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건축물 /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 /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학교, 병원(병원급 의료기관), 극장, 공연장,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300명 이상, 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 집, 성 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서 수용인원 20명 이상 /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2. 제조소의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3.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1) "위험물제조소"라는 표지를 설치

① 표지의 크기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② 표지의 색상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2)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

① 게시판의크기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② 기재내용 :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③ 게시판의 색상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3)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설치(위험물의 종류 / 주의사항 / 게시판의 색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건축물의 구조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

불연재료(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는 제외)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4)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설치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5.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 : 방폭등

② 전선 : 내화 · 내열전선

③ 점멸스위치 :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

(3) 환기설비

① 환기 : 자연배기방식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할 것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60[m2] 미만 / 150[cm2] 이상

60[m2] 이상 90[m2] 미만 / 300[cm2] 이상

90[m2] 이상 120[m2] 미만 / 450[cm2] 이상

120[m2] 이상 150[m2] 미만 / 600[cm2]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식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4) 배출설비

① 설치장소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배출설비 : 국소방식

전역방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의 구조 ·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③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할 것

④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전역방출방식 : 바닥면적 1[m2]당 18[m³] 이상)

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⑥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 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⑦ 배풍기 : 강제배기방식

6.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및 장치

(1) 채광설비

(2) 환기설비

(3) 배출설비

(4) 위험물 누출 · 비산방지설비

(5) 가열 · 냉각설비

(6) 온도측정장치

(7) 가열건조설비

(8) 압력계 및 안전장치

① 안전밸브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밸브 : 감압쪽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밸브장치

③ 안전밸브 경보장치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7 옥외시설의 바닥(옥외에서 액체 위험별을 취급하는 경우)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3) 위험물(20[℃]이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함)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8 정전기 제거설비

(1) 접지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9. 위험물 취급탱크(지정수량 1/5 미만은 제외)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①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해당 탱크용량의 50[%] 이상

②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해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 : 해당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① 하나의 취급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해당 탱크용량 이상

②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최대 탱크용량 이상

방유제, 방유턱의 용량

·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의 용량

- 1기일 때 : 탱크용량 × 0.5(50[%])

- 2기 이상일 때 : 최대 탱크용량 × 0.5 +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 × 0.1)

·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턱의 용량

- 1기일 때 : 탱크용량 이상

- 2기 이상일 때 : 최대 탱크용량 이상

·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용량

- 1기일 때 : 탱크용량 × 1.1(110[%])[비인화성 물질시 × 100[%]]

- 2기 이상일 때 : 최대 탱크용량 × 1.1(110[%])[비인화성 물질 × 100[%]]

10.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제6류 위험물은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11.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1) 배관의 재질 : 강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2) 수압시험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12. 용어 정의

(1) 고인화점위험물 :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2) 알킬알루미늄 등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3) 아세트알데히드 등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4) 히드록실아민 등 :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13. 고인화점위험물제조소의 특례

(1) 안전거리

① 주거용 : 10[m] 이상

②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시설 : 20[m] 이상

③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2) 보유공지 : 3[m] 이상

(3) 건축물의 지붕 : 불연재료

(4) 창 또는 출입구

을종방화문, 갑종방화문,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 : 자동식 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

14.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1) 안전거리

D = (51.1 × N) / 3

여기서, N : 지정수량의 배수(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 : 100[kg])

(2) 제조소 주위의 담 또는 토제의 설치기준

① 담 또는 토제는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③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④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⑤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15.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 기체(질소, 이산화탄소)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 수은 · 구리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4)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탱크 또는 옥내탱크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은 제외)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 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지하탱크 일 때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6.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교재참조)

(1) 앞에서 산출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고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① 해당 제조소 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 :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해당 제조소 등의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 :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③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설치 대상인 것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할 것

(2) 방화상 유효한 담

① 제조소 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내화구조

②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불연재료

제2절 옥내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함

2.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1)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①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벽 · 기둥및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단,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4.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5.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1)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처마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2)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창고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벽 · 기둥 ·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피뢰침을 설치할 것(단,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3) 저장창고의 기준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종류

기준면적 1,000[m2] 이하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기준면적 2,000[m2] 이하

①~⑤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기준면적 1,500[m2] 이하

위의 전부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①~⑤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m2]를 초과할 수 없다)

(4) 저장창고의 벽 ·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한다.

