기공사
가.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나.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
제2절 전기안전관리
전기에너지가 열원이 되어 발생하는 화재를 일반적으로 전기화재(electric fire)라 한다. 전기화재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기화재의 원리와 주된 발생요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전기화재의 발생 원리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는 도체는 반드시 열 등의 에너지 발산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joule’s heat)이라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한 전극 간의 전압이 그 공간의 내전압을 넘는 경우에는 전극 간에 불꽃을 수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전기방전이라 한다.
전기에너지의 발열 현상과 방전현상은 여러 가지 전기기기의 주요 기능 또는 국부 기능으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배제하여야 할 부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기화재는 이러한 발열 작용 및 방전현상의 이용조건의 부족 및 이런 현상들이 비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꽃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1) 줄열(joule’s heat)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도체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때 이 값을 열량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줄의 법칙이라 한다.
H = 0.24 · I2 · R · t [cal] = I2 · R · t [Ws]
여기서, H: 열량, I [A]: 전류, R[Ω]: 저항, t[s]: 시간
저항 R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므로 동종의 도체라 하더라도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적으면 저항이 커져 발열량은 증가하게 된다.
R = ρ · l / A [Ω]
여기서, ρ: 고유저항율, l: 도체의 길이, A: 도체의 단면적
일반적인 전로에 쓰이는 도체의 고유저항은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의 사용조건에서 전로에 발생하는 열은 매우 적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줄열에 의한 온도상승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전기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① 전선의 허용전류보다 큰 전류를 흘리는 경우
② 발생한 줄열의 발산이 저하된 경우
③ 배선 접속부의 접촉저항이 증가된 경우
④ 전동기의 구속 운전
⑤ 단상3선식 및 3상4선식의 중성선이 단선된 경우
⑥ 3상 전동기의 단상운전
⑦ 전선의 단락
⑧ 전력계통의 전압변형이 증가한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에 전기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이밖에 원래의 전로 이외의 경로로 전류가 흘러 그 경로의 금속 접합부 및 유기절연재에 형성된 탄화 도전로에서 발생하는 열도 줄열에 해당하며 출화요인이 될 수 있다.
2. 발생 원인에 의한 전기화재의 종류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따른 전기화재의 종류는 단락(합선), 과부하, 반단선, 트래킹 및 흑연화, 누전(저압누전·고압누전), 접촉불량(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 방전, 정전기, 은이동, 낙뢰, 차량화재, 전기·기계기구에서의 발화 등이 있다.
1) 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동선 상호가 직접 접촉한 경우, 못 등의 금속을 매개로 동선상호가 이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저항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대전류가 흘러 접촉부분에 큰 소리와 함께 전기불꽃이 발생하여 용융흔이 생기고 동시에 전선의 접촉개소가 용단된다.
발생원인
① 전선에 외력이 가해져서 절연피복이 파손되어 단락(1차 용융흔)
② 접촉불량 등 국부발열에 의해 절연열화가 진행되어 단락(1차 용융흔)
③ 화재 등 외부 열에 의해 절연 파괴되어 단락(2차 용융흔)
2) 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은 온도상승에 따라 기계적 강도 및 절연의 저하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가 정해져 있다. 이것이 허용전류이고 전선의 물리적 성질(전선 굵기), 절연피복의 최고허용온도 및 전선의 시설상태(노출 등)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다. 전선 이외의 전기부품, 전기기기에서 지정된 조건하에서 그 부품 및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격(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시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허용전류 및 정격전압. 전류·시간 등의 값을 넘겨 사용한 경우를 과부하라 한다.
(1) 과부하의 원인
① 전선의 과부하
전선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주된 원인은 사용부하의 총합이 전선의 허용전류를 넘는 경우이다.
② 전기부품 및 기기의 과부하
저항기, 다이오드, 반도체, 코일, 콘덴서 등의 전기부품은 일정한 저항(임피던스)을 갖고 있다. 이것들의 전기부품이 전기적으로 파괴(임피던스가 감소)되면 전류가 증가하여 그 영향이 다른 부품의 정격을 넘는 형태(과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동기를 가지는 기기로서 전동기의 회전이 방해되는(기계적 과부하) 경우와 권선에 정격을 넘는 전류가 흘러 전기적으로 과부하의 상태가 된다.
3) 반단선에 의한 발화
반단선이란 전선이 절연피복 내에서 단선되어 그 부분에서 단선과 이어짐을 되풀이하는 상태 또는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소선)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구가 붙은 코드는 기구 사용 시 반복적인 구부림에 의해 심선이 끊어져 반단선 상태가 되기 쉽다.
4) 트래킹 및 흑연화 현상(그라파이트)
(1) 트래킹(미소물질에 의한 도전성 통로 형성)
전압이 인가된 이극(서로 다른) 도체 간의 고체절연물 표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한 먼지 등 전해질의 미소물질, 전해질을 함유하는 액체의 증기 또는 금속가루 등의 도체가 부착 하면 그 절연물 표면의 부착물 간에 소규모 방전이 발생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절연물의 표면에 점차로 도전성의 통로(track)가 형성되는데 이 현상을 트래킹이라고 한다. 무기 절연물(돌 등)은 이 경우에 도전성물질 생성이 적기 때문에 트래킹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만, 유기절연물은 탄화하여 도전성물질(흑연)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2) 흑연화 현상
목재가 보통 화염을 받아 탄화한 경우는 무정형 탄소로 되어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지만 스파크 등에 의해 고열을 받은 경우 또는 화염만으로 산소결핍을 받은 경우에 무정형 탄소는 점차로 흑연화되어 도전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재 이외의 고무 등의 유기절연물에도 생긴다.
이와 같이 흑연화 현상이란 유기절연물이 전기불꽃(누전회로 중에 발생하는 스파크, 전기회로의 스위치, 릴레이 등의 접점개폐시에 발생하는 불꽃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절연체 표면에 적은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어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줄열이 발생하여 고온이 되고 인접부분을 열로 새롭게 흑연화시켜 전류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것이 다음에서 다음으로 이어져 서서히 입체적으로 확대되어 전류가 증가하여 결국은 넓은 범위로 발열 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5) 누전
누전이란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누전화재라 함은 건물 및 부대설비 또는 공작물의 일부 중 누설전류가 특정한 부분으로 장기간 흐르게 되면 누전 경로를 따라 특정전류가 탄화촉진으로 이것을 방열시켜서 발생되는 화재를 말하며 크게 분류하면 건물 구조재와 전기기기 및 배선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절연불량으로 절연체를 통하여 누전되면 절연열화가 촉진되어 누설전류가 증가하고 발화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로 이러한 누전화재의 원인은 전류의 경로에 누전이 되는 누전점, 줄열로 발열하는 발화점, 대지 또는 접지구조물에 접촉하는 접지점의 3가지 요건이 존재한다.
6) 접촉불량 및 아산화동증식 발열 현상(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화재)
도체의 접속(촉)부의 접촉상태가 불량이 되면 전류가 흐를 때 발열하여 접촉부 근처 전선의 절연피복이 발화하는 것이 있다. 이 발열요인으로서는 접촉저항의 증가에 따라 줄열에 의한 것과 특수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발열(아산회동증식 발열 현상)이 있다.
7)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배선기구의 절연은 유기질 절연재료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절연성이 저하되거나 접촉부분이 탄화되어 발열 또는 트래킹 현상에 의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절연파괴 현상이란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 간에 전기저항이 낮아져서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절연파괴의 원인으로는 기계적 성질의 저하, 취급불량에서 오는 절연피복의 손상 및 절연재료의 파손, 이상전압에 의한 절연파괴, 허용전류를 넘는 과전류에 의한 열적 열화, 경년변화(오랜시일)에 따른 절연체의 열화 등 위와 같은 원인은 절연내력이 점차로 저하하여 마침내 절연재료의 열화에 의해 발화의 원인이 된다.
3. 전기화재의 예방
1) 과부하 및 단락에 의한 대책
(1) 정격퓨즈 사용
(2) 규격전선의 사용
(3) 과전류의 위험이 있는 부하에 비닐절연전선 사용 지양
2) 누전에 대한 대책
(1) 누전차단기 설치
(2) 절연저항 측정 및 유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한 공사 시행
3) 정전기 방전에 대한 대책
(1) 접지 및 본딩(도체)
제1종 접지, 제2종 접지, 제3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
(2) 정전화 착용, 정전작업복 착용, 손목띠 착용(인체)
(3) 제전기 사용(부도체)
(4) 도전성 향상
(5) 습도유지
(6) 배관 내 액체의 유속제한
(7) 정전차폐
4) 기타의 대책
(1) 절연열화 방지
(2) 스파크 방지
4. 전기재해
전기재해는 인체에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감전재해와 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 되는 화재, 폭발 그리고 정전기와 전자파에 의한 자동화 설비의 오동작 등에 의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기에 의한 감전재해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전기 사용 및 기기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전기 감전에 대한 안전
(1)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격에 의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상 인체실험이 어렵고, 또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인간의 다양성, 재해 당시의 상황변수 등의 이유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의 감전 시 그 위험도는 아래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
(2)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
① 최소 감지전류
교류(상용주파수 60[Hz]에서 이 값은 2[mA] 이하로서 이 정도의 전류로서는 인체에 위험이 없다.
② 고통 한계전류
전류의 흐름에 따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전류로서 교류(상용주파수 60[Hz])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대략 7 ~ 8[mA]이다.
③ 이탈전류와 교착전류(마비 한계전류)
통전전류가 증가하면 통전경로의 근육경련이 심해지고 신경이 마비되어 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한계의 전류를 교착전류, 운동의 자유를 잃지 않는 최대한도의 전류를 이탈전류라 하는데 교류상용주파수 60[Hz]에서 이 값은 대개 10 ~ 15[mA]이다.
④ 심실세동 전류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 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심실세동이라하며, 심실세동을 일으킬 때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에 사망하게 되므로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략 30[mA] 이상이면 심실세동 전류에 도달한다.
(3) 감전사고 방지책
감전사고의 발생확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등의 중대재해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감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감지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노출 충전부의 방호
전기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비충전 부분의 누전 등으로 인해 충전된 부위를 접촉할 때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전부를 방호하거나 격리시켜야 한다.
② 보호절연
모든 도전성 금속을 절연물로 덮고 바닥 또한 절연처리하는 것이며, 기기의 절연은 이중절연구조의 기기를 사용한다.
③ 보호접지
절연불량으로 누전된 전기기기에 사람이 접촉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며, 이 경우에 금속제 외함을 접지시켜 누설전류를 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흘려주게 되면 기기 외함에 나타나는 대지전압을 감소시켜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④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욕실 등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15[mA], 0.03초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거나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고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함
⑤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감전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접지가 곤란한 전기기기는 가급적 절연을 이중으로 실시한 이중절연기기를 사용한다.
제3장 가스관계법령 및 가스안전관리
제1절 가스관계법령
1. 가스관계법령의 구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목적: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규제범위: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 제조 및 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목적: LPG취급 및 가스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규제범위: 충전·저장·판매·운반·집단공급·가스용품의 제조·가스용품의 사용
• 도시가스사업법
목적: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 육성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
규제범위: 도시가스의 공급·도시가스의 사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성 향상기준
(3) 제3장 용기 등 보완기준
(4)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5)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6) 제6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제1장 총칙
(2) 제2장 용기의 표시방법 기준
(3) 제3장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공급 시 공급계약 기준
(4) 제4장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5) 제5장 변경허가 관련기준
(6) 제6장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기준
(7) 제7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기준
(8) 제8장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기준
(9) 제9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기준
(10) 제10장 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 및 검사기준
3)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도시가스 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삭제 2012.5.1.〉
(3) 제3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4) 제4장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5) 제5장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기준
(6) 제6장 공동주택 등의 확대적용 기준
2. 가스관계 법령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①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②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③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MPa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④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2)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
② 고압가스 일반제조
③ 고압가스 충전
④ 냉동제조
(3) 특정고압가스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암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11종류)
(4) 가연성가스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독성가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6) 액화가스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채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7) 압축가스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8) 특수고압가스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용어의 정의
① 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 포함)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
③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④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함)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⑤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⑥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⑦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⑧ 정밀안전진단: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 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
(2) 안전관리자의 종류
① 안전관리총괄자
② 안전관리부총괄자
③ 안전관리책임자
④ 안전관리원
(3) 저장설비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를 말한다.
(4)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애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5) 마운드형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6) 소형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7) 용기집합설비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
①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②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1) 용어의 정의
① 도시가스: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도시가스사업: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③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④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⑤ 도시가스충전사업: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⑦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⑧ 정밀안전진단: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
(2) 도시가스의 종류
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②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며 제조한 가스
라.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3) 안전관리자의 종류
① 안전관리 총괄자
② 안전관리 부총괄자
③ 안전관리 책임자
④ 안전관리원
⑤ 안전점검원
(4) 배관
①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② 본관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③ 공급관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④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공급압력의 종류
① 고압이란 1MPa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② 중압이란 0.1MPa 이상 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③ 저압이란 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6)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7) 처리설비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8) 처리능력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액화나 그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일반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안전관리자의 목적·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③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 및 공급자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요령
나. 시설의 수리·보수방법
다. 시설의 점검·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 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④ 자기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 자율검사 불합격 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라. 자율검사결과의 실시기록·유지
마. 자율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⑤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 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⑥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에 관한 사항
가. 운반기준
나. 용기 등의 관리 및 반출방법
⑦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⑧ 위해발생 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 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 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⑨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의 관리
나. 검사요원의 관리
⑩ 용기 등(배관을 포함)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가. 용기 등(배관을 포함)의 공정검사
나. 용기 등(배관을 포함)의 품질관리
다. 용기 등(배관을 포함)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⑩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⑪ 안전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⑫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⑬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⑭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 휴지, 폐지, 사업재개, 사용재개 시의 안전관리에 한 사항
⑮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종류/공업용/의료용)
액화석유가스 / 적
수소 / 백
아세틸렌 / 흑
액화암모니아 / 흑
액화염소 / 백
산소 / 백 / 녹
액화탄산가스 / 백 / 백
질소 / 백 / 백
아산화질소 / 백 / 백
헬륨 / 백 / 백
에틸렌 / 백 / 백
싸이크로프로판 / 백 / 백
그 밖의 가스 / 백
5)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 기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로 판매할 수 있다.
① 내용적이 30L 미만의 용기로 액화석유를 사용하는 경우
②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③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④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
6) 도시가스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자율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보유하여야 하는 검사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은 다음과 같다.
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
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
③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나. 가스누출검지기
다.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라. 접지저항측정기
마.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바. 초음파두께측정기 등
제2절 가스안전관리
1. 가스 기본성질
1) 개요
가스는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상태, 즉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 3가지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독성가스로 분류되며, 또한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분류할 수 있다
2)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
가스란 기체상태의 물질을 말하는데 저장·취급하는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압축가스
① 압축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거나, 35℃에서의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가스
② 수소(H2), 산소(O2), 질소(N2), 메탄(CH4)과 같이 비점(끊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를 상태변화 없이 압축한 것
③ 압축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할 때, 이들 압축가스의 압력은 12MPa 이상
(2) 액화가스
①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0.2MPa 이상이거나 0.2MPa 이상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이하인 가스
② 프로판(C3H8), 염소(Cl2), 암모니아(NH3), 탄산가스(CO2), 산화에틸렌(C2H4O) 등과 같이 상온에서 압축하면 비점(끓는 점)이 다른 가스에 비해 높아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
③ 액화가스는 액화시켜 용기에 충전한 것을 말하며, 용기 내에서는 액체 상태로 저장
(3) 용해가스
① 용해가스는 15℃에서의 압력이 0MPa을 초과하는 가스
② 아세틸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단독으로 압축하지 못하고,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다음, 아세톤과 같은 용제를 주입하여 이것에 아세틸렌을 기체상태로 압축한 것
3) 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가연성 가스
① 가연성 가스란 공기(산소와 일정량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어 연소 및 폭발이 일어나는 가스
②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는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브롬화메탄·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벤젠 등이 있다.
③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 가스농도의 한계를 말함)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의 것이다.
(2) 조연성 가스
① 조연성 가스는 산소, 공기 등과 같이 다른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스
② 종류로는 공기, 산소, 염소, 불소, 아산화질소, 오존 등이 있다.
(3)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는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 등이며 그 특징을 보면 스스로 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 않는 가스, 즉 연소와 무관한 가스
(4) 독성가스
① 독성가스는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가스를 말하며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200ppm) 이하인 가스
② 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포스겐 등이 있다.
③ 허용농도: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 분위기에서 하루 8시간 작업을 하여도 건강상 지장이 없는 독성가스의 농도를 말하며, 쓰이는 단위로는 ppm(백만분의 일)이 사용된다
4)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1) LPG가스의 성분은 C3H8(프로판), C3H6(프로필렌), C4H10(부탄), C4H8(부틸렌) 및 C4H6(부타디엔)을 포함하고 있다.
(2) 공급방식은 봄베(Bomb)에 의한 방식과 배관에 의한 방식이 있다.
(3) 가정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LPG의 주성분은 C3H8(프로판)이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거나 라이터에 사용되는 LPG의 주성분은 C4H10(부탄)이다.
(4) LPG의 일반적인 성질
① 무색, 무취가스이며, 독성은 없으나 마취성이 있다. 따라서 환기불량 장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②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가압시키면 쉽게 액화가 가능하다.
• 대기압 상태의 비점: 프로판(-42.1℃), 부탄(-0.5℃)
③ 가솔린과 같은 유기물 용매에 용해되기 쉽다.
④ 천연고무를 잘 용해시킨다.
⑤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체적은 약 250배로 되기 때문에 용기에 저장 시에는 액체 상태로 저장된다.
⑥ 비중은 액체상태(액 비중)에서는 물보다 가볍지만, 기체상태(가스 비중)에서는 공기보다 무겁다.
⑦ 완전 연소하면 CO2와 H2O가 생성되며, 발열량이 크다.
•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 C3H8+ 5O2 ⇨ 3CO2 + 4H2O + 530kcal
• 부탄의 완전 연소식: C4H10 + 6.5O2 ⇨ 4CO2 + 5H2O + 700kcal
⑧ 10℃ ~ 15℃에서 약 6kg/㎠ ~ 7kg/㎠의 압력으로 액화된다.
⑨ 폭발한계가 좁고, 폭발하한이 낮다: 프로판(2.1% ~ 9.5%), 부탄(1.8% ~ 8.4%)
⑩ 연소속도가 늦다: 프로판(4.45m/s), 부탄(6.65m/s)
5)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1)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한 천연가스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다.
(2) 기화된 LNG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청정연료로서 도시가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LNG의 일반적인 성질
① 무색, 무취 가스이다.
② 상온에서는 기체이나 저온 액화하여 운반선을 이용 운송한다.
③ 기체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1/600 정도로 된다.
④ 천연가스(CH4)의 비점은 대기압하에서 –162℃이다.
⑤ 깨끗한 화염을 내고 급격하게 연소하며 발생하는 복사열이 높다.
⑥ 메탄의 폭발한계는 5 ~ 15%이다.
⑦ 메탄(CH4)의 완전 연소식: CH4 + 2O2 ⇨ CO2 + 2H2O + 212.8kcal
2. 가스 안전관리
1) 가스화재
가스화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플래시 화재(Flash Fire)
누출된 LPG는 누출 즉시 기화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Flash 증발이라 하고, 기화된 증기연무(하얀 구름)내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현상을 Flash Fire라 한다.
(2) 풀 화재(Pool Fire)
용기나 저장조 내에 발생한 화염으로부터 열이 액면에 전달되어 액온이 상승됨과 동시에 증기를 발생하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하여 확산연소를 하는 과정의 반복되는 화재를 말한다.
(3) 제트 화재(Jet Fire)
제트 화재는 고압의 LPG가 누출 시 주위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불기둥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누출압력으로 인하여 화염이 굉장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의 직경은 작으나 길이는 풀 화재보다 길다.
2) 가스폭발
(1) 폭연(Deflagration)
① 개방된 대기 중에서 예혼합가스가 발화할 경우 연소가스는 자유로이 팽창하여 화염속도가 늦어 압력과 폭발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화염속도가 빠르면 압력파와 폭발음을 발생하게 된다.
② 이러한 경우를 폭연이라 하며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속도가 음속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③ 일반적으로 그 반응속도는 0.1 ~ 10m/sec 정도이다.
(2) 폭굉(Detonation)
① 정지된 가스 중을 전파하는 폭발의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 즉 초음속인 경우이다.
② 폭굉파는 대단한 고속으로 전파한다.
③ 반응속도는 1,000 ~ 3,500m/sec 정도이다.
④ 폭굉에 있어서는 압력은 대단히 높으며, 충격과 반응의 배가 효력은 보통의 폭발보다 100배나 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3) 가스화재 및 가스폭발 예방대책
(1) 용기의 설치장소
① 유출 시 가스가 내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용기는 옥외에 설치
② 직시광선이나 낙하물 차단을 위해 덮개를 한다.
③ 전도방지 조치
(2) 배관
① 금속 고정배관으로 하고, 고무호스 사용은 되도록 짧게 한다.
② 내유성의 LP가스용 호스를 사용
③ 옥내 쪽에 Main Valve를 설치
(3) 연소기구
① 완전연소를 위해 많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LP 가스전용이나 도시가스 전용을 사용
② 연소기구는 주위 가연물과 충분한 거리, 주위에는 충분한 공기 보급
③ 연소기구를 설치한 실내는 상부와 하부에 환기장치
4) 가스화재 및 가스폭발 시 조치사항
(1) 누출 시 가스 코크, 용기밸브를 잠그고 주위의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통풍이 잘되게 한다.
(2) 불이 붙은 때는 우선 용기밸브나 중간밸브를 잠근다.
(3) 폭발화재가 발생하면 강력한 연소력으로 일시에 불바다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인접건물에 대한 연소방지를 중점으로 소화작업을 한다.
(4) 연소방지에 힘쓰는 한편 탱크에 냉각수를 살수하며, 폭발위험이 크므로 안전확인 전까지는 접근을 금지한다.
(5) 분출가스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냉각에 의해 불길을 억제하면서 주위에 대한 연소 방지에 힘써야 한다.
(6) 누출한 미연소가스의 인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하여 주위의 화기, 전기설비의 사용을 금하는 등 적절한 광역대책이 필요하다.
제4장 재난관련법령 및 재난안전관리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총 칙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용어의 정의
(1)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 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3)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4)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5)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7) 긴급구조기관: 국민안전처·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8)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9)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재난관리정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정보
3)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⑥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사항
⑧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3)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중앙위원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5)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 안전처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차관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중앙위원회는 (1)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정책조정위
(1)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집행계획의 심의
③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⑤ 그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4)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위원회
(1)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도위원회의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지역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재난방송협의회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 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2)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3)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차장이 된다.
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5)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6) 중앙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습본부장 및 지역대책 본장을 지휘할 수 있다.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2)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시·군·구대책본부의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한다.
(4)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1)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9)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1)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 구별 재난안전상황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10) 재난상황의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 ~ (5)까지를 준용한다.
(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8)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집행계획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달 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달 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시달 받은 수립지침과 제출 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6 (2)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의 예방
1)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할 수 있다.
(5)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②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③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1) 및 (2)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국무총리는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1)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1)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③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2)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7) 정부합동 안전 점검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1)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②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③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2) (1)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4)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1)과 (2)의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3) ~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5. 재난의 대응
1) 재난사태 선포
(1)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1)의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②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③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④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4)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1)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아래 ②항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④항 및 ⑥항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①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②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③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④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⑤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⑥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⑦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 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1)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며 재난 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타 법령에 경보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름).
(3)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④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4)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1) 및 (4)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원명령 등
(1)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②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③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2)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대피명령
(1)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6) 위험구역의 설정
(1)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2)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강제대피조치
(1)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주민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2)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통행제한 등
(1)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0)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도지사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장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을 둔다.
(2)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3)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1)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2)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3)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긴급구조
(1)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현장지휘
(1)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지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①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②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③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④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⑤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⑥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⑦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4) 중앙통제단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5)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자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6)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 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 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재난의 복구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8.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의 부담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1)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1) 국가는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동원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사회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②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③ 고등학생의 학지금 면제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⑤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⑦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⑧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⑨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4)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 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사회 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보칙
1)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1)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용접 등 안전관리
제1절 용접 안전관리
1. 물질 접합의 분류
1) 기계적 접합(Mechanical jointing)
(1) 볼트 접합(Bolting)
(2) 리뱃 접합(Riveting)
(3) 시밍(Seaming): 판형재 기타의 구조 부재의 영구적 이음
(4) 익스팬딩(Expanding): 관을 관관 또는 다른 금속물체의 관 구멍에 삽입하고 익스팬더라는 기계로 관 내면부터 기계적으로 눌러 접착시키고 고착력과 기밀도를 가진 이음을 만드는 방법이다.
2) 용접법(Welding)
(1) 융접(Fusion Welding): 이음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이다.
(2) 압접(Press Welding): 이음부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다.
(3) 단접(Forge Welding): 접합하는 재료를 노에서 단접온도로 가열하고 다이스 혹은 롤 등으로 가압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다.
(4) 납접(Soldering): 이음부의 좁은 틈에 용가재(溶加材)를 표면장력의 작용으로 확산 침투시켜 접합하는 방법이다.
2. 용접의 정의
용접은 고밀도 열원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두 물체의 접합부를 국부적으로 용융한 후 다시 응고시켜 하나로 만드는 야금학적인 접합방법이다.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융을 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열원이 필요한데, 이중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크용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용접의 특징
1) 용접의 장점
(1) 구조물의 무게를 경감하고 모양을 자유롭게 함
(2) 재료나 경비를 절감
(3) 기밀 수밀작용이 원활
(4) 접합부의 강도 증가 및 공정시간 단축
2) 용접의 단점
용접은 열을 수반한 복잡한 야금적 결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는다.
(1) 재질의 변형
(2) 변형과 수축
(3) 잔류응력의 발생
(4) 품질검사곤란
(5) 저온취성파괴 발생
※ 용접 이음의 종류
① 맞대기이음
② 모서리이음
③ 변두리이음
④ 겹치기이음
⑤ T자이음
⑥ +자 이음
⑦ 전면 필릿 이음
⑧ 측면 필릿 이음
⑨ 양면 덮개판 이음
4. 전기 용접(Arc welder)
모재와 전극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의 강한 열을 사용하여 모재의 일부분을 녹임과 동시에 전극도 녹아 용접하는 방법
1) 아크 용접기의 종류
(1) 직류 용접기
일종의 직류발전기로서 안정된 아크를 필요로 하는 박판, 경합금, 스테인레스강 등의 용접에 사용한다. (전동발전식 직류 아크용접기, 엔진 구동식 직류 아크 용접기, 정류식 직류 아크 용접기가 있음)
(2)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는 일종의 변압기이며, 용접을 행할 때 자동적으로 2차 전압이 강하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탭(tap) 전환형,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과포화 리액터형이 있다)].
직류 및 교류 용접기의 특성 비교(비교사항 / 직류용접기 / 교류용접기
아크의 안전 / 우수 / 약간 떨어짐
비피복봉 사용 / 가능 / 불가능
극성 변화 / 가능 / 불가능
자기쏠림 방지 / 불가능 / 가능
무부하 전압 / 약간 낮음 / 높다
전격의 위험 / 적다 / 많다
구조 / 복잡 / 간단
유지 / 약간 어려움 / 용이
고장 / 회전기에 많다 / 적다
역률 / 매우 양호 / 불량
소음 / 회전기에 현저하며, 정류기형은 조용함 / 조용함
가격 / 고가 / 저렴
2) 교류 아크 용접의 유해·위험요인
(1) 아크용접 시의 감전사고 원인
① 홀더의 통전부분이 노출되어 용접봉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했을 때
② 전선 케이블 일부가 노출되어 신체에 접촉했을 때
③ 전원스위치 개폐 시 접촉 불량으로 인한 아크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용접봉 홀더(KSC 9607)
종류 / 사용률(%) / 용접전류[A] / 아크전압[V] / 적용할 수 있는 용봉봉의 직경[mm] /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홀더용 케이블[mm2]
100호 / 70 / 100 / 30 / 1.2 ~ 3.2 / 22
200호 / 70 / 200 / 30 / 2.0 ~ 5.0 / 38
300호 / 70 / 300 / 30 / 3.2 ~ 6.4 / 50
400호 / 70 / 400 / 30 / 4.0 ~ 8.0 / 60
500호 / 70 / 500 / 30 / 5.0 ~ 9.0 / 80
(2) 감전사고 방지 대책
①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② 자동전격방지기의 사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중단 시키고 1초 이내에 당해 교류 아크 용접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전원전압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방호장치이다.
③ 기타 절연 용접봉 홀더의 사용, 적당한 케이블의 사용, 절연장갑의 사용, 케이블 커넥터의 절연상태,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용접기 외함의 접지(용접기 케이스의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 등에도 수시 점검으로 감전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3) 유해광선에 의한 재해
아크 용접 중 아크는 고온으로 가시광선, 자외선 및 적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강한 빛은 시신경을 자극시키며, 유해광선 차단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차광보안경 및 보안면 착용
② 주변의 작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접작업실의 격리
③ 이동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차광막 설치
(4) 흄에 의한 건강재해
용접 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 소립자(그 밖에 유해가스의 종류는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도료나 피막성분의 열분해에 의한 생성물 등은 다양)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
3)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안전작업 시 유의사항
(1) 일정 조건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자동전격 방지장치를 사용한다.
(2) 자동전격 방지장치와 용접봉 홀더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2차측 전로는 용접용 케이블(KSC 3321〉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2차측 전로에 철구나 대지 등을 사용금지
(5)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는 용접기별로 개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6) 1차측에는 2종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중량물이나 차량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7) 용접기의 외함은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감도는 50mA 정도일 것)
(8) 피(被) 용접재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지구(持具), 정반같은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9) 용접할 때에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산방지와 함께 소화기를 준비해 둔다.
(10) 용접기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및 용단업무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실시한다.
5. 아세틸렌 및 가스 용접
아세틸렌 용접장치란 아세틸렌 발생기, 안전기, 도관, 취관 등에 의해 구성되고 아세틸렌 및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용접법은 각종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 시에 생기는 높은 열을 용접열원으로 이용하는 용접법(가연성 가스로는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석탄가스, 천연가스 또는 수소 등)이다.
1) 용접장치
(1) 불꽃의 종류
① 중성불꽃: 산소-아세틸렌은 비율 1 : 1의 표준불꽃으로 일반용접에 사용한다.
② 탄화불꽃: 아세틸렌이 많은 불꽃으로 스테인레스 강판 용접에 사용한다.
③ 산화불꽃: 산소가 많은 불꽃으로 황동 등의 용접에 사용한다.
(2)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카바이드(CaC2)와 물을 반응시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 시키거나 아세틸렌가스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킬 때에는 화학반응에 따른 열이 생기는데, 카바이드1kg에 대해서 약 500kcal의 열이 발생한다. 발생기에는 주입식·침지식·투입식이 있는데, 이중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투입식이다.
CaC2 + 2H2O ⇨ Ca(OH)2 + C2H2
(3) 산소용기
원통형의 산소 용기에 35℃에서 15MPa의 고압으로 충전되어 필요한 때에 사용되며 봄베(bomber)라고 한다.
① 충전가스용기의 도색
충전가스용기는 다음의 색으로 도색하여 구분한다.
가스의 명칭 / 도색
산소 / 녹색
수소 / 주황색
탄산가스 / 청색
염소 / 갈색
암모니아 / 백색
아세틸렌 / 황색
프로판 / 회색
아르곤 / 회색
② 가스용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화약류 또는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나.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 이하로 유지할 것
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라.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바.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사.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아.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자.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4) 아세틸렌용기
아세틸렌을 2기압 이상으로 압축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아세톤에 잘 용해되므로 석면과 같은 다공질 물질에 흡수시킨 아세톤에 아세틸렌을 고압으로 용해시켜 용기에 충전한다. 아세틸렌용기는 보통 15℃에서 1.5MPa으로 충전하며, 15기압에서 아세톤 1L에 아세틸렌 384L를 용해한다.
(5)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는 고압의 산소, 아세틸렌을 용접에 사용할 수 있게 임의로 사용압력을 감압하고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① 산소 압력조정기: 산소용기의 고압산소를 용접작업 시 0.1 ~ 0.5MPa 로 감압
② 아세틸렌 압력조정기: 고압의 아세틸렌을 0.01 ~ 0.05MPa 정도로 감압
2) 가스용접 장치의 재해유형
(1) 폭발
가스용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틸렌가스는 공기나 산소의 혼합으로 매우 위험한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며 사용 중에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2) 화재
용접·절단작업 시 불꽃이나 용융금속의 비산으로 작업장의 가연성 물질에 화재 발생
(3) 화상
토치의 불꽃이나 용융금속의 취급부주의로 화상
(4) 중독
납과 아연합금, 도금한 재료를 용접 또는 절단할 때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중독과 알루미늄 용매 중 플루오르화물, 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의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재해가 일어난다.
3) 방호장치의 종류 및 성능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봉식 또는 건식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기는 성능검정품이어야 한다.
(1) 수봉식 안전기의 종류
① 저압용 안전기: 아세틸렌 사용압력 0.007MPa 미만
② 중압용 안전기: 아세틸렌 사용압력 0.007MPa ~ 0.13MPa 미만
(2) 저압용 수봉식 안전기
① 주요 부분에는 두께 2mm 이상의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하고 내부의 가스 폭발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도입부는 수봉식으로 한다.
③ 수봉배기관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도입부 및 수봉배기관은 가스가 역류하거나 역화 폭발할 때에 위험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⑤ 유효수주는 25mm 이상으로 한다.
⑥ 수위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⑦ 물의 보급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⑧ 아세틸렌과 접촉할 염려가 있는 부분(주요 부분은 제외)에는 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중압용 수봉식 안전기
① 물의 보급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② 도입관에 밸브 또는 콕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봉배기관을 사용하는 대신 도입관에 역지(逆止) 밸브를 비치해도 된다.
④ 도입부를 수봉식으로 할 때 유효 수주는 50mm 이상으로 한다.
