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그리고 회복등기로 구분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등기에 해당합니다.
- 기 등기된 소유권이 매매(민법 제563조)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일컫으며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그 권리에 이전변동이 이루어지므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소유가 전소유권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
계약후
공인중계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1.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하기
매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이 기록 된 것),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분증, 도장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2. 시,군,구청 방문하기
매수인: 건축물대장등본(빌라), 토지대장등본,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3. 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방문하기
매수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4. 관할등기소 방문하기
매수인: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필요서류
집에서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