벽 ·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

·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m] 미만은 제외)만의 저장창고

(5)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

· 제2류 위험물(분상과 인화성 고체는 제외)

· 제6류 위험물

(6)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한다.

(7)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8) 저장창고에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④ 제4류 위험물

(9)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액상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보호액을 사용하는 위험물

(10)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은 제외)

6.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제2류의 인화성 고체, 제4류의 인화점이 70[℃] 미만은 제외)

(1)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과 동일하다.

(2)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 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

(1)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2[m] 이상

(2) 저장창고 바닥면적 : 150[m2] 이하

(3) 벽 · 기둥 · 바닥 · 보, 지붕 : 내화구조

(4) 출입구 :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고인화점위험물의 단층 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① 주거용 : 10[m] 이상

②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시설 : 20[m] 이상

③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m] 이상

(2)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 그 밖의 건축물))

20배 이하 / - /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200배 초과 / 3[m] 이상/ 5[m] 이상

(3) 지붕 : 불연재료

(4)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9.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과산화물(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① 안전거리, 보유공지 : 규칙 별표 5의 VIII 참조

② 담 또는 토제의 기능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해당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해당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③ 저장창고의 기준

· 저장창고는 150[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게 할 것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저장창고 지붕의 설치기준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cm]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cm] 이하의 환강 · 경량형강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cm] 이상, 너비 30[cm]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의 창은 비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해당 벽면의 면적의 1/80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m2] 이내로 할 것

10.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3.3[m]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3.3[m] 이상 / 3.5[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3.5[m] 이상 / 5[m] 이상

제3절 옥외탱크저장소의위치 · 구조및설비의 기준

1. 옥외 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함

2.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 4,000배 초과시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표의 보유공지의 1/3 이상(최소 3[m] 이상)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표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1/3 이상(최소 1.5[m] 이상)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보유공지

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1/3 × 1/3 이상(최소 1.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표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1/2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 이상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위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③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3.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 탱크의 군에 있어서는 그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기 쉬운 곳에 일괄 설치할 수 있다.

4.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등

(1) 특정옥외저장탱크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2)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3)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5. 옥외탱크저장소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옥외저장탱크

① 일반 옥외탱크와 준특정옥외탱크(특정옥외탱크는 제외)의 두께 : 3.2[mm]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방법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압력탱크 외의 탱크 : 충수시험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

③ 특정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비파괴시험

(2) 통기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단,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 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m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통기관을 45˚이상 구부린 이유 : 빗물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3)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계량장치

① 기밀부유식 계량장치(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② 부유식 계량장치(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

③ 전기압력방식,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④ 유리게이지

(4)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① 게시판의 크기 :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

② 게시판의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 품명, 주의사항

③ 게시판의 색상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주의사항은 적색문자)

(5)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①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이하 위험물은 제외)

② 펌프설비로부터 옥외 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해당 옥외 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③ 펌프실의 벽, 기둥, 바닥, 보 : 불연재료

④ 펌프실의 지붕 :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⑤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⑥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⑦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⑧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해당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 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할 것.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물 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기타 설치기준

①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 : 탱크의 옆판에 설치

②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단, 제6류 위험물은 제외)

③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

6.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1) 용접방법

①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해당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 중 두꺼운 쪽 옆판의 두께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옆판과 에뉼러판(에뉼러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 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③ 에뉼러판과 에뉼러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에뉼러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④ 필렛용접의 사이즈(부등 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2) 지반의 성토의 구조(세부기준 제48조)

① 두께 0.3[m] 이하로 균일하게 메울 것

② 기초견(기초상부 중 탱크가 설치된 부분 외의 부분)의 최소 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직경이 20[m] 미만의 것 : 1[m]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직경이 20[m] 이상의 것 : 1.5[m] 이상

③ 기초견의 경사도는 1/20 이하이고 기초의 측면의 경사도는 1/2 이하일 것

④ 메움이 완료된 후에는 성토를 굴삭하지 말 것

(3) 지반의 기초(철근콘크리트링)의 보강(세부기준 제49조)