⑤ 수위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고 적어도 0.55MPa의 압력에 견뎌낼 강도를 가지는 수면계, 들여다보는 창, 시험용 콕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⑥ 아세틸렌과 접촉할 염려가 있는 부분(주요부분 제외)에는 동 또는 동을 70% 이상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⑦ 안전기의 내경에 따른 주요 부분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안전기의 내경(cm) / 강판 또는 강관의 두께(mm)
10 미만 / 2
10 이상 15 미만 / 3
15 이상 20 미만 / 4
20 이상 30 미만 / 6
30 이상 50 미만 / 10
50 이상 / 16
(4) 건식 안전기
최근에는 용해 아세틸렌, 프로판 가스 등의 용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의 경우 역화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로서 건식 안전기가 사용된다. 건식 안전기는 우회로식과 소결금속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① 우회로식 안전기: 가스의 역화 시 압력파와 연소파를 분리하여 이 중 연소파가 우회로를 통과시킨 뒤 압력파에 의해서 폐쇄압착자를 작동시켜 가스통로를 폐쇄하여 역화를 방지
② 소결금속식 안전기: 역화된 불꽃이 소결금속에 의해 냉각소화되고, 역화압력에 의해 폐쇄밸브가 스스로 작동하여 가스 통로를 폐쇄시키는 것
(5) 안전기의 설치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 취관마다 설치
•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설치(취관에 미설치의 경우)
•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② 가스집합 용접장치: 하나의 취관에 안전기가 2개 이상이 되도록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가스집합장치의 용기를 도관에 의해 연결한 장치로 용해 아세틸렌용기 및 수소용기는 400L 이상, 그 밖의 가연성 가스의 용기는 1,000L 이상의 것을 말하며 압력조정기·안전기·도관·취관 등으로 구성된다.
①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②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 가스장치실에 설치(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제외)
③ 가스장치실의 벽과 가스집합장치 시이에는 용기의 교환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 확보
4) 가스 용접 시 안전작업수칙
(1) 용접하기 전에 반드시 소화기·소화수의 위치를 확인한다.
(2)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4) 토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은 후에 아세틸렌 밸브를 는다.
(5)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원인
가. 압력 조정기 고장
나. 팁이 과열되었을 때
다. 산소공급이 과다할 때
라. 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마.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바. 토치의 성능 불량
② 조치: 산소밸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근 후 산소 밸브를 조금 열고 물속에 담근다.
(6) 작업이 끝난 후 화기나 가스의 누설 여부를 살핀다.
(7)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① 아세틸렌 호스: 적색, 산소 호스: 흑색
② 아세틸렌 용기: 황색, 산소 용기: 녹색
(9) 아세틸렌 및 산소는 저장소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에 수송 도중 사고가 없도록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기밀 테스트를 한다.
(10) 토치에 기름이나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11) 조정용 나사를 너무 세게 죄지 않는다.
(12) 안전밸브의 열고 닫음은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않는다.
(13)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에서 아세틸렌이 급격히 분출될 때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어 인체가 접근하면 방전되므로 급격히 분출시키지 않는다.
(14) 아세틸렌은 0.13MPa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용기의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를 유지한다.
(16) 용기 저장소는 화기가 없도록 옥외로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17)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토치 팁의 청소 용구는 줄이나 팁 클리너를 사용할 것
제2절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이다. 또한 탑승장을 가진 것으로,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용승강기, 사람과 화물의 수직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인화(人貨)공용승강기,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화물용 승강기와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인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안전장치가 설치된 승강기는 1857년 오티스(Oti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최근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사람들의 수직 및 수평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1. 승강기의 종류
1) 동력 전달방식에 의한 분류
① 로프식: 로프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
가. 견인식: 승강기 전용의 로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카와 균형추를 권상기의 회전으로 승강시키는 구조의 승강기를 말한다.
나. 권동식: 승강기 전용의 로프로 연결되어 있는 카를 전동기의 동력에 의해 권상 드럼에 감거나 풀어주는 구조의 승강기를 말한다.
② 플런저식(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방식)
가. 직접식: 유압에 의해 승강하는 플런저에 카(car)가 직접 연결되어 승강되는 구조의 승강기를 말한다.
나. 간접식: 유압에 의해 승강하는 플런저와 카(car) 사이를 로프로 연결시킨 구조의 승강기를 말한다.
③ 래크피니언: 톱니로 된 레일 면을 카(car) 측의 피니언인 톱니바퀴가 회전하여 이동하는 방식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① 승용 승강기: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
② 화물용 승강기: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화물용 승강기
③ 인화(人貨)공용 승강기: 사람과 화물의 수직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
④ 자동차용 승강기
⑤ 비상용 승강기
⑥ 에스컬레이터: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며,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
2. 방호장치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 리멋 스위치(final limit switch)·비상정지 장치·조속기(調速機)·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1) 파이널 리밋 스위치(final limit switch)
키(car)가 승강로 탑의 최상단보 또는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기 전에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2) 완충기(buffer)
카(car)가 어떠한 원인으로 최하층을 통과하여 피트(pit)에 급속강하 할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완충기를 설치한다. 또한 카(car)가 같은 원인으로 급상승하는 것에 대비하여 균형추 밑에도 완충기를 설치한다. 그러나 완충기가 카(car)나 균형추가 자유낙하 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유낙하 시는 일차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고 이차적으로 완충기가 작동하여 분담한다. 완충기의 종류는 스프링 완충기와 유입 완충기의 2종류가 있다.
3) 조속기
전동기의 고장, 적재하중의 초과로 인한 과속제어계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과속발생 시 정격속도의 1.3배가 되면 조속기의 스위치가 동작하여 1차로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2차로 전동기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카(car)를 비상정지시키도록 하는 이상속도 감지장치이다.
4) 출입문 인터록 장치
이 장치는 카(car)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의 승강기도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크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하나는 승강기도어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여부를 제어반에 전달하여 만일 전 층의 승강기도어 중 한 층의 승강장도어라도 확실히 닫히지 않으면 인터록 스위치가 작동하여 안전회로를 차단하여 운행을 중단시키는 장치이다.
3. 재해방지대책
1) 운전자는 승강기의 구조, 성능, 특히 방호장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것
2) 작업개시 전 시운전을 함과 동시에 주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정원 또한 허용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운전하지 말 것
4) 조작 장치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것
4. 승강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승강기 및 카(car) 도어의 문틀에 물이나 이물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승강기 및 카(car) 내부 조작반 버튼 사용 시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 운전조작반의 각종 스위치 조작은 관리자 및 승강기 기술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승객은 층 선택 버튼, 열림·닫힘 버튼 그리고 고장 시 호출 버튼만을 사용해야 한다.
4) 도어에 기대거나 손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5) 출입구 및 카(car) 내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승강기에 충격을 가하면 방호장치가 작동하여 정지할 수가 있으므로 카(car) 내에서 뛰거나 도어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인터폰의 점검은 수시로 하여 항상 카(car)와 관리실이나 기타 보수 관련회사와 연락이 항상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5. 승강기의 제한조치
1) 사용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승강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과부하의 제한: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방법의 주지: 승강기(운전자가 선임되어 당해 운전자만이 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났을 때의 처치 방법 등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4)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5)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립 등의 작업: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3) 비·눈 및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킨다.
※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7)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또는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 후에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승강기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편 소방기초이론
제1장 소방화학 기초이론
제1절 물질의 분류 및 특성
1. 물질의 분류
물질(material)은 부피와 질량을 동시에 가져야만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물질상태는 서로 상호변환이 가능하다.
1) 순물질(원소 및 화합물)
순물질(pure substance)이란 조성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물질이다. 이들은 각각 조성, 모양, 냄새, 맛뿐만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서 서로 구별된다.
순물질에는 원소(element)와 화합물(compound)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원소란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로, 주기율표상에 나타낸 원소들을 말한다.
순물질의 다른 형태는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비율로 화학적 반응(결합, 분해, 치환 및 복분해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다. 예를 들면,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조성을 갖는 화합물이다. 화합물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만 원래의 구성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혼합물(균일 및 불균일 혼합물)
혼합물(mixture)이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있는 물질로서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혼합물은 균일할 수도 있지만 불균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설탕 한 수저를 컵 속의 물에 넣고 완전히 녹이면 설탕성분이 용액 전체에 걸쳐 똑같아진다. 이처럼 혼합물의 용액조성이 동일하게 되는 혼합물을 균일혼합물(homogeneous mixture)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물에 고운 모래를 넣은 후 저으면 처음에는 균일하게 보이지만 잠시 후 무게를 갖는 모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컵 바닥에 가라앉는다. 이런 혼합물을 용액 전체에 걸쳐 일정한 조성을 갖지 못한 불균일혼합물(hetetogeneous mixture)이라 한다.
이러한 혼합물은 물리적 방법(가열, 냉동, 거름, 건조 등)에 의해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쇳가루와 모래가 혼합된 혼합물은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는 성질(자성,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모래로부터 쇳가루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3) 물질의 성질(물리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
물질은 물리적 성질(physical property)을 측정하여 순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기서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란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밀도(density), 색(color), 끓는점(boiling point), 어는점(freezing point) 또는 녹는점(melting pooint), 용해도(solubility)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물리적 변화의 예로는 얼음이 물로 녹을 때의 현상인데 이는 얼음과 물이 모양만 다를 뿐 화학적 조성은 같기 때문이다.
물론, 화학적 성질(chemical property)에 의해서도 규명될 수 있다. 이때 순물질은 화학변화를 일으켜 다른 물질로 변화를 한다. 이럴 경우 물질의 순수성이 상실되므로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화학적 변화의 결과는 변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만들 때 반응 전과 후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이다.
제2절 원자 및 분자 : 원자량 및 분자량
원자는 물질을 구성히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양(+)으로 하전된 핵과 그 주위를 전자라고 불리우는 음(-)으로 하전된 입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동일하므로 원자가 지닌 전체 전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의 질량은 원자 고유의 기본 특성이다. 또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면서 한 개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분자라고 한다. 이러한 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단원자 분자: 1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He, Ne, Ar 등 불활성 기체
• 이원자 분자: 2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N2, HCl, HF, CO, F2, Cl2, O2 등
• 삼원자 분자: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H2O, O3, CO2 등
• 고분자: 다수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녹말, 수지 등
1. 원자량
화학반응은 반응물이 서로 반응할 때 그들의 존재비에 의해 반응결과로서 생성물을 얻기 때문에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에 비해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질량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은 원자량(atomic weight)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가 기본이 되는 탄소원자 C의 질량을 12.00이라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탄소-12 원자 1개의 질량 = 12 amu(amu: atomic mass unit)
1amu = (탄소-12원자1개의질량)/12
따라서 1[g]을 amu단위와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다.
1amu = 1.66 × 10-24 즉, 원자량 척도는 탄소 12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개념에 의해 칼슘(ca)의 원자량을 40.08로 정한 것은 칼슘이 탄소-12에 비해 40.48/12.00 = 3.34배 무겁다는 뜻이 된다.
2. 분자량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분자량(molecular weight)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다. 따라서 물질의 분자식을 알면 구성성분 원소의 원자량을 합하여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H2 분자량 = 2(H의 원자량) = 2(1.008) = 2.016
H2O 분자량 = 2(H의 원자량) + (O의 원자량) = 2.016 + 16.00 = 18.022
NH3 분자량 = (N의 원자량) + 3(H의 원자량) = 14.01 + 3.024 = 17.03
1) 아보가드로수(Avogadro’s number)
황 원자는 탄소 원자 1개 무게의 (32.06/12.01)배이다. 만일 탄소 원자 N개의 무게가 12.01[g]이라면 이와 동일한 수인 N개의 황 원자 무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32.06/12.01)×12.01ɡ = 32.06ɡ
이 결과는 황 32.06[g]에는 탄소 12.01[g]에 포함된 원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원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원자량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였다. 지금은 아보가드로수(Avogadro’s number)라 알려진 수만큼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수는 엄청나게 큰 값이다. 유효숫자 4자리로 아보가드로수를 나타내면
아보가드로수 = 6. 022 X 1023 ·····························①
아보가드로수는 어떤 원자의 원자량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며,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탄소 12.01[g] 속에 존재하는 C 원자 6.022 × 1023개 (C의 원자량 12.01[g])
• 황 32.06[g] 속에 존재하는 S 원자 6.022 × 1023개 (C의 원자량 32.06[g])
• 구리 63.55[g] 속에 존재하는 Cu 원자 6.022 × 1023개 (Cu의 원자량 63.55[g])
• 산소 16.00[g] 속에 존재하는 O 원자 6.022 × 1023개 (O의 원자량 16.00[g])
즉, H2O를 생각해 본다면 H2O의 분자량은 18.02[g]으로 이 속에는 아보가드로수 만큼의 분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18[g]속에는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수의 2배, 산소는 아보가드로수 만큼의 원자가 존재한다.
• 2.016[g] H2 속에 존재하는 H 원자 2 × 6.022 × 1023개 (H2의 분자량 2.016[g])
• 18.02[g] H2O 속에 존재하는 H 원자 2 × 6.022 × 1023개 (H2O의 분자량 18.02[g])
• 17.03[g] NH3 속에 존재하는 H 원자 3 × 6.022 × 1023개 (NH2의 분자량 17.03[g])
2) 몰(mol)
몰(mol)은 물질을 양(量)적으로 취급할 때의 단위가 되며 원자, 분자, 이온 또는 원자단에도 적용된다. 즉, 원자, 분자, 이온 각 1몰 속에는 원자, 분자, 이온이 각각 아보가드로수 만큼 들어 있는 것이다.
C원자 1 mol = 6.022 × 1023개의 C 원자
H2O분자 1 mol = 6.022 × 1023개의 H2O 분자
어떤 화학물질 1몰(mol)의 질량을 그램(g)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모든 물질 1 mol에는 그 물질이 6.022 × 1023개 포함되므로 탄소 원자 1 mol의 무게는 12.01[g], S원자 1 mol의 무게는 32.06[g], H2 1 mol의 무게는 2.016[g] 그리고 물 1 mol의 무게는 18.02[g]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 1 mol의 무게가 x [g]이면 x는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며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된다.
※ 물질의 화학식량과 1 mol의 질량
화학식 / 화학식량 / 1 mol의 질량([g])
C / 12.01 / 12.01[g]
H2O / 2(1.008) + 16.00 = 18.02 / 18.02[g]
NaCl / 22.99 + 35.45 = 58.44 / 58.44[g]
CaCl2 / 40.08 + 2(35.45) = 110.98 / 110.98[g]
제3절 화학반응식
화학식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구성 원소의 수와 종류를 나타내며, 화학반응식으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반응물과 생성물
•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화학양론적 관계
• 물질의 상태
화학반응식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화학반응식으로 쓰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수행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① 우선 화학반응식에는 반응물을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을 화살표 오른쪽에 표기한다.
• 반응물 ⇨ 생성물
② 완결되지 않은 화학반응식 쓰기
• C6H8O6 + O2 ⇨ CO2 + H2O
③ 반응식 완결: 위 반응은 양론계수가 결정되지 않은 미완성 화학반응식이다. 따라서 양론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인 미정계수법을 사용하여 양론계수를 결정한다.
• a C6H8O6 + b O2 ⇨ c CO2 + d H2O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 C: 6a = c
• H: 8a = 2d
• O: 6a + 2b = 2c + d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a = 1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a = 1이라면 c는 6이 된다. a = 1이므로 역시 d = 4.
이 결과를 마지막 식인 산소의 계산에 대입하면
• 6 + 2b = 12 + 4
결국 2b = 10 이므로 b = 5이다.
이 결과를 화학반응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화학반응식이 완결된다.
• C6H8O6 + 5O2 ⇨ 6CO2 + 4H2O
④ 물질의 상태표시: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상태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즉, 기체상태는(g), 액체상태는(l) 및 고체상태는(s)로 나타내며, 수용액상태는(aq)로 표시한다.
제4절 기체의 성질 및 법칙
순수한 물질은 기체상태에서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즉, 어떠한 종류의 기체이든지 0℃ , 1 기압이란 표준조건에서 1 mol의 모든 기체들은 22.4[L] 갖는다. 그러나 액체와 고체의 몰부피는 물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물(H2O), 브롬(Br2)과 수은(Hg)은 0℃, 1 기압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각각 18.0[mL], 50.1[mL]와 14.8[mL]를 갖는다. 따라서 기체들이 서로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기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및 mol수에 대한 일반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발전시켜 기체에 대한 4가지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ideal gas equation)을 완성할 수 있다.
1) Boyle의 법칙
일정온도에서 기체 시료의 압력을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으로부터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기체 시료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므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P × V)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실험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PV = k1 또는 V = k1 / P (mol수와 온도가 일정)···························①
여기서 k1은 상수이다. 위 식의 결괴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Charles의 법칙
Boyle의 법칙에 적용한 방법을 다른 변수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일정 압력 하에서 일정량의 기체를 가열할 때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이 때에는 mol수(n)와 압력(P)이 일정하고, 부피와 온도가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 실험으로부터 온도가 1℃ 씩 증가할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1/273씩 증가함으로써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정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절대온도가 두 배로 증가하면 부피도 2배로 증가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 k2T 또는 V/T = k2 (압력과 mol수가 일정)···························②
여기서 k2는 상수이다. [그림 4-3]의 직선을 외삽하면 V=0인 지점의 온도를 알 수 있다(T = -273.15℃).
이 실험은 Charles와 Gay Lussac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Charles의 법칙 또는 Gay Lussac의 법칙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당시 절대온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험 결과는 섭씨온도로 정하였다. 오늘날 그들이 얻은 -273.15℃를 0K라 하고, 이 온도를 절대온도라 부른다.
3) Avogadro 법칙
시료의 양이 일정한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기체의 부피와 mol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체의 부피는 mol수에 정비례한다. 즉, 일정한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기체의 mol수를 2배 또는 3배로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 역시 2배, 3배로 증가한다. 이를 일반식으로 표시하면
• V= k3n(압력과 온도가 일정)···························③
• 여기서 k3는 상수, n는 몰수이다.
4)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앞에서 기체를 다룰 때 변수로 작용하는 부피, 압력, 온도, mol수에 대해 몇 가지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이들 상호 간에는 적당히 조건을 부가할 경우 몇 가지 다른 변형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우선 Boyle의 법칙으로부터 PV = k1의 관계를 얻었다.
이를 변형하면 V = k1/P 이다.
(2) 역시 Charles의 법칙으로부터는 V/T = K2를 V = k2T를 얻는다.
(3) 마지막으로 Avogadro 법칙으로부터 V = k3n 의 관계를 얻었다.
이런 관계로부터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와 mol수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V ∝ 1/P × T × n···························④
따라서 비례관계를 동일한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상수를 곱하면 된다.
• V = nT/P × (비례상수)···························⑤
여기에서 비례상수를 R로 본다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된다.
• V = nRT/P 또는 PV = nRT···························⑥
5) 기체상수 R의 계산
기체상수 R을 알기 위해서는 ⑥의 식에서 압력, 부피, mol수 및 온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하지만, 기체의 표준상태를 정하고, 이 조건에서 어떤 기체에 대한 값을 대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는 표준상태(0℃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 mol은 22.4[L] 의 부피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R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하면 ⑦식과 같다.
R = (1.00[atm] × 22.4[L])/(1.00[atm] × 273[k]) = 0.082057[L·atm/mol·K] ···························⑦
6)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응용
기체의 물리적 성질을 예측하는 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다양하게 이용된다. 즉, 이 식을 사용하면 외부조건의 변화가 기체의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형태를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있다.
n = ɡ수/분자량 이므로
PV = (ɡ수/분자량)RT = nRT···························⑧
따라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1) 기체의 분자량 결정
⑧식을 변형하면 분자량 = (ɡ수 × RT) / PV···························⑨
(2) 기체의 밀도측정
역시 ⑨식을 변형하면 d = ɡ수/V = (P×분자량)/RT···························⑩
7) 기체의 혼합물(Dalton의 법칙)
지금까지는 순수한 기체에 대해서만 다루어 왔으나 기체는 완전히 혼합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기체의 혼합물을 다루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미 기체는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잘 혼합되고, 순간적으로 확산되므로 기체 혼합물의 압력은 각 성분기체의 압력의 합과 같을 것이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Dalton의 법칙이다.
즉, A와 B 두 기체 혼합물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 P전체 = Pa + Pb···························⑪
여기서, Pa와 Pb는 각 기체 a와 b의 부분압력이다. 한 기체의 부분압력이란 용기 속에 그 기체만 존재할 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말한다.
제5절 산화와 환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 산화(oxidation)와 환원(reduction)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산화와 환원반응은 물질들 간에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쌍(couple)으로 일어나며,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는 반응을 합하여 산화/환원반응(redox rea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산화/환원반응은 전자의 이동 반응이므로, 어느 물질이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은 것을 환원이라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실제로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산소 혹은 수소의 주고받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전자이동반응에 포함되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어느 물질이 산화되면 그 물질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질에게 전자를 주어 그 물질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산화된 물질은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원제라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자를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즉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은 상대방을 잘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라 표현된다. 예를 들면 물질 A가 물질 B에 전자를 주어 A+와 B-가 되었다 하면, A는 산화되었다고 말하고, 환원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B는 환원되었고, 산화제 역할을 한 것이다.
제2장 소방기계 기초이론
제1절 유체의 일반적 성질
1. 유체의 정의
전단응력에 의해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을 유체(fluid)라 한다. 운동하고 있는 유체에서는 속도기울기(속도구배)에 비례하는 전단응력이 발생하여 변형에 역행하려는 저항이 생긴다. 이러한 성질은 유체가 가지는 점성(viscosity)에 의한 것이며, 이 점성의 유무에 따라 점성유체(viscous fluid)와 비점성유체(inviscid fluid)로 나눈다. 또한, 압력변화에 대해 밀도변화를 동반하는 유체를 압축성유체(compressible fluid)라 하고, 이에 대하여 밀도변화가 없는 유체를 비압축성유체(incompressible fluid)라 한다. 유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성과 압축성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지 않는 유체를 이상유체(ideal fluid) 또는 완전유체(perfect fluid)라 한다.
2. 차원과 단위
유체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려면 물질, 변위, 시간에 대한 특징을 규정하는 기본량이 필요하다. 이 기본량을 차원(dimension)이라 하며 물질의 특징을 규정하는 차원을 질량(mass), 변위의 특징을 규정하는 차원을 길이(length), 시간의 특징을 규정하는 차원을 시간(time)이라 한다.
1) 차원
유체를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물리량은 질량, 길이, 시간 등 몇 개의 기본량 조합으로 표시 된다. 어떤 물리량 G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진다면,
[G] = [Aα·Bβ·Cγ······]
α, β, γ ···를 각각 기본량 A, B, C ···에 관한 차원이라 하고, Aα·Bβ·Cγ···을 물리량 G의 차원식이라 한다.
2) 단위계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크게 절대단위계, 공학단위계, 국제단위계가 (SI 단위계) 등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절대단위계는 기본량을 질량[kg], 길이[m], 시간[s]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도물리량으로 정한 단위계로 나타낸다.
공학단위계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중량, 길이, 시간을 기본물리량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도물리량으로 정한 단위계로 중력단위계라고도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는 SI단위로 1960년 국제 도량형 총회(General Conference of Weight Measures)에서 결정된 것이다. 7개의 기본단위와 2개의 보조단위, 고유 명칭을 가지는 19개의 유도단위와 그 밖의 유도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본단위는 질량[kg], 길이[m], 시간[s], 전류[A], 온도[°K], 물질량[mol], 광도[cd] 등을 말하며, 2개의 보조단위는 평면각[rad]과 입체각[sr] 을, 그리고 고유 명칭을 갖는 유도단위로는 주파수[Hz], 힘[N], 압력[Pa], 일[J], 동력[W] 등이 있다.
3) 주요 물리량의 단위
(1) 힘
힘은 질량(kg)과 가속도(m/s2)의 곱으로 표현되며, SI단위에서는 1kg의 질량이 1m/s2으로 가속하는 힘을 1[N] 이라고 한다. 즉,
1[N] = 1kg × 1m/s2 = 1kg·m/s2
(2) 압력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힘을 압력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 FN/A
여기서, A: 면적 FN: 면적에 수직한 힘
SI 단위계에서의 압력단위는 [Pa]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Pa = 1N/1m2 = 1kg/m·s2
(3) 밀도 및 비중량
밀도(density)는 질량입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다음과 같이 단위체적당 질량으로 정의한다. SI 단위로는 [kg/m3]를 사용한다.
ρ = m/V
여기서, m: 유체의 질량, V: 유체의 체적
한편, 비중량(specific weight)은 단위체적당 유체의 무게로 다음과 같다.
γ = ω/V
여기서, ω: 유체의 무게
예를 들어 물의 밀도와 비중량은
ρω = 1,000kg/m3 = 1,000 N·s2/m4
γω = 9,800N/m3= 1,000kgf/m3
이며 비중량과 밀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γ = ω/V = (m/V)ɡ = ρɡ
(4) 비체적 및 비중
비체적(specific volume)은 SI단위에서 단위질량당 유체의 체적으로 나타내며, 밀도의 역수와 같다.
vs = 1/ρ [m3/kg]
비중(specific gravity)은 상온에서 순수한 물의 밀도에 대한 대상물질의 밀도비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 = ρ/ρw = γ/γw
여기서, ρw, γw는 4℃ 순수한 물의 밀도와 비중량, ρ, γ는 대상물질의 밀도와 비중량을 의미한다. 비중은 무차원수이며 물의 비중은 1 이다.
(5) 일, 에너지 및 열량
일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발생된 변위의 곱으로 표현된다. SI단위에서는 일의 단위로 [J]을 사용한다.
1[J] = 1 N·m = 1kg·m2/s2
열의 단위는 전통적으로 [kcal]를 사용하여 왔다. 1[kcal]는 1[kg]의 물의 온도를 14.5℃에서 15.5℃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SI단위계에서는 열도 일과 같이 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취급하여 일의 단위인 [J]을 그대로 사용하며, SI 단위와 공학단위의 환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kcal] =4,185[J] = 4.1855[kJ]
(6) 동력
동력은 단위시간당 일로 정의하며 SI단위에서는 [W]로 표시한다.
1[W] = 1[J/s] = 1[N·m/s] = 1[kg·m2/s3]
그 밖에 많이 시용되는 동력의 단위로는 마력[PS]와 [HP]가 있으며, 이들과 SI 단위 및 공학단위 간의 환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PS] = 75[kgf·m/s] = 735.5[W]
1[HP] = 1.0143[PS] =76.07[kgf·m/s] = 746[W]
3. Newton의 점성법칙
유체유동에서 전단응력은 속도기울기와 관계되며, 또한 유체층 사이에는 마찰력, 전단력 등이 존재한다. 뉴턴은 이 전단응력을 유체의 상대적 변형(du/dy)에 비례함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τ = F/A = μ(du/dy)
여기서, τ: 전단응력, μ: 점성계수, du/dy: 속도구배
이 식을 뉴턴의 점성법칙(Newton’s viscosity law)이라고 하며 이 법칙에 따르는 유체를 뉴턴유체(Newtonian fluids), 따르지 않는 유체를 비뉴턴유체(non-Newtonian fluids)라 한다.
4. 체적탄성계수
모든 유체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압축되고 압축과정에서 가해진 에너지는 탄성에너지로 유체 내부에 저장된다. 같은 압력에 대하여 압축되는 정도는 유체에 따라 다르므로 압력과 체적 변화 사이를 정량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체적탄성계수(K) 및 압축률(β)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 = -Δp/(ΔV/V) = Δp/Δρ/ρ, β = 1/K
5. 열과 온도
열(heat)은 온도(temperature)가 올라감에 따라 물체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미터법 단위를 쓰는 국가는 빙점 0℃에서 비등점 100℃까지 1/100 등분 값을 1℃로 하고 서양에서는 빙점을 32℉, 비등점을 212℉로 하고, 그 사이를 1/180 등분한 값을 1℉로 하였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9/5℃ + 32, ℃ = 5/9(℉ - 32)
이상기체에서는 온도에 의한 체적팽창율 또는 압력팽창율이 모든 구간에서 균일하여 온도 1℃ 마다 0℃의 체적 또는 압력이 1/273.15씩 증감한다. 기체의 압력이 0(zero)이 되어 분자 활동이 중지되는 온도가 -273.15℃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온도를 절대온도(absolute temperature)라 하고 –273.15℃를 절대 0°K라 한다. 이때 단위는 °K(Kelvin)으로 표시하고, 섭씨온도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K] = 273.15 + t[℃]
화씨온도에서의 절대온도 단위는 °R(Rankine)으로 표시하고
T[°R] = 459.67 + t[℃]
으로 나타낸다.
1) 잠열
잠열(latent heat)은 어떤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물질의 상태를 바꿀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열,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열이 있다. 물의 잠열을 예로 들면 기화열 즉, 물 1[kg]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539[kcal]이고, 얼음의 융해열 즉, 1[kg]의 얼음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80[kcal]이다.
2) 열역학 법칙
(1) 열역학 제0법칙
열평형된 두 물체의 온도는 같고, 온도가 같은 두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또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여 두 물체가 열평형을 유지한다. 이를 열역학 제0법칙이라 하며, 이 법칙은 온도를 측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열평형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2)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저장된 일이라고도 표현되므로 일[W]과 열[Q]은 모두 이에 속한다. 일은 열로, 열은 일로 일정비를 유지하며 변환이 가능하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양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열역학 제1법칙이라 한다.
Q = AW, W = JQ
여기서, A는 일의 열당량(thermal equivalent of work), J를 열의 일당량(mechanical equivalent of work)이라 부르고 있다.
(3) 열역학 제2법칙
① 열은 외부에서 작용을 받지 않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②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은 민들 수 없다(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③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 변화이다.
④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4) 열역학 제3법칙
절대온도 0°K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실현 불가능하며 이 사실에서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 값은 절대 0°K에 접근할 때 0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것을 열역학 제3법칙 또는 네른스트(heat theorem of Nernst)의 열정리라 한다.
제2절 유체 정역학
유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유동의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한다. 유체에 힘이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가 정지상태에 있으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유체는 전단력, 점성 등의 다른 힘은 받지 않고 압력만 받게 된다. 즉, 유체 정역학에서는 상대운동이 없는 상태이고 오직 유체의 비중만이 힘의 역학관계에서 고려된다.
1. 정지유체의 압력 및 압력변화
정지유체 내에서는 유체입자 간 상대운동이 없기 때문에 점성에 의한 전단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지유체에서의 압력에 관한 성질을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② 유체 내부의 임의의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의 세기는 방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③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깊이와 밀도에 비례한다.
④ 밀폐된 용기에서 정지유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 중의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전달된다. [그림4-4](c)에서
p1 = W1/A1, p2 = W2/A2 이고, p1 = p2 이므로 W1/A1 = W2/A2
이 되고 이를 파스칼원리(Pascal’s law)라고 한다.
세 번째 정의된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액체의 압력은 깊이와 밀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는 소방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아래 [그림4-5]에서 수직방향의 압력변화는 수직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지며,
∑Fz = pA - (p + dp)A - ρɡAdz = 0
이 식을 바탕으로 적분과정과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 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 정리된다.
p1 = p0 + γh
이 식은, 유체표면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표면에서 작용하는 대기압(p0)에 유체 표면으로부터 수직 깊이 h에 해당하는 유체의 단위 면적 당 무게(γh)를 더해준 값이 된다.
만약 유체표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압력, 즉 계기압력을 사용하면 h = 0에서 P0 = 0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 = γh = ρɡh
이 식은 유체 내 압력은 수직 깊이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나타내고, 또한 압력을 액주의 높이로 표시하는 압력수두(pressure head) h = p/γ = p/ρɡ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대기압, 계기압력 및 절대압력
물리학에서는 0℃의 수은주를 760mm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을 표준대기압(atm)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
표준대기압 1atm = 760mmHg = 10332kgf/cm2
= 10.332mAq = 10,332 mmAq = 101,325(N/m2 = pa)
= 1013.25mbar = 1.01325bar
= 14.7 lb/in2(psi)
압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완전진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절대압력(absolute pressure)이라 하고 후자를 계기압력(gauge pressure)이라 한다. 그리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은 음의 계기압력으로 진공압력(vacuum pressure)라 한다. 이 압력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Pabs = Pa ± Pg
여기서, Pabs: 절대압력, Pa: 국소대기압, Pg: 계기압
계기압 Pg는 그 값이 + 일 때는 정압, - 일 때는 진공압으로 나타낸다.
3. 부력
정지 유체 속에 잠겨있거나 떠 있는 물체는 유체의 압력변화에 의하여 수직상방으로 힘을 받는다. 이것을 부력(buoyant force)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B = ∫ρɡdV = ρɡV = γV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 ɡ는 중력가속도, γ는 유체의 비중량 및 V는 잠겨 있는 물체의 전체적이고 FB는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다.
제3절 유체 운동학
유체 운동학은 유체가 운동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뉴턴의 운동 제2법에 의하여 해석하며 유체운동의 기하학을 다루는 유체역학의 한 분야이다. 이 절에서는 유체를 비압축성, 이상유체로 가정하여 유체유동에 대한 운동학과 흐름을 지배하는 기본방정식들, 즉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연속방정식
질량보존의 법칙을 유체에 적용하여 얻어진 방정식을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이라 한다. 관내 정상유동을 하는 유체의 흐름에서 임의의 단면 ①과 ②의 단면적을 각각 A1, A2라 하고 그 단면에서 평균속도와 밀도를 각각 V1, V2 및 ρ1, ρ2라 하자. 단면 ① 과 ②에서의 질량유량을 각각 m1, m2라 하면, m1 = ρ1A1V1, m2 = ρ2A2V2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m1 = m2 즉, ρ1A1V1 = ρ2A2V2 = m가 된다.
이 m을 질량유량(mass flowrate)이라 하고, 유체흐름이 정상류일 때 유동공간의 모든 단면을 지나는 질량유량은 일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체가 비압축성이면서 밀도가 일정하므로, 즉 까 ρ1 = ρ2이므로
Q = A1V1 = A2V2
이 되고 Q를 체적유량(volumetric flowrate)이라 한다. 이 체적유량은 물이나 기름 등과 같은 액체나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유체의 흐름에 적용된다.
2. 오일러의 운동방정식과 에너지방정식
이상유체의 입자운동을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식을 오일러의 운동방정식(Euler’s equation of motion)이라 하며,
1/ρ·dp/ds + V·dV/ds + ɡ·dz/ds 또는 dp/ρɡ + V/ɡ·dV + dz = 0
으로 표현된다.
이 오일러의 운동방정식을 변위 s에 대해서 적분하면
∫dP/ρɡ + ∫V/ɡ·dV + ∫dz = constant 또는 ∫dP/ρɡ + V2/2ɡ + z = constant
이 된다. 이 식은 정상류인 이상유체가 유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보유하는 모든 에너지들의 총합이 유선을 따라 일정함을 보여준다. 만약, 비압축성 유체일 경우 ρ = constant 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p/ρɡ + V2/2ɡ = constant = H
혹은, 압력수두 + 속도수두 + 위치수두 = 전 수두
로 표현된다. 이 식은 모든 비압축성 정상류의 경우 단위질량당의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합은 유선에 따라서 일정함을 나타내고, 수두(head)란 단위중량의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압력과 속도도 길이의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 편리하다. 유선상의 임의의 두 점 1과 2 사이에 위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1/ρɡ + V21/2ɡ + z1 = p2/ρɡ + V22/2ɡ + z2 = H
위 식에서 p1/ρɡ + V2/2ɡ + z를 전수두선 또는 에너지선(energy line: EL)이라 하고,
p/ρɡ + z를 연결한 선을 수력구배선(hydraulic grade line: HGL)이라 한다. 수력구배선은 항상 에너지선보다 속도수두 V2/2ɡ만큼 아래에 위치한다.
위 식에 다시 양변에 예를 곱하면
p ρV2/2 + ρɡz = constant = ρɡH
이 되고, 이 식에서 첫 번째 항 p를 정압(static pressure), 두 번째 항 ρV2/2를 동압(dynamic pressure), 세 번째 ρɡz 포텐셜압력(potential pressure)이라 한다. 이상에 서 유도된 식을 에너지 방정식(energy equation)이라 하며, 이들 식으로 표시된 관계를 베르누이 정리(Bernoulli’s theorem)라 한다.
실제 관로 문제에서는 유체의 마찰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실수두를 hL이라 하면, 손실을 고려한 수정된 베르누이 정리는 다음과 같이 된다.
p1/ρɡ + V21/2ɡ + z1 = p2/ρɡ + V22/2ɡ + z2 + hL
3. 마찰손실
유체가 유동하기 시작하면 배관 벽과 마찰하면서 압력손실이 발생하고 배관의 길이에 따라 마찰에 따른 압력손실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마찰손실은 속도수두(V2/2ɡ)와 관의 길이(L)에 비례하고, 관의 지름(d)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관계는 Darcy-Weisbach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hL = f·L/d·V2/2ɡ
여기서 f는 관마찰계수라 하며, 일반적으로 레이놀즈수와 상대조도의 함수이다.
제4절 유체기계(펌프)
유체기계란 유체와 기계 사이에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는 기계를 말하며,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든가 또는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를 유체기계라 총칭한다. 이러한 유체기계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펌프이다. 펌프는 원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연속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를 액체에 공급히는 유체기계이다.
1. 펌프의 수동력
펌프 내에 회전차의 회전에 의하여 펌프를 통과하는 액체에 주어지는 동력을 수동력(Lω)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ω = γQH/75[PS] = γQH/102[kW]
여기서, Q: 유량[m3/s, H: 전 양정[m], γ: 비중량[kgf/m3]
2. 펌프의 축동력
펌프의 외부에 있는 동력원으로부터 펌프의 회전차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축동력(Ls) 또는 제동동력이라고 한다.
Ls = γQH/75 × η[PS] = γQH/102 × η[kW]
여기서, Q: 유량[m3/s], H: 전 양정[m], γ: 비중량[kgf/m3], η: 펌프효율
3. 상사법칙
원심펌프의 회전차의 상사법칙은 형상이 기하학적으로 상사되어야 함과 동시에 운동학적 상사 및 역학적 상사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사법칙은 한 기계의 어떤 회전수에 있어서의 성능에 대하여 다른 기계의 상이한 회전수 및 회전차 바깥지름 변화에 있어서의 성능을 추정하는데 이용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유량에 대한 상사율
Q2 = Q1 × N2/N1 × (D2/D1)3
2) 전 양정에 대한 상사율
H2 = H1 × (N2/N1)2 × (D2/D1)2
3) 축동력에 대한 상사율
P2 = P1 × (N2/N1)3 × (D2/D1)5
제3장 소방전기 기초이론
제1절 회로이론
1. 전압, 전류, 저항, 전력
1) 전압(voltage)
전기장이나 도체 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V]
(1) 기전력 E[V]: 전기량 Q[C]가 도체를 이동한 일(에너지) W[J]
• E = W[J]/Q[C] [J/C = V]
2) 전류(current)
전기 회로 내 전압에 의한 전기의 이동[A]
(1) 전류 I[A]: 초당[sec] 전기량 Q[C]의 이동
• I = Q/T [A]
3) 저항(resistance)
(1)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
• R = ρ·L/S [Ω]
• (ρ: 저항률, S: 단면적, L: 전선의 길이)
(2)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표현한 상수[G]
• G = 1/R [℧]
(3)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 전기 저항률의 역수[σ]
• σ = 1/ρ (도전률)
4) 전력(electric power)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W, J/sec]
(1) 전력 P
V[V]의 전압을 가하여 1[A]의 전류가 t[sec] 동안 흘러서 Q[C]의 전하가 이동되었을 때 발생된 에너지
• P = VQ/t = VI, V = IR, I = V/R
• P = VI = I2R = V2/R
2. 관련 법칙
1) 옴의 법칙(Ohm’s law)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가해준 전압에 비례하고 회로의 저항에 반비례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전압을 가해준 상태에서도 부하의 저항값에 의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 I = V/R [A]
(전류: I, 전압: V, 저항: R)
2) 줄의 법칙(Joule’s law)
전기에서 회로의 저항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비율에 관한 수학적 표현
H = I2Rt[J] 1[cal] = 4.185[J]
H = I2Rt/4.186 = 0.24I2Rt[cal]
3) 키르히호프의 법칙(Kirchhoff’s law)
(1) 제1법칙(전류평형의 법칙)
① 유입된 전류의 합은 유출된 전류의 합과 같다.
• ∑유입전류= ∑유출전류
• I3 = I1 + I2
② 임의의 도선 접속점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0이다.
• ∑I = 0
(2) 제2법칙(전압평형의 법칙)
임의의 폐회로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취한 전압상승의 대수합은 그 회로에서의 전압강하의 대수합과 같다.
• ∑기전력 = ∑전압강하
• ∑E = ∑IR
3. 교류회로
1) 교류회로 기초
(1) 직류(DC: Direct Current)와 교류(AC: Alternating Current)의 차이
• 직류(DC):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압·전류
• 교류(AC):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전류
(2) 교류의 장점
① 전압 가변이 용이(AC ⇨ AC): 사이클로 컨버터(Cyclo Converter)
② 전력손실 저감: 전력변환회로
•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스위칭전원장치)
③ 전력 변환이 용이(AC ⇨ DC): 컨버터(Converter)
④ 증폭 용이(DC ⇨ AC): 인버터(Inverter)
2) 단상 교류회로
(1) 단상 교류회로 기초
① 각도: 180° = π [rad]
② 회전각: Θ = ωt [rad]
③ 각속도: 회전체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 기호는 ω, 단위는[rad/s]
④ 주기: 1사이클의 변화에 요하는 시간, 기호는 T, 단위는 [s], 1 = 2π/ω = 1/f[s]
⑤ 주파수: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 의 수. 기호는 f, 단위는 헤르츠[Hz], f = 1/T[Hz], ω = 2π/T = 2πf[hz]
⑥ 위상: 주파수가 동일한 2개 이상의 교류가 존재할 때 상호 간의 시간적인 차이. 각속도로 표현, Θ = ωt[rad]
(2) 단상 교류회로의 크기
순시값: v = Vmsinωt = √2 Vsinωt[V]
v: 전압의 순시값[V] Vm: 전압의 최댓값[V] ω: 각 주파수[rad/s] t: 주기[s] V: 실효값[V]
평균값: Vav = 2/π·Vm = 0.637 Vm[V]
Vav: 전압의 평균값[V] Vm: 전압의 최댓값[V]
실효값: V = Vm/√2 = 0.707 Vm[V]
V: 전압의 실효값[V] Vm: 전압의 최댓값[V]
3) 3상 교류회로
(1) 3상 교류회로 기초
① 3상 교류: 주파수가 동일하고 위상이 2π/3[rad] 만큼씩 다른 3개의 파형
② 상(phase): 3상 교류를 구성하는 각 단상 교류
③ 상순: 3상 교류에서 발생하는 전압들이 최댓값에 도달하는 순서
(2) 3상 교류회로의 크기
① 3상 교류의 순시값
Va = √2Vsinωt[V]
Vb = √2Vsin(ωt – 2π/3)[V]
Vc = √2Vsin(ωt – 4π/3)[V]
② 대칭 3상 교류: 크기가 같고 서로 2π/3[rad] 만큼의 위상차를 가지는 3상 교류
(3) 3상회로의 결선
① 결선방법
가. Y결선: 전원과 부하를 Y형으로 접속하는 방법. 성형 결선
나. ∆결선: 전원과 부하를 ∆형으로 접속하는 방법. 삼각 결선
② Y결선과 전압
가. 상전압: 각 상에 걸리는 전압
나. 선간전압: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들 사이의 전압
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π/6(30°) 앞선다.
라. 선간전압의 크기
Vl = √3 Vp (Vl: 선간전압, Vp: 상전압)
마. 선간전류의 크기 Il = Ip (Il: 선간전류, Ip: 상전류)
③ ∆결선과 전압
가.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동상(phase)이다.
나. 선간전압의 크기: = Vl = Vp (Vl:선간전압, Vp: 상전압)
다. 선간전류의 크기: Il = √3 Ip (Il: 선간전류, Ip: 상전류)
④ 전력
발전단에서 정현파 교류전압을 인가하고 발생되는 전류는 전압과 Θ만큼 위상차를 가지는 교류전류가 V(t) = Vm(ωt), i(t) = Imsim(ωt + Θ)라면,
가. 피상전력: 계통으로 인가하여야 하는 전력(Pa = VI)
나. 유효전력: 묘에서 소비되는 전력, 실제 소비전력(P VIcosΘ)
다. 무효전력: 계통으로 유효전력을 보내는데 필요한 전력(Pr = VIsinΘ)
라. 역률(효율): cosΘ
• 단상회로
유효전력: P = VIcosΘ = I2R[W]
무효전력: Pr = VIsinΘ = I2X[Var]
피상전력: Pa = VI = √P2+P2r = I2Z[VA]
• 3상회로
유효전력: P = 3VpIpcosΘ = √3 VlIlcosΘ = 3I2pR[W]
무효전력: Pr = 3VpIp = √3 VlIlsinΘ = 3I2pX[Var]
피상전력: Pa = √3 VpIp = √3 VlIl = √P2+P2r = 3I2pZ[VA]
제2절 전기기기 이론
1. 전기기기의 구분
전기기기란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또는 전기에너지 상호 간에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로서 전동기에서는 전원에서 공급 전기에너지가 전동기 내부에 전달되어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기계에너지로 변환되며, 전력변환기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 주파수 변환이나 전력변환을 행한다.
2. 쿨롱의 법칙(Coulomb’s Law)
1) 전계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에 곱에 반비례한다.
ℇ는 진공에서 유전율(誘電率)을 의미한다(ℇ = 8.854 X10-12)
2) 자계
두 개의 자극 사이에 발생하는 자극 간의 힘은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μ0는 진공에서 투자율(透磁率)을의미한다.(μ0 = 4π × 10-7)
F = k·m1m2/r2 = 1/4πμ·m1m2/r2[N] = 6.33 × 104·m1m2/r2[N]
3. 직류 전동기(발전기)
1) 원리
자기장 중에 놓인 도체에 직류 전류를 흘리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의해 도체에 전자력이 발생하여 회전하게 된다. 직류 전동기는 속도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철, 엘리베이터, 압연기 등과 같이 속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직류기는 교류의 슬립링 대신 2조각의 정류자편을 연결한다. 코일의 양 끝을 각각 정류자편에 한쪽씩 연결하고 브러시를 접촉시켜 직류 전류를 얻는다.(발전기)
코일이 자기장 내에서 회전을 할 때 발생하는 전류는 교류지만 슬립링 대신 2조각으로 된 정류자편을 사용하면 코일이 회전하여 자리를 바꾸어도 브러시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정해진 코일과 접촉하므로 얻어지는 전류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류가 된다.(발전기)
4. 3상 유도전동기(발전기)
1) 원리
원통형 성층 철심의 안쪽에 3조의 권선 aa´ bb´ cc´를 2π/3[rad]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그 속에서 자극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림 4-22〕와 같은 3상 교류를 얻는다.
N극의 자석이 코일 a를 지날 때 기전력 e1이 발생하고 120°간격을 두고 코일 b와 c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2π/3의 위상차를 두고 기전력 e2와 e3가 발생한다. 자극이 1회전(cycle) 동안 120°의 간격으로 3개의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3상이라 한다.(발전기)
주파수가 f[Hz]인 교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극수가 P이며 회전속도 Ns[rpm]로 회전시키면 f, P, Ns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전동기)
(1) 동기속도: Ns = 120f/P [rpm]
(2) 회전자속도: Nr = 120f/p·(1-s) [rpm]
(3) 효율(슬립): s = (Ns - Nr)/Ns × 100 [%]
(4) 펌프용 전동기 용량: P = (9.8·Q·H·k)/η [kW]
• Q: 유량[m3/sec], H: 전양정[m], k: 여유계수, η: 효율[%])
2) 기동 방식
(1) 직입 기동(전전압기동법): 출력 3.7[kW], 5[HP] 이하의 소형 전동기
(2) Y-∆ 기동(스타-델타법): 출력이 5~15[kW] 미만의 중형 전동기
(3) 기동보상기: 출력이 15[kW] 이상의 대형 전동기
• 전동기 관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Fleming’s right hand rule)
도체운동에 의한 유기기전력의 방향 결정
플레밍의 왼손 법칙(Fleming’s left hand rule)
전자력의 방향 결정
제3절 자동제어 이론
1. 부울대수 정리
2. 유접점 논리회로 요소
1) 유접점 논리회로 요소
(1) 일반 접점
a접점
열려있는 접점(off)
b접점
닫혀있는 접점(on)
c접점
가동접점
(2) 구성기기
① 수동 스위치
• 유지형 스위치
정의: 수동 조작 시 반대로 조작할 때까지 접점의 개폐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스위치
예: 나이프 스위치, 셀렉터스위치, 팀블러스위치, 토글스위치
• 복귀형 스위치
정의: 누르고 있는 동안만 회로가 닫히고 놓으면 즉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스위치
예: 누름단추스위치(Push Button Switch)
② 배선용 차단기(MCCB, NFB): 보통의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고, 이상상태에서는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장치
③ 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 전자석으로 전기회로 내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 주로 주회로에 사용됨
④ 열동계전기(THR: Thermal Relay): 회로의 과전류 시 전류의 발열작용을 이용하여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
⑤ 한시계전기(Time-Lag Relay): 회로 동작 시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계전기
⑥ 전자계전기(Relay): 전류가 흐르면 전기의 자기 작용에 의해 계전기에 있는 코일 이 여자되어 접점을 이동시키는 장치
3. 시퀀스회로 및 논리회로
• AND 회로
• OR 회로
• NOT 회로
• NAND 회로
• NOR 회로
1) 유접점 시퀀스 회로의 예
(1) 자기유지 회로
(2) 인터록 회로
(3) 원격조작기동 회로
(4) 직입기동 회로
제5편 연소 및 소화이론
제1장 연소공학 개론
제1절 연소의 조건
1. 연소의 개요 및 정의
연소(combustion)는 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급격한 반응에 의해 다량의 열을 내는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나 활성화학종에 의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는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써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이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혼합계에서 산화반응에 따른 발열량이 그 계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능가함으로써 그 계의 온도가 상승하여 열복사선의 파장 강도가 빛으로서 육안에 감지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산화반응’ 중에 반응에 따른 에너지 방출량이 커서 육안에 의해 빛으로 검출되는 것이 ‘연소’이다. 대부분의 산화반응은 발열 반응(exothermic reaction)이며, 열은 이 반응으로 인한 생성물 중의 하나이다.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산소, 열(온도), 탈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철(Fe)이 산화하여 산화철(Fe2O3)이 되는 반응 등은 반응속도가 완만하여 에너지 방출량이 크지 않아 육안에 의해 검출될 만한 빛이 발생하지 않기에 ‘산화’이긴 하지만 ‘연소’는 아니다.
2. 연소의 요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에 탈수 있는 물질인 ‘가연성 물질’과 이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이를 ‘물질조건’이라 한다. 양론적으로는 두 물질이 반응하기 적정한 비율의 의미까지 포함한 '조성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물질 조건만 구비되었다고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점화시킬 수 있는 최소점화에너지 조건도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점화에너지’라고 하고,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에너지를 연소의 3요소라 하며, 여기에 ‘연쇄반응’을 더한 것을 연소의 4요소라고 한다.
1) 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가연물)이란 산소와 반응 시 발열에 의하여 연소가 계속되는 물질로서 산화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소와의 화합물을 만들 수 없는 원소들은 가연물질이 될 수 없다. 즉 연료란 그 자신이 내부구조의 변화 또는 다른 물질과의 반응에 의해서 화학에너지 또는 핵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열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의 총칭이다. 이들 물질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이라고 말하지만 발열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물질을 가연성 물질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로서 질소의 경우 산화반응에 의하여 질소산화물을 생성하지만 흡열반응을 일으키므로 가연물이 아니다.
• N2 = 1/2 O2 ⇨ N2O – 19.5[kcal]
• 1/2 N2 + 1/2 O2 ⇨ NO – 21.6[kcal]
• 1/2 N2 + O2 ⇨ NO2 – 8.15[kcal]
또한 발열반응에 있어서 발열량이 매우 적은 경우, 반응이 완만하고, 열의 발산속도가 비교적 작은 경우, 연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연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특히 연소의 방법과 형태는 가연성 물질(연료)의 종류가 기체인가, 액체인가, 고체인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으며 이들 가연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1) 가연물의 범위
거의 모든 유기화합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을 포함한 금속 등 산소와 발열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다.
(2) 가연물의 특성
가연성이 좋은 물질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화학적 활성이 커서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한다.
②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활성화 에너지란 연소에서는 점화에너지에 해당된다. 화염연소를 주도하는 라디칼(radical)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쉽게 착화된다.
③ 열전도율이 낮다.
열전도율이 낮은 물질은 외부로부터 열에너지를 받으면 쉽게 열이 축적되어 인화점이나 발화점에 이르게 된다.
④ 연소열이 크다.
단위무게당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이 많으면 주변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피드백이 원활해 연소의 확산이 용이하다.
⑤ 비표면적이 크다.
단위무게당의 표면적을 비표면적라 하는데, 표면적이 크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므로 쉽게 연소한다. 나무의 경우 통나무보다는 대팻밥이 쉽게 타고, 금속의 경우도 괴상(덩어리)은 가연성이 없으나 분말상은 연소나 폭발이 가능하다.
⑥ 건조도가 높다.
함수율이 높은 물질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도 연소를 위한 열분해에 앞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우선 투입되므로 연소하기 어렵다.
• 특정 연료의 연소열 (연료 / [kJ/kg])
벤젠 / 41,300
순수한 탄소 / 33,300
무연탄 / 32,600
에틸알콜 / 28,130
수소 / 121,700
메 탄 / 50,880
천연가스 / 46,300
프로판 / 46,300
목재(평균) / 19,200
(3) 불연성 물질
① 불활성기체
예)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Xr), 크세논(Xe) 라돈(Rn) 등
② 더 이상 산화하지 않는 완전산화물
예) 물(H2O), 이산화탄소(CO2), 산화알루미늄(Al2O3), 삼산화황(SO3)등
③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은 하지만 이 반응이 발열반응이 아니고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예) 질소(N2) 및 질소산화물(NOx)
2) 산소(조연성 물질)
일반적인 화재에서 연소를 일으키거나 연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화성물질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수한 조건에서는 염소나 불소 중에서 연소가 가능하다.
(1) 공기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공기 중에 약 1/5정도(체적비: 약 21%, 중량비: 약 23%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소는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기체상태로 충분히 혼합되어 가연성 물질을 태우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공기는 바로 산소의 공급원이 된다. 일반적인 화재상황에서 산소는 공기로부터 공급된다. 대부분의 실내화재가 그렇듯 이 공기량이 적으면 가연물은 완전연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학적으로는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연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져 열효율이 저하된다.
(2) 산화성 물질
환원성 물질 또는 일반 가연물에 대하여 강한 산화성을 갖는 물질을 산화성 물질 (oxidizing substances)이라고 하는데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1류 및 제6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제연합(UN)의 분류에서는 ‘산화성 물질은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유리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기 쉽게 하거나 또는 연소를 조장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화성 물질은 산소공급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 물질에 의한 산화반응은 일반적으로 큰 발열을 동반하고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3) 점화에너지
가연성 물질이 공기(또는 산소) 중에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면 이를 발화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에너지를 ‘점화에너지’라고 하며, 가해지는 에너지는 대부분의 경우 열에너지의 형태로 부여된다.
(1) 화염
아무리 작은 화염이라도 가연성 혼합기체는 확실하게 인화한다. 이것은 탄회수소(메탄, 프로판, 부탄 등의 가스와 석유류)의 연소에 의한 화염온도는 혼합기체의 연료-공기비에 관계없이 혼합기체의 발화온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염에는 최저 온도가 있고, 그 값은 탄화수소 등에서는 약 1,200℃ 정도이다.
(2) 열면
가연물이 고온의 고체표면에 접촉하면 조건에 따라서 발화된다. 이는 접촉면을 통해 열이 전달되어 가연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연물의 발화 여부는 열면의 면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프로판-공기 혼합기체 가 약 850℃가 되는 흡입 시의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지 않는 것은 담뱃불이라고 하는 발화원이 작기 때문이다.
(3) 전기불꽃(spark)
전기불꽃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대상물에 부여하므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발화원이다. 그러나 고체를 분해·발화시킬 정도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가연성 기체나 증기가 그 대상이 된다. 실제 화재나 폭발사고에는 정전기불꽃을 포함하여 전기불꽃의 원인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4) 단열압축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축적되는데 이 열이 발화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관 속을 흐르는 폭발성 혼합기에 있어서 갑자기 밸브를 닫으면 혼합기가 부분적으로 압축되면서 열이 발생하여 발화·폭발될 수 있다.
(5) 자연발화
물질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이 ‘자연발화’이다.
자연발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해열: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② 화열: 석탄, 건성유
③ 발효열: 퇴비
④ 흡착열: 목탄, 활성탄
⑤ 중합열: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자연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을 하거나, 주위 온도를 낮추거나,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 마찰, 충격, 열선, 광선 등도 발화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4) 연쇄반응
가연성 물질과 산소 분자가 점화에너지(활성화 에너지)를 받으면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 나누어지면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를 라디칼(radical)이라고 하는데,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를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한 개의 라디칼이 주변의 분자를 공격하면 두 개의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분기반응을 하면서 라디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연쇄반응’이라고 한다. 연쇄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라디칼이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를 주도한다.
화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소에서는 연소의 4요소가 적용되지만 무염연소(표면연소) 에서는 연쇄반응이 빠진 3요소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무염 연소에서는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라디칼을 흡착하여 없애는 억제소화는 효과가 없다.
3. 연소의 범위
1) 한계산소농도(LOI: Limited Oxygen Index)
연소의 조건 중 물질요소인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양론적인 면을 고찰할 때,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의 최저 산소농도를 한계산소농도 혹은 한계산소지수(LOI)라고 한다. 물질에 따라서 이 농도는 다른데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14〜15 vol% 정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이 농도 이하로 유지하면 화재 는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소범위
(1) 정 의
기체가 연소하는 경우 기체가 확산되어서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 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범위를 ‘연소범위’라고 하며, 기체에 따라 이 범위는 다르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연소범위에서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 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일어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산소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일어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가연성기체 / 연소하한계(%) / 연소상한계(%)
메탄(CH4) / 5.0 / 15.0
프로판(C3H8) / 2.1 / 9.5
부탄(C4H10) / 1.9 / 8.5
수소(H2) / 4.0 / 75.0
제2절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1) 분해연소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예) 목재, 종이, 석탄 둥
2) 증발연소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액체의 증발연소 앞에 융해라는 물리적인 변화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 고체파라핀(양초), 황,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등
3)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계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표면연소는 라디칼이 발생하는 ‘연쇄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숯,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4) 자기연소(Self combustion)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공기)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 자기반응성물질(제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1) 증발연소
가연성 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를 한다.
2) 분해연소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에너지를 받은 분자는 ‘열분해’하면서 원래의 분자보다 작은 분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증기가 된다. 분해연소는 이 증기가 연소하는 흔치 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bunker oil)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1) 확산연소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고 한다.
2) 예혼합연소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확산연소에 의한 화염이 황색이나 적색인데 비해 예혼합연소에 의한 화염은 청색이나 백색이고, 화염의 온도도 확산연소에 의한 화염보다 예혼합연소에 의한 화염이 높다.
제3절 연소의 특성
1. 인화와 발화
‘인화’는 물질조건(가연성물질과 산소의 존재)을 구비한 계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착화하는 현상이고, ‘발화’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유입 없이 내부의 열만으로 착화하는 현상으로서 ‘자연발화’라고도 한다.
1) 인화점(flash point)
인화가 가능한 가연성물질의 최저온도,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착화가 가능한 가연성 물질의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므로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며,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석유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액체의 경우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그 증기의 연소하한계에 달할 때의 액체 온도가 ‘인화점’이다.
2) 연소점(fire point)
‘인화점’은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이고, ‘연소점’은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점화에너지를 제거하여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로서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 ~ 10℃ 높다.
3) 발화점(AIT: auto-ignition temperature)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 한다. 착화점(착화온도)이라고도 하며, 가연성 물질을 공기 중에서 가열함으로서 발화되는 최저온도이다. 황린은 발화점이 약 35℃로서 발화점이 낮은 대표적인 물질이다.
파라핀계 탄화수소(CnH2n+2의 분자식을 만족하는 ‘포화탄회수소’로서 ‘알칸족 탄화수소’라고도 함)의 경우 인화점은 탄소수가 작을수록 낮아지지만 발화점은 반대로 탄소수가 많아서 탄소 체인의 길이가 길수록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탄소 체인이 길어질수록 분자의 표면적이 커져서 열에 의해서 그 구조가 파괴되어 분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2.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
1) 완전연소
가연성 물질이 산소공급이 충분하여 미반응 없이 모두 연소하는 것으로서 탄화수소의 경우는 완전연소의 결과로 수증기(H2O)와 이산화탄소(CO2)만 발생한다. 탄화수소의 완전연소에 따른 연소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CmHn + (m + n/4)O2 ⇨ mCO2 + (n/2)H2O
예) 메탄: CH4 + 2O2 ⇨ CO2 + 2H2O + 212.8[kcal]
프로판: C3H8 + 5O2 ⇨ 3CO2 + 4H2O + 530.60[kcal]
부탄: C4H10 + 6.5O2 ⇨ 4CO2 + 5H2O + 687.64[kcal]
2) 불완전연소
가스 연소 시 연소 생성물을 포함한 배기가스(가연성 성분)가 공급가스와의 산화반응을 완전히 완료하지 않으므로 일산화탄소, 그을음, 알데하이드, 카본(Free-Carbon) 등의 미 연소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불완전연소라 한다.
① 가스공급량보다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② 과대한 가스량이 공급될 때
③ 연소기 주위에 다른 기물이 둘러싸인 경우
④ 불꽃의 온도가 저하되는 경우
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에 가스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⑥ 주위의 기온이 너무 낮을 때
⑦ 한 물체가 화염에 접촉될 때
⑧ 연소기구가 적합하지 않을 때
⑨ 연소의 배기가스(폐가스) 분출이 불량일 때
3.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현상
1) 역화(Back fire, Flash back)
불꽃이 연소기 내로 전파되어 연소하는 현상으로 가스의 분출속도(공급속도)보다 연소속도가 클 때 발생된다. 역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노즐 또는 cock(콕) 등이 막혀 가스량이 정상 때보다 적을 때
(2) 혼합기체의 양이 너무 적을 때
(3) 버너가 오래되어 노즐의 부식 등으로 분출구멍이 커지는 경우
(4) 연소속도보다 가스의 분출속도(공급속도)가 작을 때
(5) 버너부분이 고온으로 되어 그것을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2) 리프트(lift) 또는 리프팅(Lifting)(선화)
역화(Back Fire)의 반대현상으로 버너에서 연소기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커서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불꽃이 버너 상부에 떠서(Lift)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간에서 연소하는 이상현상이다. 선화(Lifting)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압(가스량)의 과대로 가스가 지나치게 토출하는 경우
② 1차 공기량이 너무 많아 혼합가스량이 많아지는 경우
③ 연소기의 노즐이 부식으로 인하여 노즐이 막혀 분출구멍의 면적이 적어져서 버너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분출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3) 볼로우오프(Blow Off)
가스의 분출속도가 크거나 공기의 유동이 너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Lifting(선화)한 상태에서 다시 분출속도가 증가하면 결국 화염이 꺼지는 현상이다.
4. 연소 시 물질의 열 특성
1) 현열(Sensible Heat)
물질의 상의 변화는 없고 온도의 변화만 있을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며, 분자 운동에너지의 증감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열은 다음의 식에 의해 표현된다.
Q = m·C·∆t
여기서, Q: 현열[kcal, cal], m: 질량[kg, g], C: 비열[kcal/kg·℃, cal/g·℃], ∆t: 온도차[℃]
2) 잠열(Latent Heat)
물질의 상의 변화는 있고 온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즉, 어떤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와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에 발생되는 열을 의미한다.
전자를 기화(증발)잠열, 후자를 융해잠열이라 한다. 대기압하에서 물의 기화(증발)잠열은 539cal/g, 융해잠열은 80cal/g이다. 이러한 잠열은 다음 식에 의해 표현된다.
• Q = m·γ
여기서, Q: 잠열[kcal, cal], m: 질량[kg, g], γ: 기화(증발)잠열, 융해잠열[kcal/kg, cal/g]
3) 비열(Specific Heat)
비열은 1g(kg)의 물체를 1℃ 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cal), Kcal]을 말한다. 단위로 는 kcal/kg·℃, cal/g·℃이다
비열은 어떤 물질을 위험 및 안전한 온도로 올리거나 내리는 데 제거해야 할 열량을 나타내는 비교척도로 이용된다.
물질마다 비열은 다르나 물 이외의 보통 비열이 1[kcal/kg·℃]보다 작다.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냉각효과가 뛰어나다.
• 물질의 비열 [kcal/kg·℃]
물(H2O) / 1
알루미늄(al) / 0.217
금(Au) / 0.031
공기(Air) / 0.240
주석(Sn) / 0.054
나무 / 0.420
구리(Cu) / 0.091
윤활유 / 0.510
철(Fe) / 0.113
아세톤(CH3COCH3) / 0.528
유리 / 0.161
부탄(C4H10) / 0.549
목탄(C) / 0.165
파라핀 왁스 / 0.700
4) 복사열
대규모 건물화재, 석유탱크화재 등 강한 복사열을 받는 환경에서 소화활동을 할 경우는 복사열에 대하여 반사성, 단열성이 있는 방수복을 착용하지만 장시간 진화작업을 하면 열을 많이 받고 피로가 가중됨과 동시에 신체의 열이 외부로 퍼져 나가고 탈수와 체온상승에 의한 현기증, 구역질, 두통, 허탈감, 경련, 실신 등에 의한 열중증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
일반 화재용의 방수복은 통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태양광선을 받으면서 소방훈련을 하거나, 소화활동 중에 일사병, 열사병으로 열 장애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인간이 피부에 느끼는 고통과 복사열 강도의 관계는〈표 5-5〉에서 볼 수 있지만 의복의 다양 성, 신체의 노출부위 범위에 따라서 고통과 복사열 강도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기온도와 생존한계시간과의 관계는〈표 5-6〉에 나타내었다.
• 인간이 피부에 느끼는 고통과 복사열 강도 [kcal/m2hr]
장시간 노출에 견디는 최대 방사열 / 1,080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 1,260
1분 후 고통 / 1,800
10 ~ 20초 후 고통 / 3,600
3초 후 고통, 10 ~ 20초 후 불에 데어 살이 부어 오름 / 9,000
• 공기온도와 생존한계시간 [℃] / [분]
143 / 5 이하
120 / 15 이하
100 / 25 이하
65 / 60 이하
5. 연소가스의 종류 및 유해성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종류와 양은 가연물의 화학적 성분, 각종 연소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가연물질은 연소 시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가 공통적으로 생성되며, 이외에도 구성성분에 따라 다양한 연소가스가 생성된다. 이들의 특징과 유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210 ~ 250배의 친화력으로 혈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체조직에 대해서는 산소결핍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질식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연기의 매개체와 자극물을 다량으로 흡입하고 기관, 기관지, 폐가 경련을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방해하여 산소의 섭취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게 한다.
• 일산화탄소의 위험도 [ppm]
100 / 그 분위기에 수시간 노출이 가능하다
400 ~ 500 / 한 시간 후에도 특별한 증세는 보이지 않는다.
600 ~ 700 / 한 시간 경과하면 뚜렷한 중독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000 ~ 1,200 / 한 시간 후에는 신체의 정상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두통, 메스꺼움, 불쾌감).
1,500 ~ 2.000 / 한 시간 동안의 호흡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
4,000 / 한 시간 이내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다.
10,000 / 일 분 정도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다.
2)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일산화탄소처럼 인체에 대해 생화학적 영향을 줄 정도의 유독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화재 시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공기 중의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실제 화재 시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증가에 따라 호흡속도가 빨라짐으로써, 함께 존재하는 유독성 가스의 흡입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은 더욱 가속화된다. 대체로 농도의 9%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의 속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10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 이상의 농도가 되면 의식을 상실하는 시간도 단축된다. 약 20%의 농도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개 20〜30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약 20% 농도는 특별한 전문의학적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공기를 충분히 호흡시켜(때로는 인공호흡) 인명 소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한계농도라고 볼수 있다.
보통의 공기 중에 약 21%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 산소가 17% 정도의 농도로 감소되면, 신체의 근육이 말을 안 듣게 되고, 산소의 농도가 14 ~ 10%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지는 않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판단력을 상실하고 피로가 빨리 오며, 10 ~ 6%의 농도에 이르면 의식을 잃게 되지만 신선한 공기 중에서 회복할 수 있다.
3) 암모니아(NH3)
암모니아는 눈, 코, 인후 및 폐에 매우 자극성이 큰 유독성 가스로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고자 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난다.
암모니아는 상·공업용의 냉동시설에서 냉매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화재 발생 시 잘못 누출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체로 0.25〜0.65%의 농도를 가진 암모니아에 30분 정도 노출되면 사망하게 되며 인체의 내부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어 매우 위험하다.