① 철근콘크리트링의 높이는 1[m] 이상일 것

② 철근콘크리트링의 상부의 폭은 1[m](옆판의 외측 근방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0.3[m]) 이상일 것

③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21[N/mm2] 이상으로 할 것

④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는 7[N/mm2] 이상으로 할 것

⑤ 콘크리트의 허용굽힘인장응력도는 0.3[N/mm2]이상으로 할 것

(4) 옆판 등의 최소두께(세부기준 제57조)

① 옆판의 최소두께(내경(단위 [m]) / 두께(단위 [m])

16 이하 / 4.5

16 초과 35 이하 / 6

35 초과 60 이하 / 8

60 초과 / 10

② 밑판의 최소두께(용량 / 두께)

1,000[kℓ] 이상 10,000[kℓ] 미만 / 8[mm]

10,000[kℓ] 이상 / 9[mm]

③ 지붕의 최소두께는 4.5[mm]로 할 것

7.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이황화탄소는 제외)

(1) 방유제의 용량

① 탱크가 하나일 때 : 탱크용량의 110[%] 이상(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100[%])

②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100[%])

(2) 방유제의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3) 방유제 내의 면적 : 80,000[m2] 이하

(4)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단, 인화점이 200[℃]이상인 옥외저장탱크는 제외)

※ 방유제 내에 탱크의 설치 개수

· 제1석유류, 제2석유류 : 10기 이하

· 제3석유류(인화점70[℃] 이상 200[℃] 미만) : 20기 이하

· 제4석유류(인화점이 200[℃] 이상) : 제한 없음

(5)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 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6) 방유제는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단,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 물은 제외)

①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②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7) 방유제의 재질 :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8)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규정

①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②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③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9) 방유제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개폐밸브를 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10) 높이가 1[m] 이상이면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하므로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1) 용량이 50만ℓ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8. 고인화점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2,00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해당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은 긴변)과 높이 중 큰 것의 1/3과 같은 거리 이상(최소 5[m] 이상)

(2)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주위에 1[m] 이상 너비의 보유공지를 보유할 것

※ 예외규정

·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제6류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3)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위험물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 등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옥외저장탱크

①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구리(Cu), 마그네슘(Mg), 은(Ag), 수은(Hg)의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를 설치할 것

※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시 : 냉각장치.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 수증기 봉입장치를 할 것

제4절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설비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 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 :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4) 옥내저장탱크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5) 통기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통기관은 가스 등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단,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m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6)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자동계량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입구 :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기준에 준한다.

(8) 탱크전용실은 벽 ·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9)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0)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1)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12)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 옥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교재참조)

3.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 건축물 외에 설치하는 경우(황화린, 적린, 덩어리유황, 황린, 질산,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만 적용)

(1)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황화린, 적린, 덩어리유황, 황린, 질산의 탱크전용실 :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

(2)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① 이 펌프실은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펌프실

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의 바닥 :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에 지붕 : 불연재료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단,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단,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은 을종방화 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탱크전용실의 설치기준

① 벽 · 기둥 · 바닥 및 보 : 내화구조

② 펌프실

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의 바닥 :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에 지붕 : 불연재료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5)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은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해당 수량이 2만[ℓ] 초과할 때에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지정수량 의 10배(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해당 수량이 5,000[ℓ] 초과할 때에는 5,000[ℓ] 이하일 것

※ 다층 건축물일 때 옥내저장탱크의 설치용량

· 1층 이하의 층

- 제2석유류(인화점 38[℃] 이상), 제3석유류, 알코올류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단, 20,000[ℓ] 초과 시 20,000[ℓ]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2층 이상의 층

- 제2석유류(인화점 38[℃] 이상), 제3석유류, 알코올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단, 5,000[ℓ] 초과시 5,000[ℓ]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용량 :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시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

제5절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 피트 ·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탱크의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1[m](해당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은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5) 수압시험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 외의 탱크 :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②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6)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예외 규정 : 제2석유류(인화점 40[℃씨] 이상),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의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 위에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8) 탱크전용실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① 벽, 바닥, 뚜껑의 두께 : 0.3[m] 이상

② 벽, 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③ 벽,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 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지하저장탱크에는 과충전방지장치 설치할 것