4) 시안화수소(NCN)
시안화수소는 맹독성의 유독가스로서 대체로 0.3% 이상의 농도에서는 거의 즉사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화재에서는 발생량이 매우 적다.
목재나 종이류가 탈 때는 공기 중의 질소가 탄소와 결합하면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주로 질소 함유물로 제조되는 수지류, 모직물 및 견직물이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된다.
5) 염화수소(HCl)
염화수소는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주로 생성되는데, PVC는 전선의 절연재 및 배관재료 등으로 널리 시용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이다. 암모니아처럼 염화수소 역시 자극성의 물질로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으며 약 1,500ppm의 농도에서 호흡하면 불과 몇 분 내에 치명적인 위험을 받을 수가 있다. 염회수소는 금속에 대해 강한 부식성이 있어 콘크리트건물의 철골이 손상되기도 한다.
6) 황화수소(H2S)
고무, 동물의 털과 가죽 및 고기 등과 같은 물질에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에는 이들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약 0.04% 농도의 황화수소 속에서 30분 이상 호흡하면 위험하며, 0.08% 정도의 농도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에서 나는 것과 같은 특유한 냄새가 있어 쉽게 감지할 수가 있으나 0.02% 이상의 농도에서는 후각이 바로 마비되기 때문에 불과 몇 회만 호흡하면 전혀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므로, 황화수소에 대해서는 냄새가 감지되는 즉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7) 아황산가스(SO2)
황화수소의 경우처럼 황이 함유된 물질이 연소하는 화재 시에 발생된다. 황화수소의 경우와 달리 황이 완전히 산화될 때 생성된다.
아황산가스는 자극성이 있어 눈 및 호흡기 등의 점막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약 0.05%의 농도에 단시간 노출되어도 위험하다.
동물의 털, 고무 및 나무 등이 탈 때 생성되는 아황산가스는 비교적 양이 적어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나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산업시설의 화재 시에는 대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이산화질소(NO2)
이산화질소 독성은 매우 커서 대체로 200 ~ 270ppm 정도의 농도에 잠시 노출되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산화질소는 질산셀룰로이즈가 연소 또는 분해될 때 생성되며, 질산암모늄(NH4NO3)과 같은 질산염 계통의 무기물질이 포함된 화재에서도 발견된다. 그 외에도 질산이 금속이나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생되기도 한다.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즉각 인후의 감각신경이 마비되어 그 존재여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2장 방화공학 개론
제1절 열전달
1. 개요
화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열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에 온도구배가 발생하거나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접촉하고 있을 경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흐르게 된다. 즉,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열이 흐르는 과정을 열전달이라고 한다. 열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로 이루어진다.
2. 열전달 방식
1) 전도(conduction)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 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점검 뜨거워진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은 전도에 의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물질의 이동 없이 열이 물질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체 내에서 잘 일어나고 정지하고 있는 유체(기체 및 액체)에서도 전도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단위시간에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Q = k/l·A∆T
여기서 Q: 열전도량, k: 열전도도, l: 거리, A: 열전달면적, ∆T: 온도차
따라서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의 양은 열전도도, 열전달면적,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차이에 비례하고 열이 전달되는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물질의 전도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열전도율이라고도 한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데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전도도가 높다.
전도가 직접적으로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물질 중에 열전도도가 높은 물질은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가하더라도 그 열에너지를 물체 내부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므로 열의 축적이 적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점까지 이르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열전도도가 낮을수록 인화가 용이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라는 열전달방식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2) 대류(convection)
대류란 유체의 실질적인 흐름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세히 말하면 증기를 포함한 기체류, 안개와 같이 공간에 분산되어 농무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미세 입자들, 그리고 액체류에 있어서 고온의 분자(또는 응축입자)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임으로써 열을 이동시키는 것이 대류이다.
화염의 확산 요인으로서 대류에 의한 열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특히 구조물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화재의 전파는 열의 대류전달에 크게 기인한다.
기체 또는 액체가 가열되면 그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증가되고 분자의 병진운동 범위가 커져서 그 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진다. 즉, 기체(또는 액체)의 체적이 팽창한다. 이것은 같은 체적의 경우라도 뜨거운 것 속에 존재하는 분자의 수가 차가운 경우의 분자 수보다 적어서 결과적으로 뜨거운 기체(또는 액체)가 차가운 것보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뜨거운 것의 밀도가 작아진다).
그러므로 동일한 체적의 경우 뜨거운 것에 미치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 체적의 기체(또는 액체)가 차가운 것보다 상부의 위치로 이동하는 열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차로 인해 고온의 이동성 분자들(또는 응축입자들)이 별도의 기계적 도움 없이도 중력에 의하여 위치를 변화함으로써 일어난 경우이다. 이 경우의 대류를 자연대류(natural convection)라고 부른다.
난로에 의하여 방 안의 공기가 더워지는 현상은 자연대류의 일례로서, 난로에 가까운 공기가 전도에 의하여 더워져서 팽창하여 상승되기 때문에 열을 받는 물질이 이동·순환하는 이른바, 자연대류에 의해 열이 실내의 공간에 전달되는 것이다.
실내화재에서 아래 부분의 가연물이 착화하여 화염이 발생하고 그 화염에서 발생한 열 기류가 천장 부위의 가연물을 가열함으로써 착화에 이르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류연소라 한다. 실제로 화재에서 이 대류연소에 의해서 화재구획의 천장부위로 화염이 확산됨으로써 화재의 최성기인 플래시오버에 이르게 되므로 대류연소에 의한 화재의 확산경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3) 복사(radiation)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전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질이 열전달 매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의 존재 없이는 전도와 대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절대진공을 통하여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절대 진공상태의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전도 및 대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열에너지가 전자파의 한 형태로 이동되는 에너지 전달의 한 유형으로서 그것을 복사라고 한다.
연소하고 있는 물질이나 고열원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 가연성물질이 그 공간에서의 열전도 또는 대류효과는 극히 미미한 경우에도 발화하는 현상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 때문이다.
복사체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열은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당 방사열로 정의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 양은 복사표면의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것을 스테판-볼츠만(Stefan-Boltzmann)의 법칙이라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 q = ℇσT4
여기서, q: 복사체의 단위표면적으로부터 단위시간당 방사되는 복사에너지
ℇ: 보정계수(적외선 파장범위에서 비금속물질의 경우에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므로 무시될 수 있다.)
σ: 스테판-볼츠만 상수(≒ 5.67×1012 Watts/cm2·K4)
T: 절대온도(K)
물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복사는 표면을 통해서 방사된다. 반대로 한 물체의 표면에 입사되는 복사는 그 매체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감소된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은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접건물의 화재로부터 발생한 화염에서 발생한 화염의 복사열에 의해 착화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이 복사열에 의한 화재확산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제2절 건물 내 화재 현상
건물 내에서의 화재는 연기의 오염과 구획실 외부로의 화재 확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의 화재라도 연기를 아주 먼 거리까지 전파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화재는 구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화재는 열의 피드백에 의하여 강화되고 산소의 저하에 의하여 감소한다. 이러한 화재에서 연기와 공기의 운동은 주로 온도상승에 의한 부력의 영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공급되는 가압상태의 공기는 이러한 상승기류를 형성시키는 2차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 화재단계
건물 내의 초기화재는 구획실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산소가 그 구획 내에서 감소하고, 공간에서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구획실의 조건은 화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획실 화재의 단계는 [그림 5-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초기
작은 화원에 의해 화재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이다. 연소가 완만하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 이 단계의 화재 지속시간은 화원, 착화물 등의 출화조건에 따라 다르며 간단히 소화가 가능한 상태이다.
2) 성장기
점화 이후, 화재는 하나의 가연물에서 성장하거나 또는 다른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 성장기 산소의 농도와 구획실의 온도는 보통의 공기와 별 차이가 없다. 이 단계에서 화재는 마치 개방된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것과 같다.
3) 최성기
이 단계는 창문과 문으로부터 화염이 분출될 정도로 실내에 화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모든 연료는 가능한 최대로 연소되며 이 기간 중에 건물의 구조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실내의 열유속 조건은 150kW/m2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공기의 공급 여건에 따라 환기지배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구획실과 건물은 이 단계에서 환기지배형형이 된다. 바닥에 화염이 가득하고 모든 창문이 파괴된 Glass-tower건물 내의 화재는 최성기에 도달하여도 환기지배형 화재는 아니다.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그 실의 에너지 방출속도는 가용한 공기의 공급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4) 감쇠기
최성기를 거치면서 내부의 가연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서서히 열의 방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2. 플래시오버(Flash over)
1) 정의
건물화재에서 옥내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실내 전체에 확대되는 현상으로 폭발적인 착화현상이라고도 한다.
플래시오버의 징후로는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와 계속적인 열집적과 두텁고 뜨거운 진한 연기가 아래로 쌓인다. 그리고 실내의 모든 가연물이 동시 발화 현상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상태인 것이 특징이다.
2) 플래시오버의 현상
플래시오버 발생 시 온도는 일반적으로 800 ~ 900℃가 된다.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그림 5-3]과 같이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해당된다.
3) 플래시오버 현상의 영향조건
플래시오버 현상의 영향조건으로는 화원의 크기, 가연성이 있는 내장재의 종류, 개구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화원의 크기는 화원의 위치와 크기로서 화원이 크면 화재발생 시각과 진행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내장재의 종류는 건물의 내부에 수납된 가연물의 양과 그 성질로서 벽 재료보다 천장재가 발생시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구부의 조건은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창의 높이, 창의 면적, 개구부 위치 및 크기로서 밀폐된 공간보다 개구부가 클수록 발생시각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3. 백 드래프트(Back draft)
백 드래프트는 화재로 인하여 실의 상부쪽으로 고온의 기체가 축적되고 온도가 높아져 기체가 팽창하며 산소가 부족한 건물 내에 새로운 산소가 유입될 때 고열가스의 폭발 또한 급속한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개구부가 작은 방화조 건물, 내화조 건물에서는 공기의 부족에 의한 불완전 연소로부터 일산화탄소 등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이 때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열의 집적과 적절하게 배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산소가 결핍된 실내에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 중에 문을 갑자기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열가스의 폭발 또는 급격한 연소현상이다.
4. 화재강도와 화재하중
1) 화재강도
화재강도란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값으로서, 가연물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연소가 용이하며 가연물의 연소열 값이 클수록 화재강도는 크게 된다. 화재 시 산소의 공급조절, 화재실의 벽, 천장, 바닥 등의 단열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연물의 비표면적, 배열상태, 발열량 및 화재실의 구조 등에 따라 화재의 강도는 달라진다.
2) 화재하중
화재하중이란 일반건축물에서 가연성 건축구조재와 수요물의 양을 말한다. 건물화재 시 가열온도(발열량) 및 화재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장재 발열량이 클수록 화재하중이 크다. 즉, 화재하중은 실내 장식물 등에 대한 화재의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내장재의 불연화가 화재하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화재하중(q) = ∑(Gt·Ht/H0·A = ∑Qt/4,500·A
여기서, q: 화재하중(kg/m2)
Gt: 가연물량[kg]
Ht: 가연물 단위 발열량[kcal/kg]
H0: 목재의 단위 발열량[kcal/kg] ≒ 4,500[kcal/kg]
A: 화재실, 화재구획의 바닥면적[m2]
∑Qt: 화재실, 화재구획내의 가연물 전체 발열량[kcal]
5. 화재성장속도
화재성장속도는 경계면으로 정의되는 화염속도, 전 면적에 걸친 질량유속 등 점화과정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화재성장속도는 시간의 자승에 비례하며(경험에 의한 화재성장속도), 전 시간 동안 일정하다. 화재성장속도는 실내 체류가능 시간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며,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시간 등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고, 나아가서는 실 구조 및 환기조건과 함께 전실화재 발생 여부와 시간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1972년 Heskestad가 처음으로 초기화재시간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불꽃화재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 및 일부 화재에 한함)에서 n = 2 즉,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장속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t-Squire Fire”라고도 한다.
• Q = atn ⇨ Q = at2 = (t/k)2
여기서, Q: 열방출률[kW], a: 화재강도계수[MW/s2], k: 화재성장시간[s/√MW], t: 1[MW]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s]
화재성장속도 분류는 열방출율이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ultrafast(75s), fast(150s), medium(300s), slow(600s)로 나뉜다.
6. 환기지배형 화재
구획실 화재에서는 가연물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진행됨에 따라 내부의 산소가 소진되어 원활한 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유입되는 산소의 양에 따라 연소속도 및 열방출속도가 결정되는데, 이와 같이 공기의 유입량에 의해 제어되는 화재를 말하며 이 때는 다량의 그을음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환기가 제한되면 훈소단계로 접어들거나 질식 소화되기도 한다. 또한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부를 향한 화재패턴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에서 한쪽으로는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반대쪽으로는 계속해서 배기가 진행되었다. 만일 지하공간의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화염의 이동은 배기가 되는 출입문보다는 공기가 유입되는 출입문 방향으로 화염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된다.
아파트 화재에서 발코니 부위의 맹렬한 연소는 환기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7. 연료지배형 화재
환기지배형 화재와 대립되는 것으로 공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가연물의 양에 따라 제어되는 화재를 말한다. 화재패턴에서도 이 경우에는 가연물의 위치와 양(가연물 하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 환기지배형 화재 및 연료지배형 화재 특징
• 지배조건
환기량에 의해 지배, 통기량이 적고 가연물이 많음 / 연료량에 의해 지배, 통기량은 많고 가연물이 제한
발생장소
지하 무창층, 소규모 밀폐된 건물, 내화구조(콘크리트) / 개방된 공간, 큰 개방형 창문이 있는 건물, 목조건물
연소속도
연소속도가 느림 / 연소속도가 빠름
화재양상
화재 후 산소(공기)부족으로 훈소상태 유지, 구획화재 시 플래시오버 이후 / 개방된 공간의 화재양상, 구획화재 시 플래시오버 이전, 성장기화재
위험성
실내공기 유입 시 백드래프트 발생, 다량의 가연성가스 존재, 실내온도가 높음 / 개구부를 통한 상층연소 확대, 실내온도가 낮음
제3절 소화이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 에너지원(점화에너지), 연쇄반응의 4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이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면 연소현상은 제어된다.
1. 연소 조건에 따른 분류
1) 제거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현상을 제어하는 소화법, 즉 가연물과 화원을 격리시킴으로써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예는 화재현장에서 대상물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여 연소를 방지하거나, 가스화재에서 밸브를 잠금으로써 연소를 중지시키는 방법, 그리고 산림화재에서 화염이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나무 등의 가연물을 미리 제거하여 더 이상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화재진압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다.
2) 질식소화
연소의 물질조건 중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유류화재에서 폼으로 유면을 덮어서 불을 끄는 것,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의 방출로 화재를 제어하는 것, 발화초기에 쓸 수 있는 응급조치로 담요나 모래 등으로 덮어서 불을 끄는 것, 혹은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구획을 밀폐하여 소화하는 것 등이 질식소화의 예이다. 산소공급을 제어하여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한계산소농도(LOI)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가연물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증기의 농도를 엷게 하여 연소범위의 하한계 이하로 함으로써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희석소화’도 광의로 해석하면 질식소화로 볼 수 있다.
3) 냉각소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춰서 불을 끄는 방법이다.
가연물의 온도가 인화점 이하로 떨어지면 열분해나 증발에 의해서 발생하던 가연성증기의 농도가 연소범위의 하한계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연소는 제어된다.
계의 열을 뺏는 매체(약제)로서 물이 주로 사용되는데, 물은 자신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인 비열이 1cal/g·℃,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할 때 필요한 열량인 증발열(잠열)이 539cal/g로 매우 높아서 냉각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다.
그러나 물은 유류화재(특히 경질유)에서 연소면을 확대시키고, 전기화재에서는 전기전도체이므로 감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칼륨·나트륨·카바이드 등의 물질과는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흔히 냉각소화를 ‘점화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점화에너지는 최초에 화염을 발생시킬 때 투입되는 에너지이므로 ‘연소를 지속하기 위한 열(에너지)을 뺏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억제소화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소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앞에 열거된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는 모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지만 억제소화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2. 소화 작용에 따른 분류
1)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열, 가연성기체 또는 공기의 양적 변화에 의하여 연소를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소화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및 화염의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 시에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냉각소화라고도 한다. 화염을 냉각하기 위하여 쓰이는 매체로서는 고체, 액체, 기체의 어느 것도 쓰이지만, 물질의 열용량을 이용하는 것과 상(相)변화에 수반되는 잠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탄광에서 미분탄의 연소에 의한 탄진폭발 방지에 쓰이는 암분(岩粉) 살포는 전자의 예 이고, 분무주수에 의한 소화는 후자의 예이다. 물 대신에 액체나 고체 이산화탄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증발잠열이나 융해잠열이 물에 비하여 극히 작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볼 수 없다.
(2)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는 혼합기의 조성변화에 의한 소화라고도 한다. 연소는 가연성기체가 연소범위 내의 농도에 있을 때에만 진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연소범위 밖으로 하여 소화하는 방법과 가연성혼합기에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연소범위를 좁혀서 연소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연소범위 밖으로 하여 소화하는 방법
가. 연소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기계적으로 밀폐하여 외기와 차단하거나, 타고 있는 액체나 고체의 표면을 거품 또는 불연성의 액체로 덮어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공급을 단절시켜 소화하는 방법인 질식소화법
나. 타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하면 가연성이 없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
다. 알코올 화재에서 물을 가하여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
라. 비수용성 액체(석유류 등) 화재에서 액면에 물방울을 세게 불어넣어서 표면에 에멀젼(emulsion)을 형성시켜 증기압을 저하시킴으로써 기상의 부분을 연소 범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
② 가연성혼합기에 불활성물질을 첨가하여 연소범위를 좁혀서 연소를 정지시키는 방법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등의 불활성물질을 가연성혼합기에 첨가해서 그 연소범위를 축소시켜 소화하는 방법이다. 불활성물질의 종류나 첨가하는 양에 따라 가연성혼합기의 연소범위는 축소되는데, 물질에 따라 충분한 양의 불활성물질을 첨가하면 연소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
(3) 화염의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
화염을 불면 꺼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작은 화염에 강한 기류를 보내는 방법과 실제로 성공한 예는 적지만 유정(油井)화재를 폭약폭발에 의한 폭풍으로 끄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연소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화 라디칼(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법으로 분말소화약제나 할론류에 의한 소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분사 되어진 약제가 화학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라디칼을 흡수함으로써 소화가 이루어진다.
제3장 방폭공학 개론
제1절 폭발
1. 폭발의 정의
폭발의 정의는 “급격한 압력의 발생 결과로 고압의 가스가 폭음을 수반하여 급속하게 팽창하는 현상”을 말한다. 폭발은 반드시 급격한 파괴, 폭음, 순간적인 빛을 동반하며 고온의 폭발 생성물을 발생하며 방출한다.
1) 폭발의 성립조건
(1) 가연성 가스, 증기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범위에 있어야 한다.
(2) 개방공간 또는 밀폐공간에서의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3)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이어야 하며 최소점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2. 폭발의 분류
1) 기상폭발(화학적 폭발)
기상폭발은 가스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로 구분된다.
(1) 가스폭발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기체에서 발생하는 폭발로서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와의 혼합기체가 존재할 때에 항상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조건(농도조건)인 혼합기체 중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어떤 농도 범위를 유지하면서, 발화원의 존재로서 폭발하는 경우이다. 충격파의 전파속도에 따른 폭발은 충격파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연소로서 전파속도가 0.1 ~ 10 m/sec로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연(deflagration)이라 하며, 충격파를 발생하면서 급격히 진행되는 연소로서 전파속도가 1,000 ~ 3,500 m/sec로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폭굉(detonation)이라 한다.
(2) 분무폭발
고압의 유압설비 일부가 파손되어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이것이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한다. 가연성 액체의 온도가 인화점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액적의 주위에 가연성 혼합기체가 형성되어, 분출한 가연성 액체의 온도가 인화점 이하로 존재하여도 무상으로 분출되는 경우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3) 분진폭발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로서 기체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입자의 직경이 1 이상 ~ 1,000μm 이하인 것을 말하며,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아주 작은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분진폭발의 조건으로는 분진이 가연성이어야 하며 미분 상태의 분진이 공기 중의 교반 상태에 있을 때 분진농도가 폭발범위 이내여야 하고 화염전파를 개시하는 충분한 에너지의 점화원이 존재해야 한다.
분진폭발은 최초의 부분적인 폭발에 의해 폭풍이 주위의 분진을 날리게 하여 2차, 3차 폭발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크게 된다. 가스에 비하여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탄소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연소 후에 가스상에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가스에 의한 중독 위험이 있다.
(4) 분해폭발
분해폭발은 석유화학공업에서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는 에틸렌, 산화에틸렌이나 금속의 용접, 용단에 널리 시용되고 있는 아세틸렌 등이 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상당히 큰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열팽창되고 이때 생성 되는 압력 상승과 이 압력의 방출에 의해 지연성 가스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
분해폭발을 일으키는 가스를 분해폭발성 가스라고 부른다. 분해폭발은 화염, 스파크, 가열 등의 열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밸브의 개폐에 의한 단열압축 열에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분해폭발의 대부분이 가연성 가스로서 공기가 혼재할 때는 가스폭발의 위험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분해폭발은 가스폭발의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고 있다.
2) 응상폭발
응상은 고상과 액상의 총칭이며 응상폭발은 수증기폭발, 증기폭발, 전선폭발, 고체상태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감압폭발로 구분된다.
(1) 수증기폭발
고온의 용융금속이나 슬러그가 물 속에 급속냉각 되었을 때에 고온물질이 갖는 열이 저온의 물에 짧은 시간에 전달되면 열용량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물은 과열상태로 되고 조건에 따라서는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액상에서 기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서 급격한 비등에 의한 폭발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2) 과열액체 증기폭발
보일러 폭발로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어 일부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3) 액화가스의 증기폭발
LPG는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탄화수소의 저온액화 가스로 상온의 물위에 유출될 때 조건에 따라 급격한 기화에 동반하는 비등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액상에서 기상으로의 급격한 상변화에 의한 현상
(4) 전선폭발
고상에서 급격히 액상을 거쳐 기상으로 전이할 때도 폭발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알미늄제 전선에 한도 이상의 대전류가 흘러 순식간에 전선이 가열되고, 용융과 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폭발하는 현상
(5) 고체상태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상의 결정형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에 발열하여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하는 현상
(6) 감압폭발
고도의 감압상태에 있는 용기의 일부가 파손되면 외기가 급속히 유입되고 큰 폭음과 함께 파편이 주위로 비산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3. 가스폭발과 가스화재
1) 가스폭발
(1) 가스폭발과 가스화재의 기본적인 차이는 에너지 방출속도 차이에 있으며 가스폭발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에너지 방출속도가 크다.
(2) 화염방출속도는 미연소가스의 유속에 따라 변화하며, 파이프나 탱크와 같은 밀폐계에서 연소하는 경우에는 화염의 전파속도가 매우 커져서 수 m/sec ~ 수백 m/sec에 이르며 화염이 더욱 가속되며 폭굉으로 전이되어 전파속도가 1,800 ~ 2,000 m/sec에 달한다.
(3) 가스폭발은 비정상연소(연소속도 > 확산속도)
(4) 가스폭발은 메탄, 수소, 아세틸렌, 프로판 등의 가연성가스와 가솔린, 알코올 등의 인화성액체 증기가 공기 중의 산소와 산화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5) 가스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에 의한 혼합 가스폭발, 분해 폭발성 가스에 의한 분해폭발, 비등액체팽창폭발, 대량으로 유출된 가연성 가스의 폭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가스화재
(1) 대부분 가스화재는 연결부나 파손부위(구멍, 크랙 등)에서 누출되어 점화원에 의한 착화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확산연소이다.
(2) 확산연소는 흐름 상태에 따라 층류연소와 난류연소로 구분되며 가스화재로 발생되는 화재는 대부분 난류 확산연소의 형태이다.
(3) 가연성 가스와 주위의 공기가 혼합되면서 계속 타는 불꽃연소(발염연소)이다.
(4) 연소속도는 일정조건에서 가연성가스의 고유상수이며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의 연소 속도는 최대 40 ~ 50 cm/sec 정도이다.
3) 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주위온도
(2) 주위압력
(3) 폭발범위
(4) 인화점 및 연소점
(5) 최소산소농도
(6) 불활성가스
(7) 가연성 물질의 양
(8) 착화지연 시간
(9) 폭발성 물질의 조성
(10) 가연성 물질의 유동상태: 난류(Turbulence)
(11) 주위의 기하학적 조건: 개방 또는 밀폐
(12) 착화원의 성질: 형태, 에너지, 지속시간
4. 대량 유출된 가연성 가스의 폭발
1) 증기운 폭발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발화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을 “증기운 폭발”이라고 부른다. 개방된 대기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공간 중의 증기운 폭발(Unconfined Vapor Cloud Expansion)로서 UVCE라고 한다.
(1) 폭발이 일어나는 단계
① 다량의 가연성 증기의 급격한 방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열로 압축된 액체의 용기가 파열될 때 일어난다.
② 증기가 분산되어 주변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범위 내에 있다.
③ 증기운의 점화가 일어난다.
(2) 증기운 폭발의 물질 분류(분류/물질/특성/증발형태)
I / LNG / 임계온도 < 주위온도, 대기압에서 저온으로 액화 / 열전달이 증발 제한
II / LPG,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 임계온도 > 주위온도, 비점 < 주위온도, 상온, 가압하에서 액화 / 순간증발(flashing)
III / 벤젠, 핵산 / 임계압력 > 주위압력, 비점 < 주위온도, 비점온도의 온도지만 가압하여 액화 / 열전달 및 확산이 증발 제한
IV / 화학공정상의 유기액체 / 주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물질로서 압력을 가하여 액화 / 내부에너지로 순간증발
(3) 증기운 폭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
① 방출된 물질의 양
② 증발된 물질의 분율
③ 증기운의 점화확률
④ 점화되기 전 증기운이 움직인 거리
⑤ 증기운이 점화되기까지의 시간 지연
⑥ 폭발 확률
⑦ 물질이 폭발할 수 있는 한계량 이상 존재
⑧ 폭발 효율
⑨ 방출과 관련된 점화원의 위치
(4) 증기운 폭발의 특징
①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하면 점화확률이 높아진다.
② 증기운의 재해는 폭발보다 화재가 일반적이다.
③ 폭발효율은 BLEVE보다 적다.
④ 증기와 공기와의 난류혼합 또는 방출점으로부터 번지점에서의 증기운 점화는 폭발의 충격을 가중시킨다.
(5) 일반적인 방지대책
① 물질의 방출을 막는다.
② 휘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취급 시 재고량을 낮게 유지한다.
③ 아주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시공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④ 만약 누설 시 초기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다.
2)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
LPG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탱크 속의 휘발성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여 높은 증기압이 발생되면 이로 인해 안전밸브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리고 급격한 압력상승은 열화되기 쉬운 탱크의 기상부와 같은 가장 약한 부분이 파열되어 내부의 가열된 액화가스가 급속히 유출되면서 회구(Fire Ball)를 형성하는 폭발을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이라 한다.
(1) 파이어볼(Fire Ball)
파이어볼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플래시(Flash)증발을 일으켜 가연성 액체 및 기체 혼합물이 대량으로 분출된다. 이것이 발화하면 지면에 반구상으로 화염을 형상한 후 부력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말아 올려 화염이 구상으로 되면서 버섯형태의 화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BLEVE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①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가 밀폐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연물이 비점 이상 가열되어야 한다.
③ 저장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 압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④ 파열이나 균열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3) 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② 저장용기의 재질
③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상태
④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⑤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4) BLEVE의 예방대책
① 용기 내의 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감압시스템에 의해 압력을 내려준다.
② 탱크외벽의 단열조치, 탱크의 지하시설, 탱크표면에 (소화전이나 고정물분무설비) 냉각살수 장치의 설치, 화염차단의 목적으로 내용물을 긴급이송하여 화염으로 부터 탱크로의 입열을 억제한다.
③ 액상과 기상부분의 열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알루미늄 합금박판)한다.
④ 방유제를 경사지게 (1.5도 이상) 하여 집액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이 직접 탱크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5. 폭발피해예측
1) TNT 당량
① 폭약(TNT)이 폭발할 때 폭발에너지 등 폭발특성은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 다른 물질의 폭발특성치도 TNT와 비교하여 TNT 양으로 환산하면 편리하다.
②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와 동일에너지를 나타내는 胃 중량은 디음과 같다.
• TNT 당량(kg) = η∆HcWc/1120
∆Hc: 폭발성물질의 발열량(kcal/kg)
Wc: 폭발한 물질의 양(kg)
1120: TNT가 폭발 시 내는 당량에너지(kcal/kg)
η: 폭발효율
2) 삼승근법칙
폭약의 영향범위산정 및 폭풍파 특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Hopkinson 삼승근법칙 또는 삼승근법칙이라 한다.
• 환산거리(Z) = R/W1/3
R: 폭심으로부터 거리, W: 폭발한 물질의 양
3) 산소평형
물질 100g이 폭발(연소)할 때 산소의 과부족을 g으로 표시한 것을 산소평형(Oxygen Balance, OB)이라 한다.
OB = 0(완전연소): 폭발 위력 가장 큼
OB = 0 ~ 45: 폭발 위력 大
OB = 45 ~ 90: 폭발 위력 中
OB = 90 ~ 135: 폭발 위력 小
6. 폭발 제어의 기본 개념과 폭발방호시스템
1) 폭발 제어시스템의 기본 개념
(1) 위험한 환경의 제어(불활성화)
① 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가연성 혼합기 형성을 회피한다.
② 산소농도를 최소산소농도 이하로 낮춘다.
③ 불활성화(inerting)
가. 가연성 혼합가스에 질소,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의 MOC는 10%, 분진의 MOC 8%, 설계 시 불활성화는 MOC보다 4% 이상 낮게 설계한다.
(2) 발화원의 제거
(3) 방폭기기 설치
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불꽃이나 폭발에 견디는 전기설비 설치
② 본질안전 방폭구조 등
2) 폭발진압 및 보호시스템
(1) 봉쇄(Containment)
① 장치나 건물이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충분히 강하게 제작
② 종류: 압력용기, 방폭벽(Blast walls), 차단물(Barricades), 방폭 큐비클
(2) 차단(Isolation)
① 폭발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
② 초고속 검지설비와 차단밸브
(3) 불꽃방지기(Flame Arrestor)
① 불꽃이 인화성 가스나 증기 - 공기 혼합물로의 전파방지설비
② 가스나 증기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망 설치
③ 불꽃이 작은 불꽃으로 세분화되어 소화
④ 금속망형, 금속판형
(4) 폭발억제(Explosion Suppression)
① 파괴적인 압력이 발달하기 전에 인화성 분위기 내로 소화약제를 고속분사
② 자동폭발 억제설비로 진압
③ 구성: 검출기, 약제 및 추진제, 방출기구, 제어기구
(3) 폭발배출(Explosion Venting)
① 위험한 장치나 작업은 옥외, 별도의 건물 또는 건물 내 내암벽으로 구획한 장소 등으로 폭발을 적절하게 배출
② 최상층에 위치, 배출구 설치 등 폭발위험장치
③ 벽체의 강도보다 약하게 파열판 설치
(2) 안전거리 유지
제2절 방폭
1. 위험장소 분류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폭발(위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한 방폭기계기구 및 배선공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1) 0종 장소
지속적 폭발 또는 장기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 인화성액체의 용기 또는 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
(2) 가연성 가스용기, 탱크의 내부 등
2) 1종 장소
정상상태하에서 간헐적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충전 시 개구부 부근
(2) 릴리프밸브가 작동하여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 밸브 부근
(3) 탱크류 벤트 부근
(4) 위험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피트 부근
3) 2종 장소
이상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가스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에 의하여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가스 또는 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이상반응으로 고온·고압이 되어 장치를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강제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가스 또는 증기가 외부에서 침입되어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전기설비의 방폭화
1) 방폭구조의 분류
(1) 압력방폭구조(pressureized type)
①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신선한 공기 또는질소 등의 불연성 기체)를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② 대상기기: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③ 사용장소: 1종, 2종 장소
(2) 유입방폭구조(oil immersed type)
①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② 대상기기: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③ 사용장소: 1종, 2종 장소
(1) 안전증방폭구조(increased safety type)
①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및 고온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
② 대상기기: 안전증 변압기, 안전증 접촉단자, 안전증 측정계기
③ 사용장소: 2종 장소
(4) 본질안전방폭구조(intrinsic safety type)
① 정상 시 및 사고 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② 대상기기: 측정 및 제어장치, 미소전력 회로
③ 사용장소: 0종, 1종, 2종 장소
(3) 내압방폭구조(flameproof type)
①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② 대상기기: 전기기기의 접점류, 개폐기, 변압기, 전동기, 계측기, 조명기구 등 아크 발생 모든 전기기기
2) 방폭장소별 방폭등급 선정(방폭등급 / 비고)
0종 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ia) / 1000시간 이상/년 확률 10% 이상
1종 장소
0종 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d), 압력방폭구조(p) 유입방폭구조(o), 안전증방폭구조(e), 본질안전방폭구조(ib), 몰드방폭구조(m), 충전방폭구조(q) / 10 ~ 1000시간 이내/년 확률 0.1 ~ 10% 이상
2종 장소
0종 또는 1종 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 비점화 방폭구조(n), Non-arcing or sparking, Non-heat producing / 0.1 ~ 10시간/년 확률 0.01 ~ 0.1% 이상
3) 위험장소 분류(지속적인 폭발분위기 / 정상상태에서 폭발분위기 / 이상상태에서 폭발분위기)
한국, 일본 / 0종 장소 / 1종 장소 / 2종 장소
IEC / Zone 0 / Zone 1 / Zone 2
미 국 / Division 1 / Division 1 / Division 2
4) 방폭구조 표시방법
내(耐)압: d, 유입: o, 압력: p, 안전증: e 본질안전: ia, ib, 특수: s
5)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원칙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 지역 등급구분
(2) 가스 등의 발화온도
(3)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 틈새
(4) 본질안전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
(5) 압력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6)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 환경조건
(7) 모든 방폭 전기기기는 가스 등의 발화온도의 분류와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등급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편 위험물 실무
제1장 위험물 성상 및 저장·취급기준
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는 화학·물리적 성질, 소화 또는 예방상의 공통성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구분하며 각 유별로 성질, 품명과 지정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2. 지정수량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또한 지정수량은 사전 규제인 허가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해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1) 지정수량의 표시
고체에 대하여는 질량으로 정하여 ‘kg’으로 나타내고 있고, 액체는 용량으로 하여 ‘L’로 나타내고 있다. 단, 제6류 위험물은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중을 고려,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2)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각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의 합이 1 이상일 때에는 이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규제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적용됨(위험물을 수납한 지정수량 미만용기의 운반에 대해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됨)
3. 위험물의 판단
위험물의 판단은 그 물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게재되어 있는 품명 및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며, 성상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위험물의 여부를 시험을 실시하여 판단한다.
4.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관련)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혼재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X X X X O
제2류 X - X O O X
제3류 X X - O X X
제4류 X O O - O X
제5류 X O X O - X
제6류 O X X X X -
[비고] 1. “X”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O”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절 위험물의 유별 성상
1. 제1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1류 / 산화성 고체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50kg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300kg
5. 브롬산염류
6. 질산염류
7. 요오드산염류
위험등급: III / 지정수량: 1,000kg
8. 과망간산염류
9. 중크롬산염류
위험등급: I, II, III / 지정수량: 50kg, 300kg 또는 1,000kg
10.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① 산화성고체: 고체[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①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고체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지연성(支燃性)물질이다.
• 2KClO3 ⇨ 2KCl + 3O2
②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③ 자신은 불연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물질이다.
• 2KClO3 + 3S ⇨ 2KCl + 3SO2↑
④ 분해 시 생성된 산소원자는 산화력이 특히 강하다.
⑤ 분해하면 분자 내의 산소 체적이 증가하여 위험하다.
⑥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다.
⑦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⑧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한다.
• 2Na2O2 + 2H2O ⇨ 4NaOH + O2↑ + Q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차단한다.
② 통풍,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③ 용기의 가열, 파손, 전도를 방지하고 취급 중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④ 무기과산화물은 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⑤ 저장, 운반 시 가연성물질, 제2류 ~ 제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⑥ 강산류와는 절대 접촉을 피한다.
⑦ 조해성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⑧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4) 제1류 위험물의 예
아염소산나트룸(NaClO2)
과염소산칼륨(KClO4)
질산칼륨(KNO3)
과망간산칼륨(KMnO4)
중크롬산칼륨(K2Cr2O7)
브롬산칼륨(KBrO3)
2. 제2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2류 / 가연성 고체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100kg
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위험등급: III / 지정수량: 500kg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위험등급: II, III / 지정수량: 100kg 또는 500kg
7.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위험등급: III / 지정수량: 1,000kg
인화성고체
[비고]
① 가연성고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② 유황: 순도가 60 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③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 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④ 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캘분 및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⑤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⑥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위의 ①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2) 일반적 성질
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고체로 이연성(易燃性), 속연성(速燃性) 물질이다.
②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산화제와 혼합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④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다.
⑤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② 열, 불꽃, 불티, 고온체 등과 같은 점화원을 주의한다.
③ 제1류,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의 혼합 및 혼촉을 금한다.
④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⑤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용기의 파손과 누출에 주의한다.
⑥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라 표시한다.
4) 제2류 위험물의 예
유황(S)
오황화린(P2S5)
삼화화린(P4S3)
적린(P)
철분(Fe)
마그네슘(Mg)
3. 제3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10kg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20kg
5. 황린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50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위험등급: III / 지정수량: 300kg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위험등급: I, II, III / 지정수량: 10kg, 20kg, 50kg 또는 300kg
11.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①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위의 ①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① 액체 또는 고체로 공기와 접촉하여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며 나머지는 무기화합물이다.
③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이다.
5)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저장용기는 완전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한다.
② 산화성물질, 강산류와의 혼합을 금한다.
③ 황린은 물 속에 저장하고,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유 등의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한다.
④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⑤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한다.
⑥ 다량 저장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⑦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이라 표시한다.
4) 제3류 위험물의 예
칼룸(K)
리틈(Li) 보호액에 뜨는 모습(0.53g/cm3)
나트륨(Na) 보호액에 저장된 모습
백린(P4) 물 속에 저장된 모습
황린(P4)
칼슘카바이트(CaC2)
4. 제4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4류 / 인화성 액체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50L
1. 특수인화물
위험등급: II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L
- 제1석유류(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위험등급: III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L
- 제2석유류(수용성액체): 2,000L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L
-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L
6. 제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비고]
① 인화성액체: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 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 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중 량%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중량%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 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⑤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⑥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⑦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⑧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 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일반적 성질
①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이다.
②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③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유증기가 바닥에 체류하므로 화재위험성이 크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④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⑤ 주위 환경으로의 오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⑥ 액체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 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⑦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속에 저장 한다.
⑧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4) 제4류 위험물의 예
가솔린
등유
경유
윤활유
중유
메틸알코올
5. 제5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5류 / 자기 반응성 물질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10kg
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테르류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200kg
3. 니트로화합물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100kg
8. 히드록실아민
9. 히드록실아민염류
위험등급: I, II / 지정수량: 10kg, 100kg 또는 200kg
10.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① 자기반응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② 제5류 제11호의 물품: 위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디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 중량%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중량%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 중량%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 중량%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핵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중량%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 일반적 성질
① 대부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②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③ 대부분이 고체이며 일부는 액체로 모두 물보다 무겁다.
④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위험성은 적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과 가열, 충격, 마찰 등을 금한다.
②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
③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④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파손 및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한다.
⑤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라고 표시한다.
4) 제5류 위험물의 예
TNT
니트로글리세린
TNP
니트로셀루로오스(Chip)
니트로셀루로오스
염산히드라진
6. 제6류 위험물
1) 품명 및 지정수량
제6류 / 산화성 액체
위험등급: I / 지정수량: 300kg
1. 과염소산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비고]
① 산화성액체: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② 과산화수소: 농도가 36 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성질
① 불연성물질이나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성물질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물질이다.
②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모두가 무기화합물이며 물보다 무겁다.
③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녹기 쉽다.
④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직사광선과 화기를 피하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② 물,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③ 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한다.
④ 가열에 의한 유독성가스의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⑤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용기에 보관한다.
⑥ 위험물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4) 제6류 위험물의 예
과염소산(HCIO4)
과산화수소(H2O2)
질산(HNO3)
제2장 위험물 안전관리
일반적으로 건축물 내에 다른 용도와 같이 설치될 수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은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실단위로 허가가 가능한 일반취급소가 있다.
위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시설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1절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1. 위험물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선임
(1) 관련규정: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 시에는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및 기간
(1) 대리자지정: 제조소등의 관계인
(2) 대리자 지정 사유
①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3) 대리자 자격요건
①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②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④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안전관리자 등의 부재 시 위험물 취급금지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책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②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③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④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2.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총리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 정기점검
아래에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대상
①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들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3) 정기점검 실시자: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 다만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 기록유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② 점검의 방법과 결과
③ 점검 연월일
④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5) 정기점검 기록 보존기간: 3년.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은 25년(동항 제3호의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30년)
•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품) - 지정수량이상제조/저장/취급
시·도지사의 허가( ※ 소방서장에 관한 위임)
제소소등
1.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2.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
일반취급소
주유, 판매,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제2절 옥내저장소
1. 정의
1)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장소. 다만 옥내 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2) 옥내저장소란 위험물을 용기(철제드럼, 금속제 캔, 플라스틱 용기, 국제수송용 탱크컨테이 너 등)에 담아 저장창고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창고의 층수, 면적, 처마높이 등을 제한하여 위험성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소지자, 안전관리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로 선임할 수 있는 옥내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2) 제4류 위험물중 알코올류·제4석유류·동식물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으로만 선임하여야 하는 옥내저장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내저장소
다만, 2014.1.1일부터는 위험물기능사로 위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의 안전관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에 대한 산정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이하 위험물기능사 실무경력 산정 조건 동일).
3.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복합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형태는 단층건물, 다층건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로 나누고, 위험물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각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재인 관계로 전적으로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단층건물과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은 생략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해서만 설명 하고자 한다.
1) 정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라 함은 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를 말한다.
2) 위험물의 종류 및 저장 가능한 수량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 및 제5류 위험물 중 지정과산화물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지정수량 20배 이하로 한다.
3)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저장소로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설치장소 및 구조
(1) 설치장소
벽·기둥·바닥·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①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층고는 6m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바닥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시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할 수 없으며,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동일한 층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2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⑥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옥외에 면하여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다만, 출입구가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부분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기준이 강화된다.
⑦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표지 및 게시판
유별·품명: 제4류 제2석유류(경유)
저장최대수량: 15, 000리터
지정수량의 배수 15
안전관리자 홍길동
물기 엄금
1 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위험물옥내저장소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
단,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는 화기주의 표시
(4)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①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② 조명설비
가. 가연성가스 등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나.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다.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기설비
가. 환기설비라 함은 자연배기방식을 말하며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되는데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벤틸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한다.
(3) 배출설비
① 배출설비라 함은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 등을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설치장소: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③ 배출방식: 배출방식은 국소방식이 원칙이며 위험물의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 된 경우나 또는 건축물의 구조 등의 조건이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능력
가. 국소방식: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나. 전역방식: 바닥면적 1m2당 18m2 이상
⑤ 급기구 및 배출구
가. 급기구: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전기설비: 저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7) 피뢰설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는 소화난이도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를 결정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설비가 저장하는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I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옥내저장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난이도 등급 II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화설비: 방사능력 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 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설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I. 4호 및 5호 참고
2) 경보설비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의 종류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 장소. 단, 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제3절 옥내탱크저장소
1. 정의
1)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탱크용적이 저장수량이 되며, 옥내탱크저장소의 범위는 전용실 단위가 된다.
다만, 전용실 내에 벽으로 구획된 수개의 실이 있는 경우에도 각 실을 포괄하여 전체가 하나의 전용실이 되며, 2 이상의 전용실이 연접한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전용실을 포괄 하여 하나의 전용실로 한다.
2.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소지자,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로 선임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2)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2)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내탱크저장소
다만 2014.1.1일부터는 위험물기능사로 위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탱크저장소의 건축물의 형태는 단층건물, 다층건물 형태로 나누고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및 히드록실아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재인 관계로 단층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특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특례기준은 생략하고 단층건물 이외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해서만 설명 하고자 한다.
1) 저장·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2)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1) 1층 이하의 층: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할 것
단,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L를 초과할 때에는 20,000L까지만 가능하다
(2) 2층 이상의 층: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것
단,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000L를 초과할 때에는 5,000L까지만 가능하다.
(3) 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 합계를 말한다.
3)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설치장소 및 구조
(1) 설치장소: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탱크전용실의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 내의 옥내저장탱크(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⑦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3) 탱크 간의 간격: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온내탱크저장소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
단,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는 화기주의 표시
-
유별·품명: 제4류 제2석유류(경유)
저장최대수량: 15,000리터
지정수량의 배수: 15
안전관리자: 홍길동
물기엄금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5) 탱크의 구조: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하고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을 실시하고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6) 옥내탱크 주입구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 주입구의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에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④ 인화점이 21℃ 미만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 주입구에는 게시판을 설치할 것
(7) 펌프실
①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②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펌프실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펌프실의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사) 펌프실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아) 펌프실에는 필요한 채광, 조명, 환기,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자) 인화점이 20℃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게시판을 설치할 것
나.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옥내저장소의 기준을 준용
(9) 전기설비: 저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4.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는 소화난이도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를 결정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설비가 저장하는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규모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I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
※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유황만을 저장 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 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하는 것은 제외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외의 이산화탄소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분말소화설비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그(유황만을 저장 하는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II
소화난이도 등급 I 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①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점
가.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옥내저장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난이도등급 II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점
옥내 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설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I. 4호 및 5호 참고
2) 경보설비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의 종류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단층건물 외의 옥내탱크저장소 중 소화난이도등급 I 이외의 것
제4절 일반취급소
1. 정의
1)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일반취급소의 경우 위험물을 연료로 하여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동반하는 등 제조소와 유사한 시설이면서도 최종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면 일반취급소로 규제된다. 그리고 일반취급소는 위험물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또는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취급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타의 취급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2.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지자, 안전관리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로 선임할 수 있는 일반취급소
(1)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②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2)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3)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옥내저장소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2014.1.1일부터는 위험물기능사로 위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는 소화난이도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를 결정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소화설비가 저장하는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일반취급소의 소화난이도등급 및 소화설비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I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옥내 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난이도 등급 II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6 II·III·IV·V·VIII·IX 또는 X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난이도 등급 III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 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II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3)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설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I. 4호 및 5호 참고
2) 경보설비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의 종류
자동화재 탐지설비
• 연면적 500m2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제3장 위험물의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1. 제1류 위험물
1) 위험성
①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는 공기 중에서 보다 강한 산화작용이 일어나 화염온도가 상승하며 연소속도가 빨라지며 화염의 길이가 증가하여 연소확대 위험이 커진다.
②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발화점이 낮아진다.
③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가스나 가연성 증기의 경우 공기혼합보다 연소범위가 확대된다.
④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최소점화에너지가 감소한다.
⑤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폭발의 위험이 증가한다.
⑥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가연성 유기화합물과 혼합 시 연소위험성이 증가한다.
⑦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단독으로 분해폭발성(과염소산암모늄 등)을 갖는 것도 있으며, 가연물과 접촉 시 착화 또는 폭발위험이 크다.
⑧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유독성과 부식성을 갖는 물질도 있다.
⑨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제3류 위험물과 유사한 금수성 물질이며, 삼산화크롬은 물과 반응하여 강산이 되며 심하게 발열한다.
2) 소화방법
① 산소의 분해 방지를 위해 온도를 낮추고 타고 있는 주위의 가연물의 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즉, 무기과산화물류를 제외하고 냉각소화가 유효하다. 대부분이 화재초기 또는 소량의 화재 시에는 분말, CO2, 할론, 포에 의한 질식소화도 효과가 있지만 대형화재의 경우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주수소화할 때도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무기과산화물의 경우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열을 발생, 위험을 초래하므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피하고 건조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유효
③ 많은 양이 격렬히 분해하고 있거나 가연물과 혼합하여 연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크므로 모든 안전확보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화재 진화 후 생기는 소화 잔수는 산화성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오염되어 건조된 가연물은 연소성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⑤ 소화작업 시는 공기호흡기, 보안경, 방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제2류 위험물
1) 위험성
① 저온에서 발화가 용이하고 대단히 연소속도가 빠르다. 연소 시 다량의 빛과 열을 낸다. 금속분은 산, 할로겐원소, 황화수소와 접촉하면 발열하고 발화하며 습기와 접촉한 것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②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 혼합한 것은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인 금속분에 물을 가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2차적인 폭발위험성이 있다.
③ 연소 시 발생한 대류열, 복사열과 다량의 유독성 연소생성물 때문에 소화가 곤란하다.
④ 금속분 화재 시 물에 의해 냉각소화하면 수소가스를 다량으로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고 연소장소 부근의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하여 질식 위험이 있다.
⑤ 금속이 미세한 가루로 되어 있거나 박 모양을 하고 있을 경우 산화 표면적이 증가하여 공기와의 혼합이 용이하게 되고 열의 전도가 적어 열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연소를 일으키기 쉬워진다.
2) 소화방법
①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린은 마른 모래, 건조 분말 등으로 질식소화하며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당하다.
②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연소하고 있을 때 주수하면 급격히 발생한 수증기의 압력이나 분해에 의해 발생한 수소에 의해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인 금속의 비산을 가져와 오히려 화재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수소화는 금한다.
③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밀폐 공간에서 발화하면 분진 폭발로 이어지므로 소화 작업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연소 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성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질식 소화시키기 위하여 마른 모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모래는 공기 중 수분(습기)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한 상태로 되어 타고 있는 금속분에 덮었을 때 습기와의 반응으로 수소가스가 발생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3. 제3류 위험물
1) 위험성
① 모든 품목은 물과 반응하여 모두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② 일부 품목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발화를 일으킨다.
③ 일부 품목은 물과의 접촉에 의해 발화한다.
④ 일부 품목은 물과 반응할 때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열을 발생한다.
⑤ 가열되거나 강산화성 물질 또는 강산류와 접촉에 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⑥ 물과 반응할 때 생긴 부식성 물질은 발열하는 것도 있다.
⑦ Na과 K은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이 생성된다.
⑧ Na과 K은 물과 격렬하게 발열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과 수소가스를 생성한다.
⑨ K은 알코올과 반응하면 칼륨에틸레이트와 수소가스가 생성된다.
• 2K + 2C2H5OH ⇨ 2C2H5OK + H2 ↑
⑩ 질산화합물, 과산화물과 혼촉하면 발화 위험성을 가진다.
⑪ 황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2) 소화방법
① 소화약제로는 금속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탄산칼슘분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② 물, 이산화탄소, 포, 인산염류분말 등은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다.
③ 대형화재 시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다.
④ 물,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⑤ 소화작업 시 방수복, 방수화, 장갑, 보호안경,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폭발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4. 제4류 위험물
1) 위험성
(1) 특수인화물(인화점-20℃ 이하이고, 끓는점 40℃ 이하 또는 발화점 최소발화온도 100℃ 이하)
① 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 등에 의해 쉽게 점화될 수 있다.
② 가연성과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인화되기 쉬운 물질이다.
③ 인화점이 매우 낮고, 폭발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④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면 점화원에 의해 인화 또는 폭발 위험이 있다.
⑤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적인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2) 알코올류
① 휘발성 강한 가연성 액체로 인화 위험성이 매우 높다.
② 상온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여 쉽게 인화 또는 폭발한다.
③ 연소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기 내부에서도 인화될 우려가 있다.
④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면 점화원에 의해 인화 또는 폭발 위험이 있다.
⑤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탄올과 에탄올의 인화점은 약 10℃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⑥ 저급 알코올의 증기는 마취성을 띄고 있다.
(3) 석유류
① 열, 스파크, 화염, 고열, 기타 점화원에 의해 쉽게 인화될 수 있다.
② 증기는 폭발하한계 값이 낮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체류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다.
③ 대부분 인화점이 낮아서 가열하여 인화점에 도달하면 폭발 위험성이 크다.
④ 정전기가 발생하여 축적되므로 증기가 발생할 때 방전불꽃에 의해 인화 위험성이 있다.
⑤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폭발한다.
(4) 동식물유류
① 인화점이 높으므로 상온에서는 인화 위험성은 적으나, 가열하여 인화점에 도달하면 인화점이 높은 석유류의 위험성과 비슷하다.
② 공기 중에서 불포화유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③ 대체적으로 300℃ 이상 가열하면 열분해가 일어난다.
④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⑤ 일반적으로 인화점은 220 ~ 280℃ 정도이다.
⑥ 바이오 연료의 인화점은 약 250℃ 정도이다.
2) 화재현상
(1) 보일오버(Boil over) 현상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b.p)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표면층에서 먼저 증발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heat layer)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 시켜 연소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 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일오버 현상이라 한다. 보일오버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확대되고 진화작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슬롭오버(Slop over) 현상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유입되면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을 슬롭오버 현상이라 한다. 보일오버 현상과 마찬가지로 화재의 확대 및 진화작업에 장애의 요인이 되며 유류화재 시 물이나 포소화약제를 방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슬롭 오버 현상은 유류의 표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격렬하지는 않다.
(3)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
물이 점성의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over flow되는 현상을 후로스오버(Froth over) 현상이라 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중탕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현상이다.
(4)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액체(유류)가 가득차 있지 않는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의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저하되고,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저장탱크 벽면이 파열되는 현상이다.
(3)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이 인근 저장탱크로 전달된다. 전달된 복사열로 인하여 저장액체의 온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증기의 발생량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가 탱크외부로 누출되어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뭉쳐있게 되는데 이를 증기운(vapor cloud)이라고 한다. 증기운이 화재탱크의 화염과 접촉하게 되면 화염은 인접탱크로 전파되어 화재가 확대되게 된다.
3) 소화방법
①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무상의 강화액 등으로 소화한다.
② 주수소화는 할 수 없으나 무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③ 비중이 1보다 작은 위험물의 화재에 주수소화하면 위험물이 부유하여 화재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소화는 부적합하다.
④ 소량의 연소 시는 물을 제외한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량인 경우 포에 의한 질식소화가 좋다.
⑤ 수용성 액체의 화재 시에는 알콜형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물로 희석시켜 가연성증기 의 발생을 억제하여 소화한다.
⑥ 대형 탱크 화재 시는 Boil over, Slop over에 대비하여 신중한 소화가 필요하다.
4) 예방대책
① 저장용기를 철저히 밀폐시키고 정전기로 인한 점화원 배제와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온체와 멀리 하며 산화성 물질, 고무, 그리스, 기름, 할로겐화합물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③ 강제와 니켈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고 공간에는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봉입시킨다.
④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여 관리한다.
5. 제5류 위험물
1) 위험성
① 자기반응성 물질로서 함산소물질인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 셀룰로이드,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은 특히 외부의 산소 없이도 자기 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는 고농도인 경우 충격에 매우 민감하고 연소 시에는 순간적인 폭발한다.
② 유기질소화합물은 불안정하여 분해가 용이하고 공기 중 장시간에 방치하면 분해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③ 니트로화합물은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분해가 용이하고 가열 충격 등에 민감해지며 분해발열량도 크며 폭발력도 커진다.
④ 연소 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은 다량이고 유독성 가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밀폐된 곳에서의 화재 폭발 시 중독 위험이 높다.
⑤ 니트로화합물은 화기, 가열, 충격, 마찰, 타격에 민감하여 쉽게 발화폭발 위험이 있다.
⑥ 강산화제, 강산류와 혼합한 것은 발화를 촉진시키고 위험성도 훨씬 증가하게 된다.
⑦ 일부 액체 상태인 물질은 인화하기 쉽고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와 같이 가열에 의해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⑧ 유기과산화물은 강산화성 물질이고, 화학적 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서 농도가 높은 것은 가열, 직사광선,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한다.
2) 소화방법
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자기연소성 물질이기 때문에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다).
② 화재 시 폭발위험이 상존하므로 화재진압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접근 시에는 엄폐물을 이용하며 방수 시에는 무인방수포 등을 이용한다.
③ 밀폐공간 화재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질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고, 포(거품)도 사용할 수 있다.
⑤ 물을 사용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낮추고 아울러 가연물의 연소도 억제해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
1) 위험성
①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력한 산화제로 가열하면 02를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가연성 물질을 착화, 연소시키는 지연성이 크다.
② 가연성 위험물인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제5류 위험물 및 강환원제, 일반 가연물과 혼합한 것은 직접 혼촉 발화하거나 가열 등에 의해 위험한 상태로 변한다.
③ 가열되거나 제1류 위험물과 혼합 시 산화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④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한다. 또한 염기와 작용하여 염과 물을 만드는데 이때 발열한다.
⑤ 과산화수소(H2O2)를 제외하고 모두 강산에 속하는데 이들의 상대적인 산의 세기는 HNO3 < H2SO4 < HClO4이다.
2) 소화방법
① 소화방법은 건조사나 인산염류의 분말 등이 적합하며, 주수소화는 곤란하다.
② 연소물에 대응한 소화법으로 소화하고, 2차 재해의 방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화재 발생 시 가연물의 접촉을 금지한다.
④ 상황에 따라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만 위험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유출 시 건조사나 중화제로 중화처리 한다.
⑥ 화재진압 시 반드시 방호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제7편 응급처치 요령
제1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목적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에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위 (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2)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3)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3.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1) 응급의료종사자
(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위 1)호 (2)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 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7.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8.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9.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2.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3.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4. 출혈: 혈관손상
5.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제2장 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이론 및 실습)
제1절 응급처치의 개요
1. 응급처치의 정의 및 목적
응급처치는 의료진이 없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발생된 부상자나 질병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실시하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이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며,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키고, 이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응급처치의 중요성
비정상적 심장박동으로 인한 심장정지는 일반인도 교육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심장소생술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43%의 생존율을 나타내지만, 기본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이 늦어지면 생존확률은 점점 떨어져서 10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응급처치 시작 시간이 중요하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의 확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응급처치 참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서 신속히 전문적 처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물론 심정지 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상황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에서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응급처치에 대한 사항을 익혀 의료인 및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구조자의 안전 확보
사고 상황은 환자의 안전은 물론, 구조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차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신속하고 질서있는 처치
(1) 응급처치를 할 때 당황해서는 안된다.
(2) 사고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를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
(3)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4) 현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혼잡을 피해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1) 한 명의 환자 발생 시에는 심정지가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2) 한 명의 환자 발생 시에는 호흡정지가 있다면 인공호흡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3) 심정지와 호흡곤란은 없는 한 명의 환자 발생 시에는 출혈이 있다면 지혈을, 의식 소실이 있다면 쇼크 방지 등 증상에 맞는 처치를 시행한다.
(4) 여러 명의 환자 발생 시에는 대량환자 중증도 분류법에 따라 분류 후 응급환자에 대해 먼저 조치한다.
4. 환자 처치의 일반 원칙
1) 환자의 의식, 호흡 상태 파악
(1) 환자를 수평으로 눕혀 놓고 의식,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의식을 잃으면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3) 의식이 없어 호흡을 할 때나,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토하거나 구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므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 주어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2) 환자의 출혈 상태 파악 및 지혈
환자의 출혈 정도를 살펴서 출혈량이 과도할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과다 출혈을 방지한다.
3)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할 것
(1)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물어보아야 한다.
(2)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노출시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다.
4)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부상 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더라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 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것
(1) 응급처치 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외상(열상, 타박상, 골절)
1. 출혈
치료 순위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외부출혈이 심해도 항상 소생술 초기 단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얼굴이나 목의 출혈은 기도를 막을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과다출혈로 인하여 심정지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쇼크와 환자의 의식소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1) 출혈 시 일차 목표
(1) 지혈
(2) 쇼크의 방지
(3) 부상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
2) 지혈 방법
(1) 직접압박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 ~ 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탄력붕대가 감겨진 출혈부위를 다시 손으로 압박하며 관찰하여 출혈이 계속되면 소독된 거즈나 압박붕대를 추가로 덮고 압박붕대를 한 번 더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서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압박점 압박법
출혈부위의 윗부분에 위치한 동맥압박점을 압박하는 것은 과다출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상지출혈은 상완동맥을 압박하고 하지의 출혈은 대퇴동맥을 압박하여 지혈을 시킬 수 있으나 상지나 하지는 여러 동맥에 의하여 혈액이 공급되고 있어 압박점을 압박하여 혈액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직접 압박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지혈대 사용법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지혈대를 오랜 시간 장착, 방치하면 혈액으로부터 공급받던 산소의 부족으로 조직괴사가 유발되니 무릎, 팔꿈치와 같은 관절 부위에는 착용시키지 않는다(5cm 이상의 띠 사용).
① 출혈부위에서 5~7cm 상단부위를 묶는다
②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임을 멈춘다
③ 지혈대가 풀리지 않도록 정리
④ 지혈대 착용시간 기록
2. 열상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 생기는 상처이며 열상 환자를 대할 때는 출혈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단순 열상은 직접 압박에 의해 쉽게 지혈되지만, 큰 혈관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일단 지혈을 한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무엇에 의해 상처가 오염되었는지 등을 물어본다. 그리고 열상의 길이, 깊이, 감염 정도, 이물질, 관련 상처들을 알아본다. 피부의 장력선에 수직인 열상은 장력을 많이 받게 되어 더 심한 흉터를 남긴다. 연관된 골절이나 이물질 유무를 알기 위하여 응급실 내원 시 열상 부위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 굴건(flexor tendon), 도관(duct), 혈관, 신경 등과 연관된 개방성 골절이나 열상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외 다른 상처는 응급실에서 창상 봉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타박상
맞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 피부 밑의 혈관이 터져 피부 밑조직에 출혈한 상태로 피부자체의 파열은 없다. 여러 가지 둔한 외력이 넓은 면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상처로 충돌이나 추락 등에 의해 생긴다. 피부 밑의 피하조직-피하근막-근육 등의 조직에 널리 상처를 일으킨다. 환부에는 종창-동통-피하출혈 등을 볼 수 있고, 격통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진통제를 쓰고 습포를 한다. 통증이 없어지면 온습포를 하고 부서진 조직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사지 이외의 타박상에는 내장의 손상을 수반하며, 나중에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사를 필요로 한다.
4. 골절
골절이란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로서 개방성 골절(복합골절)은 부러진 골절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이며 폐쇄성 골절(단순골절)은 골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개방성 골절 / 폐쇄성 골절 / 부전골절 / 횡골절 / 나선골절 / 분쇄골절 / 개방성 골절
1) 골절의 증상
(1) 팔, 다리 등이 사람의 본 자세에서 벗어나 이완된 상태인 ‘변형’
(2) 골절된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상당한 증상이 있는 ‘압통’
(3) 골절과 심한 부상의 환자가 움직이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운동제한’
(4) 개방성 골절로 골절단이 외부로 노출되고 상처부위 골절단 관찰 시 ‘노출 골편’
(5) 골절된 양 골절판이 서로 부딪힐 때 마찰이 ‘골마찰음’
(6) 관절이 아닌 부분 움직일 때 정상적이 아닌 굴전 신전 회전 등 회전 시 나타나는 관절 이외 골격부위 관찰되는 운동 골절의 비정상운동을 ‘가성운동’
2) 부목고정의 중요성
(1)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
(3) 골절부위가 움직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4) 관절부의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자세 그대로 유지 고정하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3) 부목고정 시 주의사항
(1) 개방성 골절 시 창상처치 후 골절처치 한다.
(2) 부목 고정 시 너무 꽉매지 말아야 한다.
(3) 부러진 뼈는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4) 관절부위의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자세 그대로 유지 고정하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부목종별
(1) 경성부목: 여러 종류의 부목(판지, 플라스틱, 금속, 나무, 공기 진공부목)
(2) 연성부목: 공기부목, 베게, 삼각건, 붕대(공기부목은 온도변화에 민감함)
(3) 견인부목: 하지골절 사용 부목으로 대퇴골 및 비골 골절 시 견인
제3절 화상
1. 화상의 정의 및 분류
1) 화상의 정의
열 혹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어 피부와 피하조직들이 손상되는 것을 화상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피부가 손상됨으로써 체내의 전해질과 체액이 손실되고 세균침투를 유발하게 된다. 화상은 유발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화상의 종류에 따른 정의
열탕화상(scalding burn): 뜨거운 물에 접촉
화염화상(flame burn): 뜨거운 불혹은 화염에 접촉
접촉화상(contack burn): 뜨거운 물질에 접촉
화학화상(chemical burn): 화학물질에 접촉
흡입화상(inhalation burn): 뜨거운 공기 혹은 유해분진을 흡입
전기화상(electrical burn): 전기와 접촉
2) 화상의 분류
화상은 손상된 피부의 깊이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분류하는데 손상깊이에 따라 증상 및 징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손상 깊이에 따른 화상의 정도는 피부의 어느 부위까지 손상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 화상의 분류와 주요 임상 소견 (분류 / 손상 부위 / 주요임상소견)
1도 화상 / 표피 / 통증, 홍반, 부종
2도 표재성 화상 / 표피 및 진피 / 통증, 홍반, 부종, 수포
2도 심부성 화상 / 표피 및 진피(땀샘, 모낭 손상 포함) / 통증 홍반, 부종, 수포
3도 화상 / 피부 및 피하조직 / 무통, 회백색 피부, 건피(eschar)
4도 화상 / 표피, 피하조직, 근육, 골조직 / 무통, 회백색 피부, 건피, 운동장애
2. 화상의 진단
화상의 진단에 있어서는 화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에서는 ‘rule of nine’의 원칙을 적용하여 화상면적을 측정한다(두경부 9% 양 상지 9% 양 하지 18%, 체부 앞면 18%, 체부 후면 18%, 회음부 1%). 영아나 소아에서는 ‘rule of nine’(두경부 18%, 양 상지 9% 양 하지 14%, 체부 앞면 18% 체부 후면 18%, 회음부 1%)을 사용하거나, Lund and Browder 차트를 이용하여 화상면적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손바닥이 체표면적의 1%에 해당되므로 현장에서는 환자의 손바닥을 화상 면적에 측정에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 화상의 응급처치
1) 병원 전 처치(화상의 이동 전 및 이동 시 처치)
(1) ABC 즉 기도확보, 호흡, 순환을 유지시키는 순서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2) 정맥 확보, 수액 보조, 산소 투여를 시행하며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킨다.
(3)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의복을 제거하여 화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5)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이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열기를 식힌다.
(6) 깨끗한 마른 시트나 비슷한 종류로 신체를 덮어주거나 멸균 드레싱을 한다.
2) 병원 전 처치 시 주의사항
(1) 화상환자의 의복이 피부에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않는다.
(2) 흐르는 찬물에 화상부위의 열기를 식힐 때는 최소 15분 이상은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 멸균 드레싱을 하면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4) 골절이 심한 경우에 무리한 압박드레싱은 금기이다.
(5) 화상환자의 물집(2도 이상)은 터트리지 않는다.
(6) 물집이 터지지 않은 2도 화상은 물집을 터트리지 않은 채 젖은 드레싱을 하고 느슨하게 붕대로 감는다.
(7) 물집이 터진 2·3도 화상은 젖은 드레싱을 해주며, 고압의 물로 세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4. 흡입 화상
화재 현장에는 phosgene, N2O, H2S 등의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이들 가스로부터 인체는 폐부종이나 호흡부전을 일으키게 되어 급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염화상보다 흡입 화상이 오히려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흡입 화상의 임상 증상 및 치료
안면 주위에 화상이 관찰되거나 환자의 침이나 가래에서 그을음이 관찰되기도 하며 환자는 호흡곤란, 애성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2) 흡입 화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 경우
(1) 안면에 광범위한 화상이 있는 경우
(2) 안면 또는 코의 털이 그을렸을 경우
(3) 재가 섞인 객담을 배출했을 경우
(4) 호흡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
(5) 뜨거운 공기에 노출된 후에 쉰 목소리가 발현한 경우
(6) 구강 인후부에 재가 끼어 급성 염증 반응이 나타날 경우
3) 흡입 화상의 진단
(1)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 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 가능
(2)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기관지경 검사임
4) 흡입 화상의 치료
(1) 기관 내 삽관 - 화상과 동반된 흡입화상이 의심될 때는 시행
(2) 기관지 내시경 - 최대한 많이 그을음을 제거
(3)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 100% 산소 투여, 필요시 고압산소치료
(4)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
① 최소한의 산소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② COHb 수준이 25% 이상인 경우
③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
④ 임신부
⑤ 심한 대사성 산증이 있는 경우
⑥ 의식저하 혹은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는 경우
5. 전기 화상
1) 전기 화상의 임상 소견
(1) 전기에 감전되면 화상, 골절, 부정맥 혹은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에 의한 손상은 수분이 많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부보다는 심부 조직인 근육 혈관 등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한다.