①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10) 맨홀 설치기준

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② 보호틀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할 것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2.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제6절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설치기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간이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

①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3) 전용실의 바닥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4)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할 것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제7절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단,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 바닥 · 보 ·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탱크의 두께 : 3.2[mm] 이상의 강철판

(2) 수압시험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 외의 탱크 :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②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3)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에 설치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을 설치(용량이 2,000[ℓ]미만 : 방파판 설치 제외)

①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 :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

상용압력이 20[kPa]을 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② 방파판

두께 : 1.6[mm] 이상의 강철판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5) 측면틀

①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 면에 대한 내각이 7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해당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해당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의 두께 : 2.3[mm] 이상의 강철판

※ 이동탱크저장소의 부속장치

· 방호틀 : 탱크 전복시 부속장치(주입구, 맨홀, 안전장치) 보호(2.3[mm])

· 측면틀 : 탱크 전복시 탱크 본체 파손 방지(3.2[mm])

· 방파판 : 위험물 운송 중 내부의 위험물의 출렁임. 쏠림 등을 완화하여 차량의 안전 확보(1.6[mm])

· 칸막이 : 탱크 전복시 탱크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전량의 위험물의 누출 방지(3.2[mm])

3. 배출밸브, 폐쇄장치, 결합금속구 등

(1)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탱크의 배출구에 배출밸브를 설치하고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수동식 폐쇄장치에는 길이 15[cm] 이상의 레버를 설치할 것

(3) 탱크의 배관의 선단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① 주입설비의 길이 :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② 분당토출량 : 200[ℓ] 이하

4.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

(1) 표지의 설치기준

① 크기: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의 직사각형

② 표시내용 : “위험물”

③ 표시색상 :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④ 설치장소 :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장소

(2) 게시판의 설치

① 게시판의 기재 내용 : 유별, 품명, 최대수량, 적재중량

② 문자의 크기 : 가로 40[mm] 이상, 세로 45[mm] 이상(여러 품명이 혼재시 품명별 문자의 크기 : 가로 20[mm] 이상, 세로 20[mm] 이상)

5. 이동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1)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 이송

인화점이 40[℃] 이상의 것 또는 비인화성의 것

(2)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이용하여 위험물 이송

인화점이 70[℃] 이상인 폐유 또는 비인화성의 것

※ 결합금속구 : 놋쇠, 펌프설비의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 : 금속제

6. 이동탱크저장소의 접지도선

(1) 접지도선 설치대상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2) 설치기준

①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재료로 피복하여 선단에 접지전극 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할 것

②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7.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3)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 주입구, 안전장치)는 강재로 된 상자틀에 수납할 것

(4) 이동저장탱크, 맨홀,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mm] 이상의 강판으로 할 것

(5)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할 것

(6)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각과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표시판

① 크기 :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

② 색상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내용 : 허가청의 명칭, 완공검사번호

8. 주유탱크차의 특례

(1) 주유탱크차의 설치기준

①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선단부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②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 주유설비의 기준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주유호스의 선단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

④ 주유설비에는 해당 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동저장탱크로 부터의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⑤ 주유설비에는 개방 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선단부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 (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유설비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⑦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주유탱크차 :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

(2) 공항에서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의 기준

①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른 칸막이에 구멍을 낼 수 있되, 그 직경이 40[cm] 이내일 것

9.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

(1) 이동저장탱크의 두께 : 10[mm] 이상의 강판

(2) 수압시험 :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할 것

(3) 이동저장탱크의 용량 : 1,900[ℓ] 미만

(4) 안전장치 : 수압시험의 압력의 2/3를 초과하고 4/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에서 작동할 것

(5) 맨홀, 주입구의 뚜껑 두께 : 10[mm] 이상의 강판

(6) 이동저장탱크 :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 설치

제8절 옥외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옥외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함

2.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 : 보유공지의 1/3로 할 수 있다.