(3)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이 크다(약 3배 정도).
(4) 고압의 전류에 감전되면 근육에서 순간적인 경련이 유발되어 환자가 튕겨져 나가 2차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고전압 감전의 초기 사망원인은 무호흡이고 저전압은 심실세동이다.
2) 고전압성 감전과 저전압성 감전의 임상 증상 및 특성(구분 / 고전압성 / 저전압성)
접촉시간 / 1-2초(교류) / 길다
전압/전류 / 600-70,000 V, 1,000 A / 600 V, 20-30 A
전류의 흐름 / 수평 또는 수직 / 수평 또는 수직
화상의 특징 / 심부조직 손상 / 드물게 심부조직 손상
심정지시 리듬 / 무수축(직류, 교류) / 심실 세동(교류)
중추신경계 / 일시적인 의식소실 뇌실질출혈, 경막외, 경막하 출혈 / ―
말초신경계 / 정중신경: 가장 흔히 손상 받음 / 정중신경: 가장 흔히 손상 받음
신장계 / 마이오글로불린뇨와 신부전이 흔함 / 마이오글로불린뇨와 신부전이 드물게 있음
둔상 / 낙상이나 전원으로부터 나가 떨어짐 / 낙상이나 테타니에 의한 수축이 발생
초기사망원인 / 무호흡 / 심실세동
근막절개나 절단 / 비교적 흔히 필요 / 드물게 필요
3) 전기 손상의 진단
감전의 병력과 화상이 관찰되면 전기화상의 진단이 가능하다.
4) 전기 손상의 응급처치
(1) 심실세동이나 무수축이 관찰되면 일반적인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2)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투여한다.
(3) 수액로를 확보하고 화상면적 및 생체징후에 의거하여 수액을 투여한다.
(4) 화상면적인 작더라도 환자가 쇼크 상태이면 수액을 다량 신속히 정주한다.
(5) 감전환자는 추락으로 인하여 다발성 외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신을 자세히 관찰하여 2차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손상이 발견되면 부목고정, 경추 고정 등의 조치를 시행 한다.
(6) 감전 후에 혈관손상으로 인하여 혈류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맥박측정이 필요하다.
(7) 화상부위를 세척 후에 멸균 드레싱을 시행한다.
(8)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9) 화상부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10)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
5) 전기 손상의 병원 처치
(1)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한다.
(2) 수액로를 2개 이상 확보하고 파크랜드 방법으로 수액을 투여한다.
(3) 흉부 방사선 검사와 임상 병리 검사를 시행하고 심전도를 관찰한다.
(4) 화상부위를 세척액과 비누로 세척하고 젖은 소독 거즈를 덮은 후 멸균 드레싱한다.
(5)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6) 위장관튜브와 요관을 삽입하고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한다.
(7) 정주용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한다.
(8) 원위부의 혈액순환이 없는 3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는 건피절제술을 시행한다.
제4절 심페소생술(기본생명구조술)
1. 개요
성인의 급성 심장마비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심인성이며 이중에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통과되었으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의 보유 의무화로 인하여 적절한 기본 생명유지술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기본생명구조술은 심폐 정지의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절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심폐소생술
호흡과 심장이 멎고 4 ~ 6분이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 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 ⇨ 기도유지(Airway) ⇨ 인공호흡(Breathing)의 C ⇨ A ⇨ B 순서이다.
1)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1) 심정지 확인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팬찮으세요?” 등의 말을 하여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여 심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무반응, 비정상 호흡은 심정지로 판단).
(2) 주변의 도움요청 및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 ~ 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 ~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4)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 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기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 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6) 회복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며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만약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2) 가슴압박법
(1) 가슴압박 위치는 양측 유두 사이 또는 흉부하부 1/2부분으로 한다.
(2) 흉골쇄골절혼과 검상돌기(명치)를 반으로 나누어 아래쪽에 한 손의 손바닥 끝부분을 위치시킨다.
(3) 다른 손은 손바닥을 엇갈려 깍지 끼듯이 하여 힘을 주며 이 때 손가락을 위로 올린다.
(4) 팔꿈치는 곧게 뻗은 상태로 왼손 쪽에 어깨가 오게 한다.
(5)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 손꿈치만 흉부에 닿도록 한다.
• 기승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 : 2
• 압박의 길이는 5 ~ 6cm로 하고 속도는100 ~ 120회/1분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1)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2)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한쪽은 우측 쇄골의 바로 아래쪽에 부착하며, 다른 한 쪽은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한다. 각 패드의 표면에 부착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3) 패드를 부착하면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 중에는 환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4) 기계의 분석이 끝난 이후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충전 이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주변 사람 및 구조자가 기계와의 접촉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한다.
(5) 제세동이 필요 없거나 제세동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6) 기계는 자동으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기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3.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주로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완전히 기도가 막힌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환자 자신의 이물폐쇄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환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한 기도폐쇄 상태로 즉시 119에 연락하며 기도의 이물을 빼기 위한 시도로 복부 밀어내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1) 복부밀어내기의 절차
(1) 환자의 등 뒤에서 등을 바라보고 선다.
(2) 양손으로 배를 두른 후에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다.
(3) 주먹을 쥔 손의 엄지 손가락을 위쪽으로 하고 양손의 바닥을 환자의 배쪽으로 향하게해서 명치와 배꼽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한다.
(4) 팔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배 안 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당겨준다. 이를 5회 반복한다.
(5) 임신한 여성이나 비만이 심하여 복부 압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를 누르지 않고 가슴을 누르도록 한다.
만약 기도폐쇄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바닥에 똑바로 눕힌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진행 하도록 한다.
제8편 기타
제1장 선진국 사례 및 소방 신기술 동향 (초고층 건축물의 제도적, 기술적 적용사례 및 선진 기술관련)
제1절 초고층 건축물의 개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미국은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용적률이 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직이동을 위한 기계 설비가 사용되고 일상적인 저층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공법 및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말하고 NFPA, IBC Code에서는 고층 건축물을 40m 이상이라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상 20층 이상 또는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것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서는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정의한다.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초고층 건축물” 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제정 2009.7.16) 또한 「건축법」에서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추가 제정(2011.10.28.)하였다. 또한 「건축법」 과 동일하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제정되기도 하였다(제정 2011.3.8, 시행 2012.3.7.).
제2절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방재 설계
1. 피난안전구역(Refuge area)
1) 피난안전구역의 필요성
초고층 건물에 있어서 거주자들을 위한 일시적인 대피지역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는 수직적인 피난계단을 통하여 피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피난에 방해되어 피난 흐름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에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이나 비상대응팀의 도움을 받아 피난하여야 한다.
피난 안전구역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피난계단으로 몰려들어 생기는 혼잡 문제와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 부상자와 장애인들로 인한 피난흐름의 지연을 방지하여 빠른 피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2) 피난안전구역의 해외규정
(1) 미 국
① NFPA
가. 정의: 피난 시 임시로 사용되는 건물 내의 장소로 지체 장애인의 용이한 피난을 위해 배려된 공간
나. 설치규정: 스프링클러설비 및 방호·방연칸막이로 타구역과 구획, 2방향 이상 접근 가능, 공공도로로 통하는 연결구 설치
다. 근거규정: NFPA 101 7.2.12, 2006
②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가. 설치규정: 피난안전구역으로부터 계단까지 최대 보행거리 기준 만족, 피난로 접근 가능, 방화구획된 계단 또는 승강기로 바로 접근 가능, 승강기 로비를 피난안전구역으로 사용 시 연기의 침투를 막도록 방화구획 설치, 1대의 휠체어 면적(765mm×1,219mm)을 기준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또는 수용인원 밀도를 근거로 산정, 방재센터와의 양방향 통신 제공, 각 층에서 피난안전 구역으로 통하는 문에 ‘AREA OF REFUGE’로 표기
나. 근거규정: IBC 2006 SECTION 1007.6
(2) 홍 콩
① 대상: 건물 거주자
② 설치규정: 2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매 20 ~ 25층마다 설치
③ 참고문헌: ASEC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001. Vol 7
(3) 중 국
① 대상: 건물 거주자
② 설치규정
가. 100m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나. 15층마다 설치 권장
다. 총 피난예상 인원 1m5/5인 확보
라. 비상방송, 직통전화, 비상조명, 비상전원 설치
마. 피난안전구역의 상, 하부층 계단을 분리
③ 근거규정: 중국인민공화국 방화규범, 인민방공 공정설계 방화규범
(4) 영 국
① 대상: 장애인, 훨체어 이용자
② 설치규정
가.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 층의 계단실에 설치
나. 계단실은 방화구획으로 방호
다. 발코니, 아파트의 옥상 또는 포디엄(podium) 등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개방된 공간
라. 계단실 로비에 ‘Refuge-Keep Clear’로 표기
③ 근거규정: BS 5588-Part 8
Fire Rrecautions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use of buildings, Code of practice for means of escape for disabled people
(5) 캐나다
① 설치규정: 별도의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음
② 승강기 로비, 계단참, 고층건물 사이의 가교(bridge), 아파트 발코니를 피난안전구역으로 활용
③ 참고문헌: 캐나다 건설기술 연구원 Internal Report 843 (수직 간격 및 설치위치 기준에 대하여 기술)
2. 피난용 엘리베이터
1)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필요성
고층부에서 계단을 통한 피난은 좁은 공간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공포 등으로 사람의 신체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비상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탈출한 사람들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례 및 연구를 토대로 초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대책이 계획되고, 엘리베이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는 초고층 건축물이 늘고 있다. 또한 2012년 1월 6일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9조에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에 관하여 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여,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의 종류
미국의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TBUH)’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비상 피난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 비상피난(Total Emergency Evacuation)
건물 전체 거주자들이 건물 내에서 외부로의 완전한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피난의 단계이다. 전체피난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설계 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 또는 건물 주위에서 대형 화재, 폭탄테러, 생화학적 공격 위협, 기상이변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위협 등은 전체피난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 전체의 정전, 단수 등의 사용제한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전체피난 이 고려될 수 있다. 전체피난의 목적은 건물 전체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피난이므로 피난 시 이용 가능한 모든 엘리베이터가 사전에 계획되어 건물 비상대응대책에 명시되어 야 한다.
(2) 단계적 비상피난(Staged Emergency Evacuation)
건물 일부분의 거주자 피난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피난의 단계이다. 일반적인 화재나 기타 재해 위협 등이 이 경우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3) 부분적 비상피난(Fractional Emergency Evacuation)
건물의 특정 거주자 그룹의 피난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 피난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나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피난과 소방대원과 같은 비상대응반의 건물 진입 시에도 활용되어 질 수 있다.
3) 피난용승강기의 설계적용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사용하 는 승강기이므로 승강로 및 승강기 기계실의 구조가 화재에 일정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피난용승강장은 [그림 8-2]와 같이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한다. 승강장의 면적은 6m2 이상, 바닥은 1/100 이상 기울기로 배수용 트렌처를 설치하여 승강장에 유입된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건축관계법에 의한 배연설비, 소방관계법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 피난용 승강장 안으로의 연기유입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설비 설계
1. 소화설비
1) Loop 및 이중화
(1) Loop 및 이중화의 필요성
1993년 2월의 뉴욕 맨해튼 남단의 World Trade Center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러리스트가 장착한 폭탄이 폭발하면서 지하층 파이프 샤프트, 엘리베이터 샤프트 및 일부 계단실을 파손시켜 소화 입상배관이 파손되었으며 수직 관통부인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피난계단으로 화염 및 연기가 확산되었다.
지하에 서부터 지상으로 연결된 소화입상배관의 파손으로 건물자체의 자동소화설비는 사용불능이 되었고, 소방대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여 직접 화재를 진압하였다.
WTC 화재와 같이 단일 소화용수배관의 파손 시 건물전체의 소화수 공급이 중단되고 빠른 화재확산 때문에 피난허용시간의 단축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소화설비 배관은 한쪽 배관이 재난사고로 파손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Loop화,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성방안
소화용수의 신뢰성 있는 공급을 위하여 소화수조로부터 2개 이상의 수직 입상관을 통하여 소화설비에 공급한다. 2방향 소화용수 공급방식은 일부 입상관의 파손, 작동 불능 시에도 타 입상관으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소화설비 샤프트를 2개소 이상 확보하여 입상배관, 알람밸브 등을 설치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을 Loop 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또 다른 배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Fail Safe 개념을 도입한다.
2) 예비소화펌프
예비펌프의 설치는 소화시스템에 소화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소화 주펌프의 작동 불능 시 소화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펌프는 소방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 펌프와는 다른 방식의 구동방식(예를 들어, 주펌프는 모터방식, 예비펌프는 엔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공통적 결함(Common Error)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3) 소화용수 저장량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소방대의 소화활동 개시 지연시간 증가, 고층 건물의 진입 어려움 등 일반건축물에 비해 소화활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화활동 전 시간을 고려하여 소화설비에 충분한 소화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화수저장량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 2월 15일에 개정된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화용수의 저장량을 기존에 일률적으로 20분 기준에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건물은 40분 이상으로 50층 이상은 60분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고층민영건축물의 방화설계에 관한 규칙(GB 50045) 에서 소화용수의 저장시간(화재지속시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업용 건물, 전시관, 종합건물, 1류 건물인 무역금융건물, 도서관·서고·중요 문서고, 과학연구용건물 및 고급호텔: 2시간
(2) 기타 고층건물: 3시간
4) 수직 연소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설비
초고층 건축물의 외벽은 대부분 커튼월 방식으로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벽의 창문은 화재 시 상부로 화재확산의 경로가 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외기와 면하는 창문에 근접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 설치한다.
2. 제연설비
1) 제연의 중요성과 목적
건축물의 초고층화는 화재 시 건물 내부의 피난동선과 피난로의 확보가 화재안전설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피난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화염이 아닌 연기의 확산으로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피난경로 및 피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연설비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화재는 연기를 발생하며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나 건물의 일부분에 확산되어 인명을 위협하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다. 특히, 초고층건축물에서는 굴똑효과와 부력현상이 더욱 가중됨으로 이로 인한 연기확산이 일반건축물에서보다 더욱 가속화된다.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열, 유독성 가스, 시야를 가리는 입지들로부터 방어되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화재발생의 초기에 작동되어야 하며 피난시간 동안 방호된 제연구역 내에서 유용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제연설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 피난시간 동안 피난동선 및 피난로를 오염되지 않는 환경으로 유지
(2) 화재지역으로부터 다른 방호구역으로의 연기이동을 제어하고 연기의 양을 감소
(3) 건물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감소
(4) 소방대의 활동을 지원
2) 초고층건물의 고층부 거실제연설비
「건축법」상 배연설비(배연창)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해당용도에도 적용 된다.
하지만 초고층건축물에 배연창을 설치하는 것은 높은 풍압과 압력차에 의한 연돌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계식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제연설비는 전용의 덕트와 송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건축물의 층고, 공사비 증강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평상시에는 공조설비로 사용하고 화재 시 제연설비로 전환 가능한 공조겸용의 설비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조설비와 제연설비를 겸용하더라도 덕트의 크기, 송풍기 용량, 시스템의 안전성 등 설비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연창 설치의 면제를 위해 화재층 배기, 기타층 급기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 그림은 배연창을 면제하고 공조설비를 이용한 경우로 쇼형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층의 배연설비를 작동하게 하고 기타 모든 층에서는 급기가압을 하여 화재가 발생한 장소 및 덕트에는 부압이 작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화재층에서 낮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연기가 인접 층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층 화재경보 및 제연설비의 작동으로 재실자의 동시피난이 우려되므로 패닉(Panic)현상, 피난자 충돌현상 등 2차적인 재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기를 화재층에 국한하고 이를 건물 외부로 배출 하면서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층의 거주자는 대피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경보장치의 우선경보방식에 의한 경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초고층 건물이 많은 미국의 경우 화재층에서는 배기를 하여 부압을 형성하고, 화재층의 상부층에서는 급기를 하여 양압을 형성하면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초고층 건물에서는 화재층에 배기, 화재층의 상하층에서는 급기하는 방식인 B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제연
초고층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며 특별 피난계단은 화재 시 피난의 경로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대의 진입과 소방 활동설비로 활용되어진다. 따라서 특별 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의 안전성능 확보는 초고층건축물의 피난 안전 확보 및 소방대의 소화활동 확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부속실 제연방식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의 경우를 보면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급기가압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시 급기가압의 경우 차압의 형성은 실내 ⇨ 부속실 ⇨ 계단실 순서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계단실로의 연기유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부속실 제연설비는 연기침투를 최대한 방지하여 긴 시간 동안 피난을 위한 안전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급기가압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차압제연설비의 용도별 분류
차압제연설비 기준은 영국의 이전 규정인 BS 5588 Part 4 Code of Practice for smoke control using pressure differentials을 근거로 국내에서 제정되었고 BS 5588 규정은 2005년 유럽기준으로 통합되어 EN 12101-6으로 변경되었다. 국내의 경우 가압적용대상 공간(계단실, 부속실, 계단식·부속실 동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유럽 기준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제연방식이 분류가 되어있고 건물의 용도분류는 다음과 같다.
• 차압제연설비를 위한 건물의 용도 분류(EN 12101-6)
Class A / 주거용 건물
화재 시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피난계단과 최종출입구 사이의 문이 하나 이상 동시에 열려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간주한다.
Class B / 소방용 샤프트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한 비상용승강기나 계단이 해당 화재진압 시간 동안 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 을 것으로 가정한다.
Class C / ① 동시 피난이 예상되는 업무용 건물 ② Class A, B 또는 D가 아닌 시스템으로동시피난과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높이의 건물에서 모든 층의 로비 • 높이 11m까지의 건물에 로비가 없는 계단실 • 층고가 18m를 초과하는 층이 없는 다중 계단실 건물
동시피난의 경우 계단실이 권장피난시간 동안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는 피난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결론적으로 피난은 화재성장 초기 단계에 발생하고 계단실로 연기가 조금 새어 들어가는 것은 용인된다. 유입된 약간의 연기는 가압급기로 계단실에서 연기는 제거된다.
피난자들은 경보를 잘 들을 수 있고 방심하지 않고 환경에 익숙하여 건물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Class D / ① 호텔, 호스텔, 공공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② 18m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로서 로비를 설치하는 대신 차압제연설비가 설치된 건축 물(거주용 건축물이나 소방용 샤프트는 제외)
Class A는 제외
거주자가 잠을 잘 수도 있는 곳, 즉 호텔이나 호스텔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합하다. 거주자가 최종 피난구에 도달하기 전 방호구역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고, 거주자는 건축물에 익숙하지 않거나 최종 피난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Class E / 피난특성이 비고와 같은 건물
단계별 피난 방식이 사용되표 총 피난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시용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건물은 단계별 피난시간 동안 피난자에 의해 상당 시간 점유되는 한편 화재는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방호되는 계단은 연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사람들이 화재가 완전히 성장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화재 층이 아닌 층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2) 가압대상 공간
EN 12101-6 의 경우 다양한 가압대상공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계단실 단독가압 방식
계단실만 단독으로 가압, 계단실과 연결된 부속실은 단순 간접가압만 되며 10Pa 정도의 차압 형성 [그림 8-12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1-a]
② 계단실과 부속실 가압
부속실 내부로 연기 유입 가능성이 많은 구조일 때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 [그림8-12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1-b], [그림 8-13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2-e]
③ 계단실과 승강기
가압되지 않은 부속실에 연기 유입 시 승강로를 통한 상층부 연기 전파를 막기 위해 계단실과 승강로를 동일한 압력으로 가압 [그림 8-12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1-c]
④ 계단실과 부속실, 복도 가압
복도 급기는 계단실, 부속실의 급기닥트와 별도로 분리하여 급기 복도의 급기는 화재층만 공급 [그림 8-13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2-d]
⑤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 가압 [그림 8-13 가압 대상 공간의 종류 2-f, g]
⑥ 소방용 샤프트의 가압
⑦ 대피공간과 중앙제어실의 가압
대피공간과 중앙제어실은 굴똑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압은 25pa 정도의 작은 압력으로도 연기침투를 방지할 수 있다.
3 소화배관의 내진
1) 내진설계의 필요성
건물 내 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의 배관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사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구조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여 적잖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2차적인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진(약 700명 사망)의 경우를 보면 지진피해 중에서 약 90% 정도가 화재로 인한 것이었으며, 1995년 발생한 일본의 고베 지진에서도 시의 중심지역 곳곳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진 시 화재에 의한 2차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화재 자체의 예방과 함께 화재발생 시 소화능력을 보유·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일본의 고베지진 발생 이후 특히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부에서는 관련연구를 강화하고 내진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1998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전국 단위의 지진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항, 도시철도, 항만, 어항, 화학류 보관시설, 수도, 농업시설, 일반 댐, 수문, 펌프장, 배수갑문 등 10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현재까지 미비된 내진설계 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지진 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배관 및 그 구성요소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11.8.24과 2012.1.31에 개정되어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와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2) 내진 설계 시 고려 사항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은 일정한 수준의 강도를 가져야 하는데 지진에 견디기 위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유연성(柔軟性)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행 내진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1) 지진위험도
(2) 구조물의 진동주기
(3) 지반의 특성
(4) 구조물의 연성
(5) 구조물의 중요성
2) 외국의 내진설계 기준
(1) 일 본
소방활동의 법적 근거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지침과 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 고시 또는 통달에 의하고 있다.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하여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과 유지관리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관련 요구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내진조치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며 소방용설비 등의 운용기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소방설비에 관한 내진설계 규정은 먼저, 「소방법 시행규칙」 의 제9항에서 탱크, 가압송수장치, 비상전원, 배관 등(이하 "저수조 등”이라 함)에는 지진에 의한 진동을 견디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는 「소방용 설비 등의 운용기준」에서 이러한 유효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가압송수장치의 흡입관측과 토출관 등에 가요성 이음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할 것
② 가요성 이음장치의 길이는 내경 80mm 이하는 500mm 이상, 그 이상은 내경의 10배 이상
③ 가요성 이음장치는 「가압수송장치의 주변배관에 사용하는 가요성 관 이음장치에 관하여」를 따를 것
④ 저수조 등(탱크, 가압송수장치, 비상전원, 배관 등)은 벽과 바닥에 고정하되 그 설계 및 시공은 「건축설비 내진설계·시공 규칙」에 따를 것
(2) 미국
미국의 경우 소방관련설비의 주요 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연방방화협회(NFPA) 기준을 살펴보면 소방관련설비 중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배관과 물탱크, 펌프 등 부속 장치들에 대하여 지진을 고려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배관의 내진설계에 관하여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NFPA13)에서 지진에 대한 배관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진에 의한 배관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호해야 하며 내경 64mm 이상 배관에 대하여 건물의 과도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한 가요성(flexible) 커플링(말단에 홈이 있는 배관과 연결하는)의 사용, 요구 이상의 커플링 필요시 진동 브레이스의 설치, 지상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을 가로지르는 곳에서의 지진분리배관의 설치, 벽과 바닥 등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 틈새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초고층 건축물의 해외 사례
1. 7 World Trade Center의 선진 안전시스템
7 World Trade Center는 2001년 911 테러 시 붕괴되었던 건물 중의 하나로도 유명하지만, 2006년에 완공된 새로운 7 World Trade Center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 사항을 지니는 초고층 건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개요를 살펴보면 높이 228m(750 ft), 52층의 오피스 전용 건물이며,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 설계를 주로 담당해 온 S.O.M에서 설계를 하였다. S.O.M은 911 테러로 붕괴된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건축될 Freedom Tower의 주설계자이기도 하다.
1) 건물구조
2001년 9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항공기 2대가 충돌했을 때 폭발로 인한 심한 화염 때문에 세계무역센터가 붕괴하게 되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연료인 제트 연료는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철골을 녹일 정도의 온도로 세계무역센터는 철골로 이루어진 단순한 튜브 구조라서 붕괴한 것이다.
7 World Trade Center는 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1층부터 10층까지는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고, 11층부터 52층까지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다.
2) 1층의 강화유리벽
최근 차량을 이용한 빌딩 테러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빌딩 외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이내의 구조물은 폭발에 의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1층의 메인로비에는 폭 30m, 높이 7m의 장식물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다. 아티스트 Jenny Holzer가 만든 이 대형 유리벽 구조물은 끊임없이 명언들이 움직여 지나가는 장식물로만 보인다. 하지만 이 구조물 벽은 여러 겹의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충격에도 잘 견디며, 비상 시 거리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보호벽의 역할을 하여 건물 내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3) 상호연결된 비상구
화재나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상용 계단으로 몰리게 된다.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탈출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7 World Trade Center는 5층부터 52층까지는 계단이 2개 있지만, 1층부터 4층까지는 계단이 4개가 있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비상구도 각각 설치되어 있다. 만약 건물 외부에서 화재나 테러가 발생하여 4개의 비상구 중 어느 하나의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광판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비상구로의 이동 방향을 알리고 사용 가능한 비상구에는 녹색등을 켜둠으로써 외부로의 피난이 안전한 비상구라는 것을 알려준다.
4) 비상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911 테러로 인한 붕괴 시 세계무역센터는 충돌 후 1시간이나 버티며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인데, 바로 통신두절로 인해 소방관이 100명 넘게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했다. 소방관은 통신을 하면서 진압을 하는데 심한 화염과 통신기기의 작동불량 등의 이유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자, 내부에 있던 소방관들은 나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생매장 당한 것이다.
7 World Trade Center는 비상시 통신두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 커뮤니케이션 케이블과 백업용 비상 커뮤니케이션 케이블을 각각 설치했다.
5)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위치
우리나라에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의 높이 1.5m 이상인 곳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통로유도등의 경우는 경사로참, 계단참에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 1m 이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World Trade Center는 비상구의 상부뿐만이 아니라 무릎 높이 정도의 하단부에도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화재 시 상부에 형성된 연기층으로 인해 피난구유도등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단부의 피난구유도등으로 피난을 돕는다.
6) 급기시스템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의 환기 통로는 지상에 가까이 있어 건물 파편과 먼지에 의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7 World Trade Center 내부의 공기는 맨 꼭대기 층에서 들어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거리의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중 필터 장치를 갖추고 있어 생물무기나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 강화된 Fire proofing
11층부터 올라가는 철골기둥은 엄청나게 두꺼운 방화재료로 싸여 있다. 이 방화재료의 두께는 뉴욕시 법규에서 요구하는 두께보다 5배나 두껍다.
8) 넓은 폭의 가압 계단
뉴욕시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난간 사이의 최소 계단 폭은 1.4m(55inch)이지만, 7 World Trade Center에서는 최소 1.7m(66inch)로 300111 정도 더 넓게 여유를 더 두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 계단 내부에는 압력을 가해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9) 내진시스템
지진 발생 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케이블이나 경사판 등의 경사부 재를 이용하여 건물 구조체를 보강하였다. 이것은 사변형 구조가 보통 마름모꼴로 변형되기 쉬운데 비해서 삼각형은 변형시킬 수 없다는 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10) Control Room
비상 사태 발생 시 1층 메인 로비와 건물 뒤편의 Loading Dock 두 군데 중 한 곳이 Control Room이 된다. Fire Safety Plan 폴더를 비롯한 각종 안전 및 관리에 관련된 폴더들이 비치되어 있다.
제9편 소방시설 실무
제1장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기준
1.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분무등소화설비
1) 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1. 피난기구: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3. 유도등: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설비
1. 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1. 건축물의 연면적
⇨ 33m2 이상
※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 전부
※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할 수 있다.
3. 터널
⇨ 전부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 전층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 제외)
1. 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 중 터널 제외)
⇨ 3,000m2 이상 전층
위의 1 중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 600m2 이상 전층
2.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
⇨ 1,000m 이상
3. 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의료,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
⇨ 1,500m2 이상 전층
위의 3 중 지히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300m2 이상 전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바닥면적
⇨ 200m2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사찰·제실·사당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
수용인원
⇨ 100인 이상 전층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층 또는 무창층
⇨ 500m2 이상 전층
그 밖의 층인 경우
⇨ 1,000m2 이상 전층
무대부면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 300m2 이상 전층
위의 층 이외에 있는 경우
⇨ 500m2 이상 전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 5,000m2 이상 전층
수용인원
500인 이상 전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 전층
4.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
⇨ 600m2 이상 전층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0m2 이상 전층
6.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0 넘는 랙식 창고(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의 연면적
1,500m2 이상
7. 1목 내지 6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하충·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충으로 바닥면적
⇨ 1,000m2 이상인 층
8. 6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량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 전부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부 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2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
⇨ 2,500m2 이상
수용인원
⇨ 250명 이상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5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 2,500m2 이상
랙식 창고시설 중 6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 750m2 이상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충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 500m2 이상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 500배 이상 1천배 미만 처리하는 시설
⇨ 전부
10.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 1,000m2 이상
11.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 5,000m2 이상 전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3) 유치장
⇨ 전부
13. 1. 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전부
간이 스프링클러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 1,000m2 이상 전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 연면적
⇨ 100m2 이상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 300m2 이상 600m2 미만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 된 시설
⇨ 300m2 미만
4. 노유자시설로서
1) 노유자 생활시설
⇨ 전부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300m2 이상 600m2 미만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 된 시설
⇨ 300m2 미만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전부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 600m2 이상
7. 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연면적
⇨ 1,000m2 이상 모든층
물분무등 소화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 전부
2.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
⇨ 800m2 이상
3. 건축물 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바닥면적
⇨ 200m2 이상
4. 기계식주차장
⇨ 20대 이상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보고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
⇨ 300m2 이상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설치
⇨ 전부
7.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 전부
8.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전부
옥외소화전설비 (아파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동일구 내에 2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본다)
⇨ 9,000m2 이상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전부
3. 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경보설비
비상 경보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제외)
1. 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 중 터널 제외)
⇨ 400m2 이상
2. 지하층·무창충 바닥면적
⇨ 150m2 이상 (공연장 100m2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 500m 이상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전부
비상방송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
⇨ 3,500m2 이상
2.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 전부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 전부
※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외
누전 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계약전류용량 (동일건축물에 계약 종별이 다를 시 최대 계약전류용량)
⇨ 100 암페어 초과
자동화재 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m2 이상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업무,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m2 이상
3.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 통하는 장소 제외)·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교정 및 군사(국방·군사시설은 제외)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 연면적 2.000m2 이상
4. 지하구
⇨ 전부
5. 터널로서 길이
⇨ 1,000m 이상
6. 노유자생활시설
⇨ 전부
7. 6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연면적 400m2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인 이상
8. 2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저장 취급량
⇨ 지정 수량의 500배 이상
9.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 바닥면적 300m2 이상 (창살설치 시 300m2 미만,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제외)
자동화재 속보설비
1. 업무·공장, 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 1,500m2 이상
2. 노유자생활시설
⇨ 전부
3. 2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 500m2 이상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
⇨ 500m2 이상
5.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전부
6. 1목부터 5목까지 해당않는 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인 것
⇨ 전부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아파트
⇨ 연면적 1,000m2 미만
2. 기숙사
⇨ 연면적 1,000m2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 2,000m2 미만
4. 숙박시설로 연면적
⇨ 600m2 미만
5. 노유자생활 시설외의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
⇨ 전부
시각경보기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전부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 숙박,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 전부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전부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전부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전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 전부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 전부
피난설비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피난층·2층·11층 이상과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
⇨ 전부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관광호텔
공기호흡기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전부
2.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전부
3.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전부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전부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전부
유도등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축사제외)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전부
비상조명등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 3,000m2 이상
2. 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 450m2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 500m 이상
휴대용비상 조명등
1. 숙박시설
⇨ 전부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전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 5,000m2 이상
2. 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무대부의 바닥면적
⇨ 200m2 이상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 100인 이상
2. 근린생활, 판매, 운수, 숙박, 위락,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 1,000m2 이상 모든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충의 바닥면적
⇨ 1,000m2 이상 모든 층
4. 지하가(터널 제외)로 연면적
⇨ 1,000m2 이상
5.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제외)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전부
연결송수관 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5층 이상으로 연면적
⇨ 6,000m2 이상
2. 1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하층 포함한 층수
⇨ 7층 이상
3. 1목, 2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 1,000m2 이상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 1,000m 이상
연결살수설비(지하구 제외)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1,000m2 이상
2. 지하충(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
⇨ 150m2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 시), 학교의 지하층
⇨ 700m2 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용량
⇨ 30톤 이상
4.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
⇨ 1목, 2목에 부속된 것
비상콘센트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11층 이상 충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 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 500m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
1.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 1,000m2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 3,000m2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1,000m2 이상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 500m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규정의 공동구
⇨ 전부
5. 충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
⇨ 전층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 전부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 3m2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 1)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1m2로 나누어 얻은 수
(2)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는 해당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 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3) 수용인원 계산방법 사례
[사례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1인
• 2인용 침대 1개가 있는 객실수: 9실
• 수용인원 계산
종사자의 수 + 침대의 수 = 1 + (2인 × 9실) = 19인
[사례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1인
• 화장실을 제외한 1개 객실(바닥면적 4.5m2)의 수: 9실
• 사무실 바닥면적: 3m2
• 수용인원 계산
종사자의 수 + (바닥면적 ÷ 3) = 1 + (4.5m2 × 9실 + 3m2) ÷ 3m2
= 1 + (43.5 ÷ 3m2) = 1 + 14.5 = 15.5 = 16인
4.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현장
(2) 간이소화장치
① 연면적 3천m2 이상
②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
① 연면적 400m2 이상
②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4)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 등 또는 비상조명등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등
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①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설비
②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③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 대상물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④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③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④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지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 요건)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경 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방송 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연결살수 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시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제연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①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 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 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누전 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 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상수도소화 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연소방지 설비
연소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 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제2장 소화기구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1. 개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대부분 화재 시 초기소화의 핵심이 된다. 저렴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화기는 화재 진화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소화설비이나 그 원리 및 사용법을 알 수 없다면 인명 또는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 이에 본 내용에서는 소화기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숙지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였다.
2. 소화기구의 종류
1)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 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을 말한다.
(1)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① 액체: 물, 강화액, 산알카리, 포말소화기
② 가스: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소화약제소화기
③ 고체: 분말소화기
(2) 방출 방식에 의한 분류
① 자기방출식: 가스계 소화기 중 증기 압력이 높아 자기증기압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② 축압식: 용기 내에 소화약제 및 축압용 가스를 혼합하여 설치하고 축압 가스의 가스압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③ 가압식: 용기 외부 또는 내부에 가압용기를 설치하고 가압용기의 가스압으로 용기 내에 있는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④ 기계펌프식: 내장된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펌프의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⑤ 반응식: 소화약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된 가스압에 의해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운반 방식에 의한 분류
① 휴대식: 소화기의중량이 28kg 이하인 것(멜빵식 가능)
② 멜빵식: 소화기의 중량이 28kg 초과 35kg 이하인 것(차륜식 가능)
③ 차륜식: 소화기의 중량이 35kg 초과인 것
(4) 약제의 양에 의한 분류
① 대형소화기
포소화기(기계포) / 20L 이상
강화액소화기 / 60L이상
물소화기 / 80L이상
분말소화기 / 20kg 이상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kg 이상
이산화탄소소화기 / 50kg 이상
②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약제의 양 이하의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3) 자동확산 소화기
3. 소화기의 구조원리
1)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ABC급과 BC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분말소화기는 대부분 ABC급이다.
(1) 소화약제 종류(소화약제 / 색상 / 화학반응식 / 적용소화)
NaHCO3 / 백색 / 2NaHCO3 ⇨ Na2CO3 + CO2 + H2O / B, C급
KHCO3 / 담회색 / 2KHCO3 ⇨ K2CO3 + CO3 + H2O / B, C급
NH4H2PO4 / 담홍색 / NH4H2PO4 ⇨ HPO3 + NH3 + H2O / A, B, C급
KHCO3 + (NH2)2CO / 회색 / 2KHCO3 + (NH2)CO ⇨ K2CO3 + 2NH3 + 2CO2 / B, C급
(2) 구 조
① 가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에는 규정량의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있으며, 가압용가스로는 소형의 경우 이산화탄소, 대형의 경우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가 사용된다.
② 축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 내에는 규정량의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다. 용기 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사용가능한 범위가 0.7 ~ 0.98MPa로 녹색으로 되어 있다.
2) 이산화탄소 소화기
(1) 소화약제
① 주성분: 이산화탄소 가스
② 적응화재: BC급
③ 소화효과: 질식, 냉각소화
(2) 구 조
본체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대형소화기는 핸들식)의 개폐에 의해 방사되므로 방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밸브 본체에는 일정한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장치되어 있다.
3)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1) 소화약제 종류
① 할론1211: CF2ClBr
② 할론2402: C2F4Br2
③ 할론1301: CF3Br
(2) 적응화재 및 소화효과
① 적응화재: BC급(할론1211·할론1301: ABC급)
② 소화효과: 부촉매 및 질식소화
(3) 구 조
① 할론1211, 할론2402 소화기
용기 내 압력을 가리키는 지시압력계가 붙어 있어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가 녹색으로 되어 있다.
② 할론1301
할론1301 소화기는 고압가스로서 가스 자체의 압력(증기압)으로 방사하며(질소가스로 가압한 것도 있다) 지시압력계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4.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화재(B급 화재), 전기화재(C급 화재))
가스
이산화탄소소화약제: -,B,C
할로겐화물소화약제: A,B,C
청정소화약제: A,B,C
분말
인산염류소화약제: A,B,C
중탄산염류소화약제: -,B,C
액체
산알칼리소화약제: A,B,*
강화액소화약제: A,B,*
포소화약제: A,B,*
물·침윤소화약제: A,B,*
기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A,B,C
마른모래: A,B,-
팽창질석·팽창진주암: A,B,-
그 밖의 것: -,-,-
[비고] 1) “*”의 액체 소화약제는 전기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 전기화재(C급 화재) 적응성 있음.
2)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화재 종류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2)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④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m2 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위 (1)의 ③장소를 제외한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장소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 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기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회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kg 미만은 제외한다)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6)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 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바닥면적 50m2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kg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m2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설치 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소형 및 대형 소화기의 구분(종류 / 능력단위기준)
소형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1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에도 배치할 것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노유자시설의 경우 제외)
(4)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5. 소화기구의 점검
1) 축압식 분말소화기 점검방법
소화기의 지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압력이 높음)의 범위이며,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 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다.
지시압력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시용하지 못하므로 재충전을 하여야 한다.
6. 실기실습
1) 실기실습 준비
(1) 축압식의 경우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를 지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노즐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밸브 및 패킹 등의 탈락상태를 확인한다.
2) 모의화재 시험대 준비
(1) 드럼이나 적정한 용기를 선정한다.
(2) 먼저 물을 약 80% 정도 주입하고 그 위에 경유 또는 등유를 주입한다.
(불이 잘 붙지 않는 경우는 휘발유를 약간만 첨가한다.)
(3) 이 경우 개방된 옥상이나 옥외에서 주위에 가연물이나 화재발생이 가능한지 여건을 확인하여 시험대를 설치한다.
3) 소화기 방사실습
(1) 모의화재 시험대 점화
① 점화봉에 안전하게 점화를 한다.
② 점화봉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여 안전하게 모의화재 시험대에 점화한다.
(2) 소화기 사용법
①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기를 든다.
② 소화기 밑바닥을 손으로 받쳐 든다.
③ 바람을 등지고 화점부근으로 접근한다.
(너무 가까이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통상은 2 ~ 3m 떨어짐)
제3장 자동소화장치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설치대상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 30층 이상 오피스텔 주방 각 실별 주방
(2) 구조
(3) 설치기준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1) 소화원리
고체화합물 소화약제로 유리벌브 작동장치는 주위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며, 감지기와 연동하여 전기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된다. 이때 고체화합물이 연소되어 고농도 소화성분의 에어로졸이 발생한다. 이 고체에어로졸의 라디칼이 O―, H―, OH― 활성라디칼과 반응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효과로 인하여 잔존물 없이 화재를 진압한다.
(2) 설치기준
①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한다.
② 감지부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고, 자가발전 작동장치 및 열감지선은 방호구역 내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한다.
③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④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4장 수계소화설비의 구조원리 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건축물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호스 및 노즐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장비이다.
1. 방수량 및 방수압력
효과적인 소화를 위해서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과 방수압력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다.
방수량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고,
방수압력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참고
“Pa”은 압력의 단위로 0.17MPa은 약 17m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압력의 단위인 “kg/cm2”로 환산하면 1MPa은 약 10kg/cm2이므로 0.17MPa은 약 1.7kg/cm2에 해당된다.
2. 옥내소화전의 구성
옥내소화전은 수원(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함 및 방수구, 전원, 제어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원(수조의 물)을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을 경유하여 소화전함 내부의 방수구에 연결된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하며,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전원, 가압송수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이 필요하다.
1) 수원(수조)
옥내소화전은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설비이므로 소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수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원은 수조로 설치하며 수조의 종류에는 일반수조,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가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일반수조로 설치되어 있다.
(1) 일반수조
건축물(펌프실) 내에 설치하여 펌프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압력수조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가압수조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5) 수원의 저수량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층수가 29층 이하), 5.2m3(30층 이상 49층 이하), 7.8m3(50층 이상)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2012.2.15 개정 이전은 층수에 상관없이 2.6m3].
(6) 옥상수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정전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5) 수원의 저수량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① ~ ⑦(예외: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옥상수조 설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구조상 불가)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자연낙차로 송수 가능)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자연낙차로 송수가능)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자연낙차가 작아 효과가 없는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정전 또는 하나의 펌프가 고장 시에 다른 펌프 사용 가능)
⑥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된 경우(동결의 우려)
⑦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전원 없이 가스압만으로 송수 가능)
(7) 전용수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하나, 소방용 설비 외의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고가수조의 경우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2)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종류에는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이 있다.
※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
(1) 펌프방식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전동기(모터) 또는 내연기관(엔진)에 연결된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하는 방식이다. 가압송수장치로 펌프를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① 소방펌프의 종류
소방펌프는 원심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원심펌프는 임펠러(날개차)를 회전시켜 물에 회전운동을 주고, 그 원심력의 작용으로 물을 높은 곳에 공급하는 펌프이다. 즉 회전으로 인한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하여 물(유체)을 수송한다. 원심펌프에는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의 2종류가 있다.
가. 터빈펌프
안내날개가 있어 임펠러 회전운동 시 물을 일정하게 유도하여 속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즉 안내날개로 인하여 난류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키므로 물의 압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터빈펌프는 저유량, 고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지며 고층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나. 볼류트펌프
안내날개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임펠러가 직접 물을 케이싱으로 유도하는 펌프로서 고유량, 저양정 펌프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펌프의 단수(임펠러 수)를 많게 하여 높은 양정을 얻는 다단 볼류트펌프가 많이 사용된다.
② 소방펌프의 성능
소방용 펌프는 펌프의 토출량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고, 화재의 크기에 따라 소화전의 방수구를 1개에서 5개까지 개방할 수 있으므로, 개방된 방수구 수에 따라 펌프에서 토출되는 양이 변화하게 된다. 이 때 각 소화전 노즐에서 방수량은 130L/min 이상이 되고,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이 되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펌프의 정격토출량(Q)는 Q[L/min] = N × 130[L/min]이 된다.
여기서, N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수(최대 5개)
또한, 펌프의 양정(H)는
H[m] = 실양정(h1)[m]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h2)[m]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h3)[m]
+ 17[m] (방수압력 0.17MPa을 높이로 환산한 값)
여기서, 실양정(h1)[m] = 토출양정[m] + 흡입양정[m]
배관의 마찰손실수두(h2): 배관의 마찰손실을 길이[m]로 환산한 값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h3):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을 길이[m]로 환산한 값
토출양정: 펌프 중심축에서 가장 높은 층의 방수구까지의 높이
흡입양정: 펌프 흡입 수면에서 펌프 중심축까지의 높이
아래의 그림에서 배관의 마찰손실수두가 4m,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가 3m라면 펌프의 정격 토출량(Q)와 양정(H)는?
[풀이]
Q[L/min] = N × 130[L/min]
N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충의 소화 전 수(최대 5개)
Q[L/min] = 4 × 130[L/min] = 520[L/min]
H[m] = 실양정(h1)[m] + 4[m] + 3[m] + 17[m]
= 52 + 4 + 4 + 3 + 17 = 80[m]
따라서, 정격토출량 520[L/min], 양정 80[m]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성능곡선
소방용 펌프는 토출량(방수량)이 급격히 변화하여도 토출압력(방사압력)의 변화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9-17]과 같이 펌프의 성능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성능곡선상의 3지점의 토출량과 토출압력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정격토출량의 10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체절운전”이란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토출량에서의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④ 전동기 및 내연기관의 출력
펌프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데, 이 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P = (0.163 × Q × H)/E × k
P: 출력 [kW]
Q: 토출량 [m3/min]
H: 양정 [m]
E: 효율(전효율)
k: 전달계수(전동기 직결: 1.1, 내연기관 등 기타 원동기: 1.15 ~ 1.2)
⑤ 수동기동방식과 자동기동방식
펌프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수동 기동방식과 자동 기동방식이 있다
가. 수동기동방식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에는 평상시 배관 내에 물을 채워 놓을 수 없으므로, 옥내소화전함 내에 펌프를 기동할 수 있는 기동스위치 및 정지스위치를 부착하여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작동하여 평상 시 물이 차있지 않던 배관을 통해 방수구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나. 자동기동방식
소화를 위해 소화전의 방수구를 개방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낮아지고 배관과 연결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물을 계속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⑥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기동용수압 개폐장치는 펌프 방식 중 자동 기동방식에서 사용하며,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이 중 일반적으로 압력챔버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많이 사용한다. 압력챔버의 구조는 그림과 같으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용적: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라. 배수밸브: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일반적 역할
① 펌프의 자동기동 및 정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여 압력챔버 내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된 펌프의 기동, 정지점이 될 때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및 정지시킨다.
② 압력변화의 완충작용: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변화를 방지하여 준다.
③ 압력변동에 따른 설비의 보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인하여 펌프의 기동 시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역할을 하여 주변기기의 충격과 손상을 방지하여 준다.
⑦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에 설치하는 압력스위치의 기능, 설치목적,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가. 기능: 세팅된 압력에 의거 압력챔버 내 압력변동에 따라 압력스위치 내 접점을 붙여주는 기능(b접점 사용)
나. 설치목적: 평상시 전 배관의 압력을 감시하고 있다가, 일정 압력의 변동이 있을 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설정된 제어순서에 의해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압력스위치의 구성요소
압력스위치에는 Range와 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조절나사를 이용하여 펌프의 기동, 정지, 압력을 세팅할 수 있다.
• Range: 펌프의 정지압력
• Diff: 펌프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정지압력 – 기동압력)
• 조절나사: 압력스위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조절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Range와 Diff의 눈금을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 정지 압력을 세팅한다.
※ 2006년 30일 이후에 설치되는 설비의 주펌프는 기동이 된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 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펌프의 용량은 최대 5개의 용량으로 설치되었으나 화재 시 1개, 2개의 소화전만을 개방할 경우 주펌프의 잦은 기동, 정지의 반복으로 인해 주펌프가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기동한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감시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누르거나, 동력제어반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수동 정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펌프를 담당하는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는 충압펌프와는 달리 정지점은 있지만 그 압력에 도달하더라도 자동으로 펌프가 정지되지 않는다.
⑧ 충압펌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압펌프의 역할은 배관 및 부속품의 연결부위 등에서 정상적인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주펌프가 잦은 기동으로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압펌프의 양정은 주펌프와 동일한 것을 설치하고,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을 보충할 수 있는 성능(일반적 으로 60L/min)을 가진 펌프를 설치한다.
(2)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물을 방수구 까지 보내는 원리로,
①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 까지의 수직거리)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H[m] = h1 + h2 + 17
H: 필요한 낙차
h1: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② 고기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폴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압력수조 방식
압력수조 내의 압축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물을 방수구까지 보내는 원리로,
①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 p1 + p2 + p3 + 0.17
P: 필요한 압력[MPa]
p1: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2: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3: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②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수조 방식
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고압의 공기 또는 불연성기체(가압가스)로 가압시켜 송수하는 원리로, 수조, 가압용기, 제어반, 압력조정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가압수조의 압력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배관 등
(1) 배관
① 배관 내 사용압력 1.2MPa 미만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습식에 한함]
다. 제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3 595)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② 배관 내 사용압력 1.2MPa 이상
입력배관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질 것
※ 다만 배관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 방식에 따른다.
(2) 배관의 겸용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3) 후드밸브(Foot Valve)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능과 흡입배관 내의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이 있다.
(4) 개폐밸브
개폐밸브는 배관을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이다.
①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는 외부에서도 밸브가 개방되었는지 폐쇄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옥내소화전의 급수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때는 개폐표시형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외). 개폐표시형 개폐밸브에는 주로 OS&Y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가 설치되나 버터플라이밸브는 펌프 흡입측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 OS&Y밸브(Outside Screwed & Yoke Type Gate Valve: 바깥나사식 게이트밸브)
스템과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어 핸들을 회전하여 완전히 개방하면 디스크가 상승하여 스템은 핸들 위로 상승되며 밸브 내경은 배관의 내경과 같게 되고, 완전히 폐쇄하면 디스크가 하강하여 배관을 폐쇄하며 스템은 핸들 아래로 들어간 상태가 된다.
나.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밸브 조작방법에 따라 기어식과 레버식으로 구분되며 밸브 내부에 디스크가 회전하여 배관의 개폐역할을 한다. 개폐조작이 편리하여 설치공간이 협소한 곳에 주로 사용하지만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어도 내부 중앙에 디스크가 존재하여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여 마찰손실이 크므로, 흡입측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스트레이너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스트레이너 내부의 여과망을 유체가 통과하면 이물질은 거르고 유체만 통과시킨다.
(6) 플렉시블조인트
펌프의 진동이 펌프의 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흡수하여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며, 펌프의 흡입압력을 표시한다. 연성계는 정압(양압)과 부압을, 진공계는 부압을 측정할 수 있다.
(8) 압력계
펌프 성능시험 시 펌프의 압력을 측정한다.
(9) 체크밸브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히는 기능(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를 체크밸브라고 하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와 스윙 체크밸브가 있다.
①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스프링이 내장된 리프트 체크밸브로서 평상시에는 체크밸브 기능을 하며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필요시 이 밸브를 개방하면 2차측의 물을 1차측으로 보낼 수 있는 체크밸브로서, 수격이 발생할 수 있는 펌프 토출측과 연결송수구 연결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② 스윙 체크밸브
힌지핀을 중심으로 디스크가 유체의 흐름발생 시 열려 밸브가 개방되고, 유체가 정지 시에는 밸브 출구측의 압력과 디스크의 무게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체크 기능을 하며, 주 급수배관이 아닌 물올림장치의 펌프 연결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주변배관과 같은 유량이 적은 배관상에 사용된다.
(10) 수격방지기(Water Hammer Cushion)
배관 내 펌프 기동 등 유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수격 또는 압력변동 현상을 질소가스로 충전된 합성고무로 된 벨로즈가 흡수하여 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① 기능: 배관 내 압력변동 또는 수격흡수 기능
② 설치위치: 배관의 끝부분, 펌프 토출측 및 입상관 상층부 등
(11) 물올림장치
물올림장치는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만 설치하며, 후드밸브의 고장으로 펌프 흡입측 배관 및 펌프에 물이 없을 경우 펌프가 공회전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① 체크밸브
가. 기능: 역류방지기능
나. 설치목적: 펌프 기동 시 가압수가 물올림탱크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주로 스윙타입의 체크밸브가 설치된다.
② 개폐밸브(물올림관)
물올림관의 체크밸브 고장 수리 시, 물올림탱크 내 물 배수
③ 개폐밸브(배수관)
물올림탱크의 청소, 점검 시 배수
④ 개폐밸브(보급수관)
볼탑의 수리 시 폐쇄
⑤ 볼탑
물올림탱크 내 물을 자동급수
⑥ 감수경보장치
물올림탱크 내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감수를 경보
⑦ 물올림탱크
후드밸브에서 펌프 사이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
(12) 순환배관
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의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한다.
※ 체절운전
펌프토출측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 즉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
(13) 릴리프밸브
배관의 압력이 릴리프밸브에 설정된 압력 이상이 되면 밸브캡을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 열리면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 과압을 방출하여 펌프내의 체절운전 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상승을 방지하는 설비이다.
(14) 펌프성능시험배관
펌프의 성능곡선을 수시로 확인하여 펌프의 토출량 및 토출압력이 설치 당시의 특성곡선에 부합 여부를 진단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의 획득에 목적이 있다.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개폐밸브
펌프성능시험 시 개방하고 평상시에는 폐쇄하여 관리한다.
② 유량계
가. 설치목적: 펌프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
나. 유량계의 성능: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 가능
다. 유량계의 설치 위치: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
③ 유량조절밸브
펌프성능시험 시 유량조절을 위해 설치한다.
(15) 송수구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본격 화재진압 시 소방차로부터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②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4) 함 및 방수구
(1) 함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 확보(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동일)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 공간
•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에 설치
• 방수구의 위치 표지는 표시등 또는 측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 방수구
①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 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의 호스를 릴에 감아 보관하고, 호스의 구경이 25mm로 일반 소화전 호스보다 구경이 작아 사용하기 편리하다. 노즐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방수구 개방 후에도 노즐의 개폐밸브 개방 전까지는 방수되지 않으므로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옥내소화전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3) 표시등
소화전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① 설치 위치: 함의 상부에 설치(「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② 색: 적색등
③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4)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
① 설치 위치: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
② 색: 적색등
③ 설치 제외: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5) 표시 및 표지판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병기)을 붙여야 한다.
(6) 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실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비상전원
(1) 비상전원 설치대상
화재 시 정전으로 인해 가압송수장치 등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①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③ 설치제외 대상
가.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나. 가압수조방식
(2) 비상전원
① 비상전원의 종류
가. 자가발전설비
나. 내연기관 펌프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② 용량 및 작동 시간
옥내소화전을 아래의 시간동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
가. 29층 이하: 20분 이상 작동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 40분 이상 작동
다. 50충 이상: 60분 이상
③ 자동 절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설치 장소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은 비치 금지, 실내에는 비상조명등 설치
6) 제어반
제어반은 전원을 공급받아 펌프를 기동하는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로,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이 있다(예외: 비상전원 제외 대상,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압수조방식, 중앙제어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력제어반
펌프로 가는 동력(전원)을 제어하는 장치로 흔히 “MCC”(Motor Control Center)라고 부른다.
① 주요 기능
가. 각 펌프 동력 공급 또는 차단(ON, OFF)
나. 각 펌프의 자동 또는 수동 기동 선택(AUTO, MANU)
② 설치 기준
가. 앞면은 적색
나. 표지: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다. 외함: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 있는 것
(2) 감시제어반
펌프 및 비상전원, 수조의 수위 및 각 회로의 작동,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아래의 기능을 더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① 감시제어반의 기능
가. 각 펌프의 작동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나.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
다.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 확인
라.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시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마. 각 확인회로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기능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
바.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 시험
② 감시제어반의 전용실
감시제어반은 아래와 같은 전용실 안에 설치해야 한다(예외: 비상전원 제외 대상,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압수조방식, 중앙제어실에 설치하는 경우).
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나. 지상 2층 또는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의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나)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다만,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 포함)로 된 4m2 미만의 붙박이창은 허용
라.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 설치
제2절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자동식 소화설비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대상물의 천장, 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자동으로 물이 방사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다.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소화뿐 아니라 화재경보도 할 수 있다.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화재 시의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구조
(1) 후레임(Frame)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
(2) 디플렉타(Deflector)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3) 감열체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 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와 유리벌브(글라스벌브)가 많이 사용된다.
① 퓨즈블링크(Fusible Link)
감열체 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
② 유리벌브 또는 글라스벌브(Glass Bulb)
감열체 중 유리구 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
2)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
감열체의 유무에 따른 분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2) 부착방식에 따른 분류
① 상향형
배관 위쪽에 디플렉타가 상향으로 설치하며 위로 방수된 물이 다플렉타에 부딪혀 아래로 살수된다.
② 하향형
배관 아래쪽에 디플렉타가 하향으로 설치하여 아래로 방수된 물이 디플렉타에 부딪혀 아래로 살수된다.
③ 측벽형
실내의 복도부분이나 벽체에 취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사판을 중심으로 살수분포도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살수되는 형태의 헤드
3) 헤드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1) 방수압력
0.1MPa 이상 1.2MPa 이하
(2) 방수량
80L/min 이상
4) 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하는 헤드의 기준개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이 때,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그 밖의 것
⇨ 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 30
그 밖의 것
⇨ 20
그 밖의 것(오피스텔 등)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0m 미만인 것
⇨ 10
아파트
⇨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5) 헤드의 설치 기준
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1) 헤드의 수평거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r)은 다음과 같다.
①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② 랙크식창고
⇨ 2.5m 이하(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 시: 1.7m 이하)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
⇨ 3.2m 이하(헤드의 유효반경의 것)
④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화구조
⇨ 2.3m 이하
⑤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화구조가 아닌 것
⇨ 2.1m 이하
헤드의 배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나란히꼴 배치가 있으나 정사각형 배치를 예로 보면 [그림 9-56]과 같다.
(2) 헤드의 설치방법
①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살수 장애 방지)
② 벽과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③ 헤드와 부착면(상향식 헤드는 직상부의 천장·반자 등)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④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할 것(다만,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 제외)
⑤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예외: 측벽형헤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
(3) 상향식헤드와 설치
습식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드라이 펜던트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③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건식,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 하향식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헤드 측에 고인 물이 배수가 되지 않다가 얼게 되고 화재 시 방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 헤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연결배관에 질소가스 또는 부동액 등을 충전시켜 일체형으로 제작한 헤드
6) 헤드의 제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함),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②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②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③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 제외)
(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2.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압식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한다.
(1) 작동 순서
① 화재발생
② 헤드 개방, 방수
③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④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⑤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⑥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2) 습식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
유수검지장치란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그 종류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 장치가 있으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습식유수검지 장치를 사용한다. 습식유수검지 장치는 밸브본체, 압력스위치, 1차측 압력계, 2차측 압력계, 배수밸브, 1차측 개폐밸브, 경보정지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밸브본체 내부의 클래퍼를 중심으로 2차측(헤드측)의 수압이 낮아지면 1차측(펌프측)의 압력으로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시트링 홀로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제어반에 사이렌, 화재표시등, 밸브 개방표시등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2)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작동 순서
① 화재발생
② 헤드 개방, 압축공기 등 방출
③ 2차측 공기압 저하
④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 작동)
⑤ 1차측 물의 2차측 유수
가. 헤드로 수
나.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 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⑥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2)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
건식유수검지장치는 밸브본체, 압력스위치, 1차측 물압력계, 2차측 공기압력계, 배수 밸브, 1·2차측 개폐밸브, 급속개방기구(국내에서는 엑셀레이터 사용), 에어레귤레이터, 공기공급밸브, 바이패스배관등으로 구성되며, 헤드가 개방되어 클래퍼 2차측공기의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기구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시켜 1차측의 물을 헤드로 공급하며, 습식유수검지장치와 같이 시트링의 홀을 통해 압력스위치를 작동시켜 제어반으로 사이렌,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의 신호를 보낸다.
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 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으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작동 순서
① 화재 발생
② 교차회로 방식의 A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화재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 A and B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④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나. 중간챔버 감압
다. 밸브 개방
라.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⑤ 2차측으로 급수
⑥ 헤드 개방, 방수
⑦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수 펌프 기동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밸브본체, 압력스위치, 1차측 압력계, 2차측 압력계, 배수밸브, 1·2차측 개폐밸브,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수동기동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A, B 감지기가 두 개 모두 동작하면 중간챔버와 연결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가 개방되면서 중간챔버의 물이 배수되어 클래퍼가 밀려 1차측 배관의 물이 2차측으로 유수된다.
4)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 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으로, 무대부 등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된다.
(1) 작동 순서
① 화재 발생
② 교차회로 방식의 A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화재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 A and B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④ 일제개방밸브 작동
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나. 중간챔버 감압
다. 밸브 개방
라.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⑤ 2차측으로 급수
⑥ 헤드에서 방수
⑦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2) 일제개방밸브
일제 개방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으로, 감압개방식과 가압개방식이 있으나, 주로 감압개방식을 사용한다.
5)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1) 개 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 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비화재 시 헤드의 개방으로 인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구 성
부압식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작동식유수검지 장치, 부압제어부, 진공펌프, 진공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헤드, 송수구, 전원,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1) 수원
(1) 스프링클러의 수원의 저수량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의 기준개수 × 1.6m3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말한다(단, 30 ~ 49층: 헤드의 기준개수 × 3.2m3 이상, 50층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4.8m3 이상).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설치헤드수 × 1.6m3이상
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20min
(2) 수원의 종류 및 기타 기준: 옥내소화전 설비 준용
1) 가압송수장치
(1) 펌프방식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 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아래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정격토출압력: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송수량: 0.1MPa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 80L
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가) 헤드수 30개 이하: 헤드수 × 80L
나) 헤드수 30개 초과: “① 정격토출압력”과 “② 송수량”에 적합하게 할 것
③ 펌프의 종류, 펌프의 성능곡선, 전동기 및 내연기관의 출력,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충압펌프는 옥내소화전의 기준을 준용
※ 주펌프는 전동기에 의한 펌프로 설치
(2) 고가수조방식의 자연낙차수두
H[m] = h1 + 10
H: 필요한 낙차
h1: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3) 압력수조방식의 압력수조의 압력
P = p1 + p2 + 0.1
P: 필요한 압력[MPa]
p1: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p2: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4)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수조의 압력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검지 장치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격자형배관방식 제외)
(2) 하나의 방호구역에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아래의 장소에 설치
① 화재발생 시 접근이 쉬운 장소
②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3) 유수검지장치실
① 실내에 설치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
② 출입문: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③ 표지: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 50개 이하
(4)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때: 하나의 방수구역 담당 헤드 25개 이상
(5) 일제개방밸브실
①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② 유수검지장치실의 설치장소 및 높이 준용
5) 배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①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8개 이하
(2) 교차배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① 위치: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②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개폐밸브,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캠으로 마감
(3) 탬퍼스위치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4) 배관부속품, 물올림장치, 순환배관, 펌프성능시험배관은 옥내소화전 준용
6)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2) 송수구 가까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을 바닥면적이 3,000m2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 5개) 설치할 것
(5)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6)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7) 전원
(1) 상용전원: 옥내소화전 준용
(2)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의 경우) 설치
① 용량, 설치장소, 자동절환은 옥내소화전 준용
② 제외대상
가.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경우
다. 가압수조방식
라. 차고,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1,000m2 미만 시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 가능
③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급배기설비 설치
8) 제어반
(1) 동력제어반: 옥내소화전설비 준용
(2) 감시제어반
① 기능
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
나.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다. 일제개방밸브를 시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
라. 다음의 각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기능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템퍼스위치 회로)
제3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원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주로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와 매우 유사하나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
간이 헤드는 폐쇄형 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1) 간이헤드: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작동온도
실내의 최대주위 천장온도가
(1) 0℃ 이상 38℃ 이하: 공칭작동온도가 57℃ ~ 77℃ 것 사용
(2) 39℃ 이상 66℃ 이하: 공칭작동온도가 79℃ ~ 109℃ 것 사용
3) 수평거리
각 부분으로부터 2.3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예외: 성능이 별도 인정된 간이헤드
4) 표준형헤드와 비교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표준형 헤드와 비교하면
(1) 시간반응지수(RTI): 50 이하로 감도가 빠르고(표준형: 80초과 ~ 350 이하),
(2) 방수량: 0.1MPa의 압력에서 방수량 Q = K√10P에서 K값이 47.5 ~ 52.5로 표준헤드의 K값(약80)이과 비교할 때 방수량은 작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넷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 유수검지장치, 배관 및 밸브, 헤드,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송수구,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된다.
1) 수원
(1) 상수도직결형: 수돗물
(2) 수조(캐비넷형 포함)
①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 설치
②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확보
(단,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합계 1,000m2 이상), 생활형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600m2 이상), 복합 건축물(연면적 1,000m2 이상)은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20분 이상)
2) 가압송수장치
(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상수도압력):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의
① 방수압력: 0.1MPa 이상
② 방수량: 50L/min 이상
(단,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방수량 80L/min)
(2) 고가수조방식의 경우 자연낙차수두
스프링클러설비 준용
(3) 압력수조방식의 경우 압력수조 압력
스프링클러설비 준용
(4) 가압수조방식의 경우 가압수조 압력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 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위 단서조항의 경우 5개 간이 헤드에서 20분) 이상 유지될 것
3) 배관 및 밸브
(1)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① 상수도직결형: 수도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② 펌프방식: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방식: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넷형: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2개의 시험밸브
4) 송수구: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넷형의 경우 송수구 제외 가능
5) 비상전원
(1) 10분(위 단서조항의 경우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원 공급 가능
(3)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는 (1)의 성능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 를 갖출 것
제4절 포소화설비의 구조원리
포소화설비는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거품용액이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질식소화, 냉각소화하는 설비이다.
1. 포소화약제의 종류
포소화약의 종류에는 단백포, 불화단백포, 수성막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내알콜형포가 있다.
1) 단백포소화약제
단백질을 가수분해(자연계의 화학반응 중에 물분자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분해반응이다. 예로, 사람의 소화기 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로 다른 포소화약제에 비해 부식성이 높아 보관기간이 짧고 소화속도가 느리다.
2) 합성계면활성제포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중 단백포소화약제를 제외한 소화약제를 말하며,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빠르나 내화성과 내유성이 약하여 대형유류 탱크화재에는 포의 파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수성막포
일명 라이트워터라는 상품명으로 쓰이고,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함으로써 산소를 차단하고 가연성증기의 전개 및 확대를 억제하여 소화한다.
4) 내알콜형포소화약제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이나 합성 계면활성제 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크릴류 및 유기산 등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포소화설비의 종류
포소화설비의 종류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가 있다.
1)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와 유사하며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헤드를 통해 방사된다.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사용
(2) 설치기능장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 (주로 항공기격납고에 설치됨)
2) 포헤드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유사하며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헤드를 통해 방사된다.
다) 포헤드 사용
(2) 설치가능장소: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 (주로 항공기격납고에 설치됨)
3) 고정포방출설비
주로 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하며, 탱크 내부에 설치된 고정포방출구를 통해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을 방출하여 소화한다.
(1) 고정포방출구 사용
(2) 설치가능장소: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격납고 (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됨)
4) 포소화전설비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포소화전방수구, 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통해 방사되어 소화한다.
(1) 설치가능장소: 차고 또는 주차장 중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고가 밑의 주차장 등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②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③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④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에는 15% 이상)인 부분
5)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와 물이 혼합된 포수용액이 호스릴포방수구, 호스릴 및 이동식포노즐을 통하여 방사되어 소화한다.
(1) 설치가능장소
① 포소화전설비가 설치가능한 차고 또는 주차장
② 항공기격납고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 되어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
3. 포소화설비의 혼합방식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와 물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기 위해 혼합장치를 설치하며, 그 종류 및 혼합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라인프로포서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 츄리관의 벤 츄리작용에 의하여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으로 소규모의 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에 주로 사용된다.
2) 펌프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 선택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약제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방펌프차에 주로 사용된다.
3)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으로 대형유류탱크에 주로 설치한다.
4) 프레져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약제저장탱크 내에 다이아프램이 있는 방식과 없는 방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제5절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
1. 방수압력 및 방수량 측정
방수압력과 방수량의 측정은 옥내소화전의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서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 모두를, 5개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실제 설치된 수를 동시에 개방시켜 놓고 측정해야 한다.
1) 방수압력 측정
직사형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노즐구경 D의 1/2 위치에서 측정하여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한다.
2) 방수량 산정
산정한 방수압력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산출한다.
Q = 2.065 × D2 × √p
Q: 분당방수량(L/min)
D: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옥내소화전: 13mm, 옥외소화전: 19mm]
P: 방수압력(MPa)
2. 펌프성능시험
1) 준비
(1) 제어반에서 주, 충압펌프 정지
①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정지위치
②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수동위치 및 차단기 OFF
(2) 펌프토출측 밸브 ① 폐쇠
(3) 설치된 펌프의 현황(토출량, 양정)을 파악하여 펌프성능시험을 위한 표 작성
(4) 유량계에 100%, 150% 유량 표시
2) 체절운전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 상태. 즉 펌프의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압력을 확인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와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준비
(1)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② 폐쇄(이미 폐쇄되어져 있는 상태임)
(2) 릴리프밸브 상단캡을 열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릴리프밸브 조절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작동압력을 최대로 높여 놓는다.
∵ 릴리프밸브가 개방되기 전에 설치된 펌프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체절압력확인
(3) 주펌프 수동기동
(4)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정지할 때의 압력이 펌프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압력(체절압력)이다. 이때의 압력을 확인하고 체크해 놓는다.