고인화점위험물 저장시 보유공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6[m]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이상

3.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4.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선반 : 불연재료

(2) 선반의 높이 : 6[m]를 초과하지 말 것

(3)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4)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 : 100[m2] 이하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 1,000[m2] 이하(단,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 : 10[m] 이상)

③ 경계표시 : 불연재료

④ 경계표시의 높이 : 1.5[m] 이하

⑤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5.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살수설비 설치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 : 배수구와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의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하는 제1석유류 : 벤젠, 톨루엔, 휘발유

6.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 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 제1석유류인 톨루엔(인화점 : 4[℃]), 피리딘(인화점 : 20[℃])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제9절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1) 주유공지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2) 공지의 바닥 :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적당한 기울기,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

2.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교재참조)

주유 중 엔진정지(황색바탕에 흑색문자)

3. 주유취급소의 저장 또는 취급 가능한 탱크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2)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3)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4) 자동차 등을 점검 · 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 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 ·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 등”이라 한다) 3 (5)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4. 고정주유설비 등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구조

① 주유관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

제1석유류 : 분당 50[ℓ] 이하

경유 : 분당 180[ℓ] 이하

등유 : 분당 80[ℓ] 이하

②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최대토출량 : 분당 300[ℓ] 이하

(2)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 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주유설비(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4[m]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② 고정급유설비(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4[m] 이상

부지경계선 · 담까지 : 1[m]

건축물의 벽까지 :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5.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1)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 배터리충전을 위한 작업장

· 농기구부품점 또는 농기구간이정비시설

·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

-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의 전기설비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 취급장소에 면하지 않는 방향에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6.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m2]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2) 창 및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

(3)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강화 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mm] 이상, 출입구에는 12[mm] 이상)

(4)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기준

①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②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5) 자동차 등의 점검 · 정비를 행하는 설비

① 고정주유설비부터 4[m] 이상

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6)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①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정주유설비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②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7) 주유원 간이대기실의 기준

① 불연재료로 할 것

②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③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 바닥면적이 2.5[m2]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2/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캐노피의 설치기준

(1)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9. 펌프실 등의 구조

(1)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 펌프실 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할 것

(3)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 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 할 것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출입구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펌프실 등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위험물 펌프실”, "위험물 취급실”이라는 표지를 설치

표지의 크기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표지의 색상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②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 제조소와 동일함

(6)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10. 고속국도 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탱크의 용량 : 60,000[ℓ] 이하

11. 셀프용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이하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 고정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 취급소의 특례기준이다.

(2) 셸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

①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②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기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kg]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휘발유와 경유 상호 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⑤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ℓ] 이하, 경유는 200[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3)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기준

①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②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 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4)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셸프용 고정급유설비의 주위에 표시

①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할 것

②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시할 것

③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와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시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할 것

제10절 판매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제조소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3)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4)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7) 기 위험물 배합실의 기준

① 바닥면적은 6[m2] 이상 15[m2] 이하일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④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 배합실의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2.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기준

(1) 제2종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1절 이송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설치장소

이송취급소는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제5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 ·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설치의 기준

(1) 지하매설

①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 지하가 · 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다만, 첫번째 또는 세번째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m] 이상

②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③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2) 지상설치

①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 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모 · 부자)등 시설로부터 45[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시설로부터 65[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로부터 35[m]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도시공원으로부터 45[m] 이상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으로부터 45[m] 이상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m] 이상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300[m] 이상

주택 또는 첫번째 내지 '수도법...'과 유사한 시설 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25[m] 이상

② 배관(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의 양측면으로부터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 공지의 너비

0.3[MPa]미만 / 5[m] 이상

0.3[MPa]이상 1[MPa] 미만 / 9[m] 이상

1[MPa]이상 / 15[m] 이상

3. 기타 설비 등

(1) 가연성 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파괴시험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3) 내압시험

배관 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4)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긴급차단밸브

①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km]의 간격

② 하천 · 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③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④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km]의 간격

⑤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6) 감진장치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 야 한다.

(7) 경보설비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8) 펌프 및 그 부속설비의 보유공지(배관의 최대상용압력 / 공지의 너비)

1[MPa]미만 / 3[m] 이상

1[MPa]이상 3[MPa] 미만 / 5[m] 이상

3[MPa]이상 / 15[m] 이상

(9) 피그장치의 설치기준

①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② 피그장치는 해당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③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④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⑤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절 일반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와 동일함

(1) 분무도장 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10) 고인화점위험물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

(11)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 생략