(5) 주펌프 정지
릴리프밸브조정
(6) 스패너로 릴리프밸브 조절볼트를 반시계방향으로 적당히 돌려 스프링의 힘을 작게 해준다
∵ 릴리프밸브가 펌프의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7) 주펌프를 다시 기동시켜서 릴리프밸브에서 압력수가 방출되는지를 확인한다.
(8) 만약 압력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릴리프밸브가 압력수를 방출할 때까지 조절볼트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준다.
(9) 릴리프밸브에서 압력수를 방출하는 순간의 압력계상의 압력이 당해 릴리프밸브에 세팅된 동작입력이 된다.
(10) 주펌프 정지
(11) 릴리프밸브 상단캡을 덮어 조여 놓는다.
※ 릴리프밸브 조정방법
상단부의 조절볼트를 이용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세팅한다.
① 조절볼트를 조이면(시계방향으로 돌림 ; 스프링의 힘 세짐)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이 높아진다.
② 조절볼트를 풀면(반시계방향으로 돌림 ; 스프링의 힘 작아짐)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이 낮아진다.
3)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100%) 일 때, 토출측과 흡입측 압력계의 차압이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1)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② 완전 개방, 유량조절밸브 ③ 약간만 개방
(2) 주펌프 수동기동
(3) 유량조절밸브 ③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100% 유량)일 때의 압력
(4) 주펌프 정지
4)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토출측과 흡입측 압력계의 차압이 정격양정의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1) 유량조절밸브 ③를 중간정도만 개방시켜 놓은 후,
(2) 주펌프 수동기동
(3) 유량계를 보면서 유량조절밸브 ③를 조절하여 정격토출량의 150%일 때의 압력 측정
(4) 주펌프 정지
5) 복구
(1) 펌프토출측 밸브 ① 개방,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②와 유량조절밸브 ③ 폐쇄
(2) 제어반에서 주, 충압펌프 선택스위치 자동전환(충압펌프 자동전환 후 주펌프 자동전환)
6) 폄프성능 판단
조사한 자료로 펌프의 성능곡선 및 펌프성능시험 결과표를 작성하여 성능을 판정한다.
펌프성능시험 결과표 ⇨ 교재참조(473p)
(1) 체절운전(무부하 시험 ; No Flow Condition)
①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하여,
② 체절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
③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
(2) 정격부하운전(정격부하시험 ; Rated Load ; 100% 유량운전)
①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 (100%)일 때,
② 압력계의 압력이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지 확인
(펌프의 명판에 기재된 내용 또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지 확인)
(3) 최대운전(피크부하 시험 ; Peak Load ; 150% 유량운전)
①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② 압력계의 압력이 정격양정의 65% 이상이 되는지 확인
(4) 가압송수장치가 확실히 작동되는지
(5) 표시 및 경보등이 적절하게 동작되는지
(6) 전동기의 운전전류값이 적용범위 내인지
(7) 운전 중에 불규칙적인 소음, 진동, 발열은 없는지
7) 폄프성능시험 시 주의사항
(1) 성능시험 시 유량계에 작은 기포가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유량측정 시 기포가 통과할 경우 정확한 유량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기포가 통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흡입배관의 이음부로 공기가 유입될 때
② 후드밸브와 수면 사이가 너무 가까울 때
③ 후드밸브와 수면 사이가 지나치게 멀 때
④ 펌프에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2) 개폐밸브의 급격한 개폐금지(∵ 수격현상이 발생함)
(3) 배수처리 관계에 유의(∵ 집수정의 배수펌프 용량은 소화펌프에 비해 작음)
(4) 펌프·모터의 회전축 근처에 있지 말 것(∵ 위험)
(5) 제어반과 현장측과의 의사전달 확실히 할 것(무전시 복명복창 철저)
(6) 펌프성능시험 시 토출측 개폐밸브를 완전히 폐쇄한 후 점검에 임한다.
제6절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 비
알람밸브 작동 시 경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보 후 점검하거나 또는 수신반에서 경보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시험에 임한다.
※ 점검 시에는 일반적으로 경보스위치는 정지위치로 놓으며 필요시 경보스위치를 잠시 정상상태로 전환하여 경보되는지 확인함
2) 작동
(1)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가압수를 배출시킨다.
(2)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가 개방(작동)된다.
(3) 지연장치에 의해 설정시간 지연 후 압력스위치가 작동된다.
※ 비화재 시 알람밸브의 경보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리타팅챔버(Retarding Chamber) 설치
2. 신형의 경우: 최근 생산되는 알람밸브는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가 설치(약 4 ~ 7초 정도 지연)되어 대부분 출고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지연시간 조절이 가능한 타입도 있다.
3)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기) 확인사항
①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② 해당 구역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2)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상태 확인
(3)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4) 복구(펌프 자동정지시)
(1) 말단시험밸브를 잠근다.
가압수에 의해 2차측 배관이 가압되면 클래퍼가 자동으로 복구되며 배관 내 압력을 채운 뒤 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5) 복구(펌프 수동정지 시)
(1) 말단시험밸브를 잠근다.
(2) 충압펌프는 자동상태로 두고, 주펌프만 수동으로 정지한다.
가압수에 의해 2차측 배관이 가압되면 클래퍼가 자동으로 복구되며 배관 내 압력을 채운 뒤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된다(화재안전기준의 개정으로 2006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경우는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시켜 준다).
2.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 비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점검과 마찬가지로, 경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보 후 점검하거나, 또는 수신반에서 경보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시험에 임한다.
2) 작 동
(1)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배관 내 공기를 배출시킨다.
(2) 2차측 배관의 압력이 낮아져 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가 작동되며 클래퍼가 개방된다.
(3) 개방된 클래퍼의 시트링을 통하여 유입된 가압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된다.
2)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기) 확인사항
①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② 해당구역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2)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상태 확인
(3)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4) 복구
(1) 말단시험밸브를 폐쇄한다.
(2) 급속개방기구 입·출구밸브 [①, ⑯]을 잠근다.
(3) 1차측 개폐밸브 [⑦]를 잠궈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게 하거나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4) 배수밸브 [⑥]를 열어 2차측 가압수를 배수한다.
(5) 볼드립밸브 [⑩]의 누름핀을 눌러 잔류수를 배수한다.
(6) 감시제어반(수신기) 복구
(7) 건식밸브의 덮개를 밸브로부터 떼어낸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식밸브는 덮개 개방을 하지 않고 밸브의 외부에 설치된 래치 등 을 이용하여 쉽게 복구하는 방식도 있다.
(8) 클래퍼를 살짝 들고 래치의 앞 부분을 밑으로 누른 다음, 시트링에 가볍게 올려 놓는다. 서로 접촉이 잘 되었는지 약간씩 흔들어서 확인한다.
(9) 덮개를 몸체에 붙여 볼트, 너트를 조인다.
(10) 급속개방기구의 공기빼기 주입구를 눌러 압력이 ‘0’이 되게 한다.
(11) 배수밸브[⑥], 수위확인밸브[⑬], 공기공급밸브[②]를 잠그고, 공기차단밸브[①], 경보시험밸브 [⑨], 릴리프밸브 [⑯], 1차측개폐밸브 [⑦], 바이패스밸브 [③]의 잠금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12) 물공급밸브를 개방하여 보충수 공급라인을 통하여 물을 공급한다.
(13) 수위확인밸브 [⑩]를 열어 이곳으로부터 물이 나오면 물공급밸브와 수위확인밸브 [⑬]를 잠금
(14) 볼드립밸브 [⑩]의 누름핀을 눌러 밸브로부터 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클래퍼의 밀착불량 또는 시트에 이물질이 낀 경우이므로 배수부터 다시 세팅한다.
(15) 공기공급밸브 [②, ⑤]를 개방하여 2차측에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16) 릴리프밸브 [⑯]를 서서히 개방 후 공기차단밸브 [①]을 개방하여 엑셀레이터에 공기를 공급한다.
(17) 1차측 개폐밸브 [⑦]를 서서히 개방한다.
(18)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한 경우 제어반을 자동으로 놓는다.
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점검과 마찬가지로, 경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보 후 점검하거나, 또는 수신반에서 경보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시험에 임한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한다.
2) 작동
준비작동식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회로 작동
(2) SVP(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3)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4) 수신기측의 준비 작동식유수검지 장치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5) 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작동(2회로 작동)
3) 확인 사항
(1) A or B감지기 작동 시
① 화재표시등, A감지기 or B감지기 지구표시등 점등
② 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2) A and B감지기 작동 시
① 전자밸브(솔레노이브밸브) 작동
② 준비작동식밸브 개방으로 배수밸브로 배수
③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④ 사이렌 경보
⑤ 펌프 자동기동
4) 복구
(1) 1차측 개폐밸브 폐쇄로 펌프 정지(또는 수동 정지)
(2) 제어반 복구
(3) 배수밸브 폐쇄
(4) 세팅밸브 개방으로 중간챔버에 급수
(5) 1차측 압력계가 상승하면 개폐밸브 서서히 개방
(6) 2차측 압력계가 상승하지 않으면 정상 복구, 상승하면 배수부터 다시 실시
(7) 세팅밸브 폐쇄
(8) 2차측 개폐밸브 서서히 개방
(9)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한 경우 제어반을 자동으로 놓는다.
제7절 수계소화설비의 실기실습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공기교체
1) 압력챔버에 공기가 없을 경우의 현상
압력챔버 내부의 압축된 공기가 펌프의 기동, 정지 시 원활한 기동, 정지가 될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챔버 내 공기가 없을 경우는 펌프가 연속적으로 운전되지 않고 짧은 주기로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현상이 생긴다.
2) 압력챔버 공기교체 방법
(1) 동력제어반에서 주, 충압펌프의 스위치를 정지위치로 한다.
(펌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배수하면 펌프가 기동됨)
(2) V1밸브를 잠근다(챔버 내 가압수 유입차단).
(3) V2, V3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부의 물을 배수한다.
(V2를 개방하여 챔버 내 압축공기에 의한 가압수를 배출시킨 후 V3를 개방하여 챔버 내 몬을 완전 배수한다.)
(4) V2를 통하여 완전히 배수가 되면 V2, V3를 폐쇄시킨다.
(5) V1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챔버 내 물을 서서히 채운다.
(이 경우는 배관 내의 압력만으로 가압하는 경우이다.)
(6) 충압펌프를 자동 전환한다.
(배관 내를 가압하여 설정압력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자동 정지된다.)
(7) 주펌프를 자동 전환한다.
(이때, 주펌프가 자동 정지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정지시킨 후 다시 자동으로 전환한다)
2.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세팅
1) 압력스위치
(1) 기능
펌프의 기동·정지압력을 압력스위치에 세팅하여 평상시 전 배관의 압력을 검지하고 있다가, 일정 압력의 변동이 있을 때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설정된 제어순서에 의해 펌프를 자동기동 또는 정지시키게 된다.
(2) 압력세팅
압력스위치에는 Range와 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이용하여 현장상황에 맞도록 펌프의 기동·정지압력을 세팅한다.
① Range: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② Diff: 펌프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정지압력 - 기동압력)를 표시
2) 기동점, 정지점의 계산
(1) 정지점 계산
① 주펌프의 정지점: 펌프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예) 양정이 80m라면 80의 1/100인 0.8MPa
※ 현재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본 교재에서는 압력스위치에 주펌 프정지점을 세팅해 놓고 전기적인 자기유지접점을 이용해서 주펌프가 한 번 기동하면 수동으로 정지하지 않는 한 계속 동작하도록 하는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술한다.
② 충압펌프의 정지점: 주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조금 낮은 값
(2) 기동점 계산
① 주펌프의 기동점
아래의 2개의 압력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가.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 펌프중심점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 + 0.2MPa(옥내소화전) [또는 우 0.15MPa(스프링클러)]
나. 옥상수조가 설치된 경우 옥상수조로부터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 + 0.05MPa
※ 옥상수조와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까지의 낙차가 클 경우 “가”의 값을 기동 점으로 할 경우, 옥상수조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주펌프가 기동점까지 압력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계산하여 “가”와 "나”의 값 중에 큰 값을 기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충압펌프의 기동점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MPa 높게 설정한다.
3) 압력스위치 세팅
(1)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충압펌프를 정지시킨다.
(2) 주펌프,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중 하나의 압력스위치의 동작확인침을 내려 접점을 붙인다(압력챔버에 가압수가 차있기 때문에 동작확인침을 내렸다 놓으면 접점이 다시 복구된다).
(3) 이 때, 감시제어반의 P/S(압력스위치) 표시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펌프인지 충압펌프인지 확인한다(만약 주펌프가 기동하여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동력제어 반에서 주펌프를 정지로 놓는다).
(4) 주펌프와 충압펌프 압력스위치가 확인되면,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 점으로 세팅한다.
(5)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6)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7)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8)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모두 자동으로 전환한다.
(9) 압력챔버의 배수밸브를 열거나, 옥내소화전 방수,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기동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한다.
(10) 개방한 밸브를 폐쇄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 한다.
제5장 가스계소화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가스계소화설비의 구조원리
1. 가스계소화설비의 개요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약제의 특징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개요
(3) 주요구성
가스저장용기
기동 장치
분사헤드
선택밸브
자동폐쇄장치
제어반
비상전원
배출설비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1) 할로겐화합물 약제의 특징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개요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1) 청정소화약제의 특징
정의
소화효과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개요
2.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농도
1) 소화농도와 설계농도
2) 이산화탄소의 설계농도
3) 할로겐화합물의 설계농도
4) 청정소화약제의 설계농도
5) 가스계 소화약제 상호비교
6) 설계농도유지시간
(1) 감지기 동작시간
(2) 시간지연장치 동작시간
(3) 소화약재 방출시간
(4) 설계농도 유지시간(ST; Soaking Time)
3. 가스계소화설비의 구성
1) 약제저장방식에 의한 분류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저장방식의 분류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약제저장방식의 분류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약제저장방식의 분류
2)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2) 국소방출방식
(3) 호스릴방식
3)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
(1) 수동기동방식
저장용기 직접개방방식
기동용기함 솔레노이드밸브 직접개방방식
전기적 원격 수동개방방식
(2) 자동기동방식
전기식
가스압식
기계식
4) 구조원리 및 시설기준(가스압식 중심)
(1) 저장용기
(2) 기동용기
(3) 솔레노이드밸브
(4) 압력스위치
(5) 체크밸브
(6) 릴리프밸브
(7) 안전밸브
(8) 선택밸브
가스압력개방식(피스톤릴리즈 방식)
전기개방식(솔레노이드 방식)
(9)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10) 방출표시등
(11) 전자사이렌
(12) 피스톤릴리저
(13) 댐퍼복구밸브
(14) 방출헤드
제2절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및 실기연습
1. 가스계소화설비의 계통도 및 동작순서
2.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및 실기실습
1) 고정식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1) 점검전 안전조치
(2) 점검 및 확인
(3) 점검 후 복구방법
2) 소동조작함 점검
(1) 수동조작함 작동 확인사항
(2) PUSH-PULL DOWN 타입 작동시험방법
3) 방출표시등 점검
(1)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2) 작동시험방법
4) 선택밸브점검
(1) 가스압력배방식(피스톤릴리저 방식) 동작순서
(2) 작동시험방법(수직핸들구조)
5) 약제량 점검
(1) 저장가스 약제량 점검
(2) 기동가스 약제량 점검
6) 가스계소화설비 오동작원인과 대책
7) 호스릴가스계소화설비 사용방법
제6장 경보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개요
2. 구성 및 동작원리
1) 구성
2) 동작원리
3) 동작체계
3. 경계구역
1) 경계구역의 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3) 기타 경계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
4. 구성요소
1) 감지기
(1) 감지기의 기능
(2) 감지기 동작원리
(3) 감지기의 구성요소
(4) 감지기의 종류
열감지기
차동식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기흡입형 감지기
축적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열 복합형 감지기
연기 복합형 감지기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
불꽃감지기
자외선식 불꽃감지기(UV방식)
적외선 불꽃감지기(IR방식)
자외선,적외선 겸용 불꽃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자기진단 기능
오염도 경보 기능
감지기 탈락 감시기능
(5) 감지기의 오동작
비화재보
비화재보 원인
주요원인에 대한 대책
(6)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 설치장소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감지기 설치개수
감지기 설치기준
2) 수신기
(1) 수신기 종류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복합형 수신기
GP,GR형 수신기
(2) 수신기 특성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3) 수신기 설치기준
3) 중계기
(1) 중계기 특성
(2) 중계기 분류
분산형 중계기
집합형 중계기
4) 발신기
(1) 발신기의 종류
(2) 구성요소
(3) 동작원리
(4) 발신기 설치기준
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1) 음향장치
음향장치의 종류
설치형태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음향장치의 명동
전층 경보방식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2) 시각경보기
설치대상
설치기준
5. 수신기 점검 및 실습
1) P형 수신기
2) R형 수신기
(1) 주요 기능
(2) 수신기 조작부
(3) MCC 조작부
3) 중계기 점검
6. 소방시설의 배선
1) 내화배선
2) 내열배선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제2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
2) 구성요소
3) 동작원리
2.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기능 및 구성요소
2) 설치기준
제3절 비상방송설비
1. 동작원리
2. 설치기준
1) 조작부 등
2) 확성기
3) 음향장치
4) 배선
5) 전원
제7장 피난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1. 피난기구
1) 개요
2)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경사하강식 구조대(사강식)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2) 완강기
(3) 간이완강기
(4) 피난사다리
고정식사다리
올림식사다리
내림식사다리
(5) 공기안전매트
(6) 미끄럼대
(7) 피난고
(8) 기타 피난기구
3)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4) 설치기준
(1) 설치위치
(2) 설치방법
(3) 표지판 설치 방법
5) 설치 제외
6) 설치감소
7) 피난기구의 점검 항목
(1) 피난기구
작동기능 점검표
종합정밀 점검표
외관점검 항목
완강기의 점검 사항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점검 사항
2. 인명구조기구
1) 개요
2) 종류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음압형 공기호흡기
양압형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3) 설치기준
4) 점검 사항
(1) 인명구조 기구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3. 비상조명등
1) 개요
2) 종류
3) 설치기준
(1) 비상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4)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5) 점검 사항
(1) 비상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4. 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
1) 개요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3) 설치기준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3) 객석유도등
4) 유도등의 표시면과 표시사항
5) 유도등의 구조
6)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5) 유도등 3선식 배선의 장,단점
(6) 3선식 배선의 결선
(7) 수신기와 유도등의 결선
(8) 유도등 예비전원의 점검
7) 설치제외
(1) 피난구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객석유도등
(4) 유도표지
8) 유도표지
(1) 설치기준
(2) 성능기준
9) 피난유도선
(1) 개요
피난유도선
축광식 피난유도선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0) 점검 사항
(1) 유도등
제8장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2. 구성요소
1) 송수구
2) 방수구
3) 방수기구함
3. 설비방식
1) 건식방식
2) 습식방식
4. 점검 및 실기실습
1) 작동기능점검
(1) 송수구,방수구
(2) 가압송소장치
(3) 방수용기구함
2) 종합정밀점검
제2절 연결살수설비
1. 개요
2. 구성요소
1) 송수구
2) 배관
3) 헤드
3. 설비방식
1) 건식(개방형)
2) 습식(폐쇄형)
4. 점검 및 실기실습
1) 작동기능점검
(1) 송수구,방수구
(2) 선택밸브
(3) 헤드
2) 종합정밀점검
제3절 비상콘센트설비
1. 개요
2. 전원
3. 점검 및 실기실습
1) 작동기능점검
(1) 보호함
(2) 표시등
(3) 플러그 접속기
(4) 개폐기
(5) 점검스위치
(6) 비상전원
2) 종합정밀점검
제4절 무선통신 보조설비
1. 개요
2. 구성요소
1) 전송장치
(1) 동축케이블
(2) 누설동축케이블
2) 무반사 종단저항
3) 공중선(안테나)
4) 분배기 등
(1) 분배기
(2) 분파기
(3) 혼합기
(4) 증폭기
5) 무선기기 접속단지
3. 설비방식
4. 점검 및 실기실습
1) 작동기능점검
(1) 단자
(2) 무선기기접속단자
(3) 분배기
(4) 누설동축케이블
2) 종합정밀점검
제5절 연소방지설비
1. 개요
2. 구성요소
3.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4. 점검 및 실기실습
1) 작동기능점검
(1) 송수구,방수구
(2) 개폐밸브
(3) 헤드
2) 종합정밀점검
제9장 제연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제연설비의 구조원리
1. 개요
2. 연기의 이동
1) 화재실과 비 화재실과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부력
2) 구획된 화재실에서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부력(Buoyancy Pressure)
3) 외부의 기류와 공기 이동의 영향
4) 회재로 인해 발생되는 열팽창에 의한 영향
5) 건물 내의 공조취급시스템의 영향
3. 연기의 제어 및 관리
1) 방연풍속
2) 차압
3) 연기희석
4) 제연구역 출입문 개방력
4. 제연방식 분류
1) 밀폐제연방식
2) 자연제연방식
3)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4) 기계제연방식
5. 제연설비 국가화재안전기준
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의 제연구역 구획기준
2) 제연구역의 구획 설치기준
3) 제연방식 분류
4) 배출량 및 배출방식
5) 배출구의 설치기준
6)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7) 배출기 및 배출풍도 설치기준
8) 유입풍도 설치기준
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
1) 제연방식
2) 제연구역의 선정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 설치기준
(1) 차압기준
(2) 방연풍속기준
(3) 과압방지기준
제2절 제연설비 점검방법 및 실기실습
1. 제연설비 점검 및 실기실습
1) 자동 기동 방법
2) 소동 기동 방법
3) 작동상태 확인 사항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 점검 및 실기실습
1) 자동 기동 방법
2) 수동 기동 방법
3) 작동상태 확인 사항
제10장 기타설비의 구조원리,점검 및 실기실습
제1절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개요
2 구성 요소
3 설치 기준
4 작동 원리
5 점검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개요
2 구성 요소
3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4 동작 원리
5 점검
제2절 비상전원 및 비상전원 수전설비
1. 개요
2. 비상전원 수전설비
1 설치기준
2 점검
제3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1. 자동방화셔터
1 정의
2 주요구성 요소
3 작동 원리
4 점검
2. 방화문
1 정의
2 주요구성 요소
3 작동 원리
4 점검
제4절 배연설비
1. 개요
2. 배연창
1 설치 대상
2 구성 요소
3 설치 기준
4 작동 원리
5 점검
제10편 소방안전관리 실무
제1장 소방계획서 작성
제1절 총칙
1. 소방계획의 필요성
2. 소방계획에 정해야 할 사항
3. 작성상의 유의사항
4.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
제2절 소방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1. 소방계획서의 구성
1) 총칙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2. 소방계획서의 작성요령
1) 예방계획
(1) 자체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명안전에 관한 사항
2) 방어계획
(1) 통보연락에 관한 사항
(2)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3) 소화에 관한 사항
(4) 경계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계획
(1)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3) 훈련에 관한 사항
(4) 피난계획의 수립
제2장 방재계획서(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작성
제1절 개요
제2절 방재계획의 수립
1.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관계지역
4) 관리주체
5) 유해,위험물질
2. 법적용 대상
3. 방재계획의 수립(사전재난영향성평가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2)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내용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배연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등
4)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1) 종합방재실 설치
(2) 피난안전구역 설치
5) 총괄재난관리자
(1)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3)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4)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6) 기타 관리주체의 방재계획
(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교육 및 훈련 등
(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4)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5)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6) 설계도서의 비치 등
4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개별기준
제3장 소방교육 및 훈련
제1절 소방교육 및 훈련의 개념
1. 소방교육 및 훈련의 정의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3. 소방교육 및 훈련의 원칙
1) 동기부여의 원칙
2) 피교육자 중심의 원칙
3) 실습의 원칙
4) 목적의 원칙
4. 자위소방대의 조직
1) 자위소방대 조직의 법률적 근거
2) 자위소방대의 필요성
3) 자위소방대의 임무
4) 자위소방배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제2절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제
1. 소방교육 및 훈련의 계획
1)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의 필요성
2)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3)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서 작성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1) 소방교육 및 훈련의 준비 및 교안 작성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1) 소화기, 옥내소화전 구조원리 및 사용 화재 진압 실습
(2) 화재 시 대피 및 대피유도 실습
(3) 피난기구의 활용법 훈련
(4) 응급처치
(5) 소방시설의 점검 및 작동요령
3) 소방교육 및 훈련의 효과 측정
3. 합동소방훈련의 실시
1) 합동소방훈련의 필요성
2) 합동소방훈련의 준비
3) 훈련규모와 내옹의 결정
4) 훈련내용의 공지
4. 훈련시나리오의 작성
제4장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소방설계
제1절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성능위주 소방설계
1. 위험성 확인 및 평가
1) 위험성 확인 또는 정성적 위험성평가
2) 위험도 분석-객관적 자료의 분석
제2절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개념
1. 개요
2.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장단점
제3절 성능위주 설계의 절차
1. 개요
2. 성능위주 설계 과정
1) 개요
2) 프로젝트 범위의 규정
3) 최종 목표 확인
4)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손실목표와 설계 목표를 정의함
5) 성능기준의 개발
6) 설계 화재 시나리오들의 개발
7) 시행설계안들의 개발
8) 화재 방호 기술설계 요약본 작성
9) 시행설계안의 평가
10) 최종설계안의 선택
11) 설계 문서화
제4절 맺는 말
제5장 연소확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제1절 개요
1. 피난,방화시설의 개념
1) 연소확대
2) 피난,방화시설
2. 소방법령상 점검의 종류와 피난,방화시설의 점검항목
1) 점검의 종류
2) 피난,방화시설의 점검항목
(1)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개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기타설비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3. 건축법령상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책임
1) 관련내용
2)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벌칙
제2절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1. 피난,방화시설 관련 법률구조
1) 피난,방화시설 점검의 근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기타
2) 피난,방화시설의 관련 법령상 분류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건축법령상 피난,방화시설
1) 건축법 제49조 제1항 관련시설[피난관련]
(1)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설치대상
설치기준
(2)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
설치기준
(4)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대상
설치기준
(5)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
(6) 옥상광장의 설치
설치대상
설치기준
(7) 헬리포트, 헬기이용 구조공간 또는 대피공간의 설치
설치대상
설치기준
(8)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2) 건축법 제49조 제2항 관련시설[방화관련 중 기타]
(1) 배연설비
설치대상
설치기준
(2)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설치대상
설치기준
3)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건축법 제50조의 2 관련]
(1) 고층 건축물의 정의
(2) 파난안전규역의 설치
피난안전구역의 정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초고층건축물
준초고층전축물
피안안전구역의 서부 설치기준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적용대상
(2) 적용기준
5) 건축물의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관련]
(1) 건축물의 내무 마감재료
적용대상
적용기준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적용대상
적용기준
6) 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 관련]
3. 비상용 승강기
1) 개요
2) 설치대상: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3) 설치대수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규칙 제10조 제2호, 제3호)
(1) 승강장의 구조
(2) 승강로의 구조
제6장 전기,가스시설 점검
제1절 전기설비 시설기준
1. 전기설비의 구분
2. 전기설비 기술기준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발전소
(2) 변전소
(3) 개폐소
(4) 급전소
(5) 전선
(6) 전로
(7) 전선로
(8) 전기기계기구
(9) 배선
2) 안전원칙
3) 전압의 구분
(1) 저압
(2) 고압
(3) 특고압
4) 전로의 절연
5) 전기설비의 접지
6) 전기설비의 피뢰
7) 전선의 접속
8)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9) 과전류에 대한 보호
10) 지락에 대한 보호
11) 공급지장의 방지
3. 전기사용설비 기술기준
1) 배선의 시설
2) 배선의 사용전선
3)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4)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5)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6) 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에 대한 보호
7)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
8)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9) 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
10)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11) 접지공사의 종류
제2절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검사 신청
3)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1) 개요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3)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방법
제3절 가스설비 종류 및 시설기준
1. 고압가스설비 시설기준
1) 저장설비 기준
2) 사용설비 기준
3) 배관설비 기준
2. 액화석유가스설비 시설기준
1) 배치 기준
2) 기초 기준
3) 저장설비 기준
4) 사용설비 기준
5) 배관설비 기준
3. 도시가스설비 시설기준
1) 가스계량기 설치기준
2) 사용설비 기준
3) 배관설비 기준
제4절 가스설비 점검사항 및 방법
1. 고압가스 설비 점검사항 및 방법
1) 사고예방 기준
2) 피해저감 기준
3) 안전점검 기준
4) 점검방법
2. 액화석유가스 설비 점검사항 및 방법
1) 사고예방 기준
2) 피해저감 기준
3) 안전점검 기준
4) 점검방법
3. 도시가스 설비 점검사항 및 방법
1) 사고예방 기준
2) 피해저감 기준
3) 안전점검 기준
4) 점검방법
제7장 종합방재실의 운용
1. 개요
1) 목적
2)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 감시시스템
(2) 통합 감시시스템
3)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2. 관계법으로 정하는 종합방재실(상황실) 설치,운영 비교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소방기본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통합방위법
3. 종합방재실의 설치
1) 관련근거
2) 내용
(1)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3)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의 개수
종합방재실의 위치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기타
4. 종합방재실의 역할과 기능
1) Computer Graphic Display System
2) 화재표시반
5.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1) 정기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2) 장애발생 시의 유지보수
(3) 유지보수의 문서화
2) 화재시 운영
(1) 화재 시 운영 절차
(2) 소방대와의 협력
(3) 시스템 복구
제8장 고층건축물 화재사례 및 대응방법
제1절 개요
1. 고층건물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1) 형태
(2) 창
(3) 문
(4) 계단
(5) 특별피난계단
(6) 승용 승강기
(7) 바상용 승강기
(8) 아트리움
(9) 종합방재실(통제센타)
2) 방화 안전상의 특성
2. 국내,외 고층건물 화재사례
1)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1) 화재발생대상
(2) 피해내용
(3) 문제점
2)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쿡 카운티 빌딩
(1) 화재발생현황
(2) 인명피해 확대 요인
(3) 화재 발생 이후 소방위원회의 권고사항
(4) 화재 관련 문제점과 개선조치사항
3)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라살레 은행 본사건물
(1) 화재발생현황
(2) 소방 활동 성공 요인
4) 시사점
제2절 단계별 재난활동
1. 경방계획
2. 장비점검
3. 화재경보
1) 경보장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작동한다
2) 1단계 경보
3) 2단계 경보
4. 행동요령
1) 최초목격자
2) 전직원
3) 총책임자/부책임자(예: 자위소방대장/부대장)
4) 진압 책임자/진압 부책임자
5) 안전 책임자/안전 부책임자
6) 자위소방대
7) 통신원
8) 종합방재실(통제센터) 상황파악
5. 근무시간 외 화재시
제3절 고층건축물 화재대응방법
1. 사고특성
2. 위험요인
3. 대응활동 시 착안사항
1) 건물 내 긴급대피 조치요령
2) 안전조치(예)
4. 비상방송 피난안내 문구 예시(싱가포르)
1) 건물내 화재 경보장치가 작동될 때
2) 대피가 필요시에는
3) 화점층에서 위아래 2층에 대하여
4) 대피가 불필요시에는
5) 오인 화재경보 시
제9장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제1절 개요
1) 초고층 건축물의 현황 및 문제점
2) 테러의 기초
(1) 테러리즘
(2) 특성
(3) 뉴테러리즘
제2절 초고층건축물 테러사례
1. 사례분석
1) 9.11 테러보고서 분석요약
2) WTC 사고당시 피난분석
2. 기타 테러사례
제3절 테러대응방안
1. 테러예방
1) 정의
2) 평상시 테러예방을 위한 준비
3) 세부 예방대책
4) 폭파협박 전화 대처요령
5) 의심스런 우편물 발견 시
6) 폭탄 테러(의심) 시 대응방안
7) 폭탄 테러로 붕괴된 건물에 갇힌 경우
8) 인질발생 시
9) 대피요령
2. 비상대응메뉴얼 작성
제4절 결론
제10장 안전관리 메뉴얼 작성
제1절 안전관리 메뉴얼의 개요와 기초
1. 개요
2. 안전관리 매뉴얼 기초
1) 설비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요령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2) 설비별(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3) 단계별 안전관리 매뉴얼
제2절 안전관리(비상대응) 메뉴얼 작성
1. 안전관리(비상대응)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
1) 용어의 정의
(1) 소방활동
(2) 안전사고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수칙
2) 안전관리 책임
3) 안전관리 계획수립과 안전교육
4) 안전관리 근무환경조성
5)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기준
6)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2. 상황별 안전관리(비상대응) 매뉴얼
1) 건물 긴급대피
2) 전기사고 비상대응절차
3) 에스컬레이터사고 대응절차
4) 엘리베이터사고 대응절차
5) 건축물 붕괴사고 시 대응절차
6) 일반적 위험물사고 대응작전절차
7) 가스사고 대응절차
8) 폭발물사고 대응절차
9)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절차
10) 사고지역 통제(방사능 전문팀)
제11장 화재원인 조사 실무
제1절 화재조사의 개요
1. 화재조사의 의의
2. 화재조사의 목적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시행
제2절 화재원인 조사 방법(소방기본법)
1. 화재원인조사
2. 화재피해조사
3. 보고절차
제3절 화재조사 관련규정(소방기본법)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법 제29조)
2. 출입,조사 등
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법 제31조)
4.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법 제32조)
5.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법 제33조)
6. 화재조사 개요
1) 화재건수
2) 화재의 유형
3) 발화일시의 결정
4) 화재의 소실정도
(1) 전소
(2) 반소
(3) 부분소
5) 건물동수 산정
6) 세대수 산정
7) 소실면적의 산정
8) 사상자
9) 조사업무의 집행
(1) 화재출동 시의 조사
(2) 현장조사
10) 화재조사 보고
제4절 화재조사 사례
1. 전기합선에 의한 출화
1) 화재 개요
2) 시설현황
3) 현장상황
4) 발화부분 확인
5) 발화원인
6) 대책
2. 전기과부하로 인한 출화
1) 화재 개요
2) 시설현황
3) 현장상황
4) 발화부분 확인
5) 발화원인
6) 대책
3. 용접부주의에 의한 출화
1) 화재 개요
2) 시설현황
3) 현장상황
4) 발화부분 확인
5) 발화원인
6) 대책
4. 보험사기 방화
1) 화재 개요
2) 시설현황
3) 현장상황
4) 발화부분 확인
5) 발화원인
6) 대책
5. 담뱃불에 의한 출화
1) 화재 개요
2) 시설현황 및 현장상황
3) 발화부분 확인
4) 발화원인
5)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